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심의안건은 10월10일부터 10월1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기 위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김한상위원장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심사된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는 위원장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김한상위원장께서 나오셔서 9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의원여러분 모두가 참석한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대로 장승포시 제2호 추가경정예산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입세출예산의 총액은 2십6억1천4백2십1만7천원으로 하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십3억4천4백6십6만5천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천8백5십5만2천원, 의료보호 기금조성 특별회계 2억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 1백만원으로 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사정한 일반회계이 지역경제비를 운수행정 지도의 주요사업비로 계상한 노상 주차장 설치비의 금회 추경예산 2천만원중 6백7십만원을 소멸하여 6백7십만원을 예비비에 증액한다는 주 내용으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