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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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4회 제4본회의199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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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0월 19일 2일간으로 하고 질문 및 답변 순서는 의원여러분의 사전 양해에 따라 오늘은 김득계, 조준식, 천석봉, 김득수 의원께서 질문하시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득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거제면 출신 김득계올시다. 존경하는 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소견, 또 우리 지역의 애로를 건의하고 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수몰 지역의 해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거제면 소재지 5개 부락은 약 1,200세대로서 인구는 약 4,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집단 지역으로 면 소재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본 면 소재지는 약 15년 전부터서 소도시 계획으로 확정은 되었는데 본 군 예산안 사정으로 옛모습 그대로 좁은 도로와 좁은 하수구이고 변화된 것은 서정천 복개로 인하여 유역이 넓어졌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으로 비만 오면 유역에서 받은 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하수구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개 부락의 지대가 얕은 남동 부락 일대와 동상 부락의 골목길은 비만 오면 하천으로 변화되면서 가옥의 침수에 주민들의 생활에 애로가 막대한 현실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수해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동 부락 하수구 신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방 70㎝되는 구역으로 약 360m 설치하는 것을 요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동상 주차장 쪽에 하수구는 조금 더 큽니다. 70~80㎝의 구역으로 약 350m 설치하여 민생의 애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요망하는 바입니다. 금년 글래디스 수해 당시 사진과 하수구 설치 위치도를 첨부 질문하오니 비만 오면 못살겠다고 아우성하는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군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멀리서 보면 잘 보이실 겁니다만 큰 사진은 제가 못 찍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확대해가지고 도시과에는 한 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이 못 놀게 될 겁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비가 100㎜ 150㎜와도 옛모습이 변화가 되었다하는 것은 옛날에는 흙밭에 자갈밭에 비만 오면은 자연적으로 새어서 나갈 수 있는데 요즘에는 비가 오면 얕은 지대로 다 몰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5개 부락의 이 엄청난 위험 면적이 큽니다. 그래서 서상과 남동 부락의 제일 얕은 지역에는 애로가 많습니다. 옛날의 조그만 하수구 가지고 물 처리가 안 됩니다. 이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320m 의 출구를 바다 쪽으로 꼭 내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현실입니다. 저가 약도를 그려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을 받으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허락받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은 리동장 임명 조례 변경을 저 나름대로 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거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현 시점은 1차 농경사회에서 2차, 3차 산업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많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웬만한 젊은 사람이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여 떠나고 나니 이제 농촌지역에 남은 사람은 노인과 아녀자 그리고 노약자 뿐입니다. 혹시 젊은 사람이 있다 해도 또 어업이나 기타 직종을 갖고 있어 부지런히 살아갈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 행정 제일 말단 이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 근자에서는 마을마다 이장을 맡아 봉사해줄 사람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이나 군ㆍ읍면 행정이 아무리 근대화 또는 기계화, 선진화 된다 해도 마지막 주민 지도에 최일선에 서서 일하는 리동장 역할이 부진할 때 행정의 능률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근간에 어떤 마을에는 이장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서 애를 태우고 있는 실정이 있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는 거제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이장의 임명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명자격은 제2조 이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있고 반공사상이 투철한 자로서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 리동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장은 제2항 조건을 갖춘 자로서 관내 리동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 이상 50세 이하인 자로 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 군인 남자 중 50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고 지역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이 된 자는 임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조건을 갖춘 자 여러 사람들 중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의 내용에는 60세 이하인 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의원의 나이로는 만 63세로 아직 젊음이 왕성합니다. 한창 일할 나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부에서 공무원 연령이 연장되고 있는데 60세 이하로 정하는 것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내 이장 연령을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현실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리동장 임명 규정의 현행을 만 63세까지 시정하여 조례로 해 줄 건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엄중한 심의를 바라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영제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무과장께서 교육중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인 제가 대신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제면 상습 수해지역 해결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면 소재지에 거제 동상 주차장 부근과 거제여상 입구에 설치된 하수구는 현장 조사 결과 농지개량조합에서 `89년도 경지사업을 시행하면서 용ㆍ배수로 경수로를 설치하였으나 기존 하수구는 당초 상애로 유입되던 유량을 전부 흡수하지 옷하고 또 노후된 시설 불량으로 강우시마다 침수되는 지역으로 현장 조사 결과 거제면장의 건의사항도 그 이후에 즉시 건의받은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10월 초에 1차로 도에 길이 500m , 폭 3m 의 소요예산으로서 1억원을 `92년도에 도 예산 반영자료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 도 소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숙원이 해소되도록 추진 약속 드립니다. 또 남동 침수지역은 조사 결과 지대가 낮은 뿐만 아니라 기존 하수구 시설이 폭 30㎝, 높이가 50㎝로서 우수기시 하수구 처리시설 미비로 인해 가옥이 침수되고 있기에 시설 개량 계획을 수립한 결과 많은 돈이 요구되므로 당장 이 자리에서 저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확답은 드리지 못하지마는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조를 거쳐서 내년에는 이 사항이 우리 군 예산에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김의원님께서도 내년 당초 예산에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미숙하나마 본 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가 계시는 의원께서는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김득계 의원께서 말단 마을 행정 발전을 위해서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규칙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는 이장의 임명 상한연령이 60세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장님은 적지마는 수당을 받는 준 공무원 신분이므로 저희들 지방 공무원의 정년은 5급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이장 임명 상한연령을 63세로 하는 것은 기타 상한연령을 제한하는 다른 관계 비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장 63세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단 마을에 여러 가지 의견이 어려움을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성도 마을 발전에 능력이 있고 참여할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들도 여성 이장을 임명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할 계획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말단 마을의 행정의 발전이 군정 발전과 직결됨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에 여러 의원께서도 적극적으로 마을 행정의 발전에 채찍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무과장님 답변에 보충 질의가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읍 출신 조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새 청사에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택시 운행 질서 및 승차 거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군에 운행하고 있는 택시가 부당 과금 및 승차 거부 등 날로 현실로 외면하지 않으면 사납금 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는 택시 운전 기사들의 공통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방관하기에는 너무나 때가 늦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문제점을 열거하면 택시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사납금 인상을 요구하며, 월 250,000원 정도의 비현실적인 택시 기사분들의 임금, 본군과 장승포시와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사업구역 축소가 택시기사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택시 기사들의 실제 생활 임금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승객들로부터 부당요금이나 승차거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실정을 행정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택시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타기도 힘들고 타도 불안하다는 이야깁니다. 일부 택시 운전자들의 횡포가 근절되지 않고 택시를 타면 왠지 운전자의 눈치를 보게 되며 노골적으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선지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시장바구니까지 짐이라는 핑계로 승차를 거부하기 일쑤이며, 군민들은 빈 택시가 서 있어도 자신의 행선지를 먼저 말한 후 운전자의 대답을 기다리는 묘한 버릇이 생겼습니다. 이렇다면 잘못된 질서를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행정에서도 자구책을 강구하며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하여 택시요금 할증료를 이용객이 부담하도록 조정을 한 것은 개인적으로 정말 환영합니다. 그런데 택시 승객이나 기사분들께서 꼭 지켜야 하는 요금을 지키지 않는 대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 문제를 책임 지우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어가고 있으니 이용객들의 불편도 들어주고 택시 기사들의 생활임금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운행 질서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무질서한 문제들은 택시 기사와 사업자 그리고 정부와 군민의 협의를 통하여 구간 요금 현실화로 택시 요금 계산기에 할증료를 부과하여 미터기를 꼭 꺾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승차 거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는지요? 다음 이 좁은 지역에서 거제군과 장승포시가 분리되어 택시 사업구역이 문제점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우리 군민이 부산 방면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장승포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 군민의 짜증스런 이야기가 택시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돌아올 때 에는 또다시 장승포시에 바가지요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택시가 군민들의 골탕만 먹이는 결과가 되는 셈 아니겠습니까? 저 큰 마산, 창원지역에는 행정구역을 동일구역으로 합의하여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는 모범적인 행정을 본받아 우리 지역도 동일구역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승포시에서 얄팍한 방법으로 행정 구역을 이원화한다면 본 군에서도 식수도 중단하고 생활 쓰레기를 넘어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문제를 행정 협의를 통해서라도 행정구역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이용객들의 부담을 줄였으면 하는데 행정의 입장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비사업용 자가용 영업행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자가용 영업 행위 차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며 차량 번호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성포 지역에 11대, 동부면에 11대, 일운면 10대, 장목면 27대, 외포 3대 등으로 많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우리 거제군민도 역시 다 잘 알고 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군청에서는 단속을 가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처벌 규정이 경미하면서 함정 단속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단속반이 나가기도 전에 자가용 기사들이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단속의 문제점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행정에서 정직하게 단속을 하여 영업용 택시의 불만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로수용소를 연결하는 도로망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객의 수도 늘고 연간 거제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약 40만명이나 되는 실정입니다. 본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은 해금강과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으나, 본 군에서는 말로만 관광 거제라고 하고 있으며 투자는 별 하지 않으므로 한번 찾아본 관광객은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현재 고현시가지에는 포로수용소 유적지 주변에 주차 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보기 위해서는 부득이 고현 시가지 대로변에 주차를 함으로써 교통 혼잡과 포로수용소 유적지까지 또 도보로 가는 실정입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시에는 고현중학교 26개반 1,257명, 고현 종고 24개반 1,635명, 계룡국민학교 54개반 2,523명 등 총 5,115명으로 관광거제의 이미지를 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포로수용소 복원 문제는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며, 지사님의 `91년도 초도순시 때 지시된 관심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관광객을 맞이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군청 앞으로 가는 도로가 고현중학교 옆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군청 앞 도로를 고현대로 까지 연결하여 문동 폭포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간 자본도 유치할 수 있도록 꼭 도로를 확장 포장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투자할 곳은 꼭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 없이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히 중장기 계획을 세워 놓았으므로 시급한 고현시내 회주도로와 문동까지 확장 포장에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고현시내 하수구 정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은 거제군청 소재지로서 약 5만의 인구가 밀집된 중소 도시로서 변모해 가고 있으나 현재의 계획에 의하면 추진 사업이 타 군에 비교하여 볼 때 너무나 뒤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내 일대에는 아파트 단지가 하루하루 다르게 들어서고 있는데 비해 도로 정비 및 하수구 정비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관상 보기에도 변한 것이 별 없으며 변한 곳이 있다면 복개천 공사 두 곳, 군청 앞 도로 확포장 공사 말고 무엇하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 생활 폐수량이 늘어나고 있는데도 아직 고현 시가지에는 하수구 정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생활 폐수량이 현 시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공무원들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며 벌써 하수구에 대한 진정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을 행정에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금탑 예식장 뒤편 성동 부락의 하수구는 일성 계룡빌라의 생활오수까지 흘려보내고 있어 간이 시장통 주변에는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을 정도로 되어 버렸습니다. 참다못한 성동 주[문] 윤종일 외 부락민들은 본군에 진정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지역민들의 불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급히 하수구 재정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생활오수가 정상적으로 아니하면 악취와 전염병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은데 시급한 신현읍 하수구 정비를 `92년도 우선 사업으로 하여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과장은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순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우리 교통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행 질서 및 승차 거부에 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운행질서 및 승차 거부등에 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업주 교육과 업주 근로자 전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택시 근로자들의 횡포가 근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계도 단속과 반복 교육 등으로 인하여 실시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통 불편신고제도의 정착으로 위반 운전자에 대한 개별 교육과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부당행위가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과징금은 운전자들의 도덕성 회복이라든지 법 질서를 준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이 교통부분 제96호 `91년 9월 27일자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 앞으로는 개정 시행령으로 인해가지고 택시 운전자의 자격 취득 시험제가 내년부터는 시행되어야 됩니다. 그리되면 운전면허를 가진 자라도 필기시험을 지리 교통 및 운수 관련법규, 안전운행, 일반교양(서비스 포함) 이렇게 필기시험을 치도록 하고 면접은 심성에 대한 것을 칩니다. 그런 제도가 내년에 바뀌게 되면은 이것은 정착되어 나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계속적인 단속을 위해서 부당 행위에 업주만 행정 처벌 하던 것을 `92년부터는 운전자에게도 처벌이 강화됩니다. 자격정지 취소, 5일, 10일, 30일, 45일, 60일, 심한 경우에는 자격 취소까지 운전면허를 완전 취소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의 부당 행위는 앞으로 근절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원 한 사람이 몇 천대의 차를 단속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도 새로 신설되고 계도 신설되었기 때문에 직원이 늘었습니다. 계속적인 단속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근절되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 요금 구간 할증료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로 카페리호가 운행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는 장승포 쪽으로 가는 승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을 필히 가야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지 않으면은 카페리호 1,700원에다가 진해에서 부산가는 직행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지금 받고 있는 요금에는 택시요금 구간 환산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지역은 미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군 지역은 할증 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증요금은 포장지에는 63%, 미터요금에 대해서 63%를 곱해주면 되고, 그다음에 비포장 도로지역은 고현 석포간은 90%, 그다음에 고현 덕곡간 이곳은 완전 비포장 도로입니다. 거기에는 94% 적용을 해가지고 받고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사람 몇이서 일일이 대당 감시감독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택시 구간 요금제 시행은 `89년도부터 교통부의 군지역 택시요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 3월 1일부터 `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구간 요금제 시행 대행은 군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기 시행한 협의 요금제 지역별로 정한 요금과 시 지역의 미터 요금기를 절충한 제도로 이용 주민들에 대하여 교통 편의제공과 또는 가중한 요금 부담을 해소코자하는 시행 제도입니다마는 구간 요금 제도는 미터 요금에 의해서 도로 포장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63%그다음 비포장 지역은 90~93%까지 복합 할증률 적용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협정 요금의 평균 71% 수준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지역은 공차 할증율이 보통 63.69%입니다. 공차율은 97.2%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먼 곳을 가면은 그 차가 손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금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교통 여건 변동이 있을 때는 연차적으로 구간 요금제 할증율을 낮추어 미터요금 수준에 이르면은 미터요금제로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만 되면은 전 구간이 거의 포장될 여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단위 건의를 해서 시와 마찬가지인 미터 요금을 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구간 요금 환산표는 차안에 비치되어 있는데 주로 보면은 택시를 타는 사람도 역시 그렇지마는 운전자가 교육을 통해서만 하면은 며칠 동안 정착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타면은 미터기를 제치고 누르고 그렇게 가는데 평상시 그런 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가지고 유관기관이나 단체 전 읍‧면‧리‧동에 이것을 전부 배부를 했는데 한 번 더 이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당 요금 징수 및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이용객 스스로가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 행정구역의 종합 조정 및 자가용 영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년 1월 1일자로 장승포 시 승격으로 택시 사업구역이 분리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실적으로 공차율이 높고 오지 지역 등 이용객이 많지 않음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시와 시간의 사업구역은 합의되어 운영되어도 미터기 사용으론 문제가 없지만 시와 군간의 사업구역 종합은 요금 관계와 군 지역 업체의 많은 문제점이 따르므로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여건 변동 시에 이걸 통합 방안을 장승포시와 협의하여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사업용 자동차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이걸 타는 사람이 모순이 많습니다. 영업용 차를 타고 군에 오면은 영업용 타고 왔다고 자가용 타고 오면은 자기 차인 줄로 지식층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관내에 보니까 조의원님께서 많은 조사를 세밀히 했는데 저희들은 한 60여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성포는 11대가 아니고 2대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인 해결 방법 방안으로는 지역별로 업주 택시를 면 지역에 상주를 시키니까 잘 안 갑니다. 잘 안 가고 해서 개인택시 지부와 협의를 해서 현재 28대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대교, 성포, 거제, 동부, 장목, 외포, 일운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데 택시가 상주운행을 해도 실제는 이용하는 사람은 전화로 불러가지고 자가용 영업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엊그제 부읍면장 회의 시에 차를 가진 사람은 읍면별로 누가 사업용이다, 사업용이 아니다, 이것이 판단이 나 집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영업행위를 못하도록 우선에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것도 벌칙이 많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운행정지 90일입니다. 차를 그대로 두면 썩습니다. 그런 입장인데 물론 강력한 단속을 해서 근절시키는 것도 좋겠지마는 지역의 여건을 보아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못하도록 전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단속에 의해서 외면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이 한정 단속도 보니까 저희들이 보면 택시 지부하고 경남 도지부하고, 여기 개인택시 지부에서는 잘 못합니다. 경남지부하고 저희들과 경찰들이 하는데 간혹 단속하는 과정에 정보가 샌 그런 것도 보면 압니다. 자가용 영업하는 사람들이 눈치가 빠른 사람이 되는데 정보는 허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가능한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일단 계도를 시키고 나중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근절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조준식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구간 요금표가 비치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객이 본 사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치되어있는 구간 요금표를 한번 보았으나 그 구간 요금표에 군수가 발행한 관인이 찍혀있지 않고 그냥 기사가 차 밑에 숨겨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요금표를 미터기에 부착하여 이용객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간 요금표 부착 관계는 제가 점검을 해서 군수님의 관인을 날인한 것을 다시 제작을 해서 부착토록하고 없는 택시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개별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중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질의가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조의원님께서 두 건을 질문하셨는데 충분한 공부를 못해서 미숙한 대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포로수용소 앞 도로 확‧포장에 관한 건입니다. 고현 중학교를 통과하여 기독병원을 거쳐 고현 중심 도로까지 연결하는 구간은 총 1,200미터로서 계획도로 폭이 20m 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사업비는 약 15억원으로서 회주도 기능을 위하여 개설은 불가피하다고 저 역시 판단을 하고 그러나 군 재정상이라든지 또 우리 신현읍 구역 내의 도시 계획 도로 중에서 지금 당장 개설이 불가피하고 시급한 장소가 여러 장소가 많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어떤 게 최우선 계획도로다 이렇게 못 박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중이라도 모든 계획도로를 과연 어느 것이 최우선이냐 연차별 순위 계획을 결정해서 그렇게 연차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군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하면은 군청 앞 개설 도로와 고현 중심도(교육청으로 해서 문동가는 길이 되겠습니다)를 연결하기 위하여 계룡 국민학교 옆을 통과하는 도시 계획 도로 총 연장 360m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의 군청 위치가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군청앞 계룡사 입구까지는 확장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가는 도로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기계획상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총 360m , 폭 15m를 `92년도부터 `94년도까지 투입되도록 그렇게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전부 한꺼번에 내년도 예산에 투자해가지고 전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신현읍 하수구 정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날로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또 예기치 않던 역대에 없던 강우량 때문에 사실상 신현읍 구역 내 많은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신현읍 구역 내 도시계획 도로가 많이 바둑판처럼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로개설도 되어야 되지마는 하수구도 역시 병행해져야 원만한 하수구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건도 역시 우리 중기 재정 계획상 신현읍 구역 내 3km를 총 3억원을 투입해서 `92년도부터 `95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2년도에 고현 종고입구에서 남문 테니스장까지가 약 500m 5,000만원, `93년도에는 일성 계룡 빌라에서 동양 농기계 앞 하천까지 700m를 사업비 7,000만원으로 시행 계획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800m 8,000만원, `95년도에 2억으로 실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건 역시 하수도 사업 중기 계획이 수립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의원님 내년부터 전부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우리 군 재정상 내년 당초 예산에 어떻게 된다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장 답변과 지역경제과장 답변을 묶어서 윤정관 의원께서 질의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의원

윤정관 의원입니다.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에 질문을 할려고 그러다가 도시과장님 부분도 있고 해서 나오기가 두 번 세 번 번거로워서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가용 택시 단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기부터 악법도 법이라는 법의 양면성을 이야기했었듯이 악이 존재하며 필요로 하는 것이 거제의 자가용 영업 행위입니다. 필요악인 자가용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거제군에 고현을 제외한 전 지역은 왜 필요로 한지 전 의원님이나 특히나 이번에 방청을 하신 면장님들께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중에서 28대의 상주 택시를 각 면에 상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28대 차 중에서 몇 대나 상주하고 있습니까? 관 경제가 사 경제인 지금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 특히나 발이 달린 바퀴 중에 가장 빠른 것이 택시라는 그 차가 그대로 거기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하청면만 하더라도 필요악인 이 개인택시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구구스러운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개인택시가 없음으로 해서 그 불편함은 얼마나 많은지 탁상공론식의 방법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 의원이 자가용 택시를 단속하지 말라고는 않았습니다. 자가용 택시를 단속할려거든 상주 택시부터 단속하는 게 자가용 택시에 대해서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시화에 따른 생활 오수 배출량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특히나 연안 해역 수질 오염의 방지와 도시 미관 조성 및 주변 환경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95년부터 2001년까지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그중에는 국비 210억, 도비 60억, 군비 30억을 들여서 한다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려운 살림 중에서 군비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고현만은 우리 생활 오수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염을 받는 장소로 되었고 특히나 신현읍 뿐만 아니고 삼성조선소로 인해서 조류에 확인을 할 수는 없으나 같이 믹싱이 되어서 오염의 속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만 글로만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를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 하수종말처리장의 장소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계획서에는 장소 미정이라고 되어있고 아마 일부에서는 아니 거의 미성년자를 벗어난 사람들은 고현만 고려개발 북서쪽 오비도로 맞은편 매립지가 계획 고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계획을 세운 것인지 아니면 미정인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윤정관 의원 보충 질의에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가용 영업 행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보충 질문하신 자가용 영업 문제는 의원님들이 강력한 단속을 하면 뿌리가 빠질 줄 알아도 실제 보면은 이 자가용 영업을 하는 사람치고 그 지역에서 실제 충실한 사람들도 있지마는 행정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회사 택시를 면에 상주를 시켜보니까 사납금을 넣지 못해서 꾀를 낸 것이 개인택시 74대이기 때문에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인근 주소지가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동부라든지 거제, 대교, 둔덕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를 그쪽에서 운영을 해서 이것을 차단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대교, 성포, 일운, 외포 등 운영을 하고 있고 장목은 지금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많은 곳이 장목이 27대, 일운이 10대, 동부가 11대, 하청 이런 순으로 되는데 이것이 일시적으로 감각성 있게 이렇게는 잘 안됩니다. 계속해서 이걸 하나하나 근절해 나가야지 이 단속이란 업무는 권한도 강하지만 어려움이나 고충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혼자 단속을 나가면은 불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찰서나 법원이나 검찰에 가서는 꼼짝도 못하는 사람들이 행정에서 권한을 지고 단속을 해서 의지를 갖고 합니다마는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계도를 하고 단속을 해서 타 사업으로 전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 상주문제는 지부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별로 가서 또 지역에서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가서 하루 공치고 온다, 찻값도 못 버리고 온다는 말을 저희들도 듣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읍면장님 편에서 일단 간담회를 하고 또 2차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떠한 간담회를 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1, 2차 홍보를 하고 이후에는 경찰과 택시 경남도지부와 이렇게 합동을 해서 근절시켜 나가도록 하고 지역의 교통의 어려움은 최대한 개인택시를 활용해가지고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차츰 두고두고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보충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윤정관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화 발전에 제일 걱정이 된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바로 하수처리 문제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리한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머리숙여지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인 재원 조달 방법을 위하여 조례 개정할 용의는 없는가?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지금 시부에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도 기본계획을 전부 수립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수립되고 나면 그게 고시가 되고 그 연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로서는 시부만 시행하고 군부에는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군내에서 하수 처리장을 건설하는 장소가 3개소 정도 있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지 못하는 장소가 거의 대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리장 위치와 장소와 규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상으로 고현 매립지에 약 3,800평 규모로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도시계획으로도 결정이 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숙하나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윤현수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과장님께 질문할 것을 건설과장님 자꾸 나오시도록 해서 죄송합니다. 또 담당 주무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해가 될 줄로 알고 보충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조의원님 질의 중에서 고현 중학교와 기독병원간의 회주 20m 도로는 지금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걸로 알고 `94년까지 1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되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현 중학교 앞의 기존 도시계획상 20m 도로가 되어져 있는 그것이 포로수용소 유기장의 일부분 지금 현재 전시관을 만들은 그 부위를 치고 나가도록 계획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이 20m가 종고 쪽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옮겨짐으로 해서 전시관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획 도로 위에다 짓지 않은 걸로 알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 도로가 확정이 되어서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로위에다 짓지 아니한 걸로 확실히 답변을 요구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도시계획상에 보면은 포로수용소 앞 거기에서 종고 쪽으로 해서 하행 아래로 내려오는 도로가 8m 도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 15억을 들여서 회주선 20m가 병원까지 가는 그 도로는 지금 빨리 될 수는 없고 20m 도로폭이 약간 변경확정되었으면 거기에서 아래쪽으로 8m 도로만은 빨리 되어집니다. 왜냐 하면은 지금 현재 고현종고 운동장에 1년에 관광버스가 10대 내지 20대는 종고 운동장에 와서 돌아 나갑니다. 이 기사들이 길을 모르니까 포로수용소 온다는 학생의 수학여행 차량이나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 또는 기타 여행객들을 싣고 길을 모르니까 포로수용소 입구가 어디냐고 물으니까 종고 앞으로 가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종고 앞에 와가지고 차를 돌리지도 못하고 오도 가도 못하여 그래서 운동장으로 들어가서 돌려나올 때가 있는데 과장님 이것은 지금 종고 앞 입구에 보면은 물을 이쪽으로 빼기 위해서 턱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 턱에 의해서 이 차가 움직이면 큰 차는 지붕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8m 도로를 빨리 내도록 예산상 개정을 해주는 것이 전국의 사람들에게 편의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차가 종고 운동장으로 들어왔을 때에 그 앞에 물을 못내려 가도록 턱을 높게 지어놓은 것은 빠르게 곱게 정리를 해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짧은 시간에 의원님 질문 사항도 다 외우지도 못하고 적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답변을 간단히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고 입구 8m 도로개설 문제는 방금 도면을 확인해 보니까 그쪽 방면은 도면에 안 나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윤 의원님께 서면으로서 도면에 표시를 해가지고 상세히 그렇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거기에 턱을 없애서 배수가 잘 되도록 즉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이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윤정관 의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의원

윤정관 의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조례에 대해서 거듭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답변할 필요가 없고 장차 12월이 될지 1월이 될지 하수도 사용료 징수 조례가 개정 문제가 거론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자 의원님 및 실과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목적세에 따라서 부과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중에서 어떤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군부에서 못 받는다면 어쩔 수 없지마는 아직 그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다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는데 만약 여기 계시는 신현읍 출신 두 분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러운 이야기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 9명중에서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사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약 300억이라는 물론 예상입니다. 그 정도 들면은 10% 30억이 지금 군세로 잡혀 있습니다. 물론 지방양여금, 교부세 등등 많은 세금으로 해서 받은 줄로 압니다마는 그러나 그 돈을 신현읍에다 다 물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수종말처리장은 신현읍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기히 아시고 그 문제에 지역 부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읍민들이 아닌 다른 우리 면 소재에 관리하는 세금은 되도록 이면은 다른데 쓰고 조금이라도 거기에 목적세에서 나는 부분으로 신현읍 하수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세금을 목적세에 관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시과 담당관님께서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하시어 다음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없는 걸로 알고 천석봉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신현읍 출신 천석봉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회가 지난 4월 15일 출범 제3차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한 한국전기통신공사 전화 회선 증설 굴착 공사로 인한 차량 및 주민불편 해결 대책을 행정에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민원이 다소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신현읍 도시계획 용도 지구 재정비 건에 있어서도 2000년대를 바라보는 도시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현실과 부합되게 재정비하고 있는 줄 사료됩니다. 지난 7월 25일 제3회 1차 본회의에서부터 부의된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 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진 줄 사료되나, 그와 관련된 의문점이 있어 질문하오니 군수께서는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농지개혁법상에 대상된 농지를 당시에 경작자 등에게 상환조치 않고 농지를 밝혀 주어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49년 6월 21일 법률 제31호로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1950년 3월 10일 법률 제 108호로 공포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하고, 농촌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력의 증산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경제의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농지는 전, 답, 과수원, 잡종지, 기타 법적 지목 이하에 불구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1950년 3월 5일부터 195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균분 연부로 상환토록 법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 기속 등 농지를 분류하여 상환받아 완납되면 상환증서를 수배자명의로 교부하고 앙해 농지를 읍‧면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여 주게 된 것입니다. 특히 신현읍 관내 일부 지구를 제외하고는 1950년 6.25사변이 도발되어 유엔군과 포로수용소로 인하여 1952년 5월 9일 군사 기밀상 강제 소개 당할 때 그때 2년간 상환하고 1953년 7월 27일 휴전됨으로 유엔군이 철수하고 1954년 6월경 수복함으로써 징발된 토지는 전부 감면 조치되어 상환 토지에 대하여는 일반, 기속 할 것 없이 상환곡 잔량을 완납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토지에 있어서는 행정 당국에서 가만히 있다가 1991년도 지금에 와서 누락분이라고 국유재산 변상금을 부과시키는가 하면 게다가 대부료까지 별도 부과시킨 것인데 그 내용을 보면 무단 점유 국유재산이라고 변상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등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보게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농민의 억울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거제군내 각 읍‧면 연도별로 전‧답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변상금, 대부료의 총필지, 면적, 세액을 말해 주시고, 둘째로 국유재산 변상금 및 대부료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및 부과금 산출 근거와 여태 묵인하다가 `91년도에 와서 변상금이라고 부과시킨 이유와 `91년도에 부과시킨 토지의 총필지, 면적, 세액을 말하시고, 셋째 국유지를 무산 점유하고 있는 농민들은 영세농민으로 생계가 어려운 실정인데 부과금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지 그 견해와 대책을 말하시고, 넷째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면 상환대장을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읍면별로 비치하고 있는지 어떤 읍면에는 없다고 말을 들었는데 그것을 밝혀서 업으면 다시 작성하든지 그 조치를 취해주시고, 다섯째 상환대장이나 분배지주 일람부 등 일일이 대조하여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시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대장만 보고 부과시킨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현읍 관내 본 건과 같은 일반, 기속 토지인 전, 답에 대하여는 유엔군 주둔 등 국가 시책으로 인해 감면 조치된 것으로 생각되는 바,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소작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밝혀 상환조치 처리해 줄 근본대책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신현읍 일부 지역은 유엔군 주둔으로 인하여 경지정리 환지지구로서 지번이 변경되었으므로 본(구)대장과 지번과 정확히 대조된 것인지 말해 주시고, 일곱째 상환 완료된 토지가 사무상 누락으로 소유권 이전 안되고 있는 토지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바, 읍‧면 조치 상환 대장과 분배지주 일람표 등 일일이 재조사 확인되면 수배자에게 이전등기 시켜 줄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민의 숙원이었던 농지개혁법이 공포된지가 40년이 지나서도 농지를 국가 또는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되어 있으나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정확히 밝혀 상환완료되게 처리해 주시며, 변상금과 대부료를 납부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불하시켜 주는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관계와 향후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천석봉 의원님의 질문에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천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본 재무과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국유재산의 변상금 내역, 두 번째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산출 근거와 변상금을 `91년도부터 부과시킨 이유와 징수 내역, 무단 점유 영세농민들의 어려운 생계와 함께 변상금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 견해와 대책 이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그러니까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모두 부동산으로서 재산의 성질에 따라서 정부의 각 부처에서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용도에 따라서는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 정부 기업용 재산을 말합니다. 보존 재산은 필요에 의해서 국가가 보존 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에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76년 12월 31일자로 법률 제 2950호로 국유재산법 전면 개정해서 오늘까지 그 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주민들의 대부료를 받고 있는 재산은 관리청이 재무부인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유재산법 32조 3항에 의하면은 총괄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국유재산의 관리사무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다시 내부 위임을 받아서 군수가 지금 현재 잡종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은 전체가 4,817필지입니다. 4,817필지로서 면적은 3,374,827평방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은 1,020,885평이 되겠습니다. 우선 용어부터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이해가 돋구어질까 싶어서 경향 또는 용어를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재산법에 의한 변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은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 수익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기 사용하였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대부료에다가 20%를 더 가산해서 무단 점유한 기간을 소급해서 징수하는 일종의 사용료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산 임대 그러니까 대부료에 해당되는 용어인데, 재산임대에는 두 가지의 용어가 있습니다. 첫째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사용이라고 하고 있고, 잡종재산을 임대하는 것은 대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료는 재산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료다, 또는 대부료다 이렇게 해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용인 국유재산의 변상금 징수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관리 현황에 대하여는 기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본 군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재무부 소관 잡종 재산은 총 4,817필지에 3,374,827평방미터로서 이중에 임대가 된 토지는 954필지에 면적인 374,412평방미터로서 대부료는 18,480,000원입니다. 이중에서 변상금이 부과된 토지는 88,415평방미터로서 변상금 내역은 15,83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읍면별 연도별 내역은 별도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내용은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 산출 근거, 변상금을 `91년도부터 부과시킨 이유, 징수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면은 대부료는 국유재산법 제24조, 제25조, 제38조에 행정 목적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 재산 또는 보존 재산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잡종재산은 상기 국유재산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금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변상금은 국유재산법 제15조에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부료의 산출은 토지와 농경지로 구분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사용료율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의 경우는 건설부 장관이 가장 최근이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50/1000 이상으로 요율을 정해야 되며, 경작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작지의 사용료는 사용 면적에 대한 농지 소득금액의 15/100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사용면적에 대한 소득금액이란 지방세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97조에 농지로부터 얻은 수입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 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이라 한다. 이렇게 지방세법 제19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경비는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양대 등 전체에서 13가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기초로 하여 매년 초에 정부의 수매가 2등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작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농경지의 대부료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91년도 금년도의 경우를 보면은 평당 답이 99원이고, 전이 33원이 부과가 되어졌습니다. 변상금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대부료의 20/100에다가 점유기간을 곱한 것으로서 점유기간이 적게는 1년 많게는 5년까지 기간이 소급해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와서 갑자기 징수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변상금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 제정 시부터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5년도에 무단 점유 일제 조사를 한번 하고, `91년도 그러니까 금년에 2월 달에 총괄청의 지시에 의해서 무단점유 사항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에 따라서 그때그때 후속 조치를 해 나갑니다. `85년도에는 `85년도 당시에 후속 조치를 했고, `91년도 2월 달에 후속 조치한 것이 일시에 느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내용입니다. 무단 점유 영세 농민들이 어려운 생계와 함께 변상금이 과중하다는 여론이 많다는데,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농경지의 경우 평당 답이 99원이고, 전이 33원으로서 200평 규모에 대한 대부료를 보면은 답이 19,800원이고, 전이 7,260원으로서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지 및 잡종지의 요율이 `90년 6월 30일자 국유재산법 개정됨으로써 대부료의 산출근거가 과세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됨으로 해서 아마 일반 토지나 잡종지나 대지에 대해서는 약간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변상금은 국가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일시적으로 추진되는 벌과금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납부하게 되면은 이후에는 변상금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부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때그때 수렴을 해서 시책에 반영을 한다든지 또는 법률이 완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설명이 좀 미약했습니다마는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국유지 대부계약에 대해서 제고 지난번에 `90년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현행 실태도 해 보았는데 국유지 대부 계약이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거둘 수 있는 수곡을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이 국유지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을 보면은 1년수나 장기수, 관상수를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가 30년~40년 전부터 국유지를 영세농민들에게는 대단한 부담이 없겠습니다마는 땅을 정부로부터 빌려서 농사를 계속 지어왔습니다. 벼와 보리 등을. 그런데 거제도 고현 등지에 부동산 붐이 일면서부터 부동산 업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국유지 불하 시 연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권리금을 주고 그런데 실제로 국유지를 30년 이상 관리한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권리가 없습니다. 다만 가지고 있는 것은 외부적으로 승인이 안된 권리금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받고, 팔고, 사고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가지고 장기수를 심는 사실을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비싼 국유지를 사가지고 나무를 심으면 수지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도 관상수를 앞으로 재배를 해서 어떤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 심은 나무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알겠지마는 국유지 대부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관계관님들께서는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지는 않겠지마는 차시에 국유지 불하나 혹은 매각이 있을 때 이런 점들이 이용이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산업과장 임채권입니다. 방금 천석봉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 상환 완료시 환원에 대한 조치 중 저희 산업과 소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지개혁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상환 대장의 비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50년 3월 25일 제정된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하도록 규정한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 문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 소작자에 대하여 정확히 밝혀 상환조치토록 처리하여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아시다시피 42년 전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법률로써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 즉 43년 전의 농지 소작자를 정확히 밝히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 농지에 대하여는 현재 상환 조치 및 정산이 완료되고 미납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누락분이 있어 미 정리된 농지가 있을 시에는 즉각 처리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읍 일부지역 중 유엔군 주둔으로 인한 경지정리 환지 지구 변경에 대하여 구 대장 지번과 정확히 대조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는 확인한 결과 당시 수리조합 현재 농지개량 조합이 되겠습니다. 수리조합에서 환지 설명서에 의하여 구 지번과 대조 확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구 지번과 대조하여 전량 폐기 완료된 것으로 역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상환 완료된 토지가 사무상 누락으로 소유권이 미 이전된 토지에 대한 이전 등기 및 국가 또는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농지를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민에게 상환 처리 하라는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농지개혁법에 의한 상환 농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환 조치 및 정산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환증서 등 상환 완료된 정확한 서류가 있거나, 상환대장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은 농지개혁법 등 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적부하게 이전 등기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국가 또는 개인 명의로 이전 등기된 농지에 대해서는 국유지는 불하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사유지는 개인 간의 소송이나 매매나 그런 절차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마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천석봉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방금 재무과장님, 산업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질문 사항은 우리 지역 주민이 간절히 요망하고 있어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50년에 개정 공포된 농지개혁법 상에 대상이 되는 분배 농지에 대하여 당시 5년간 균분 연부로 상환 완료하면 소위 이전을 하여 주었으나, 신현읍 일부 지역은 6.25당시에 포로수용소와 유엔군 주둔으로 강제 징발 당했다가 수복되어 현재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국가에 귀속되고 일반 농지는 개인의 명의로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로 귀속농지는 거제군 신현읍 양정리 27번지 답 767평방미터는 `41년 12월 1일 일본인 규곡 륭태량인 것을 같은 리 416-3번지 거주 신봉윤씨가 현재까지 경작하나 1987년 12월 10일자 국(재무부)로 등기되고 거제군 연초면 연사리 1373-88번지 답 3,263평방미터 역시 일본인 전중필길 일명 다나까 농장에 있는 것을 수월리 1042-2번지 정영봉 씨가 현재 경작하고 있으나 1979년 5월 9일자 국(재무부)로 등기되고 그 외 복부익 등웬켄 등 일본인 농지를 국가가 소유하였고 거제군 신현읍 고현리 215-1번지 전 231평방미터는 충무시 동호동 153번지 재단법인 송촌학당의 소유를 상환하고 옥정근 씨가 경작하고 있으나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고 그 외도 덕포학원 등 농지가 상환 완료 처리되지 않은 토지가 있으므로 이런 것들을 철저히 확인하여 환원 처리되게 답변되어야 하나 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 자료 취합이 시간 관계상 어렵고 법 공포된 지 40년이 지난 시점이라 애로사항이 많아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많은 농민들이 이유없이 억울하게 당하고 있어 농민을 위해서 앞으로 시간을 좀 두고 차근차근 상환대장과 농가별 분배 농지일람표 등을 찾아 정확히 대조해보면 당시 행정의 잘못으로 누락분 등이 밝혀질 것이므로 각 읍면별로 농지개혁법상 분배농지가 당시 경작자에게 상환되지 않고 있는 일반(개인)과 기속(일본인)농지가 현재까지 일반으로 남아있는 것과 국가로 귀속된 토지에 대하여 각 읍면별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성명, 상환 분배되지 않은 사유를 일일이 조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관계와 향후 대책을 세워 서면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천석봉 의원께서 질의한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김득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추곡수매 잔여분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군 의회 의원 중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 혼자입니다. 그렇다고 농민의 모든 애환을 군정에 대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날로 피폐해져가는 우리 농촌의 실상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혹자는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은 이미 시대조류를 타고 퇴색된 지 오래로 단정 농자는 천하지우인으로 풍자하기도 합니다. 이조시대 때는 농번기 때마다 군왕이 사대문 밖으로 행차해서 농부와 같이 모내기를 하며 막걸리를 드시고 또 설렁탕도 드시고 이 풍년 농사를 기원하리만치 신성시 했는데 어찌해서 오늘날의 농촌은 이토록 천대시 되어야만 합니까? 한때는 녹색혁명이다 해서 정치의 기본 이념으로 펼치면서 농산물 생산에 주력했던 정부가 성장 위주 경제정책에서 오는 수입개방의 물결을 돈 없고 힘 없는 농민에게 떠넘긴 채 오늘날의 농촌은 한낱 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기인한 공격수단으로 활용될 뿐 여도 야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 못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연속 11년째 풍년 농사를 지어놓고도 실상은 늘 빚더미에 눌려 있는 현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도내 농가당 안고 있는 농협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선 것도 또 지난 6월 달에 김제평야에서 자식을 키우는 그런 정성으로 가꾼 보리 농사를 거둬들일 일손도 없고 또 거둬 들여도 수지가 맞질 않아서 애써 가꾼 농사를 세워놓은 채로 불을 지르고 망연자실하는 농군의 아픈 마음에서도 또 우리 둔덕의 일입니다. 작년 추곡 수매장 두 곳에서 피땀 흘려 거둬들인 벼가마니에다 기름을 부어 불을 놓고 수매를 요구하며 울며 통곡하는 영농후계자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농민들의 위기 상황을 우리는 언제까지고 모른 체 할 것입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건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의 지침의 이행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보다 능률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나라스스로가 해결한다는 각오 아래 저의 질문 내용에 접근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정부에서는 많은 양특 적자를 감수해가며 농민들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지마는 국ㆍ내외적 여건상 농민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 작년도 추곡수매량은 통일벼가 2,026톤, 일반벼 14,565톤으로서 이 가운데 통일벼는 계약재배를 했기 때문에 전량이 수매된 반면에 일반벼의 경우는 수매 신청량 4,984톤 중에 약 50%에 해당하는 540톤만이 수매되었고 잔량 2,444톤을 40㎏들이 수매가마니 수로는 61,110가마이며 도정 공장에서 찧어 쌀로 시중에 팔 경우 가마당 7,000원(전년도 기준) 손해를 봐 전체 4억 3천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고 또한 한꺼번에 다 팔지 못하기 때문에 목돈을 마련하지 못해 농가 부채 상환은 아득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수매 방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적극적인 관심과 나름대로의 대안을 모색할 때 전혀 그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예로 작년 신현농협의 경우 관내 추곡수매 잔량 전부를 자체적으로 정부 매입가격에 사들여 농민의 주름살을 펴준 예는 농협의 고마움과 함께 우리도 자체적 대안을 세울 수 있다는 신선한 충격을 안겨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다량의 쌀을 외지로부터 반입하는 양대 조선소(삼성 280톤, 대우 840톤) 이 두 업체가 우리 지쌀을 정부 매입 가격이 아닌 시중 쌀값에 준하여 우선적으로 매입해 준다면 판로가 해결되고 목돈을 만질 수 있어 농민의 큰 고민 해소는 물론 지역민과의 유대강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 앞에 가로 놓인 추곡수매 잔량을 자치단체와 농협 그리고 대량 소비처와 협의해서 시중 시세로 본 군이 일괄 수매할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서남부 거제 직행버스 노선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교에서 둔덕을 경유하는 지방도 1018번 도로에는 현재 시내버스만 운행될 뿐 직행버스는 아직 노선조차 개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비포장에 따른 차량불편과 승객 부족 등의 이유로 버스 회사들 조차 이 구간 운행을 기피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대교에서 둔덕을 경유 해금강까지 이어지는 서부 거제 전 구간이 확장 포장됨으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운행에 따른 문제점은 이제 말끔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의 지역 경관이 어느 지역보다 빼어나 관광자원의 개발적 측면과 산업도로로서의 역할까지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으로 인해 관광객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교에서 사곡 경유 거제까지 거리가 19.5km이고 대교에서 둔덕 경유 거제까지 거리가 19.7km이며 거리상 둔덕을 경유하는 것이 200미터가 더 멀기는 합니다마는 이 구간의 차량 통행량이 적고 도로사정이 좋아서 시간상으로서는 3분내지 5분정도 단축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 구간 직행 노선이 개설될 경우 충무와 거제 방면으로 통학하는 700여명의 학생에게는 물론이거니와 주민복지 증진에도 이바지할 것이 확실하여서 지난 8월 둔덕면장과 둔덕 번영회장 연명으로 이 구간 직행버스 노선 개설문제에 관해 건의한 바가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조치가 없기에 그 진행과정과 추진방향을 묻습니다. 다음은 저가 관할하는 구역이 아니고 저의 출신 구역이 아닌데 두분 의원님들의 사전 양해가 있었기에 저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현읍 시내ㆍ외 버스 정류장 이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마이카 시대의 도래와 함께 전국 평균 4가구당 1대꼴로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신문지상이나 여타 언론매체를 통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제에는 절대다수의 주민이 버스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역할의 중요성이란 한마디로 요약해 내기에는 표현력이 너무도 부족할 따름입니다. 우리 거제의 대중교통 수단의 총체적 산실인 고현 버스 정류장 실태는 어떻습니까? 인근에 있는 충무나 고성에 비교해서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줄 압니다. 체계적인 매표소나 대합실 없이 구멍가게 같은 매표소에다 비만 오면 온 사방천지가 물바다로 변하는 정류장, 그나마 한쪽 귀퉁이에 쳐박힌 화장실이라는 게 온갖 악취와 오물 투성이로 뒤범벅이 된 채 발도 디딜 수 없을 지경이며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휴식 공간 하나없이 방치되어 있는 등 여타 세세한 사항들까지 들먹이기엔 입이 아플 정도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자치단체 참모님들께서 이 실태를 수차 보아왔을 것이고 나름의 문제의식을 느껴왔을 것인데 어찌하여 오늘까지 별다른 대안 없이 방관만 하고 있었는지 모를 일입니다. 더군다나 현재 정류장 지주인 임수근 외 6명이 이전 요구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외지인이 거제에 와서 가장 먼저 접하고 가장 먼저 느끼는 것 중의 하나가 정류장 시설 부재에 따른 실망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으로 처리되어야 할 절박한 과제입니다. 이전을 위하여 지난 `85년 고현만 매립지 979-1, 979-2, 979-3, 3필지 약 3,000평에 버스 정류장 용도지정은 물론 이전 계획까지 수립하였고, 작년 12월 27일 정류장 면허까지 관련 업체에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무부서에서는 15차례에 걸쳐 관계회사 대표자 회의를 주최했지마는 땅값 폭등에 따른 특정인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 항변 앞에 이대로 방관만 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특정인의 이해에 전 거제도민이 언제까지고 희생당할 수만은 없는 일 아닙니까? 차제에 당국은 전체 지역민의 입장과 관광거제 이미지 쇄신을 위해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 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담당관의 복안을 묻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수의원의 질문에 대하여는 관계 과장인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산업과장입니다. 방금 김득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추곡수매 잔여분에 대한 자치단체의 수매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이 현재 애서 가꾼 농사를 전량 수매할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사정으로 농민의 욕구를 100%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또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앙부처에서 강압적으로 수매에 대해서는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질의하신 자치단체에서 수매할 의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적으로 우리 군의 연도별 수매현황을 보면은 작년도에 생산량이 16,848톤에서 농민이 희망하는 수치가 42%에 해당하는 7,010톤에 이르렀습니다. 그중에 정부에서 수매한 것이 4,566톤으로 농민 희망의 약 65%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농민의 수매 희망량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역시 작년도와 비슷한 생산량의 42%인 6,862톤이 숫자상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통일벼는 532톤으로서 당초에 예시한 전량입니다. 일반벼는 생산 예상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양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실 금년도에는 농사가 벼의 생육기간에 여러 가지 저온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이런 여러한 요인에 의해가지고 사실상 현재 통계사무소에 나오는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마는 추정된 통계 숫자에 의하면 전년도보다 다소 뒤지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 저희들이 정부 수매 이외에 잔량에 대한 것을 보고 드린다면은 아까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신현 단협에서 농협 환원사업으로서 1,356가마 대금으로서는 47,790,000원을 투입해가지고 매입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사실상 군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현재에도 군 자체에서는 수매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검토된 바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농협 환원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군농협과 또는 단엽에 수차에 보낸 공문이나 그렇지 않으면 수시 방문을 해가지고 금년도의 환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의 어려운 여건이나 현실로 보아서는 우리가 수매의 잔량에 대해서 전량을 수매해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농협의 형편이나 우리 군 자체 재정 형편상 수매를 해 드리지 못함을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10월 초부터 정부수매가 시작되면은 농민의 수매 못하는 사항에 대해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협과 긴밀히 협조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양이라도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상으로서 미흡합니다마는 김득수의원께서 질의하신 `91년도 추곡수매 잔여분에 대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수매할 의향에 대해서 답변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계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께서 보충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곡수매 잔여분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수매할 수 없는 사실은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작년도 신현단협에서 많은 성과를 얻은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대우나 삼성에서 지금 소요량을 보면은 우리 거제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나 축산물이 자체 생산량이 모자라지 남아서 대교를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우와 삼성에서 소요하고 있는 쌀을 어디에서 납품을 하고 있는지 저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납품을 외부업자가 납품하지 아니하고 우리 거제의 잔여분을 수매하는 농협에서 자금을 공급받고 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한다면은 농협에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면은 우리 거제서 생산되는 잔여 수매량은 충분히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축산 조합장님의 말을 빌리면 거제군 내의 축산물을 대우나 삼성에 공급하고자 애타게 협력해보지마는 그것을 양대 업체에서 잘 받아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축산물을 다른데서 공급하고 있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축산인들이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은 신현에 있는 도축장을 지금 충무 사람이 관리하고 있고 그 도축장이 고성으로 합니다. 도살하게 되면은 받는 그 돈이 거제군 축협에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이 외부인에 의해서 이것이 넘어갔고 저가 여론을 듣건데 정책적으로 고성으로 가는 이 도축장이 다시 거제에 있어야 된다는 거제인의 모든 축산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사항입니다.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무 관계자들이 얼마나 이 일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앞으로 우리 거제에서 잉여되는 축산물, 농산물 이건 양대 업체에서 필히 다 받아주도록 관계관님 수고를 해 주셔야 될 줄로 압니다. 만에 하나 앞으로 우리 단체에서 또는 지방의회에서 협조를 하면서 양대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은 의회차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그 양대 업체에 과연 우리가 해주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는지 +, -의 계산도 앞으로 우리는 꼭 해 보아야 되고 짚고는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

임채권산업과장

방금 윤현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윤 의원님께서 하신 조목조목이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군내에서 생산된 모든 농산물이 우리 군내와 인근에 소재한 대기업에서 소비해 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수급과 농민들의 농가소득에 보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생산된 쌀이 전체 수급 차원에서 우리 군민이나 그다음에 인근 장승포 시민이 다 먹으면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 량은 현재 전라도나 경북이나 이런 내륙지방에서 잔여분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대우조선에서 소요하고 있는 그 양곡은 거의 양곡 양특 물량으로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조선에서 소비하고 있는 그 양곡은 대충 연간 220톤이 되는데 그 양곡은 저희들이 파악하는 바로는 신세계 백화점에서 구입해가지고 오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수년전에는 저희 양특에 수매한 양곡을 소비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품질면이나 회사자치 내에서의 내적인 문제 등 그런 측면에서 몇 년 전부터는 우리가 공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조선에 우리 양곡을 소비해 주십사 하고 제가 오기 전에도 수차례 협의도 하고 그렇게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현재 우리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고 또 아까 첨부해서 축산물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축산물도 우리 관내 업체에 의해 공급되면은 더없이 좋습니다. 그러나 축협에서 납품을 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하고 보니까 축협에서 납품하는 가격과 자기네들이 외부 업체에서 들어오는 가격과 가격 경쟁에서 우리 축협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 경쟁에서 사실상 물러난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차츰 양대 회사와 기회가 있을 때 마다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께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김득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남부면 거제, 해금강~둔덕~충무 직행 노선 개설문제와 시내ㆍ외 버스정류장 이전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외버스라 하면은 인가는 도지사님이 하는 겁니다. 실제 시외버스를 군청 소재지 종점 이렇게 밖에 경유를 못합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사곡 삼거리 그다음에 군청 소재지, 장승포 이렇게 되어있는데 또 이것을 노선인가 추가를 얻을려면 또 시내버스의 노선하고 이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직행노선 개설에 대한 것은 둔덕면장으로부터 노선 신설에 대한 8월 12일자 건의서가 접수되어가지고 `91년 8월 26일자로 경남 도하고 직행 운행 버스 업체에 건의서를 진달했습니다. 진달해서 진달한 결과 현재 본 도에서는 노선 개설에 따른 업체 간의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실시하고 있고 또 업체에 노선 개설 촉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 가기 전에 이쪽을 경유하는 시외버스는 신흥과 경원이 많고 여타 버스는 대한하고 동남교통이 한두대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신흥, 경원여객이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경영하시는 강사장님하고 미리 사전에 이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자동차 운송사업 계획 변경 신청만 하면은 즉시 노선 인가를 할 그런 계획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기다렸다가 신속하게 처리되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고현 시내외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군청 소재지는 버스 정류장이 10,000평방미터라고 고시는 되어있습니다마는 현재 정류장은 형편 없습니다. 저도 이것을 시급하게 옮길 마음을 가지고 행정을 추진합니다만 과장이 서너번 바뀌고 또 이권관계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안은 그 전에 이 시외버스 정류장 유치를 위해서 정류장 부지가 없어가지고 고현만 매립과 동시에 경영행정으로 공공용지를 10,000평방미터를 지적을 했습니다. 고현리 979-1번지 외 2필지입니다. 10,000평방미터 3025평입니다. 현재 충무 시외버스 정류장이 2,50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어마어마하며 면적이 500평 정도 더 많습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85년 3월5일자 경상남도 고시 제49호로서 시설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정류장 부지 매입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과하는 회사가 경원, 대한, 경남버스, 동남교통, 신흥 이렇습니다. `87년 5월 7일부터 버스 정류장 이전 관련 업체 협의회시 부지 매입 관계는 운수업체 대표로 경원여객 문상규 전무에게 위임하여 전 회사가 참여해가지고 고려개발하고 협의가 곤란하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에 제일 차량 인가 대수가 많습니다. 시외직행이 104개 노선으로 되어있는데 경원에서 직접 오고가고 못하니까 문전무에게 위임해가지고 고려개발 측과 협상하여 매입토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7년 6월 8일자 협의시 부지 매입 협상 가격이 고려개발에서는 230,000원 내놔라 운수업체는 100,000원 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제시해가지고 운수업체별로 협상가격 협의토록 하였으며 공동 참여 및 회사 참여의 의사 여부를 통보한 사실이 없으며 경원여객, 세일교통에서는 부지 매입 관계를 운수 업체와 협의한 사실이 없어 1990년 2월 19일자로 현 소유자인 고현 정류장 강세민과 강세한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결정하고 난 이후에 시외버스 관련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당신네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겠느냐, 못하겠느냐, 가격을 협의를 거쳐서 예를 들어서 대한이나 신흥에서 우리는 비싸서 참여를 못하겠다고 하면은 참여가 안되고 자기가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매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정류장 이전 추진 협의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중점적으로 한 것이 8회를 했습니다. `86년도 1회, `87년도 3회, `90년도 1회, `91년도 3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가 오자마자 이 일을 빨리 처리할려고 양 회사의 어려움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0년 12월 27일자 고현 정류장 강세민 외 1명으로 면적 8,662평방미터, 차고지 1,337평방미터입니다.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하면은 공람을 해야 됩니다. 공람을 하니까 여객 자동차 정류장 사업 부분을 시행하는데 공람공고를 해가지고 관련 업체에 대한 도시과에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91년 4월 17일날 거제군 공고 제87호로서 공고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2일입니다. 공람공고에서 주민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제출 업체가 2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흥과 삼화여객입니다. 관련업체는 공동 참여 및 정류장 부지 내 차고지 설치 부당 의견입니다. 그래서 관련업체 의견 대립 내용을 볼 것 같으면 현 부지 소유자 측 고현 정류장 세일교통의 주장은 행정상 하자없이 사업면허를 득하였으므로 타 업체에서 사업 시행 의사가 있으면은 감정 가격에 의해서 부지를 매각 또는 양도할 의사가 있다. 세일과 경원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이의를 제기한 신흥과 삼화여객의 입장은 당초 버스정류장 이전 관계 협의회 개최시부터 공동 참여를 목적으로 진행하였고, 공동 참여를 포기하지 않았으므로 공동 참여하겠다는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부지매입 가격 절충을 위해 업체 대표로 경원여객 문상주 전무에게 위임하였고 협상 가격을 업체와 협의토록 하였으나, 부지 매입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도 아무런 협상이나 통보도 없으므로 협상 위반이다, 부지 지번을 반반으로 하고 부지 양도 가격은 당초 매입 가격에 은행 금리를 적용한 가격에 의해서 공동 참여하겠다 그때 산 부지는 은행법적 이율을 적용해서 그 자산을 평가를 하고 지금부터 들어가는 문제는 정류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을 짓는 것은 신흥이나 삼화에서 참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정류장 부지 내 개인 차고지 설치는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현 문제점으로서는 `86년부터 `87년도 협의회시까지는 시외버스 정류장 이전 문제를 시외버스 업체만 협의 추진하였으나 `87년도 협의회시 부지 매입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경원여객 문상규 전무에게 일임하였으나 그 후 부지 매입에서 정류장 사업 면허에 이르기까지는 관련 시행 업체와 협의를 하지 않았으며, 이의 제기 업체에서 공동 참여코자 하나 부지 소유자의 요구 조건 불부합으로 의견이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절충을 하고 양측에서 개별적으로 절충을 하고 쌍방간을 부군수실에서 절충을 해보니까 그것도 의견이 맞지 않아서 문제점으로 남아서 계속 절충 중이고 추진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 방향 대책은 현재 정류장 부지 내에 개인 회사 차고지 설치 계획으로 있으나, 자동차 정류장법 제8조 2의 규정에 의거 불가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관련 업체 간 상호 협의, 공동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업체 간 의견 조정으로 조속 사업 시행토록 유도를 해서 촉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류장 문제는 우리 군만 시행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인근 충무도 그랬고, 거창도 정류장을 설치할 때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험이 있는 타 시군의 경우도 보고 또 법률을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에게도 자문을 얻고 도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물어서 빨리 해결되야 하는 문제입니다.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이러한 쌍방의 의견이 절충이 안 되고 또 이권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진된 중간 보고를 이렇게까지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 있습니까? 조준식 의원께서 보충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세일교통 여객회사입니다. 저 나름대로 조금은 알고 있으나 깊은 내용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업자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언제까지 주차장 시설이 이무어질 것인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갈 것인지 좀 답을 해 주시고, 주차장이 기득권자들의 횡포에 의해가지고 되지 않는다면은 기히 기득권자들의 포기 각서를 받고 다른 용도로 변경할 방법은 없는지, 이렇게 해서 비업무용으로도 판정이 되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업자들의 어떤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정류장 이전 문제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 역시 우리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저나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전례에 여기서 처리한 그런 지침도 없고 해서 일단 내주 중으로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고문 변호사나 이에 관련된 교통 행정 분야에 정류장 이전에 따른 그런 분야에 법률가들한테 가서 한번 이 내용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좋은 자문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타 거창이나 하동이나 기히 정류장 설치한데에 문제점이 야기된 곳에 대한 행정 처리 내용 등을 가서 알아보고 사업시행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업체에서 실점이 경원과 세일의 업주들이 위임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서로 엇갈리는 운수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다 법률적으로 완전히 박통하신 분들입니다. 함부로 접근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업무를 다루는 법률가에게 물어보시고 자문을 받아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을 접수하고 저도 이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도 안 되어지고 지금 이런 시점에서 또 회사하고 한 번 더 절충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에 있고, 또 매표하는 사람들도 그전에 매표한 사람들이 또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어차피 옮기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조금 시일을 두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소회의실로 전부 모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 공원묘지 설치 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득계 의원 의사일정 동의안이 거제군 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에 대하여는 어제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이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과반수가 되지 않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관계 실과장님, 방청하신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