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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4회 제2청원심사특별위원회1991-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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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영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아주일대국가공업단지해제를위한주관관서건의의건에관한청원심사의건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를 위한 주관관서 건의의 건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본 청원심사의 건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인 청원인 대표와 행정 실무자인 도시과장을 출석시켜 그 배경과 진술을 들어보고 질의를 통해 그 내용은 우리 의원들 나름대로 파악이 되었으리라 판단됩니다. 오늘은 특위 마지막되는 날로써 어제 심사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통해서 건의서 안을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최종적으로 종결짓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또는 반대의사나 나름대로 의견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도시과장의 참고인 진술에서 현재 국가 공업지역 21만평은 82년에 실제로 고시되었다고 하니까 74년에 지정 고시되었다는 부분을 삭제하고 17년간 불이익 부분도 9여 년간으로 하고 8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번호가 335호가 아니라 501호로 정정하는 것을 제의.

김광덕위원

74년 4월1일부터 지정고시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공포일자를 떠나서 아주주민은 실제적인 실사 행위로써 개인 재산권에 대해 꼼짝 못 하고 규제를 받아오면서 그저 행정의 제시에 따르고 대우 측에서 금방이라도 해결할 묘안이 있어서 아주 피해 주민에 대해 충족할만한 비전이라도 있는 줄로만 알고 그저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결과가 지금에 와서 필요 없으니 당신들 마음대로 조치해보라는 식의 횡포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 시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므로 74년 4월1일 옥포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라는 부분이 건설부에서 입법 공시된 일자와 좀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이 대목은 사실행위대로하여 옥포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138만평이 지정되어 공장을 유치함에 따라 인근 지역이 개발 제한을 당하였으므로 정정 요구.

김종길위원

김광덕위원의 요구는 사실행위로써 인정되어져야 하며 8째줄의 82년 12월30일 연관 공업을 유치한다고 재차 지정부분을 재차 21만평을 지정으로 정정하여 21만평을 넣어주므로 그 한계가 명확해지는 표현이 되며 4째항의 불합리함을 인정하고자하는 문맥은 상급부처 건의서에 담을 용어로 부적정하므로 불합리하다고 사료됨으로 정정부분 제시.

김봉주위원

74년 재병이 명확히 표명되어서 건의서의 내용은 진실되게 담아져야하며 그리고 대우조선에서 90년 9월28일 산업기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의견 제출이라는 회시 공문에 의하면 대우조선측은 더 이상 사업 확장을 위한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추가개발이 불요하다는 말로 의사를 표명한줄로 알고 있는데 “대우조선측의 공장 유치계획이 전혀 없음을 표명하였다”는 부분을 실제 회시된 공문의 표명 그대로 담아져야할 것을 제시.

김한상위원

4번째항의 말미의 근로자 복지시설 및 주택난 해소에 필요한 토지의 부족한 본시의 입장인바로 표명되었는데 내용적으로 주택난 해소가 본시의 입장이라는데는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명분에는 근접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아주지역 주민의 재산권 규제해결과 지역 개발추진을 위해서라는 말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시.

도영만위원장

지금까지 두분의 참고인 진술과 질의 및 토론을 통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의견을 집약해서 본 의회에 제출할 본위원회 수정안을 정리해서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낭독을 하여 드리겠습니다. 건의서: 건명 아주일대 국가 공업단지 해제건의 본건은 제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아주동 출신의 김광덕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건의안의 결의된 내용임. 장승포시 아주동 일대 토지 약 21만평에 대하여 1974년 4월1일 건설부 고시 제92호로 옥포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138만평 지정되어 공장 유치함에 따라 인근지역이 개발제한 당하였으며 1982년 12월30일 건설부 고시 제501호로 조선기지내 연관공업을 유치한다고 재차 21만평 지정하였으며 1990년 1월13일 법률 제4216호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이 제정, 1991년 1월14일부터 시행되므로 인한 산업기지 촉진법의 폐지로 내용적으로는 다시 5시간 국가 공업단지로 고시된 상태임. 현재 본 산업기지 지정요구 업체인 대우조선측은 더 이상 사업확장을 위한 여력이 없을 뿐 아니라 추가개발이 불표하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17여 년간에 걸쳐 지역개발 제한을 당한 아주지역 주민의 불이익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고통과 이로 인한 지역간 이질감만 초래된 결과임으로 아주동 908번지 윤병찬회 614명으로부터 본회의에서 국가 공업단지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여 처분소관청인 건설부에 진달해 달라는 청원에 따랄 본회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아주이경 주민의 재산권 제한해결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이 상태로 더 이상 국가공업단지 개발구역으로 묶어둔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사료됨으로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 해제 건의안을 의원의 의결로 건의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질의 및 토론한 결과에 대하여 아주일대 국가 공업단지 해제를 위한 주관관서 건의의 건에 관한 청원 심사결과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주일대 국가공업단지해제를 위한 주관관서 건의의 건에 관한 청원심사 결과 본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심사보고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일간에 걸쳐 심의 의결된 내용을 집약해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