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득계 의원 5분자유발언
조금 전에 공원묘지 관리법에 대한 우리 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두 분 의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저가 한 가지 조금 궁금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례 개정 사유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대단히 엄중한 내용인 줄을 여러 의원님들도 유인물을 보았지만 잘 파악을 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91년 7월 5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23호 규정에 의해서 1차에 한하여 15년 이후에는 재계약이 가능하다 했는데, 재계약을 하고 나면은 다음에는 문제점을 유인물에 제시를 해 놨는데 계약기간 완료 시 납골 처리에 의한 화장장 설치라고 해 놨는데 여기 문제는 15년 재계약하고 나면 다음 15년은 그것을 누가 유골을 후손이 있고 이러한데 그것을 어디에다 처분할 계획인지 그 계획도 없고 상당히 무엇인가 죽은 사람에 대한 유골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주 간단한데 우리 한국에 내려오는 우리 선조에 대한 유골은 아주 마음적으로 말이지 상당히 엄격한 조상애를 살리는 뜻이 아직까지 있는데 법이 이렇게 엄격한데 이것을 지금 회의에 5분전에 나눠놓고 묻는 우리가 해석하기 참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의원님들 생각이 어떠한지는 저는 모르지마는 저가 생각하는 이것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라도 여유있는 묘지가 폭이 하나 있고 생각해주는 표시가 하나 있도록 이것이 지금 낙후 처리 문제가 된지 15년 동안 하면 다음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 15년 지나고 나면은 그뒤는 유골을 파가지고 없애야 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일정을 좀 지연을 시킨 다든지 보류로 한다든지 다음 내일로 미룬다든지 우리가 다 밤새워서 연구를 해보고 의회에서 결정을 하든지 의견을 종합하든지 해야 될 것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잠깐 미룬다든지 보류는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시간을 순차를 좀 연기시키는 그러한 제안을 저가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