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우리의원이 발의한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기조례제정안,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조례안,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요구안, ’95지방채 발행 동의안,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안이 제출되어 지난 '95년 5월 25일 해당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회부된 안건의 상임위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5월 3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한상의원, 윤현수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의안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에 회보된 의안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 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