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9일 제2차 본회의에서 김봉주의원외 1명으로부터 발의된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명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5명의 전의원으로 심사기간은 오늘 11월11일과 의원 세미나가 끝나는 11월15일까지 2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본 특위에 회부된 처리안건은 의원은 발의로 자치입법하는 3건의 안으로써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의 위원장 1명 및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임이 되시는대로 의석을 다시 정리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봉주의원, 간사 김종길의원 만장일치로 호선됨)

김봉주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을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의원여러분들께서 사전에 결정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김봉주의원, 간사는 김종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을 조례심사 특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1월11일과 11월15일의 2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될 2건의 조례안과 진정서등 처리 규정은 우리 의원들의 발의로 처음으로 자치 입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순서에 따라 완벽하게 심사 분석되어 그야말로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다듬어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의회 출석 증인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잩승포시의회 진성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의 발의로 제안된 안건들로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므로 오늘 특위에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귀
이동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광덕의원외 1명이고 제안이유는 장승포시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의 출석에 따른 비용 지급 규정이 없어 그 기준을 정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증인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등 여비와 일바,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금에 관하여는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위원의 일비와 국내여비 규정 제15조1항 별표 2중 4호의 등급 기준 지급, 증인등의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되어 있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방승포시의회에서 시정조사 또는 청원 진정등을 처리함에 있어 공정한 판단을 위해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의 조사, 검사, 감정, 진술, 증언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을 목적으로 제정함에 있습니다. 비용의 지급은 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 및 식탁료등 여비와 일비로 하고 감정에 따른 경비별도 감정수수료 청구금액을 지급하고 본 시의회의 의원과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지급되는 공무원 및 본인의 이익되는 내용 발언시 비용지급을 하지 않기로 함은 타당하며 비용의 지금 기준은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한 위원 일비와 국내여비 규정 제15조 제1항 별표 2중 2호이 등급 준용 지급토록 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 일비 지급액은 20,000천원입니다. 4호 등급 기준액을 말씀드리면 철도운임 3등급, 선박운임 2등 정액, 항공운임 정액, 자동차운임 정액, 현지교통비는 1일당 특지 3,500원, 갑지 3,500원, 을지 3,000원이고 숙박료는 1야당 특지 11,000원, 갑지 9,500원, 을지 8,500이며 식비는 1일당 특지 9,500원, 갑지 9,000, 을지 8,000원이고 식탁료는 1야당 800원입니다.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등이 출장한 일수대로 지급 기준액대로 지급하고 일비는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에 의해 산정하고 증인등이 허위 진수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비용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므로 달리 문제가 없습니다. 끝으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자구를 수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코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는 김한상의원외 1명이고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선임과 운영으로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결산검사위원 정수 3인중 장승포시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의원중에서 1인 이상으로 함을 개정, 의원아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대할 수 있다를 의회의원도 추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임방법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의회 본회의 의결 또는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출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 이상을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개정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검사위원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중이라 하였으므로 예산심의를 통한 예산실무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이 아니므로 타당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수로 추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 의원도 추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이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선임 의장에게 보고토록 개정함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개정이 가능하며 선임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의원 아닌 위원 선임대사자를 선임코자 할때는 지방의회 의원이 아닌자를 위원 대상자로 개정함은 선임방법 및 절차를 개정하므로서 선임 대상자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연임할 수 없다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제46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강근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은 당해를 배제하는등 재검토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서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날로부터를 날부터로 자구를 수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 계시면 자연스럽게 나름대로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이미 조례로 제정된 타시군의 자료를 최대한 모집하여 충분히 검토된거 같고 내용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성안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함을 제시.

김광덕위원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제5조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의 연임금지 조항중에서 당해 부분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구정에 저촉되는 부분으로써 당해가 들어가므로 인하여 장승포시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거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도 선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조례 입법 지침에도 위배되므로 당해 부분을 재베할 것을 제시.

도영만위원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에 대한 진정서 처리에 관한 시행 내규를 사무과장이 정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조항신설 제시(제6항으로)

김봉주위원장
내규는 국회사무처의 진정서 처리에 관한 시행내규를 준용할 수 있도록 사무과장에서 제의. 그리고 부칙의 결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은 결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입법 규정이 변경되었으므로 “로”자를 삭제 제의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