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임기중 마지막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깊이있는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상임위원회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용우입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 5. 15 성상진 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95. 5.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 5. 30일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안건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4. 12. 31 대통령 령 제14486호로 공포된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상훈법등중 개정령 제6조”에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의 의회에 있어서는 당해 도.농복합형태의 시가 설치된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기준에 의한 상임위원회외에 농어촌 지역발전발전위원회를 포함한 4개 상임위원회를 두는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를 ‘95. 1. 14일 거제시 조례 제2호로 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동 개정령 “도.농 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상훈 법등중 개정령 제6조를 말합니다.”에 의거 ’95. 6. 30로 임기가 만료되는 우리 시의회의 상임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 2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 설치 기준에 맞추어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한 3개 위원회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안자료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위원회 조례 제2조 제3조, 및 제11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조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위원 정수를 종전 의회운영위원회 7명, 총무위원회 5명, 사회건설위원회 5명,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 7명 등 4개 위원회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7명, 총무사회위원회에 9명, 산업건설위원회에 8명으로 그 명칭과 위원 정수를 조정하였으며, 제3조 중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총무사회위원회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감사담당관, 총무국 전부 사회산업국중 사회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가정복지과 및 민원출장소, 보건소, 시립도서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사회산업국중 지역경제과, 교통관광과, 농정과, 수산과와 건설도시국 전부, 농촌지도소, 위생환경사업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하여 사회산업국을 사회분야와 농수산분야를 분리하여 다른 상임위에 소속토록 한 것을 제외하고는 실국소 단위로 각 상임위에 소속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중“대리”는 법제용어 통일안에 맞추어 “대행”으로 자구 수정하였으며 이 개정조례안 1995. 7. 1부터 시행토록 부칙에 명기하여 제2대 의회부터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찬성으로 가결한 개정조례안의 심사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거제시기 조례안,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은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도영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초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제5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보고를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회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제정, 개정조례 및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 보고를 말씀드리면, ‘95. 5. 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각종 안건이 접수되어 ’95. 5. 23일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95. 5. 30일 총무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 중 거제시기 조례제정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법률 제4774호 ‘94. 8. 3일자에 의거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통합하여 거제시로 발족됨에 따라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시기의 제정이 요구되어 2차에 걸친 공모결과 응모 작품 46점에 대하여 시 상징물 제정위원회에 우수작으로 선정한 6점을 유사성 및 모범성 검증을 거쳐 최종 1개 작품을 선정하여 우리시의 기로 조례를 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시기에 제정 목적과 규격, 모양을 결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는 의원간담회시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고, 충분히 검토된 바 있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의 확충운영등 민자유치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의 관련 근거법인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하여 민간자본 유치 촉진법에 따라 우리시도 이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사회간접자본의 신중한 심의 확충에 기여토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가결 하였으며,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5. 7.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시장이 시정을 맡아 수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을 증원키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시 본청의 지방공무원 정원수중정무직 1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원이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대로 가결시켰습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5조에 의거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시청사 증축을 위하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청사 증축 2동에 1,300평으로서 별관에 1동 900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으며 본관 1동 400평을 증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통합시의 출범으로 청사가 협소하고 분산되어 있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본관의 1층 부분에 대하여는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으로부터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시행토록 주문하고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변경승인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총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거제시기 조례안 제목에 대한 김봉주부의장이 사전 질의 통지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부의장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부의장
김봉주의원입니다. 거제시기 조례안의 제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의문스러운 내용을 3가지로 분류해봤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제목이 되겠느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에 나타난 제목은 거제시기 넉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거제시기’인지 ‘거제시 시기’인지 아니면 ‘거제시 기’인지 어느 명칭이 바른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위원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총무위원장
‘거제시기’입니다.

김득수부의장
담당 실장이 안 계시는 모양인데 권위있게 답변할 수 있는 집행기관에서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조수호부시장
부시장 조수호입니다. 김봉주의원께서 시 상징물인 시기 제정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시기의 제목이 어느 것이 명확한 것이냐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거제시 시기’와 ‘거제시 기’와 ‘거제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점철되는 부분은 피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시장이 아니라 거제시장으로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제시기는 중복되는 점철을 피하도록 되어 있고 ‘거제시기’는 일반적으로 조례나 입법 등 법률적인 용어일 경우 관계문자를 띄어쓰지 않고 연철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말씀드리면서 ‘거제시기’가 맞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봉주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봉주부의장
되었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정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기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을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사회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사회건설위원장
사회건설위원장 간사 조준식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초대의원으로서는 마지막 본 회의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95 지방채 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95년 5월 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사회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95년 5월 30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신현읍 고현리 1-5호선 간선도로는 1974년 12월 30일(경남고시 제169호)입니다. 신현도시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이후 20년이란 긴 세월동안 사유재산 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였습니다. 금번 지방채 발행으로 시행코져 하는 공사의 개요는 길이 964m, 폭 10m~20m의 확장으로 도로에 편입되는 건물 및 토지보상금으로 기 17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시.도비 20억, 지방채 40억을 투자하여 금년에 완공할 계획이며, 시청 소재지인 면모를 일신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동의안을 승인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5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6항,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원종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초대 시의회 의원으로서 제5회 임시회 회기에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운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15일 거제시장으로부터 각종 안건이 의회에 접수되어 95년 5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5년 5월 30일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회부된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안건중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제14492호 94년 12월 31일자 개정 공포 및 동법 시행규칙 환경부령 제13호 95년 2월 6일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된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1회용품 사용제한 및 합성수지제품 제한에 대한 식품접객업소 확대와 객실과 객석면적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확대 지정과 1회용품중 이쑤시게 사용규제에 대한 집단급식소 신설, 1회용품 무상제공업체중 객실숙박업소 30실에서 7실로 확대지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관련업소의 관계자들에게 설명회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주문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로자 및 그 가족의 경제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을 건립함에 따라 근로자 가족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복지회관의 주요업무, 회관의 사용관계, 회관의 관리방법 및 사용료 등을 규정함이며 체력단련실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행한 후 문제점 등이 있을시는 개정키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 및 제정조례안 등은 시민을 위한 행정집행에 최대한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농어촌지역발전위원장의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근로자 가족 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초대의원으로서 임무는 이제 그 막을 내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과없이 초대의원의 임기를 무사히 마치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공무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의정 단상에 설 때에는 의원의 막중한 책임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만 이제 그 임무를 무사히 마쳤다는 생각을 하니 안도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공허한 생각도 듭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의 앞날에 다시 한 번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의 성원과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의정을 수행 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언성도 높이고 질책도 있었습니다만 이는 오직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가식없는 순수한 마음에서 이루어진 것이니만큼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그리하여 왔습니다만 공무원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봉사자가 되어 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역사의 한 장으로 기록될 초대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신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제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