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봉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 출석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1월11일 1차 회의시 질의, 토론을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하여 축조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한 조항씩 심의하여 나간다는 뜻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 장승포시의회 출석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김종길위원, 김광덕위원 두 분의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함이 좋겠다고 의견이 집약되었고 제2항 장승포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은 제3조2항의 자치단체장의 위원 2배수 대상자 추대 조항에 대하여는 의원도 추천할 수 있고 또 의원 1명 이상이 위원이 될 수 있으므로 존치 가치상실로 삭제하고 제5조의 당해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언의 연임 금지 조항중에서 당해부분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저촉되는 부분으로써 당해가 들어가므로 인한 장승포시에만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거제군이나 다른 자치단체 공무원도 선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본 조례의 입법 지침에도 위배되므로 당해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동의를 표해주셨고 제3항 장승포시의회 진정서등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의 건은 진정서 처리에 관한 시행내규를 사무과장이 정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할 수 있는 조항(제6조)를 신설하고 그 내규는 국회사무처의 진정서 처리에 관한 시행내규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집약해 보았습니다. 이제 축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 이대로 해서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원안대로 제2항 및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경과를 통해서 수정된 부분을 정리하여 본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 의회에 제출코자 최종안을 작성, 본위원장이 한번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수정의안 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회의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일간의 특위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