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거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신현읍 기구증설 및 인력보강에 대한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건의하신 천석봉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신현읍 출신 천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여러 동료의원 여러분! 신현읍 기구증설 및 인력보강 요청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현읍은 대우, 삼성조선의 배후도시로서 인구가 날로 급증하고 고현만 매립 및 장평지구 택지 개발로 도시권역이 확산되고 있고, 지방화시대에 따른 원활한 세원발굴, 토지분할 이전, 부재지주, 체납세, 자동차세 부과징수 업무 증가 및 사회복지 시책의 확충과 위생분야 업무 위임으로 업무량이 폭주하며 급수행정의 읍 승격 당시 조직으로 계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건축의 대형화로 급수 사용량 및 급수전수가 증가하여 현 상수도 배수관로가 20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노후로 인한 각종 이물질 및 누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각종 민원 발생 등 과다한 업무를 충당키 위하여 현 총무과 재무계를 부과계, 징수계로 분리하고 주민과 사회계를 복지계와 위생계로, 개발과 건설계를 건설계, 수도계로 증설하여 주민편의와 봉사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보강을 위하여 신현읍 기본 현황을 말씀드리면, 면적 43.67km, 인구 32,434명, 28개 리동에 151반이고 공무원 수는 54명, 1인당 582명이 배당되는 편입니다. 세무분야는 거제군 전체 정원 25명인데 신현 6명, 여타면 19명이고 부과세액 전체 36억4천4백만원 중 신현이 23억 4천3백만원으로 64%를 차지하고 여타면이 13억 1백만원이고 공무원 1인당 분담액은 신현읍이 4억6천9백만원으로 여타면 6천8백만원에 비하면 얼마나 업무량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수도 분야는 인근 장승포시는 배수지 5기 5,900톤, 급수량 12,000톤, 급수전수 2,854개에 정원이 1과 2계로 16명이고 신현읍은 배수지 3기 3,400톤, 급수량 6,200톤, 급수전수 1,464개, 정원 1계로 현재 6명입니다. 위생청소분야는 신현읍 위생업소수 565개소, 여타면 33개소이고 `91년 위생업소 허가수는 신현 146개소, 여타면 13개소에 불과하고 의료기관 신고수도 신현 14개, 여타면 1개소, 폐기물 수거료 부과는 신현 27,730,000원 여타면 17,650,000, 유원지 쓰레기 수거량도 신현 280톤, 여타 면은 720톤입니다. 환경미화원은 타 시ㆍ군에 비교하면 장승포시 인구 50,767명에 18명, 거창읍 인구 39,434명에 20명, 고성읍 인구 24,059명에 24명, 신현읍 인구 32,434명에 9명으로 6명을 더 보강시켜야 신현읍 관내 도시구역내의 오물수거 및 환경청소를 함으로써 군청 소재지인 신현읍의 깨끗한 도시를 갖추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02조(행정기구)동법 제013조)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 의거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력증원은 행정ㆍ농업 6급 1명, 행정ㆍ토목 6급 1명, 행정보건 6급 1명, 행정ㆍ농업 8급 1명, 행정, 보건 8급 1명, 행정 9급 2명, 계 7명을 증원하도록 도지사 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의거 설치 운영에 있어 그 합리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으면 신현읍 기구증설 및 인력 보강에 대한 건의안을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4명으로 신현읍 기구증설 및 인력보강에 대한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결에 따른 재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4회 거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91. 11. 2일자로 재의 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노영도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한 번 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무기명 투표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남부면 청사 위치 문제에 대해서 부연 제안설명하게 되어서 정말 집행부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남부면 위치가 제1안, 제2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여러분께 채택된 배경부터 한 번 더 짚고 나가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안된 1안의 저구리 70번지의 지정배경을 말씀드리면 13년 동안 끌어오던 남부면 청사 위치문제가 `91년도에는 기어코 착공을 해야 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또 남부면민의 요망에 따라서 13차례나 걸친 추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다대를 제외한 29명의 추진위원들의 결정에 의해서 70번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90년 1월 달에 70번지가 결정이 되어서 기부채납과 동시에 집행부에 위치 결정이 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접수하지 못하고 `88년도에 또 추진위원회가 다대를 결정한 후에 불미한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전취를 밟지 않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집단사태의 책임을 같이 지자는 뜻에서 추진위원들에게 각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88년도의 그 불미한 사례는 지금 의장과 노영도 부의장께서도 생생히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공증각서를 위치문제로 일부 마을민들의 집단행동이 있을 시 본 추진위원회가 적극 책임 대응할 것임을 확인하고 이에 공증각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이 각서를 받고 난 후에 조례 제정 제안 계획을 의원님들께 사정을 설명할 기회를 가져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사전의 설명 기회 때 저의 집행부에서 강조한 내용은 이 조례 개정안이 상정되었을 때 보류 또는 부결을 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되었을 때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협상이 예상되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는 거중 조정에 나섰습니다. 거중 조정의 배경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88년도에 다대가 위치 결정되었을 때 불미한 사태로 백지화된 이웃 전체를 의견에 반영하고자 군수님의 지시를 받고 저가 저구와 다대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5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출한 절충안이 저구리 3-3번지 여러 의원님께서 현지답사한 장소였습니다. 이 3-3번지가 집행부의 일반적인 결정이 아니고 다대와 저구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수용 의사를 집행부에서 받아내서 제2안으로 했습니다. 저구리 3-3번지의 부지를 남부면 청사 위치로 사용해도 좋다는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군수에게 제출됐습니다. 이 3-3번지가 남부면 청차 위치로 결정, 사용해도 좋다는 이런 승낙서를 제출하면서 다대와 저구에서 집행부에 3-3번지가 결정되었을 때 집행부의 각오를 물어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둘 것은 이제 남부면 청사를 올해 기어코 착공을 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럼도 없이 진실된 마음으로서 직위를 걸고 추진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여기에 따르는 사후의 문제 발생에 대해서 남부면 전 직원들이 어느 지구에 면청사가 건립되어도 우리 공무원들은 일절 흔들림 없는 그런 각서를 징구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군수님에게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 사표를 남부면 청사 위치가 결정이 잘못되고 올해 착공이 못 될 때 11월 말이나 12월 초순에 사표를 수리해 주십사하고 군수님께 제출한 있어 그 사표를 지금 합천군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따져서 그동안에 의원님과 현지에서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지고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과 개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흐름을 은연중 암시를 하고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단일화를 해주었으면 하는 주문이 와서 집행부에서 이 단일화에 대한 준비를 추진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다시 추진위원회가 모이도록 했습니다마는 성원 미달로 단일화가 되지 못하고 의회에서 결정되면 결정되는 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결론 얻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군의 입장은 단일안을 제출하지 못해서 3번이나 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된 것을 정말로 송구스럽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의결해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로서는 한 번 더 단일화를 도출해 내도록 할 것을 결심하고 있으며 사업의 유보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의 현명한 조치를 바라면서 만의 한 남부면 청사 위치 결정에 따라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운면의 청사 신축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밝혀두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김득계 의원님께서 사전에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남부면 소재지의 위치문제에 과장님의 설명 보충질문을 할 시간을 마련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 각 실과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많은 참석을 하신 귀빈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4회 3차 의회 당시 내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남부면 사무소 위치 1안과 2안 중에 2안의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유를 좀 더 폭이 좀 있게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5회 3차 의회 당시 본 의원이 남부면사무소 위치는 행정으로부터 될 수 있으면 단일화 요청을 수삼차 하였는데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은 주민행정의, 행정과 우리 의회간의 갈증을 해소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또 좀 더 폭 넓은 차원을 살리는 주민의 화합을 일부라도 다지는 그런 뜻에서 주민들의 전체적인 자필각서를 첨부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 뜻은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를 이미 접수를 했기 때문에 가결을 못해 드린다는 것은 남부면민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의 뜻은 남부면민들의 양쪽에 서로 밀고 당기고 하는 하나의 서로의 정을 폭을 넓히고 또는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가 자필각서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표결이나 결정을 안 하게 되면은 우리 의회도 하나의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을 하면서 그 갈등을 조금 더 해소하고 판단을 해도 후회 없는 각서를 요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중에 옛날 공증각서를 첨부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다대 측에 계시는 분들도 공증서에 서명날인을 하는데 참석이 되었는지 참고적으로 물어봅니다. 이상 저가 3가지 문제를 과장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마음에 가졌던 뜻이고 과장님은 남부면 소재지의 위치문제 선정하는데 상당히 실무적으로 열중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설명을 해 주시고 남부면 소재지의 위치문제가 원활하게 선택이 되도록 계속 촉진을 부탁하면서 이만 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노영도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남부면 출신 의원으로 남부면 소재지 관계에 따라 자꾸 이 자리에 선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남부면 청사 이전 관계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것이 저구리 3-3번지가 어떻게 해서 제2안으로 도출이 되었느냐 하는 그 문제점이 오늘날까지 숙제로 남아 있었는데 내무과장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대와 저구의 영향력 있는 인사와 5차례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하셨는데 기 장소와 참석한 영향력 있는 인사 명단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고 사실상 의회와 행정은 조금 더 서로 화합하고 합리화하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일하는 대표성 있는 의원이라고 말을 한다면은 내무과장이 한 부지관계에 대해서 부결을 도출시킨다고 하는 것은 행정상의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왜, 의회는 집행부에서 한 개의 안을 내어놓고 가결이냐 부결이냐 결정이 되는 곳이지 2개의 안을 올려놓고 협의나 하라는 그러한 의회는 아닌 줄 저가 알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지금 현재 합천군수로 가 계시는 김한배 군수님이 당시에 계실 때 꼭 남부면의 숙원이 청사를 짓겠다고 사표수리를 했다고 하면서 톤을 높이면서 목에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아주 진실성이 없고 업무에 차질이 많은 것인 줄 저가 사료됩니다. 저는 오늘 남부면 다대, 저구 면민들을 대표한 지역의 추진위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 다대 저구에 5차례에 걸친 유력인사, 장소, 시간을 확실히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박종원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갈려고 했는데 한 말씀 하고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저가 오늘 차타고 오면서 선거 때 청중들 앞에서 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책임과 책무를 충실히 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것이 저가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의회가 아주 쉬운 일만 우리가 처리하고 골치 아프고 또 복잡한 것은 우리 의회에서 못하겠다. 또 가령 지금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일도 앞으로 4년 동안 의회활동하면서 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남부에 땅 한평 없는 사람입니다. 남부에 어디라도 지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하고 현지 답사 갔을 때 그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의원끼리 앉아서 많은 대화가 오고가고 했습니다마는 최소한 지을려고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고 지금 남부사람들이 못살아서 초잡지마는 내 자식, 손자 때는 다 차를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거리가 몇 백리 몇 km도 아닌 불과 150m , 200m 가지고 그 조그맣고 크지도 않은 남부면에서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 목소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참 오직 저 자신과 여러분들이 남부면민을 오게 해가지고 20억이라고 해서 그 도로에 뭐 그 사람들이 그럽디다마는 먼 훗날 10년 20년 후에 남부면을 생각한다면은 오늘 이럴 일이 아닙니다. 여태껏 단일화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의원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3년간 또 못할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여러분들은 양보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양보한다면은 이러지 않습니다. 남부면이 우리 거제군 전체가 아닙니다. 제일 조그마한 면단위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행정이 임비가 되고 행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한다면은 최소한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하겠다. 또 개인으로는 만약에 남부면 청사부지 문제 때문에 일운면 청사를 못 짓는 일이 나온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가 일운면 출신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저는 오늘 어려운 일이지마는 우리 의회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힘주어 말하겠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정리가 안 됩니다. 행정에서도 13년간을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안 되는 걸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은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돈벌이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부여된 일은 충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선거결과가 가가 되든 부가 되든 그건 나중의 일이고 선거를 통해가지고 오늘은 뭔가를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 우리 의원들 할 도리가 아니냐 그렇게 보면서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은 그 지역출신 노영도 부의장께서는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내가 개인적으로 노 부의장을 상당히 잘 알고 존경합니다. 남부면 때문에 상당히 골치 아프고 원성도 듣고 했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내가 노 부의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당신의 고통을 위로해 주고 싶어서 오늘은 뭔가 모르게 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간에 남부면민들은 절대 노 부의장님께 한 마디의 불평과 불만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사료되며, 남부면민들은 만약에 이것이 부결이 된다면은 조금 더 자중하시고 고생을 좀 더 하시고 면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 저의 발언에 같은 길로 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윤현수 의원께서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박종원 의원님의 착잡한 그 심정 본 의원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또 자기 직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하는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무과장님의 이야기, 착잡한 심정으로 저도 받아들입니다. 길게는 안했습니다마는 짧은 기간이지마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한 일에는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사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은 남부면민들의 책임도 이 자리에서 통감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한 젊은이가 몇 십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이 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가를 남부면 추진위원회에도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또 사표를 제출했다는 그것으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본 의원이 집행부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만약 앞으로 모든 일들이 사사건건 행정부가 가겠다는 것은 결정해서 잘하겠지마는 책임질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앞으로 4년 동안에 있다고 하면은 의회에 이것도 앞으로 내어놓을 겁니까? 앞으로 거제군수가 사사건언 이것이 1번이 옳느냐 2번이 옳느냐고 의회에 또 내어놓을 겁니까? 만약에 이런 행동을 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거제군수는 공무를 맡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부터사표를 내어놓고 일을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임무 같으면 자기 목숨이 날라간다 할지라도 책임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이 남부면의 참석하신 모든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거제군의 읍면마다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주민은 주민들의 책임을 질 줄 알고 당해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은 공무원대로의 책임을 져야 될 줄로 압니다. 박 의원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꼭 투표를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한 가지 내무과장님 말씀가운데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구리 3-3번지의 토지사용 승낙서를 방금 저희들에게 보여 주었는데 저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토지사용 승낙서와 기부채납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만약에 토지사용 승낙서에는 그 토지를 완전히 군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100% 담겨져 있지 않은 것으로 되는데 만약에 그것이 되었다고 했을 때 토지를 군에서 매입할 것인지, 추진위원회에서 매입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은 속개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스러운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득계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면 위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 있어서 제1안과, 제2안 두 개중에 2안의 제안 배경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88년도에 남부면 청사 위치 결정 문제에 있어서 남부면 마을마다 대표자 선정해서 거기서 위치문제를 결정하자 해서 그 당시에 김한배 군수님, 경찰서장, 지금 김한윤 의장님과 같이 동석한 가운데 투표한 결과 20:16으로서 다대로 위치가 결정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성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어서 저구에서 강력한 항의에 의해서 그 결정이 백지화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정체를 저희들은 행정에서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나서 남부면민들은 이것은 안 되겠다 `90년도에 거제면에 전용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돼서 남부면에서는 다시 추진위원회를 결성해서 어쨌든 `91년도에는 기어코 청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의논한 결과 저구의 70번지로 다대가 제외된 그런 추진위원들의 동의하에서 결정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실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배경은 잘 몰랐습니다마는 저가 내무과장으로 부임을 받고 실무를 보면서 이 문제를 남부면의 숙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저희 실무책임이 있기 때문에 또 `88년도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아야 되겠느냐 그런 노파심에서 저구와 다대분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어떻게든 차선책을 강구하자 이렇게 의논한 결과 그분들의 뜻도 행정의 방안도 제시를 해서 3-3번지 제2안이 도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단일화요청을 위한 주민각서 제출에 대한 김득계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례안이 제안되었을 때 의장님께서 저에게 단일안을 모색하도록 주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진위원회에 다시 주문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가 행정부에서 2개나 올렸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곤란하니까 집행부에서도 예의가 아니고 의회에서도 입장이 곤란하니 기왕 그동안 서로 주고 가고 한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일화를 해주되 만일 단일화가 안 되면 의회에서 어떤 안이 채택이 되더라도 추진위원회에서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뜻이라 밝혀 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또 추진위원회를 소집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36명 추진위원 중에 10명만 참석해서 4명은 저희들 주문대로 도장을 찍고 6명은 추진위원회에서 1안을 제출한 바도 있고 또 다시 의회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안 되겠느냐 그런 분위기였는데 왜 또 각서를 제출하라고 하느냐 36명중에 10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성원도 미달이 되었고 해서 그 당시에는 농번기였기 때문에 결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의 주문대로 각서를 단일안을 도출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공증각서에 다대 주민의 참석 여부를 물으셨는데 36명 추진위원 중에 29명이 날인하고 7명이 날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대 주민은 한분도 참여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도 부의장께서 저구, 다대 영향력 있는 인사와 절충을 했다는데 그 명단과 장소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저가 답변을 올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영도의원께서 사표 제출 배경에 대해서 잘한 것처럼 목에 힘을 주고 그렇게 했느냐 하는 그런 질책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 앞에서 저가 분명히 밝혀둘 것은 저가 거제에 와서 26년동안 군민과 같이 고락을,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저는 오로지 저의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저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자세로 정말 군민들과 함께 지내왔습니다. 이 자리에 영향력 있는 분들이 많이 와 계시지마는 추호도 주민들에게 어떤 누를 끼치고 저가 행정을 하면서 저 본인도 권모술수를 쓰면서 저 혼자를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서 밝히면 여러분 앞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 없이 저는 지금까지 행정을 해왔고, 군민들의 삶속에서 저도 군민들이 아픈 곳을 찾아내서 해결해 줄려고 노력한 결과 남부면 청사 위치문제는 저희 실무과장으로서 기어코 이번에는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가 저구를 두둔하고 다대를 두둔하고 그런 뜻에서 행정에 임하지 않았던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남부면민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윤현수의원님께서 3-3번지의 사용 승낙과 기부채납 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저구리 3-3번지의 토지사용 승낙이 군수에게 접수되지 않았으면은 군에서는 2안을 제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토지사용 승낙 인감이 첨부된 승낙서가 남부면 청사 건립 추진위원회에 제출돼서 이것이 면장으로부터 군수에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남부면 청사 건립추진위원회 귀하, 거제군수 귀하, 금번 귀군이 시공할 남부면 사무소 신축 공사에 편입되는 본인 소유의 다음 토지에 대하여 사용함을 승낙합니다. 단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일제 무상증여하겠습니다. 거제군 남부면 저구리 213번지 최영재. 이래서 인감증명이 첨부돼서 군수에게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기부채납한다는 말은 없지마는 무상양여하겠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무상양여를 받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저구에서 청사를 짓겠다 해서 많은 애를 쓰고 부지확보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 저구에서 말을 해서 군수님한테 기부채납을 할는지 그것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의 답변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각 의원님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원종문 의원께서 사전에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남부청사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에 피해를 봤던 또 이 자리에서 전혀 거론이 되지 않은 부분을 몇 가지 거론하고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간에서 알기로는 남부에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으면은 오지 또는 좌천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열악한 환경 속에서 험난한 교통 속에서 이렇게 수없이 거쳐간 수많은 공무원들의 애환이나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남부면민들이나 혹은 우리 전 행정이나 다른 어떤 면에서도 다 같이 자상하는 뜻에서 그분들에게 치하를 하는 바입니다. 또 양개 마을에 밀고 당기는 이 줄다리기 속에서 면민들의 어려움도 상당히 많았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상기해 보는 그런 측면을 가졌으면 하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김득계 의원님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저가 오늘 두 번이나 나오게 돼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무과장께서 속 시원한 답변이 잘 안되는 것은 회의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2안에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하는 진실성이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쪽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자꾸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돼서 해석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의회에서 표결로 해도 하등의 후회없다는 남부 주민들의 각서를 첨부해 달라고 저번에도 했고 오늘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된다하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시간만 낭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을 붙이든지 자신의 견해라든지 지금 이 자리에 방청을 하고 계시는 남부면민들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이 남부면 소재지 문제 때문에 상당한 고충을 하고 있고 하는 것은 벌써 전부터서 다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만 자꾸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요지를 이야기 안 해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제가 요청을 하는 것은 제4회 3차 회의 때에 내무과장님께서 2안을 채택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 말에 어떠한 모순을 시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은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 내무과장이 보는 시각이 우리 의원들의 보는 시각하고 차이가 있는지 하는 점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저가 그 이야기를 꼭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 내무과장 이야기만 듣고 지금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이 저가 당돌한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내무과장 이야기를 이 정도 가지고 표결할려고 하면 저는 기권합니다. 저의 자유이니까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본 의원의 뜻은 주민들의 갈등과 여러 가지 밀고 당기고 하는 그 열망을 조금 더 부드러운 차원에서 마음을 달래가면서 어떠한 단일화를 도출하기 위한 방법도 하나 있고 이 이야기는 안 할려고 했는데 지금 저가 합니다마는 또 만에 하나 그것이 첨부가 하나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표결을 해도 뒤에 어떠한 원성을 안 듣는다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안 되겠느냐 거제군의회에서 남부면 사무소 위치 문제를 선정하는데 어디를 해도 하등의 이의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고 본 면민은 화합하는 차원에서 어디든지 의회에서 선택해 주는 대로 면사무소 짓는데 하나도 후회가 없습니다 하는 그러한 각서를 받아들여 주시오 하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건 각서가 된다, 안 된다, 또 제4회 3차때 회의당시에 내무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한 거기에 조금 더 어떠한 도출성이 있는 그러한 의견을 조금 더 말하자면 그 위치를 제2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야기를 한 번 더 상세하게 들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내무과장님께서 내무과장 의견대로 한 번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답변에 부족함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득계 의원께서 다시 물으신 3-3번지 제안 배경 또 주민의 화합 차원에서 추진위원회의 각서 제출 문제로 해서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번지의 제2안 제안에 대한 배경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29명의 남부면 청사 건립 추진 위원회에서 70번지를 1차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91년 1월 달입니다. 그때는 의회가 개원되기 전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정을 해서 70번지를 정해가지고 추진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다시 말씀 드린다면 `88년도와 같은 그런 전철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무부서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보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번지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이 아니고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거중 조정을 거쳐서 다대, 저구 절충성이 뭐냐, 꼭 70번지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대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도출해 낸 것이 3-3번지였습니다. 만일 303번지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합시다. 여기에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니까 저구나 다대나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했는 것 같으면 우리 행정에서 큰 모순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둡니다. 각서 제출 문제는 의장님께서 요청을 했고, 지난번 김득계 의원께서 주민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주민의 각서를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집행부에서 받아줄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의장님의 요청을 받고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다가 한번 이 문제를 제기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다시 이 주민의 각서를 받는다는 것에 조금 회의를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에 추진 위원들이 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따르마 하는 그런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1안도 좋고, 2안도 좋습니다. 그러나 2안의 채택에 대해서 저가 책임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에 제안설명하면서 2안을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한 배경이 저가 3-3번지를 도출해 내기까지의 그 경위를 지금 누누히 설명드린 바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서도 29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70번지 1안을 해주기를 원했지마는 그러나 꼭 `91년도 연말에 가서 착공을 하자 하는 이런 당위성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3번지가 되더라도 저구와 다대가 향해하는 이런 마당에 다른 추진위원들도 거기에 가타부타 우리가 뭣 때문에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행부에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2안을 채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각서를 제출해 줄 용의가 있는지 없는 지에 대해서는 오늘 16일 이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되는 이 마당에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겠다 못 받겠다 하는 말씀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하다는 것을 질의하신 김득계 의원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 의결에 따른 재의 요구의 건은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은 의원님들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표결 방법에 대하여 의결하여 결정코자 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의원님들의 무기명 투표 방법과 기립 표결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무기명 투표 방법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기립 투표 방법을 채택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무기명 투표 방법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노영도의원께서는 본 의안 처리기간 동안은 본회의장에서 잠깐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위하여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박종원, 윤현수 의원 이상 두 분이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부
김덕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덕부입니다.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개정의 건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저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측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하여 하시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 좌측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 명패와 투표 통지표를 받으신 다음 직원석 앞 설치되어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앞면에 명시된 제1안 제2안 중 한 안만 선택하여 기표하셔야 하며, 이때 잘못 기표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직원석 앞에 설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한 결과 9명이므로 이상이 없습니다. 1명 기권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9명이므로 명패함과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9매 중 제1안에 찬성 7표, 무효 2표로 2안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의원 2/3 이상 성원이 미달되었으므로 제1안, 제2안 전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실과장님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5회 거제군의회 본회의 임시회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방청해 주신 군민 여러분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