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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한윤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1본회의199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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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시 의원님들의 양해로 감사특별위원장에는 김득계 의원, 간사에는 김용우 의원으로 하고 감사반 편성에는 분야별 5개 소위원회를 편성 감사를 실시토록 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내무소위원회는,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민방위과 업무로 하고 김득계 의원과 박종원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무소위원회는 재무과, 지적과 업무로 하고 김득수 의원과 원종문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소위원회는 사회과, 환경보호과, 위생처리소 업무로 하고 노영도의원과 윤정관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소위원회는 산업과, 수산과, 산림과, 지역경제과, 지도소 업무로 하고 김용우 의원과 조준식 의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건설소위원회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 업무로 하고 천석봉 의원과 윤현수 의원으로 편성하여 감사 기간은 `91. 12. 19-12. 21일까지 3일간으로 실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6조 2항 및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 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기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 회기 중에 계속 이 일을 맡게 되십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금번 회기 내에는 천석봉 의원과 윤정관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각 실과장님 방청객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