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종길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게 될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원만한 운영과 감사기능의 최대 발휘를 위하여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민의 관심속에 우리 의회의 중요한 권한으로 우리의회가 출범한 이후부터의 시정의 전반에 걸친 업무의 흐름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써 시정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며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취득 및 차고자료로 활용함은 물론 문제점 도출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 조치되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본 안건은 보다 세밀히 다루어야할 것이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심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12월4일,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1일간 특별활동을 하고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본 감사활동기간으로 정하고 12월12일부터 12월13일까지 2일간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특별위원회활동기간으로 결정하고 특위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