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6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30일간 회기 중 첫 회의로서 새로운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난 임시회와는 달리 우리시민의 관심이 많은 중요한 안건들로써 어느 때보다도 의원여러분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될 회의라고 생각하는바입니다. 아무쪼록 본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운영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말씀하여 주신대로 제6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회기는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의 의거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회기를 정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회 정기회는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12월2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장승포시 세임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시정전반에 걸쳐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시정에 관한 연설이 있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더 세부적인 사항은 특위에서 관계 실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장승포시장께서 나오셔서 본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92년도에 우리시의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의 지표를 소신있게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제 우리시가 보다 밟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92년 한해를 도시기반 조성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에 시정의 역점시책으로 설정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함은 물론 더욱 박차를 가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이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며 우리 의회로서도 이 시책이 원만히 성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만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원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서 92년도 한해 우리시 정책의 가장 중요한 재원을 결정하고자하는 중요한 안건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심의가 되어져야 하므로 사전에 의원여러분의 협의를 통해서 인식을 같이한 바와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 처리하는 것보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의 부의안건인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게 분석되고 다시 심사보고를 받은 후 의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 제3항에서 다루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잠시 휴회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다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정회) (15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덕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명의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하여 주신대로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원철희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 이상 여섯분으로 선임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 1명씩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12월24일 제5차 본회의시 위원장은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특별위원회 인 것만큼 의원여러분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장승포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감사실시 기간 및 기간을 당초 의사일정으로 결정된대로 12월9일부터 12월11일가지로 하여 결정기한인 3일간으로 결정하는 ‘91. 장승포행정사무감사의 건을 본의장이 의결하여 또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91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의 건은 본 의장이 의결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길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6명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미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정하여 주신대로 원철의부의장, 김종길의원, 김봉주의원, 김광덕의원, 도영만의원, 김한상의원으로 이상 여섯분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드릴 말씀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각1명씩으로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 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다루게되는 사안이므로 의회 출범으로 인해 행정의 달라진 모습을 다시 한 번 평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잘된 부분은 더욱 기승 발전할 수 있도록 전력해야 할 것이고 시정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본 특위활동기간에 신중을 기해서 다루어 주시기 바라며 12월27일 제7차 본회의시 위원장 또는 간사께서 최종적으로 성안된 행정사무감사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이므로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만한 의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4일과 12월7일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심사 서류확인을 위한 의원 개별 활동기간인 12월14일 예산시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 대우조선 불우시설 위문등 현장 시찰관계로 12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정하여 주신대로 이미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의장의 제의로 휴회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정하여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도영만의원과 김한상의원을 서명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게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