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규 의원 5분자유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4일과 12월7일을 본회의를 휴회하고 예산심사 서류확인을 위한 의원 개별 활동기간인 12월14일 예산시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12월15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본 회의를 휴회하고 대우조선 불우시설 위문등 현장 시찰관계로 12월28일부터 12월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는 것으로 사전에 의원여러분께서 정하여 주신대로 이미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본 의장의 제의로 휴회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본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의회간사가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별로 선출되신 의원 두 분께서는 당해회기중 이 일을 맡게 되어 집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정하여주신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금번 회기 내에는 도영만의원과 김한상의원을 서명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모든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매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오후 2시에 특별위원회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특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게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