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정하여 주심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종길의원으로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정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원철희부의장, 간사는 김종길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의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12월4일 감사계획서 안을 상정 확정하고 12월9일부터 12월11일까지 3일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12일부터 12월13일가지 2일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확정토록 되어 있는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게되는 행정사무감사인만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의원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표자로써 자세와 새로운 인식으로 공정하고 엄중히 실시하여 잘된 부분은 아낌없는 격려와 시정의 시책사업으로 더욱 육성 발전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기관을 견제함으로써 민주시정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2. ‘91.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1.장승포시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의 절차는 본 위원회에서 우선 감사계획서를 위원회 안으로서 확정, 의결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위원여러분에게 배부하여드린 본 계획서를 본 위원회 간사되시는 김종길의원과 그리고 의회간사 및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법적인 재규정과 국회 실례대로하여 초안 작성하였으며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계획서를 김종길간사께서 나오셔서 축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한 조항씩 읽어가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종길 낭독함)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지금부터 자연스럽게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할 위원계시면 자연스럽게 나름대로의 의견을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그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위원여러분 개개인의 필요한 항목을 다 포함하였고 또한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초안 실무팀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6개 항목의 364개 대상사무 중 우리시 행정사무에 해당이 되고 비교적 비중이 약한 경미한 행정사무를 제외한 6개 항목의 94개 대상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계신 분 있으십니까?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알맞게 선정되었다는 의견 표시함) 또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안된 감사계획서를 한 조항씩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서 낭독후)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1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