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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6회 제3본회의199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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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1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 및 거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계획서 안을 승인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첫째 감사기간은 `91. 12. 19일부터 12. 21일까지 3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거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고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된 사무에 한한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5개 위원회별로 편성 실시토록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내용 및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1 주요업무 실적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서 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 목록과 같이 서류 제출을 요구코자 하며, 다섯째 증신 출석요구는 감사계획상의 감사대상기관의 실과소장으로 하고, 출석사유는 및 방법은 질의, 답변, 서류검증 및 현지확인 등으로 자진출석형식으로 하였으며, 여섯째 감사는 거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의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보안유지 및 비밀을 요하는 사항발생시 비공개로 하고, 감사장소는 거제군의회실 및 의회사무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하여 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1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 양여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 개정(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거제군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사업에 있어서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고 또 조례 개정. 개정 부분이 기획업무를 기획실장이 맡고 있으므로 이건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이 의원여러분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국가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양여금법을 지난 `90년 12월 31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양여금법 제4조에 의해서 양여금 사업의 대상을 정하고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 확충 추진에 따른 재원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함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91년 12월 14일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준칙을 시달받아 오늘 제정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간단하기 때문에 조례 전문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거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은 다음과 같다.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먼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 타 회계 전입금, 이월금, 차입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입니다.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도로정비사업 2.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3. 수질오염 방지사업 4. 청소년 육성사업 다음은 제3조입니다. 제3조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의 조례입니다.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2항에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5조에 잉여금의 처리입니다. 이 회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준용은 이 회계 운영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예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 조례는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조례안을 제정 의결해 주신다면 `92년부터 양여금 대상 사업을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토록 할 것이며, 양여금법이나 이 조례의 목적대로 성실히 관리하여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는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지방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본 건도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비상 재해복구 등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 말하는 지방채는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단체장의 서류에 의해서 현금을 차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입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군 재정이 충분하면 빚을 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지양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기금을 미리 조성하여서 장기저리로 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로 의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군 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해서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지역현안을 하나하나 해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운면 청사 신축 사업비 200,000,000원을 지방 공제회 자금으로 차입을 하고,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비 2억8천만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도합 4억8천만원 `92년도에 기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 드리면 일운면 청사 신축에 3억7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2억원을 지방재정 공제에서 연 3% 이자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기채하고, 부족액 1억7천은 군비에서 충당코자 합니다.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92년에는 총 4억원의 소요예산에 2억8천만원을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연 7%의 이자와 2년거치 8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기채하고, 부족액 1억2천만원은 군비에서 충당코자 할 것입니다. 사업건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일운면 청사에 57년에 건축되어 노후되고 하여 행정 환경개선을 위해 `92년에 신축할 목적으로 있습니다마는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현 자료계획서상의 위치는 지방채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현재 있는 위치 지번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규모를 200평 규모로 하고 3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지방채와 군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상환계획은 `95년부터 2004년까지 이자 3천3백만원을 포함하여 2억3천3백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을 설명드리면 `89년도 대통령 특별지시사항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맑은물 공급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제시한 바 있고, 특히 지난 대구 페놀사건 이후 상수도를 연차적으로 개량하도록 계획해서 정수시설, 경영개선 사업, 수질 시험장비 확보 등에 총 사업비 9억6천7백만원으로 기히 1억9천2백만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92년도에 4억원의 사업비에 2억8천만원을 기채로 하고 `93년 이후에는 3억7천5백만원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2년도에 기채하는 금액은 `93년부터 2002년까지 이자 1억2천8백만원을 포함하여 4억8백만원을 상환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원금 합계난에 2억8천만원이 2억원으로 오기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 사업의 시기성과 필요성은 절실하면서 군의 재정은 원만치 못하여 부득이 기채사업으로라도 시행하여야 함을 의원여러분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해 주신다면 완벽한 사업의 시행 결과 군민의 편익을 앞당겨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부족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나오셔서 찬성 반대 의견이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을 전부 마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92년 지방채 발행에 관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12월6일, 27일 양일간 거제군의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김용우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출석요구 동의안이 `91년 12월 6일자로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91년 마지막 회기로 군정의 전반사항을 질문 답변코자 전 실과소장을 거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군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전 실과소장을 출석 요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