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6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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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덕의원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같이 위원회 명칭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전 의원으로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오늘 12월16일부터 12월19일, 그리고 3회 결산 추경예산안 처리가 끝나는 12월21일부터 12월23일까지 총 6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부터 12월17일 내일까지 본 특위에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 일정과 전실과소장 출석관계는 12월4일 장승포시장 앞으로 공문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 1명, 간사 1명은 장승포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에 의해 본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정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긜고 간사에는 김광덕위원을 만장일치로 호선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정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은 본 부의장을 간사에는 김광덕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시정 감시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함게 성의를 다해 감사활동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우리시도 민주시정 양달을 향한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성과가 있었음을 매우 의미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를 표하며 존경하는 김종환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간부 공무원여러분께도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감사활동 경우에서 조금 좋지 못한 된소리가 나온 것도 우리 의회나 행정이 다함께 우리 시정 발전의 책임의식을 갖고 걱정하는 경우에서 비롯된 문제들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번 예산심사도 우리시 실과장 여러분께서는 귀찮게만 생각지 마시고 함께 연구하는 자세로 성실하게 예산감사활동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6일에 걸쳐 92 우리시 세입세출예산안 심사활동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위운영의 책임있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민의 뜻을 대변해야하는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기에는 무척 조심스럽고 걱정이 앞습니다만 아무튼 위원장으로서도 할 수 있는 책무는 최선을 다해 나갈 각오입니다. 혹시 의사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충고와 넓은 해량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심의하게 될 예산안이야말로 내년 한해동안 우리시 살림살이의 가장 기초가 되고 시정의 향방을 가름하게 될 계수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시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의안이고 또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견제기능 중 가장 중요한 권한으로 보아지므로 이제 본 위원회 위원 모두는 진정한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확고한 사명과 우리 시민의 여망에 부응할 수 있는 귀중한 자세로 심가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해 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행정 낭비적예산의 과감한 소멸과 우리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편의시설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분야와 우리 사회에서 서외당하기 쉬운 영세도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할애될 수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9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경험을 토대로 가장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다듬어지고 또한 우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기간 동안도 원만한 의사운영과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2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귀

이동귀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낭독)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세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단위별로 예산안 설명이 끝나는대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회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세입세출예산 금액중 이월금은 4억으로 순시계 잉여금 4억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2억3천만원으로 총 66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직원현황은 정원 15명과 일용직 한명을 포함하여 16명입니다. 그 경비내역은 기본적인 급여, 상여금등 인건비로서 작년 당초 1억2천1백만원보다 5천6백만원이 증액된 1억7천8백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는 기획실에서 필요한 법적 경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복지후생비, 정액정보비, 판공비등 기본적인 필수경비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중 직원 월액여비는 월5만원씩 9백만원이며 시정보고를 92년도에 하기 때문에 시정보고 인쇄비가 3백만원, 경남개발연구원설립 우리시 부담금 3천8백만원, 위 내용은 도에서 35억원, 시군에서 25억원, 민간인 보조금 40억으로 100억을 기준으로 한 경남개발연구원 설립예산인 것입니다. 연구원 개관은 지난 13일날 하였으며 부담금은 3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기획감사실의 1년 동안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서 시정 홍보 유인물제작시정 백서발간, 각종 보고서 유인물에 필요한 예산으로 9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감사, 법무관리, 예산운영관리등 계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인 것입니다. 기본적 경상경비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경비 6백마원으로 그 내용은 감사보고서 유인, 공직기강 확립 정액여비로써 예산지침상 되어 있는 지출 경비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는 실과에서의 행정소송이라든가 기타 민원발생으로 소송을 할 때 소요되는 소송비용으로서 우리시에는 법률 고문변호사가 1명 있습니다. 시 조례상 월 10만원이상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 10만원씩 12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송 수행 보사금은 소송을 할 때 우리 주민이라든가 증인이 출석할 때 출석하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각종 소송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수료는 시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도 조례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3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자치법규집 추록발행을 분기마다 1회씩 하는 것은 번잡하므로 연 2회로 하여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운용은 기본적인 관서운영비로서 시간외 근무수당, 관서운영비로 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상비는 당초 및 추경예산서 인쇄와 사회단체 정액 보조금으로 2억6백마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비는 6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적인 내용은 경비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의 1%를 예비비로 책정하여 1억6천6백마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비로서 3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며 수시로 발생되는 주민숙원사업으로 1천만원 이상의 사업인 것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경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장 포괄사업비로 1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경찰서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찰서의 모든 사업은 국고에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방치안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역안정의 경상사업비 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만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의회회의록 인쇄비는 1,200천원인데 기획감시실 20페이지 시정보고서 인쇄 300부 3,000천원, 22페이지 예산서 인쇄 4회에 6,000천원입니다. 연간 2,000-3,000페이지정도 생산되는 회의록 발간에 1,200천원으로 산정한다는 건 모순이 있으니까 타 시군에도 한번 알아보고 향후 예산안 제출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시 전체 수용비 절감 차원에서 요구액의 5%정도로 판단한 것인데 추가 소요액에 대해서는 꼭 필요경비이므로 의회사무과와 협의 확보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경남개발연구원 설립 우리시 부담금 38,000천원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100억을 기준으로 도 35억, 29개 시군 25억, 민간인 보조금 40억원이며 도 전체적인 부담 경비로서 시군재정 자립도에 의해 기준을 두고 산정된 부담 제시액입니다.
종환

김종환부시장

일부 지원금이 내려올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사회단체 풀보조금 200,000천원이 예산지침상 기준이 되어 있어 산정된 줄 알고 있는데 인구 30-50만시와 5만 인구 시가 수준을 같이 한다는 건 납득이 안가는 군요. 예산은 많이 있으면 있는 만큼 선심 쓸데가 생기게 마련인데 절반정도 소멸을 시킨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무엇이며 또한 행정수행에 어떠한 손실이라도 예상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작년도 1억6백만원 지원도 절약해서 지출이 된 셈이고 시 영역은 좁으나 단체수와 활동내용은 더 알차므로 2억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한상위원

예산제안설명서 인쇄비 4회에 2,000천인데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설명서는 전과같이 워드프로세서로 깨끗하게 쳐서 제출하고 인쇄비등의 불요불급한 예산낭비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예,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위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 풀 3억인데 시장포괄사업비로 3억이나 책정된데 대하여 좁은 우리시의 영역으로 봐서 특정사업도 아니고한데 많이 책정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 질의합니다. 1억정도 소멸을 한다면 시장의 시정수행에 어떤 손실이라도 예상되는지 1억원을 장승포시민 휴식공원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요?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공감이 갑니다만 시장의 동순회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예기치 못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여건이 발생할 수 있고 지역균형개발의 보완적 목적이 크다고 보며 꼭 필요한 사업에 할애해야겠다고 판단되면 추가예산안때 조정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께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세밀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정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을 모신 가운데 92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의 원만한 업무수행과 시정홍보 활동 및 문화예술 정달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의원님게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릴 순서는 세입예산, 세출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1천만원과 도비보조금으로서 옥포대첩 기념제전 행사비 4백만원이 지원되어 총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홍보관리비,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제비, 경영사업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문화공보실 직원 8명에 대하여 급여, 상여금, 정액수당으로서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로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후생비, 정액정보비, 기관운영 판공비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검사수수료, 보험료, 자량비 복사기 유지비, 관서경제비 총 4천6백3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기본경상비는 8천4백5십4만9천원으로서 직원 월액여비, 주민계도용 신문대, 주간신문 구독료, 극동 도서대, 안전보장 도서대, 통일한국 도서대, 통일로 도서대, 월간 국방저널지, 보도특집수수료, 시정홍보료, 월중홍보자료 인쇄비, 홍보용 사진대, 암실운영비, 홍보게시판 사진대, 도정 홍보위원회의 참석여비, 한국자유총연맹운영비 등으로서 8백4십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상사업비로서는 관광팜플렛제작, 시정홍보활동비, 홍보활동 특별판공비, 홍보 및 기록 보존을 위한 카메라 구입비이며 총 2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문예진흥, 기본 경상비로서 지방문화원 기본운영비 지원이 7백5십만원, 지방문화원 사업비, 활동비 보조 지원이 2천만원으로 총 2천7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경상사업비로서 전통민속놀이 발굴육성, 제24회 도민속예술제 경연대회, 제30회 옥포대첩기념사업 경비 총 2천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기타 문화재관리 기본경상비로서 옥포정의 원만한 관리를 위하여 공중변소 수거료 4만원, 옥포정 관리 인부 총 5백2십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덕의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기본경상비 19,381천원 증가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주민계도용 신문대금 인상, 보도특집수수료, 금년 신설 도서대등이 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대 575부에 34,500천원인데 신문별 구입 내역을 설명하여 주시고 진정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다면 지방세나 지역신문에 더 할애할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신문 125부 정도를 지방지로 할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총575부중 서울시문이 39%인 225부를 차지하고 그밖에 지방지별로 안배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지 할애에 대해선 기자단과 협의하여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덕위원

보도특집 수수료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시 홍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아이템을 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특정기사에 대해선 요구 당할 수도 있는데 꼭 필요경비입니다.

김한상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8,000천원을 계상하게된 근거, 즉 기준은 무엇이며 운영비를 보조해줄 때 사업계획서를 받고 결재를 해준 줄 알고 있는데 운영비의 쓰여지는 용도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거제군 11,000천원, 장승포시 8,000천원이며 인건비, 일반경상비에 쓰여지고 사업목적상 중고학생의 이념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도 수혜가 많고 옥포에 분점도 있고 타 시군의 경우도 유사함을 양해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이 시군당 11,000천원이 상한선인데 19,000천원(거제군 11,000천원, 장승포 8,000천원)으로 초과 지급하는데 50%(5,500천원)씩 부담하여 지원할 수 없는지요?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50%씩 부담 조정 못했습니다.

김종길위원

옥포정 관리인부 3명 150일에 5,175천원인데 현재 아주에 소재하고 있는 옥포정은 공원도 아니고 그 공간이 좁은 편으로 되어 있는데 5개월 정도 관리인부를 둔다는 건 당연하지만 매일 3명씩이나 사역을 시킨다는 건 예산낭비 요소가 된다고 보는데 1명 정도로 사역단위를 축소해도 객관적으로 볼 때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문화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우수기 및 행락철에는 많은 인부가 필요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관서운영비중 tv시청료, 공청료가 계상이 되었는데 시전체실과30대를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연간시비 부담액이 1,620천원정도 납부하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서비스를 받기가 부담스러우면 일정액 1/3정도라도 절충해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호

정일호문화공보실장

개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경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청이라고 해서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세밀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상도입니다. 총무과소관 세입은 5백7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92상주인구 조사원보상, 경상남도 사회지표작성 조사요원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관리 경상사업비를 6천6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기구에 대한 각종자료, 소모품등이며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조요원의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통계관리 경상사업비는 1천3백1십1만원으로 통계조사 조보요원의 사역비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행정자료실 운영 경상사업비는 6백만원으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와 책상구입비입니다. 시로 승격된 3년이 경과되었으나 해정자료실 설치 장소나 자료보관에 애로가 있어 92년도에는 꼭 실현코자 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경상사업비 7천5백만원은 새질서 새생활 사례집 발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번 보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례집은 그간의 새질서 새생활을 통해서 직접 발굴한 사례, 우수사례 등을 책으로 발간을 해서 각동을 통하여 관심있는 주민에게 배부하는 내용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활동은 연례적으로 하는 것이며 시정시책 추진경비는 법정경비로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39페이지 중요한 내용은 경비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 장기근속 공무원가족 산업시찰이 있습니다. 공무원 40명의 부부동반이므로 80명으로 6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산업시찰 가족에 대하여 기념품을 지급하는데 80명에 대한 기념품 구입비 60만원으로 6백6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관리 경상사업비는 의전행사경비, 시정유공자 및 주요 인사 생일선물, 지사 연두순시기념품, 지사 연두순시 참석자 보상, 출향인사 초청 시정보고회 등의 사용경비입니다. 41페이지 경상사업비 내용은 타시군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공무원 교육훈련 1,2,3등 우수자에 대하여 별도로 시상을 합니다. 그리고 소양고사 우수성적자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는 복리후생비로서 전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우수운영경비는 대부분이 도에 납부할 사항으로 도 전용회선 사용료등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기본경상비는 tt수신용지 구입, 팩스용지 구입등에 대한 경비이며 경상사업비는 직원 전화번호수첩 제작, 교환실 대수선, tt기 수선, 팩스 수선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기본경상비 8백5십7만원은 반상회 회보, 반회보 특집발간 인쇄비이며 45페이지 경상사업비의 주요 내용으로는 5개 소관 타자기 구입과 동 전산실 에어콘 구입비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경상사업비는 체육행사에 따른 경비로서 장승포시 JC가 주관하는 기관별 체육대회에 출전비용, 시청 공무원가족 친선 체육대회, 장승포시 거제군 친선 체육대회, 운전기사 가족 체육대회, 도 주관 시군 테니스대회, 도지사기쟁탈 공무원 등산대회등의 출전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장기그속 공무원가족 80명의 산업시찰비 12,000천원을 통반장 40명의 산업시찰비 4,800천원보다 많이 계상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총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물가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상향 조정했으며 집행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공무원이 통반장보다 많이 계상한 이유는 부부동반으로 숙박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청사 방호요원이 2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호원 피복비를 1벌만 구입하는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현원은 2명이며 1명은 사무보조, 1명은 청사방호를 하고 있습니다. 1명 유고시 사무보조 1명은 현지근무로 대변되는데 방호피복비 1벌 추가구입은 검토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세밀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김종덕입니다. 새마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 편성된 예산안은 일반회계 6억4천6백만원, 특별회계 1천4백만원으로 6억6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국고보조금으로서 2억5천만원, 공설운동장 사업비, 도비보조로서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연말연시청소년 격려지원금으로 도비 보조금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예산으로는 2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복지사업중 경상사업으로서 불우청소년 위안잔치 50만원, 모범청소년 및 우수지도유공자 표창 42만원, 청소년 심신수련 교육보상금 3십6만원,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금 1백2십만원으로 2백4십8만원입니다. 기타경비로서는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로서 1천1백1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본경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장승포지회 2천5백만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운영비보조 4백3십만원, 시 새마을부녀회운영비 보조 4백3십만원, 새마을과 직원 월액여비가 7백8십만원으로 4천1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새마을 사업 기록 보조 및 새마을 국민운동결의대회등 경비와 지도자 교육비가 9백만원, 나머지는 기록, 결의대회, 새마을사업 활력화 추진등 4백만원으로 1천3백8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국토공원화 사업 1천5백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로서 동당 1천만원씩 6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활동 경상사업비로서는 연말 및 행락철 자연정화 및 행락질서계도 정비외 덕포해수욕장에 상설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경비가 1백만원, 국도변환경정비, 송정고개-장승포 출입구까지 국도변 풀베기 작업에 1백3십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 교육비가 6십만원, 자연보호유공자 시상의 노인봉사대 지원금으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지정 벽보판 증설을 6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모로타리 콘크리트 옹벽 도색비 4십만원,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가 된 곳 14개소에 대한 수선 도색비가 1백만원, 체육진흥 기본경상비는 시 체육회 운영비 보조가 4백4십만원, 경상사업으로서는 올림픽개최 4주년 기념행사 급식비, 건강달리기대회, 체육동호인 단체보상금, 전국 도 출전 양궁선수단격려비, 아침체조교실 운영등 7백8십5만원, 주요 사업비로서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비가 2억5천만원으로 국비만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비 경상사업비로는 도 씨름왕 출전경비가 3백만원, 도체출전경비 보조 6백만원, 시민체육대회 경비가 1천4백만원으로 2천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체육시설 확충 경상사업비는 덕포해수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번 수해로 인하여 소각장, 송수관등이 파양되었고 체육공원 3개소 보수관계 등 3백9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세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이월된 금액이 5백5십3만원, 금년도 융자금 회수금액이 9백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1만5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으로는 1천4백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으로서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융자비로서 1천4백만원을 확보해서 지원 요청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엔 지원해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덕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청소년 야간공부방 7,300천원, 청소년 어울마당 3,876천원으로 11,176천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우리시의 여건에 대입시켜 볼때 그 기대효과를 어느정도로 판단하시는지 새마을과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새마을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새마을과장

청소년 야간공부방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도시 빈민층 단칸방 학생시설 활용목적에 있으며 우리시는 마전유아원에 위탁운영하고 있고 1일 30명 정도 이용하며 상급학생의 하급생 학습지도등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 정신순화를 위해 필요하며 예산이 많으면 많은 만큼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한상위원

새마을지회 운영비 25,00천원 및 지도자 협의회 및 부녀회 4,300천원씩인데 92지방자치단체경비분류 세부기준표 책자에 보면 인구 30-40만 도시의 600-700명의 지도자가 있는 시와 인구 5만으로 지도자 100여명되는 우리시가 그 기준을 같이 하고 있는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런 관계를 알고 있는지와 사업계획서에 의한 보조금만 지급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연말에 정산서를 받아서 평가 분석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한다면 방법은 어떻는지요?
종덕

김종덕새마을과장

일반 민간단체의 역학은 행정시책의 민간주도로 대행 추진 형태로써 정신적 분야의 성과가 크므로 운영비 예산의 지급은 불가변하며 큰 도시와 동일 지급되므로 상대적으로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큰 도시일수록 회원 및 운영위원의 후원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지원단체는 자치단체지원 보조금만으로 유티 운영비가 불충분한 실정이며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매분기별로 평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위원

아침 체조교실 지도자 실비보상 2명에 3,600천원인데 취지는 좋으나 실제 2명이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의 운영의 문제점과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종거

김종거새마을과장

2명의 강사는 옥포지구에서 국민체조 및 에어로빅의 지도자로 아침체조 지도가 아주 잘되고 있으며 장승포지구에도 그간 실패한적이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도교사 1명을 분산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광덕 공설운동장사업 국비 250,000천원, 시비 825,000천원인데 위치 등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고 시비 부담액의 산출근거가 될 수 있는 내역과 부지확보, 위탁등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김종덕새마을과장

체육청소년부 지침에 의거 인구 10만-15만 미만의 도시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 20,000평 규모의 10,000명정도 수용할 수 있는 공인 2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비는 825백만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이나 2-3년까지 연차별 확보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 부담중 부지확보를 위해 사유지와 대우조선소유 부지와 교환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광덕위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출전 보조 3,000천원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새마을과장

도체출전 6,500천원 보조는 적지만 체육회이사회의 기여금과 자체적립금등으로 운영되므로 큰 문제가 없고 생활체육분야의 씨름왕 선발 출전 보조금은 지원이 불가분 하므로 양해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세입분야는 크게 나누어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등으로 나누어지며 세무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2총세입예산 20,818,550천원중 지방세가 5,963,920천원으로 28.6%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분야가 1,158,000천원으로 5.6%를 점하므로서 자체수입이 7,121,720천원으로 34.2%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되며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5개 세목의 92세입목표액은 4,531,920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91세입목표액 4,336,600천원에 비하여 4.5%에 해당되는 195,320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사업소세 3개세목의 1,399,000천원은 91세입목표액 1,382,300천원에 비하여 1.2%에 해당되는 16,700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단위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세는 598.040천원으로 91세입에 비하여 150,040천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주민세 세입전망은 5억4천만원으로 92년도의 각종 적금인상 및 대우조선 근로자 상여금 인상요인 등으로 목표액은 달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재산세로서 연말까지 징수전망은 4억원 정도이나 92과표 인상 등으로 약 10% 증수된 4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12월 현재 약 3,300대로 올 한해동안 1,000대가 증차되었습니다. 연도말 전망이 387백만원으로 예상되어 92년도 다소 증차될 것으로 판단되어 403백만원은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담배소비세는 연말까지 23억 예상되므로 인구가 크게 감소되지 않는 한 목표액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지난 감사시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91년도 목표액 10억이 과다 책정되었고 또한 일부 임대주택 불균일 과세에 따른 세율 변동으로 91대비하여 1억8천만원이 감소될 전망입니다. 도시계획세 역시 종합토지세가 과표가 되어 징수ㅚ는 세목이므로 4천만원 정도가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소방공동시설세는 91년도와 대비하여 1천만원 증액 된다고 볼 수 있으나 본 세목은 92년도에는 도세로 전환되므로 수정예산 편성시에는 시세에서 삭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변동이 없으나 종업원할은 임금인상에 따라 약 4천6백만원이 증수될 것입니다. 과년도 수입은 납세액 징수액으로서 91년도 수준과 비슷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수입목표액은 내부부에서 목표액 시달전 91실적대비 구체적으로 책정한 수치입니다만 목표액이 이제 하달되어 정확한 수입목표액은 수정예산안에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수수료수입, 증지수입, 도세징수교부금,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과 과년도 대납된 세외수입 등이 세외수입 총액 1,158,000천원의 57%에 해당하는 664,174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서 증지수입은 매년 증가되고 있는 민원서류의 시증지 판매수입으로 91대비 5,700천원이 증액되겠으며 징수교부금은 도세인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도세의 과년도 시대납세를 징수하면 30%가 도에서 시군으로 교부되는 세입입니다. 92년도의 경기활성화와 상당히 연관되는 세입인바 금년에는 도세징수 실적이 좋은 편이었으나 다소 변동이 예견되는 분야입니다. 약 4천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으로 사업의 시기성과 자금의 소요등을 판단하여 은행에 정기예금을 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91년도에는 약 1억7천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92년도 집행과정을 분석하여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으로 91년도 4억1천5백만원중 4억원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신부지구 배수시설 공사비를 수입 처리한 특수여건 발생으로 92년도 특수 사항발생분야가 없어 1,100천원을 수입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외수입 과년도분은 수수료 사용료, 과태료 분야의 징수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입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종합토지세 1억8천만원 세입이 줄어드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세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도에서 지난해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었으며 전체세입 총액에 대한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다른 세목과 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할 것입니다.

김봉주위원

정기예금이자 수입 13억의 이자년리 6%로 이율이 적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보통 사업비의 경우 예금기간을 3개월 이내로 판단하므로 3개월 예금의 경우 이자는 년리 6%가 적정합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회계과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줄

조정줄회계과장

회계과장 조정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철희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의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의 92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8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재산 임대수입중 국유재산 임대수입 계상액은 2,000천원으로서 91당초예산 1,400천원보다 600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계상액은 국유지 430필지 10,000제곱미터에 대한 임대 예상수입액 6,700천원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주로 전답등 농작지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계상액은 8,000천원으로서 91당초예산 7,000천원보다 1,000천원이 신장되었습니다. 계상액은 시유지 30필지 2,000제곱미터에 대한 임대 예상수입액 전액이며 주로 신부시장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중 위약금은 각종 공사약속 위반에 대한 지체상금 예상액 1,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정원은 23명입니다. 23명에 대한 년간 인건비가 233,383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109,067천원, 상여금 52,716천원, 정액수당 67,000천원, 청사 및 사무실관리인부임 4,6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당초 예산 183,883천원보다 49,500천원이 늘어나 29%의 신장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는 9%의 처우개선비와 기본급 인상으로 인한 상여금증액 및 호봉 승급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과의 관서운영비는 126,714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시간외근무수당 8,717천원, 복리수행비 55,865천원, 정액정보비 1,800천원(150천원*12월), 정액기관운영판공비 660천원(55천원*12월), 청사 각종 전기요금 9,500천원, 청사 수도요금 360천원입니다. 제세공과금 3,069천원, 차량유지비 14,562천원(시장차 3,283천원, 의전용 3,282천원, 2393호 소형승용차 3,028천원, 버스 1,536천원)복사기 유지비 600천원, 연료비 7,781천원, 관서당경비 23,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1당초 예산 108,221천원보다 18,493천원이 늘어나 17%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는 복리후생비(1인당 45,000원?90,000원 인상) 및 연료비의 인상으로 인한 것입니다. 일반회계관리 “세항”의 기본경상비는 34,643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23명분의 월액여비가 13,800천원, 세입세출 결산서 인쇄비 1,500천원, 고속도로 통행료등 4개 단위 사업에 600천원, 가로등 전기요금 10,848천원,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600천원, 공무언 재정보험료 549천원, 공공시설 정비회비 2,767천원, 화재복구비 979천원입니다. 91당초 예산 121,861천원보다 87,218천원이 줄어들어 72%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청사 및 창고임대료 110,000천원을 영서관리 “세항” 의 기본 경상비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 “세항”의 관서운영비는 5,835천원으로서 모두 청사건물 유지에 필요한 기본 경비로서 건물의 내구연수가 1년 더 증가됨에 따라 91당초예산 5,352천원보다 48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경상비는 115,320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은 청사 환경유지에 따른 경비 2,320천원, 청사 및 창고 임대료가 110,000천원으로서 대종을 차지하고 있으며 능포동 부지 임차는 3,000천원으로 되어 있지만 기히 12월5일 정기회에서 91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이 승인되어 동 부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소요 사업비 90,000천원을 제3회 추가예산에 요구하여 12월20일 정기회에서 승인을 얻을 예정이므로 임차료 3,000천원은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건은 91년도에는 일반회계 관리 “세항”의 기본 경상비에 편성되었으나 92년도는 영선관리 “세항”의 기본 경상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115,320천원이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증액된 것이 아닙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는 1,051,000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날로 행정수요가 늘어나 업무의 전문성을 요함으로서 직제가 신설되면 사무실 확보가 불가변하고 직원들의 자체 전기 교육장은 물론 행정 자료실이 없어 여러 가지로 불편하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가건물 1동 50평의 신축비가 30,000천원, 직원의 과소비풍조배척, 검소한 근무환경조성, 복리후생을 위하여 동편 별관 기존 건물을 개보수하여 구내식당을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12,000천원과 우리시 최대 숙원인 시 청사 건립을 위해 92-94년까지 3개년은 매년 10억원씩, 95년도는 20억원, 96년도는 기채포함 35억원을 확보하여 총 85억원의 사업비로서 95년도에 착공키로 계획을 수립하여 첫해의 적립금으로 확보한 10억원과 본관 별관의 도색, 단열, 소방설비 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9,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91년도 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므로 모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자관리 경상사업비는 45,875천원으로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용비수수료 성격의 경비가 875천원, 인원 증원 대비 집기구입비 5,000천원, 구내식당 비품구입비 12,000천원, 내구연수가 경과하였거나 신설과의 복사기 5대구입비 15,000천원, 도로 보수용 덤프트럭 구입비 13,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건도 91년도 당초 예산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므로 보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 기본경상비는 1,360천원으로서 내역은 소방안전협회비 60천원, 청사 건물 화재보험료가1,300천원이며 91당초예산에는 없었던 신규사업이므로 모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경상사업비는 10,750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청사 안전관리 점검수수료 300천원, 국공유재산감정, 측량, 등기수수료 5,000천원, 청사 환경관리원 인건비 3,450천원, 은닉 국공유재산색출 경비 1,500천원, 시 청사 건립 위원회 활동경비 500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91당초예산 6,740천원보다 4,010천원이 늘어나 것은 91년도 기본경상비에 편성했던 청사 환경관리원의 인건비를 92년도는 본 과목에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실제는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타 경비는 930천원으로서 공유 임야관리 특별회계 전출시킬 재원이며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의 10%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끝으로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 차입 금 상환의 기타 경비는 20,800천원으로서 능포동, 옥포1동 사무소 신축시 재원부족으로 지방건물공제회로부터 차입하였던 기채 160,000천원에 대한 원금 16,000천원과 이자 4,8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부터 상환 개시되므로 91년도에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20,800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내년에도 원만한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계과 소관의 92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구내식당 설비 12,000천원, 구내식당 비품 12,000천원인데 시청주변의 영세식당들이 많은데 구내식당에서 식가를 할 인원을 몇 명이나 예상을 하며 수지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까지 3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의회 개원 후 서두르는 이유를 모르겠고 비싼 점포세주고 시설해놓은 상인들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처할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타시군의 예로봐서도 실패한 곳이 많으므로 예산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줄

조정줄회계과장

하위직공무원의 숙원으로 식대 지출 부담 절감 및 공무원 복리증진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민원 발생 대책에 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을 인정하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고하여 조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위원

시 청사 건립 위원회 활동경비 500천원인데 시 청사 건립위원회의 구체저긴 활동 계획을 설명바랍니다.
정줄

조정줄회계과장

시 청사 이전 신축에 관한 원철희부의장님의 시정질문의 일환책으로 앞으로 건립 위원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약간의 기본 회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나오셔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시민과장

시민과장 김용만입니다. 시민과는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경비는 없습니다. 세입으로는 과태료 수입 6백6십만원이고 작년보다 60만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사업무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1억9백6십9만7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주요요인은 인건비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에서 민원업무 총 2억2천8백2십9만6천원입니다.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고 관서운영비 5천만7십4만9천원으로 작년보다 1백3십8만6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기본경상비 1천6백6십4만3천원으로 작년 대비 2천7백8십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민원공무원 근무복 2백9십4만9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년도에는 동복이었고 92년도에는 하복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경상사업비 2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민원실 VTR1대 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보관 50만원, 병사관리 주요사업비가 9백3십9만5천원으로 작년대비 5십9만5천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사업무 출장여비가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6백5십9만원이 계상되었고 징병검사시 수검자 여비 1인당 1만3천원, 현역병 입영 보상비 1백50만원,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예비군 관리 7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실과 소관별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은 마치고 남은 실과에 대해서는 내일 다시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0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