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어제 질의답변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실과장 여러분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계속해서 나머지실가, 소장의 소관별 예산안 설명에 이어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사회과장이 교육중이므로 사회계장이 대신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사회계장
존경하는 원철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난 9개월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하회행정에 재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도 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사회행정분야는 우리시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92년도에는 어려운 계층을 비롯한 모든 시민의 사회 복지기반 조성과 산업평화 정착에의 주력하고 범인성 퇴폐풍조 일소와 저소득층에 양질의 의료시혜 혜택 등 우리시의 형편에 적합한 사회복지를 펼치는데 총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금년 한해 동안은 국내, 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듯이 우리사회 분야에서도 복지사회 수요의 증대에 따라 산업평화 정착과 보건위생등 일시에 해결될 수 없는 현안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 92년도에는 장단기 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 추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도 사회분야업무 추진을 통하여 미흡했거나 반성을 하게되는 점과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앞으로 사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에 따른 미흡한 점은 주택보호 대상자의 최저생계비가 미흡했습니다. 현재 5인 기준 월 131,400원을 180,000원으로 인상해 주도록 상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중앙 방침에 의거 92년도에는 156,000천원을 인상되었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노사간의 자율해결 역량이 부족하여 분규를 유발하는 사례 또한 없지 않았으므로 내년도에는 노사 간담회 근무자 교육, 표상, 야간근무자 방문격려등 노사민정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습니다. 범인성 유해환경업소 정화는 아직까지 완전일소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작금의 동향을 볼 때 업주의 의식 개혁이 점차 새로워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92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모두가 열심히 노력하여 쌓아온 각 분야의 성과를 토대로 삼아 1992년도 임신년의 한해는 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사회분야 행정의 새로운 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회분야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6억1천7백만원으로 일반회계 13억2천4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7천9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 1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83페이지. 국도비 보조에 따른 세입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구호, 자녀학비, 직업훈련, 취로사업, 복지시설운영비, 장애인 보장구 구매등의 국도비 보조사업 명목으로 국비 6억8천8백만원, 도비 1억9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작년대비 15%에 해당하는 1억1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5페이지. 세출예산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는 정원 16명으로서 인건비 1억7천만원과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관서운영비 8천5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기본경상비 1천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경상사업비 예산은 군경합동묘지성묘 및 시설보수에 50만원, 현충일 추모행사 재물비 30만원,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 30만원,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가족위문 40만원, 장애자복지회 정기총회 참석자 급식비지원 25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중앙직무 보수교욱여비 25만원등 총 2백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주요사업비에 4억9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애광원, 민들레집(수용인원 226명)장애인 복지시설운영에 필요한 시설 보호비(부식연료비, 피복, 양곡), 시설운영비 (수당, 수용비, 차량비, 난방비)일반재가장애자(135명)에 대한 보장구 지급, 자녀학비, 의료비등 국비 3억9천5백만원, 도비 8천7백만원, 시비가 1천1백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18%, 시비 2%가 부담비율로 계상되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소득활동에 제한을 받으면서 교육 간접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학교 자녀학비를 전액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에 3천6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노사간의 갈등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동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상황실 근무요원 급식비 1백만원, 모범근무자 표창에 따른 상품구입비 1백5십만원, 표창인쇄 12만원, 수상자와의 오찬비 40만원, 노사분규 대외비 2천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노사분규 종합상황실 임대료 2백만원, 근무자와 간담회 40만원, 근무자 야간 방문격러 5백만원, 노사민정간담회 1백20만원, 노사안정 대책 간담회 1백만원, 노사분규대책지원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보호의 예산규모는 기본경상비 1천1백만원, 경상사업비 1백50만원입니다. 화재발생시 신속한 이재민 응급구호와 긴급 구호대상자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활부조금 1천만원, 변사체 매장비 1백1십만원과 생활보호 대상자 이대장 인쇄 60만원, 직업훈련생 교육입교에 따른 여비 7십5만원, 무위탁 불우세대 귀가여비 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요사업비의 예산규모는 5억1천만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471세대 1,231명의 자녀로 중학교 및 실업계고등학교 과정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과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업 훈련비,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자 265세대 542명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보호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재활을 도모하기 위한 취로사업비등 국비 2억9천3백만원, 도비 1억8백만원, 시비 1억8백만원으로서 영세민에 대한 지원재원은 국비 82%, 도비 9%, 시비 9%이며 튀로사업비는 국비 20%, 도비 40%, 시비 40%로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거택보호자 5인 기준 월 131,400원(1인당 26,280원)을 지원한 것을 92년도에는 156,000원(1인당 31,200원)으로 4,920원이 증액되어 4%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에 2백26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생업소의 자율실천 분위기 조성을 우한 교육교재비와 식품 및 접객업소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약수터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심야영업주민신고 포상금(5만-30만원)국민과소비 식품수거검사등 2백2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에세 국민 보건의 향상솨 사회복지증진의 일환으로 양질의 의료시혜 혜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예산규모 1억7천9백8십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이자수입 40만원과 보조금은 1억7천8백8십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억3천9백9십만원과 도비가 3천8백9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 재원은 국비가 80% 도비 20%가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사업비에 검진기관의 의료비 청구사실확인 및 지도, 수진자에 대한 검진여부 현지 확인과 의료보호 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서식인쇄비 명목으로 4백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상버비에 외래, 입원, 분만보호비 등에 1억7천4백9십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805, 도비 20%, 부담비율로 보조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기타 경비로서 대불금 상환금 60만원과 특별회계 이자수입 40만원을 도에 반환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써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14명에 대한 융자금 상환금 이자수입 1백2십만원과 융자 수혜자를 늘리기 위한 91-95년까지 매년 기금 증액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인 순세계잉여금 1억원 또한 융자금 회수수입 1천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10만원등 세입규모가 1억1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1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내용은 우리시의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시정수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의를 통하여 확정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시민복지를 향상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전 국민적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 씀씀이 줄이기에도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사회분야의 운용방향과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밝혔습니다만 신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넓고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지도를 바라마지 않으면서 9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만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장애자 시설보호비 2개소에 11,169천원 시비 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애광원 시설보호비를 제외한 간접적인 시비 부담액을 포함한 년간 시비 부담액이 대략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의탁자 부담원칙을 적용해서 위탁비율대로 해당 자치단체에 부담할 수 없는지?

원철희위원장
사회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
한윤사회계장
시설보호비(부식연료비, 피복, 양곡비)는 시비부담액이 10%이고 시설운영비(수당, 수용비, 차량비, 난방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 그리고 시설 수용인원 209명이며 타시군 신규아동 위탁시에는 시비 부담을 줄이겠음

김종길위원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 취로사업이 200,000천원으로 시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을 개략적인 것이라도 생각나는대로 좀 설명바람.
한윤
한윤사회계장
취로사업비는 저소득층의 구호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사업설계가 필요없고 자재가 별도로 필요없는 경노무로 할 수 있는 사업임. 취로대상자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원칙으로 하되 그 중에서 노인, 부녀자, 장애인등 경노무 가능자를 우선 참여시켜 하며 취로노임은 1인당 1일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함. 금년도 우리시의 취로사업비는 2천1백만원으로서 국비 30%, 시비 70% 재원으로서 편성하였음. 92년도 예산의 영세민 취로사업을 새생활 환경정비 운동과 병행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안정과 주변의 환경정비에 기여코자 소요사업비 2억원중 국비 4천만원, 도비 8천만원, 시비 8천만원으로서 91년 당초예산보다 1억7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계상된 불가결한 예산임.

김봉주위원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융자 114,383천원인데 증액이 되어져야할 사회복지사업 차원의 융자금이 91년 대비 2,921천원이 감액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운영실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설명바람.
한윤
한윤사회계장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기저리의 생업자금을 융자 지원함으로 생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자활자립 및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한 사업으로 91-95년까지 매년 기금증액을 위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씩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영세민에게 지급되는 생계자금은 400만원이 있음. 농협에서 확보한 후 융자하는 것인데 금년 확보액이 많았기 때문에 감액하였음.

김봉주위원
애광원 건축신축시 지붕을 호화롭게 장식하여 시민들의 빈축대상이 되는데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을 그렇게 설계한 사유?
한윤
한윤사회계장
현재 신축중인 애광원, 민들레집등의 사회복지 시설이 아닌 문교부에서 관할하는 재활학교임. 문교부에서 모든 지원, 단속을 받음. 건물 웅장함은 장애인에게 맞게 재독 설계사가 설계하였음.

김광덕위원
하회복지 전문요원 1명의 인건비가 세입분야에는 계상되어 있는데 세출분야에 미 계상된 사유?
한윤
한윤사회계장
능포동 사무소에 1명 배치되어 있음. 동예산으로 편성하였음.

김광덕위원
심야영업 단속요원 현황 및 수당지급내역?
한윤
한윤사회계장
별정직 8급 2명으로 1일 1만원의 수당을 지급함.

김광덕위원
변사체 매장 91년 처리내역 및 92년 10구에 대하여 1백1십만원 계상한 사유?
한윤
한윤사회계장
91년 3구 처리하였음. 92년 10구는 예상된 숫자임.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춘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92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를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예산으로서 폐기물수거 수수료는 1년에 상하반기 두번 징수가 됩니다. 그 액수는 1천9백만원으로 3천8백만원을 수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관리와 청소관리를 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경관리는 3억1천만원, 청소관리는 1억4천1백마눤 총 4억5천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화경관리 분야에 인건비 2억4천4백만원 관서운영비는 5천5백만원, 101페이지 기본경상비는 6백6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로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1년도와 비교 1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자산취득비중에서 차량, 각종매연 소음측정기를 1천6백5십만원을 금년도 예산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만 92년도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감액 생긴 것입니다. 102페이지. 청소관리에서 기본경상비는 1억1백만원, 경상사업비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 대비 1억1천5백만원이 감액된 것은 쓰레기 분진수거 비닐봉지 1억6백만원, 내년에는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관계로 1억1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페이지. 주요사업비는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91년도와 대비를 하면 3억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정부에서 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법정예비비 1%를 넘을 정도 예산이 되어서 이것은 청소관리 주요사업비에 계상을 해서 사실상 사업비에 둔 것은 1억2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3억3천만원이 감액을 해서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92년도 이월해서 다른 과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봉주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반 정액정보비 2명에 4,800천원인데 1인당 월 200천원의 활동비를 받게 될 대상공무원은 누구이며 이로 인한 어느정도 큰 성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환경보호과장 미수혜 공무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위화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는지 설명바람.

원철희위원장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환경지도계직원 2명에 대하여 계상된 것이로 환경보호과 전 직원이 단속에 동원될 시에는 과 직원에게 지급될 것임.

김광덕위원
쓰레기 수집운반 대힝과 101,00천원의 91년 대비 증가율을 어느정도이고 약속방법 즉 경쟁입찰, 수의계약방법 등과 전년도 손익계산서 분석 등 산출 기초 상세히 설명바람.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91년 거제환경대행료는 91,458,280원 10% 인상금액은 92년 계상할 것이고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으로 쓰레기 수입운반 대행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료 요구액 조서를 받은 시에서는 각 시군의 상황을 소집해서 회사를 받은 후 물가인상 등을 착안하여 결정 92년 예상계상액은 101,000천원으로 산출근거는 인건비 72,000,000천원(750,000원*12월*8명) 보험료 3,600,000원(900,000원*4대) 차량감가상각비 3,440,000원(860,000*4대) 차량관리비는 9,600,000원(200,000*12월*4대) 제세공과금은 2,642,000원이며 여기에 자동차세 480,000원(30,000*4대*4회) 면허세 54,000원(13,500*4대)소득세 1,100,000원(550,000원*2업체)주민세 200,000원(100,000*2업체) 차량검사비 88,000(11,000*4대*2회)가 포함되고 복리후생비 800,000원(100,000원*8명) 업체이윤 8,919,000원(92,082,000원*9,6%)입니다. 그러나 대행료 확정은 시와 대행업체간의 약속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금년 년말내 약속제결을 해야 할 것임

김봉주위원
환경미화원에 디한 인건비가 높은 사유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환경미화원은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급함.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급여상여금, 교육비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음지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직업임. 본인이 계속 원할 경우 정년인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음.

김광덕위원
분리수거형 쓰레기통 5조 구입사유?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 공급비 1억6백만원 중 4천2백6십2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63,372,000원은 금년에 76조 구입할 예정이며 부족분 5조를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함. 분리수거형 쓰레기통의 규격은 가로 1.5미터*세로 1.5미터 2개를 1조로 함.

김종길위원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폐기물 수수료 부과기준은 개인별과 업소분으로 구분되는데 개인별은 가구원수와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업소분은 각 업소별 등급에 의한 업소면적을 기준으로 함.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광복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9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저소득 모다 가정보호, 노인복지증진, 육아 및 시설보호, 청년가장 지원으로 국비가 2억3백1십8만4천원, 도비가 3천7백4십9만1천원, 시비가 1억1천1십3만1천원으로 비율은 국비 59%, 도비 11%, 시비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 가정의례 경상사업비는 3백만원이며 경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경상사업비가 1백3십3만5천원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경비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주요사업비가 2억7천9백8십7만원으로서 91년 대비 4천1백6십7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경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육시설 전환, 개보수비 1개소 1천3백7만8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0월1일자 새마을 유아원에서 탁아시설로 전환과 마전어린이집의 난방 개보수비로서 91결산추경에 자료가 나갔으므로 91년 사업으로서는 수정예산시 삭감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기본경상비가 1천7백5십만원으로서 91년도 대비 1천2백5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는 노인회 활동비 1개소 1천2백만원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증설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노인복지 경상사업비가 4천9백4십1만5천원으로서 올해 대비 4천4백9십1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요인으로서는 공원묘지 이용부담금이 올해보다 112%로 증가되었으며 노인회 운영기금 적립금 9백6십만원이 내년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사업비가 7백8십2만원으로 올해 대비 5백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4월1일자 가정복지과 신설로 인한 부녀복지의 활성화를 위한 증가 금액입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주요사업비가 3천1백8십5만9천원입니다. 경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는 예산지원 대부분이 보조금이며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돕는 구호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92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도영만위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보육시설 전환 개보수비 13,078천원중 시비 10,711천원인데 마전어린이집이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업목적과 타당성 여부를 솔직히 설명하여 주시고 사업비 투자효과는 어느정도 기대되는지 해당과장으로써 생각나는대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시설의 난방 개보수비로서 84명의 어린이들의 난방시설을 난로에서 보일러로 교체한 것임. 3세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것임.

도영만위원
노인회 장승포시지회 운영비 밑 활동비 17,500천원인데 사업비 보조 당시 사업계획서 또는 정산서에 의한 개략적인 용도를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기본경상비로써 노인회 사무국장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임. 노인회 활동비는 노인인구 증가로 역할증대 사업참여기회 확대에 대한 보조금으로 도비 20% 시비 80%임.

김봉주위원
주부대학 운영 5일에 2,000,000원인데 91년 교육대상자는 어느 계층이고 선정기준은? 직장 근로자 및 서민층 부여나 참여기회 확대방안이 없는지 설명바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교육대상자 선정은 각동의 부녀지도요원 및 아파트 단지 시정게시판에 포스트를 부착 홍보하여 전화접수하고 수용정원은 80명으로 거제전문대학에서 운영, 거제전문대학과 협의하여 내년에는 더욱 많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김한상위원
가출여성 귀가여비 5명에 50,000원인데 가출여성 구가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바라며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노인들에 대하여는 차비, 식비등을 지원하며 본인들이 직접 찾아와서 귀가 여비 요구함. 가출여성 귀가 조치하 사례 91년 없었음. 92년에는 예상하여 계상하였음.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농정계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92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장세봉농정과장
농정과장 장세봉입니다. 산업과 소관 9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잡수입이 5백만원, 국고보조금이 1억3천3백6십2만8천원 도비보조금 2천8백9십7만7천원으로 총 세입이 1억6천7백6십5천원이며 91년도 당초예산 3천6백5십5만6천원보다 1억3천1백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115페이지 세입예산 사항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억3천3백6십2만8천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은 2천8백9십7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세출예산은 총 8억2천1백7십4만2천원인데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개발분야가 총 4억6백2만6천원으로 내역은 산업과 직원 26명의 인건비 2억7천4백9십1만7천원이고 관서운영비가 1억1천5십2만5천원, 주요사업비가 1천5백3십5만4천원, 축산행정비가 5백6십7만9천원입니다. 119페이지. 양정관리의 주요사업비가 농어민 후계자 각종행사 참석비가 1백4십만원입니다. 원예특작 관리 경상사업비가 6백7십1만5천원, 그 내용은 91년도에 파종한 유채재배, 비배관리 및 수확, 소요경비가 4십만1천5백원 주요사업비로서는 유자단지 조성 사업비로서 묘목구입비 보조가 6백3십만원입니다. 본 사업을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농민들의 재배동향을 조사한 결과 당초 10ha인데 5ha만 실시조사가 되었으므로 수정예산에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삭감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정관리에 3억1백7만6천원, 주요사업비 3억, 주요사업비 3억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내역은 선착장 1개소, 물양장 1개소, 어민회관 1동 및 전복치패사업 1회입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분야에 4천만원을 농촌지도상담소 운영에 따른 거제군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관리비 9백3십7만원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3페이지. 상정관리분야 4십4만원, 운전행정지도에 3천4백4십6만3천원, 주요사업비가 2천8백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 노상주차장설치 1천만원, 차선도색 6백만원, 도로 커브길 싸인포스트 설치 1천2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어업 지도선 유지관리비 4,218천원인데 세출예산의 용도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갑론을박”할 필요없이 예산낭비 아니냐고 묻고 싶은데 솔직히 답변바람.

원철희위원장
농정계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봉
장세봉농정계장
어업지도선은 수산청 재산으로 91년 5월4일 인도하였음. 운항일수 23일로 경남도 주관으로 실시한 합동단속시 13건 조치하였음.

김한상위원
유자단지 조성 4,200본 6,300천원은 20년전쯤 읍시절에 한번 융자사업으로 해서 실패한 적도 있는데 입지적인 적지여건 분석이 됐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사후관리로 월동, 방풍, 시비 병해예방등의 사업계획등 대책과 충분한 기술지도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람.
세봉
장세봉농정계장
농민 특별소득원 개발을 위해서 90. 91. 92년 계속 추진하고 있음. 90.91.92년도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였고 농촌지도소에서 기술 지도하고 있음. 공급된 유지묘목은 3년생 묘목임.

김봉주위원
20년전에 유자재배를 실패한 적이 있는데 희망자에 의하여 신청수량 받아서 사업시행한다고 했는데 재배지의 방향이 가장 좋은 곳은 섬 남향이며 온도기온이 9도씨 이하일 경우 동사할 것이고 가뭄시 수분공급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 고려해서 했는지?
세봉
장세봉농정계장
지도소와 합동 적지선정 식재하였음. 종전에는 논에는 식재할 수 없었으나 지금은 논에도 심을 수 있음.

도영만위원
지역경제관계 여론모니타 실비보상 2명 3,600천원인데 여론수렴에 대해서 그 활용방법과 기대효과는 어느정도인지 설명바람. 91년에 지급된 사례금은 얼마이고 협조에 비해서 조금 사례금이 많지 않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세봉
장세봉농정계장
여론모니타 요원이 장승포, 능포지구에 1명, 옥포지구에 1명으로 2명이 있음. 매주 1회씩 조정함. 여론수렴의 기대효과는 지역물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타지역과 비교 분석하여 안정물가를 이루기 위해서임. 그리고 사례금을 91년도에는 1인당 1십만원씩 지급하였으며 92년도에는 1십5만원 지급할 예정임.

김봉주위원
도로 커브길 싸인포스트 설치 20개 12,000천원인데 본 위원이 조정한 바로는 현재 좁은 영역의 우리시 도로사정과 더 추가로 설치할 대상지는 거의 없으며 사업의 타당성도 없고 예산낭비 요소임. 전액 삭감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세봉
장세봉농정계장
예, 인정합니다.

김광덕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원의 목적과 방법, 과징금 대납시 조치방법?
세봉
장세봉농정계장
주정차 단속원은 3명이며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시 1대당 3만원 부과, 목적은 교통질서 확립임. 그리고 징수반 편성하여 징수독려하고 있으며 과징금 대납시는 차량 압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건설과장 송호군입니다. 92년도 건설과 일반회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관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세출항목 하수도 기타 경비에 5천만원, 이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전출되는 것입니다. 인건비 1억1백1십2만3천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비해 2천6백만원 증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인건비 사승이며 다음 128페이지 관서운영비입니다. 6천7백6십만5천원인데 91년 대비 1천1백3시15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은 직원 복리후생비, 도로보수용 담프트럭이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는 비용, 그리고 복사기유지, 기타 관서당 경비로 증액이 주용인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는 1천8백2십만원인데 증액이 되어진 것은 당초액이 건설과 월액여비가 신설이 되어서 증액되었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비가 금년도 예산안을 주요사업비에서 내년도 기본경상비로 항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으며 경상사업비는 2백9십4만1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주요사업비는 3억8백4십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장승포 소방파출소에서 인성의원간 도로 확포장사업 때문에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화재대책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천8백8십2만7천원인데 금년도에 비해 5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은 화재대책에 따른 경상사업비가 적게 확보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원만한 화재대책이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화재위험지 개량이 3개소인데 장승포동 2개소, 능포동 1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132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1억2백8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일반 가정용이 6천1백5십6만원, 산업용이 1천9백8십만원, 공공용이 1천9백만원, 공증용이 2백8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5천만원을 전입 받도록 했습니다. 잡수입 2만원은 사용료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은 하수도사업 인건비입니다. 검침원에 대한 기본급과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2천5백만원인데 이것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따른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 주요사업비는 1억1천5백5십만원인데 옥포지구에 대한 하수구정비입니다. 옥포지구는 폭우때마다 피해를 입곤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 통신 불편이 없도록 보완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2백6십5만5천원으로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광덕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옥포지구 하수도 5개소에 대한 정비 방법은?

원철희위원장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기본 배수시설을 이용하면서 정비할 것임.

원철희위원장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도시과장 조광현입니다. 92년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으로서는 토지형질변경등을 통한 사업을 함으로해서 토지개발 부담금을 1천8백만원 수입을 잡았습니다. 느태 이주민 주택건실 부지 조성외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백5시19만2천원, 도비 보조금이 2백6십7맘1천원해서 일반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항목은 먼저 영림관리 관서운영비는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외 4건에 1백3만9천원, 경상사업비가 산불감시원 20명의 방한복 구입외 9건에 1천1백8십8만원, 영림관리 주요사업비로서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 잠바 구입등 5천1백9십6만8천원, 조림사방사업 경상사업비로서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7십5만원, 조림사방사업에 대한 주요사업비로서는 무궁화 식재등 1천3백7십2만2천원, 도시계획관리로서 과직원 17명에 대한 급여, 상여금 1억9천만원, 관서운영비가 7천5백9십5만5천원, 기본경상비가 1천5백4십8만원, 도시정비 주요사업의 내용은 옥포 중앙공원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설게에 3천만원과 시행하고 있는 옥포도시계획도로 개발공사 사업은 1십3억7천만원으로 14억원을 주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관리분야의 기본경상비로서는 토지 평가위원의 참석수당외 3건 1천2백1십6만원, 경상사업비가 지가조사원 상황근무 급식비 포함 5백9십3만8천원, 주택기획분야에서는 경상사업비가 1천6백1시14만원, 국내 차입금상환 기타 경비로서 주거 환경개선사업 차입금 이자가 3천3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2년도 근무자복지주택 100세대를 분양금 16억9천7백6십7만1천원, 국민주택과 수해주택에 대한 융자금 이자 수입을 2억7천7백5십8만3천원, 과년도 미회수된 융자금 4억1천7십8만6천원, 지방채로서 차입금 시영아파트 기채 14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서는 국민주택, 수해주택 7천4백9십6만원, 과년도 미회수된 융자금이 3천9십2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사항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시영아파트 건립 사업비로서 30억2천5백8십1만6천원, 지방채 상환에 8억6천6백1십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대우조선과 렵약이 연결되어서 느태, 두모지구에 공업단지의 부지를 매입해주는 보상비입니다. 순수하게 대우조선에서 입금을 시켜가지고 세입세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입으로서는 두모, 느태지구 공업단지조성 편입 토지 및 지장물보상에 3억5천만원과 행정관리에 5백2십만원, 총 3억5천5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5천만원, 잡수입 5만원하고 작년보다는 14억7천5백만원이 작습니다만은 계속 보상을 주고 나머지 남은 것만 계상을 했습니다. 세출부분에서는 본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면서 관서운영비로 1십9만8천원과 경상사업비 5백5만2천원, 보상비 지급에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도 이월금이 7백9십3만9천원, 전입금 9십3만원, 잡수입 2만7천원으로 총 8백8십9만6천원이고 세출로 8백8십9만6천원으로서 시유임야 매입토록 하는 계획을 사고 있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수도과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수도과장
수도과 소관 92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로 구분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세출에서 인건비 1억5천1백5십1만8천원으로 수도과직원에 대한 것입니다. 관서운영비는 6천1백7십만1천원입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기타 경비로서는 3억7천9백5십9만원, 상수도 상환금으로 원금과 이자는 1억7천9백5십9만원이고 상수도 사업 지원금액 2억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3억7천9백5십9만원이 전출이 되는 것입니다. 156페이지. 세입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수입이 4억4천2백6십2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금 수입도 92년도는 6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 1백만원은 91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0만원으로서 기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가 5천9백4십3만7천원이고 기본경상비에서는 4억8천6백3십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원수대는 공급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4억1천1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빕로서는 1억6천2백2십8만6천원을 장승포 마전 노후관 교체공사비로서 지방채 2억5천만원이 포함이 되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상환에서는 1억7천9백5십9만원은 상수도 상환이자 5천5백3십4만원과 원금 1억2천4백2십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종길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교체용 계량기구입 400개 5,246천원인데 년간 누수량이 37%나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불량 계량기의 미 작동으로 누락되는 양도 상당량이 된다고 봄. 효율적인 계량기 점검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설명바람.

원철희위원장
수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수도과장
불량 계량기 발생은 작동 불양이나 습기로 인해 발생됨. 불량 계량기 교체 시기는 내년 3월경에 할 것임.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방위과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청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2페이지 세입으로서는 국고보조가 민방위 강사 수당외 4개 항목에서 1백1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민방위강사 수당외 8개 항목에 관해서 2천만5천원으로 총 2천1백1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세출사항에서는 1억8천4백만원으로서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등 1억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를 구입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시청 민방위대원 모자 및 완장구입등 8개항에 대해서 5백7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는 2천8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강사 수당 2백7십만원, 민방위교육장 유지관리비 2십5만3천원, 통리대장 특별이념 교육여비로서 1십2만9천원, 중앙 민방위 교육입교자여비 4십8만원, 민방위강사수당 1천7백여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배상대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경상비가 4백8십3만5천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도영만위원 그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위원
방범비상벨 설치 3,000개 11,700천원인데 수혜대상 설치방법(연결장치등), 운영과정의 문제점 및 대책?
이청
이청민방위과장
가구 밀집 지역에 설치하며 설치방법은 3가구 1개조로 편성설치함.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내년도에 설치시 재검토하겠음.

원철희위원장
다음은 보건소장을 대신하여 보건행정계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송원태보건행정계장
보건소 행정계장 송원태입니다. 9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세입은 총 1천2백6십3만5천원으로서 이것은 정확한 수입이 아니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기타 징수 교부금은 확정할 수 있습니다만 진료수입은 얼마만큼 진료를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 산출자료는 거제군 보건소에 가서 관내 검진인원을 뽑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빠진 것은 정기면허 적성검사 수수료가 아직까지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31일부로 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세입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세출예산은 3억5천5십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의정사업비가 2천7백8십3만3천원, 보건기관 운영비 3억2천2백6십8만7천원으로 타 시군과 비교해서 계상되어진 것입니다. 기본경상비가 3백7십1만원, 경상사업비가 2백6십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주요사업비로서는 2천1백4십8만8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보건소가 없었기 때문에 92년부터 정상 업무를 시작하려하니까 각종 약품, 검사식약등을 전부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보건기관 운영비가 총 3억2천2백6십8만7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72페이지 인건비가 2억1천4백4십9만2천원, 관서운영비가 9천1백5십9만1천원입니다. 173페이지 기본경상비가 1천1백9만4천원, 경상사업비가 5백6십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광덕위원
보충질의 발언하고자 합니다.

원철희위원장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위원
질의할 내용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의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시유임야 매입비(2,696제곱미터, 8,896천원)는 우리시 장기발전 안목을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으로 봐지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가사업상승율 등을 착안해볼 때 조기에 대상지를 더 발굴하여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이 있는지 답변바람.

원철희위원장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조광현도시과장
본 예산은 재무부소관 국유재산매각 대부임대등 사용료 수입중 지방자치단체 귀속금액 30%중 10%를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89년부터 국유재산 매각 임대등 사용료 수입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비 불용액이 있다면 본 예산에 전입금으로 반영 시유지 확보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원철희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많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신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일간의 많은 질의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를 위하여 건전재정과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는 예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으리라고 믿어 마지않으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예산안 검토를 위한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