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6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1-12-18

원철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2일간의 회의의 질의를 통해서 제기된 불합리한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 위원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서 지적하실 부분과 찬반의사를 이 시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개진하여 주시므로 찬반의사를 결정하지 못한 위원들을 자리 의견에 찬동시키는데 토론의 목적이 있으므로 귀중한 자세로 토론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토론을 기초해서 다음 차수의 예산안 삭감부분 계수조정에서 다시 관철, 정비될 수 있도록 본 특위의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 앞으로 발언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연스럽게 순서에 의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의 사회단체 풀보조금 1억을 계상한 부분에 대하여 시재정 규모와 우리시 영역에 비해 예산안의 과다 책정인상을 줌으로 1억(50%)삭감의 전제로 하면서 그 당연성을 제시함. -92.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 책자 104페이지를 보면 군에는 1억까지 시에는 2억까지 도에는 6억까지 상한액을 정해두고 있는데 우리시에는 2억(상한액)을 계상했고 -91 예산액이 1억6백만원인데 비해 92년에는 2억으로 평균상승 요인에 비해도 과다 책정 인상을 줌. -정부의 물자절약 및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수행할 우려가 됨.

김한상위원

사회단체의 역할이 행정시책의 민간주도차원의 간접적인 축진제의 교두보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시장의 원만한 시정수행을 위해서는 삭감폭을 너무 많이 두어서는 곤란한 점이 없지 않으므로 50,00천원 정도 삭감 제시.

도영만위원

기획감사실 소관의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해서 풀로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92년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세부기준 책자 145페이지에 보면 인구 30만 미만 도시의 상한액대로 계상이 되어 있고 김봉주위원이 지적한 부분과 맥락을 같이함. 50,000천원 정도 삭감하여 특정현안 사업에 여 할애 협의할 것을 제시

원철희위원장

도영만위원의 50,000천원 삭감부분에 대한 다소 견해 차이로 보충발언으로 우리시 영역으로 봐서 특정사업도 아니고 10,000천원 기준의 소규모 사업에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적절히 집행한다해도 사업비 책정이 좀 과다한 느낌을 줌으로 50,000천원보다 좀 상향한 1억원 정도를 삭감해서 우리시민의 관심사업으로 차질이 생기고 있는 시민 휴식공간 조기 발주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함이 좋을 것으로 의견제시.

김한상위원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 설명서 인쇄비(수용비) 2,000천원에 대하여 현재 제출되는 워드프로세서 글체도 양호한데 인쇄비까지 낭비할 필요없으므로 불요불급한 낭비적 경상경비의 절감 차원에서 우리 의회가 솔선해서 규범을 보여야 할 것으로 2,000천원 전액 삭감할 것을 의견제시

김종길위원

총무과 예산에 시장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정보비나 판공비외에 의전행사 경비의 정보비 22,000천원과 지역안정대책 특판비로 10,000천원이 있는데 다른 시에 비하면 시장 활동비로써 극히 적은 금액이 되겠지만 적으면 적은 것 만큼 알맞게 쓰여지게 될 것이므로 시장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시민이 보는 예산절감의 차원을 감안해서 5,000천원의 삭감을 제시

도영만위원

김종길위원의 시장 특판비 삭감의견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으로서 시장의 원만항 시정수행을 위해서는 필요 불가분한 경비이므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반대의견 제시

김광덕위원

능포동사무소 부지 차입료 3,000천원은 지난 12월5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시 대우조선과 협의 중이고 제3회 예산추경 시 매입할 것이라고 회계과장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예산부분의 판단을 잘못한 것으로 인정, 전액 삭감대상이 됨을 제시.

김종길위원

구내식당 설비 12,000천원, 구내식당비품 12,000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데 대해 지난번 질의때 좀 따지긴 했습니다만 시청 주변의 영세식당 업주의 반발이 예상되고 임대건물에 식당설비 한다고 돈들고 운영도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자가 함께 손해보는 일이 될 수 있고 더구나 의회가 생긴 후 합리화 시키는 일은 사업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며 회계과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이 문제를 다소 이해하고 조화시켜볼 생각이 있음을 표했으므로 전액 삭감 의견제시

원철희위원장

김종길위원의 삭감의사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함

김광덕위원

도로커브길 싸인포스트 설치비 12,000천원은 우리시 도로커브길 싸인포스트 사정은 현재 원만한 상태이며 더 추가 설치는 불요불급한 예산낭비 요인이 있으므로 전액 삭감 의견제시

원철희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12월21일 본 특위 제5차 회의의 계수조정시 다시 정리가 되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한다는 예고가 있으므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듣는 순서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