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설명 드리기 전에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작성에 따른 지침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 작성의 목적은 당해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먼저 작성함으로 해서 공유재산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관리계획의 기본 방침은 행정수요에 대비한 보존관리, 대체재산 확보, 생산적 관리방안 강구 등 주민 편익을 위한 경우 이외에는 소규모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여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의 기준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하거나 필요가 예상되는 재산, 공유재산의 집단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재산, 생산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유휴지로서 대체재산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의 매각요건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매각이 있고 규모 또는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산재한 잡종재산들을 집단화하기 위하여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의 기준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군이 직접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써 대체재산을 확보하는 경우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이전 군 소유가 아닌 군 소유가 있는 토지, 또한 좁고 긴 모양의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400평방미터 이하의 영세규모의 토지, 또한 폐도, 폐하천, 폐구거 등 좁고 긴 모양으로서 동일 소유의 사유지 사이에 위치한 토지 등이 되겠습니다. 매각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국가나 군이 행정목적 수행상 꼭 필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당해재산의 매각으로 인해서 인근 잔여재산의 가치와 효율성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림, 목축, 초지조성, 골프장 용도 등의 특정목적으로 대부한 재산은 수 대부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작성 지침에 따라 `92년도에 취득 및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취득이 전체 19필지에 2,605평, 처분이 12필지에 1,77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구분별로 살펴보면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행정수요, 공유재산의 집단화, 대체재산의 확보 등 공유재산 취득기준에 따라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 중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92년도 취득 재산 대상목록의 1번에 신현읍 고현리 752-2번지부터 다음페이지 17번 신현읍 고현리 783-3번지까지는 공원지역인 운동장 및 복지회관 옆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지방화시대의 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생산적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자 관리계획 지침의 기본방침에 따라 대체재산으로 확보하고자 하며 또한 도시계획상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지주의 사유권행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지주의 편의차원에서도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 18번은 동부면 산양리 358-3번지는 동부면새무소 전면에 있는 사유지로서 면청사의 시야를 가릴 뿐 아니라 지역여건상 면사무소 부지 확보가 불가피하므로 매입하여 행정목적 수행과 집단화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19번은 사등면 창호리 2879-3번지는 신축하고자 하는 사등면 가조출장소 부지 내에 있는 용도 폐지된 토지로서 사유재산의 집단화 및 가조 출장소 신축 부지 조성에 불가피한 토지이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에 부적합한 재산과 경영수입사업지구, 일의 매립지로서 대체재산 확보와 제외세입 확대를 위하여 매각 계획을 세웠습니다. 100페이지 1번은 신현읍 고현리 7-16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에 매립한 임의 매립지로서 연고자의 매수희망에 의하여 매각코져 하는 토지입니다. 2번은 동부면 가배리 240-2번지, 3번은 거제면 오수리 885-1번지는 `81년 4월 30일 이전 건축물 부지 내에 위치한 임의 매립지입니다. 4번은 거제면 법동리 634-1번지 역시 임의 매립지로서 연고자의 매수 희망에 따라 매각코져하는 재산입니다. 5번에서 7번까지는 자치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둔덕면 하둔 공유수면 매립지로서 세외수입증대를 위하여 일반경쟁공개에 의하여 처분코자 하는 재산입니다. 8번과 9번은 하청면 석포리 25-1번지, 25-2번지와 10번은 1031-2번지, 11번은 장목면 구영리 329-1번지, 12번은 장목면 장목리 481-8번지 역시 임의 매립지로서 연고자의 매수희망에 따라 매각코져 하는 재산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92년도 취득 및 처분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개인재산인 고현리 752-2번지 외 16필지는 아까 설명하실 때 도시공원 지역 안에 포함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구역 안에 공원지역이라고 포함되는데 군에서는 도시 구역 공원지구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면 개인은 활용하지 못하고 행정기관에서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 잘 모르겠고, 또 그 사람들이 팔 것인지 팔지 않을 것인지 사전에 의논이 되었는지, 앞으로 도시공원지구다 해서 꼭 그대로 놔두라는 것도 없고 도시정비상 해제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점에 대해서 군에서 매입해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며,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또 가조출장소 부지 옆에 도로를 매입한다는데 도로를 행정당국에서 폐도라 하여 마음대로 매입하여 부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그에 대한 다른 일반 주민도 도로를 옆에 인접해 있는 폐도를 매입신청을 하면 군에서 매각해 줄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또 있으십니까? 없으면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천 의원님께서 고현리 752-2번지의 16필지에 대해서 지주들이 첫째 매각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타진을 해 보았느냐는 말씀, 그리고 군에서 임의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도시계획이 변경이 될 것 아니냐. 이 세 가지를 질문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가조출장소 부지 내 도로를 임의로 변경시키는 것은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개인도 그렇게 변경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도시계획분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변경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명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 그 지구가 공원계획지구로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풀어줌으로 해서 지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 미각의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 타진해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선 계획을 세워서 그 중에 묶여져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사람이 내 땅을 매입해 주십사 하고 희망하는 분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은 그분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사들인다는 뜻이 아니고 의사에 반해서 매입을 해서 대체재산으로서 우선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군수가 공원지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본래 도지공원법상 근린공원 개발은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수가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개발계획을 세운다손 치더라도 법의 근거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가조출장소 부지 내 폐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도로를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우리 김용우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도로 형태 자체가 도로를 다른 곳으로 바꿔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훨씬 더 활용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가조출장소 부지를 확보하면서 다시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가조출장소를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가 좋다고 하는 주민들의 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편리한 방법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해 들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토지취득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없으며, 기권 1명으로 `9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취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지매각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의원
박종원입니다. 취득은 좋습니다마는 매각은 1번에 보면 잡종지로 신현읍 고현리 7-16번지 98평방미터 같으면 30평 정도에 5백1만8천원 같으면 평당에 170,000원 정도 됩니까? 그리고 4번에 법동에 339평방미터에 441,000원인데 이것은 너무 시가가 낮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제 생각에는 좀더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의 재산을 너무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 같아서 조금 고려했으면 합니다.

김한윤의장
박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습니까? 천석봉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입니다. 매입 때 나오고 또 매각 때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박종원 의원의 질의에 연이어서 고현리에 평당 170,000원이라하고 법동리에는 평당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지번에 대해서 공시지가와 `91년도 개별지가와 그 내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분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박종원, 천석봉 의원님께서 매각가격에 대해서 왜 이렇게 현실가격과 맞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저희들이 조례에 의한 자료를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여기에 매각 또는 평가액이라고 했습니다. 매각 또는 평가액은 `90년 이전에는 과표를 기준으로 했는데 `91년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여기에다 금액을 일반은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공시지가 가역이 그 지구에 대한 공시지가 가격이 바로 이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되면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도 현실지가를 적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은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2개 이상의 감정법인에다 감정을 의뢰해서 그 감정받은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인근 토지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인근에서 매각된 실례라든가, 지역의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여 다시 군수가 사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정 금액이 나와지면은 이 금액보다 많아 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 금액은 계획이고 이 금액을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의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 팔 때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감정법인의 정부에서 면허를 받은 감정사가 와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이 가격은 어디까지나 우리 요식행위상 또는 규정상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가지고 일반은 계획을 세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박종원 의원께서는 보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천석봉 의원께서는 재무과장 설명이 충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군유재산을 매각을 할 때 감정법인의 감정사 2개의 기구에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이 재산을 최종 사정을 군수님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법규에 보면은 감정사의 그 가격에 우선을 두는 것이 아니고 일반 판매시세에 우선을 두고 감정사의 가격은 참고, 참작을 해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화시대도 되었고, 앞으로 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사는 것은 싼값에 사고파는 것은 비싸게 팔아야 되는 것이 경제원칙이고 집안살림이나 나라살림이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더라도 그냥 두었다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중앙에서 법안이 개정되는 것을 봐가면서 재산은 놔두면은 돈은 되는 겁니다. 또 `84년 이전에 집을 지어서 우리가 개인사유물이 된 것을 토지대장은 있고 건물세도 내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금년 지금까지 못해준 것 한 4~5개월 늦추어서라도 다음에 팔 수도 있는 것 우리가 군에서 너무 행정에서 파는 것에 대해서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이 좀더 불어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셔서 파는 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제가 박종원 의원님께 조금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또 역시 원종문 의원님께서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가부를 묻겠습니다. 매각을 했으면 좋겠느냐는 가부와 보류를 했으면 좋겠느냐는 가부를 묻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안이 선택되는 대로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류가 찬성에 대해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부군수님께서 보충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의 요청에 의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군의 재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한 임의 매립지는 거의 대부분이 양여받은 재산입니다. 양여받은 재산인데 이 내용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에 소규모 잡종재산의 매각에 관한 특례 항이 하나 더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불법 매립한 재산이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또 `81년 4월 30일 이전에 봐지는데 처음에 이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어졌는가 하면 바닷가에 사는 분들이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임의로 매립을 많이 했습니다. 매립한 것을 `81년도에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중에서 일부재산은 원상복구를 시켰고, 원상복구 안된 재산은 국가에서 임의로 전체 환수를 시켰습니다. 환수를 시켜가지고 다시 건설부 재산으로 등록이 된 것을 군에서 다시 임의로 무상으로 양여를 해주십사 건의를 해가지고 그 당시 건의를 할 때가 `85년도 12월입니다. 그 건의하면서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에 의거 국유화 조치된 후 용도폐지된 재무부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이를 양여받아 현재 점사용하는 영세농어민들에게 매각하여 줌으로 해서 이들에게 재산권 행사는 물론이고 생활안정에 기하고자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양여를 받고 져 합니다. 이래가지고 양여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양여를 받은 재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돌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고 두 번 째는 지방재정법 특례조항을 넣으면서 당초에 30% 면제혜택을 `89년 12월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은 다시 개정을 해가지고 `91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사람은 연고권을 인정을 해서 30%까지 감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31일 이전에 매입한 사람은 30% 면제를 받지만 내년도부터 매입하는 사람은 30%의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오늘 상정한 이 토지는 결국은 30%의 혜택을 못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하냐 하면 자기네들이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개인의 의사에 반해가지고 자기가 매입의사를 표시함으로 해서 군에서 매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금년 지금 현재까지 매입을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없었고 이제 와서 내년도에 매입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매각을 하고자 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법에도 뒷받침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때에도 그 사람한테 준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양여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실무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은 일반점유자들 연고권자들의 편의라든가 그분들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라도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득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김득계 의원이올시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재무과장께서 양여받은 경우와 이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서 재산에 대한 평수도 나와 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서 현재 이 주소의 사람들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고 살면서 필요를 느끼는 사항에 대해서 불법으로 매립을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한 것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온갖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서 부분적으로 유실된 곳을 자기 토지처럼 생각하고 복구를 하다보니까 부근의 국유재산을 침범한 경우도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하나의 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거제군의 소득이라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가칭 소유자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땀 흘려 농사를 지으며 가꾸고 있는 이 토지가 과연 국유재산인데 매각해 주십사하는 애원을 군수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민원을 해결하고 국가재산이지마는 관리해온 그 뜻을 기리는 뜻에서 이것은 원안대로 매각하는데 동의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원종문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토지를 보존하면서 그간의 노고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은 여기 계신 관계관님들이나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를 해주시기 부탁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현중심지나 인근에 있는 전망이 있는 지역의 지가하고 변두리 농촌지가 하고는 상당한 차이점과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정부에서 23%선을 유지하라고 그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현에서 1백만원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는 230,000원정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감정사들은 정부의 땅값을 유도하는데 따라 가는 조직이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감정을 하면 현 시세에 감정을 하지 않고 정부에서 조작하는 쪽으로 그렇게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현의 토지를 감정사가 감정을 하면은 1백만원 시가의 토지는 최대 250,000정도 밖에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두 번째 변두리 농촌에 있는 땅들은 지금 공시지가가 현실지가와 같은 토지도 있고, 공시지가보다 높은 토지도 있습니다. 둔덕의 매립지는 현실지가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군유지를 매각을 할 때 그 법규대로 한다면은 지가가 높은 것을 원칙으로 하고 두 번째가 감정사가 농협이나 수협 조사위원회의 자문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지가가 1백만원일 때 감정사에게 의뢰하면 250,000원입니다. 농협이나 수협에 의뢰를 한다면 800,000원정도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이나 지가에 따른 시책에 호응하는 쪽에 감정사에 의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것만큼은 현실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92년 공유재산 매각에 있어서 박종원 의원님과 원종문의원님께서는 보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보류했으면 하는 분은 다음에 찬성, 반대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득계 의원님께서는 찬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결에서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 의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수정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목이 좀 안 좋은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원 의원님과 원종문 의원께서 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원칙적으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매각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공개 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있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부분은 임의매립이라든지 연고가 있는 재산권을 인정을 해주어서 집행부에서 임의로 계약을 하는 것이고 하둔만 내에 있는 365-2번지와 -3번지, -10번지 이 세 필지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그래서 이것마저 보류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원종문 의원께서 법조항을 자꾸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유인물이 있습니다. 한번 낭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재산의 가격결정 잡종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3백만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는 공시지가 및 토지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이렇습니다. 저가 볼 때 에는 아까 원의원님께서도 설명하신 것이 시세가 상이라고 저도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항을 보면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설치되어있지 아니한 지역 내에서는 아마 우리 거제군도 해당이 되지 싶습니다. 당해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기관에 평가의뢰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굳이 감정평가원에다 의뢰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까지 확실히 답을 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세와 감정평가에 대한 예정가나 그 평가액은 너무나 격차가 크다는 것도 저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통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어느 기본에 맞추어야 될 것이냐 지금은 지방화시대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우리 스스로가 재원을 확보하고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은 세원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현 시세에 근접할 수 있도록 매각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끝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에 원칙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이 아닌 부분 일반 공개경쟁 입찰한 하둔만 세 필지에 대해서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김득수 의원께서 수정동의안에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 찬성반대의사를 묻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은 제외하고 일반공개 경쟁 입찰에 대해서만 표결하자는 것입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92년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원안대로 찬성을 하시는 동의 1건과 수정동의 이것부터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92년 공유재산 토지매각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매각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만 제가 다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토지매각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기권 5명으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토지매각에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거제군세 조례 폐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소방공동시설세에 대한 거제군 조례 폐지에 대해서 제안사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시행 예정인 지방세법 개정안에서 목적세인 소방공동 시설세가 시군세에서 도세로 조정되어서 이로 인하여 시군세로 되어있는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은 도세조례로 변경하여 시행될 것이므로 거제군세 조례중 소방공동시설세에 관한 사항은 군세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거제군세 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부터 제5장 각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제1조로부터 119조까지로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를 개정코져 하는 내용은 거제군세 조례중 소방공동시설세가 규정되어있는 거제군세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항 목적세에서 제2절 공동시설세와 제1항 소방 공동시설세와 동법 101조, 102조, 103조, 105조, 106조, 107조, 108조, 109조, 110조, 111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갑작스러운 제안설명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마는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사업비 채무 부담 승인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있게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져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본회의 때 채무부담 행위 지방채 발행 건에 포함되어서 의결되어야 할 부분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개발사업은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 특별회계에서 관여를 하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이 당시 의안제출할 때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후에 확정됨으로 해서 그 양여금 사업을 확정된 부분을 가지고 도로개발계획을 세워본 결과 그 양여금 사업과 그 양여금 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금만으로는 우리 군 관내 도로개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어렵게 되어서 추가로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 도로개발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군내 12개 노선의 군도가 있습니다. 그 군도는 약 115km 정도 되는데 `91년까지 의원여러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91년까지 10개 노선의 사업을 추진하여 5개 노선은 이미 완료를 했고 다른 5개 노선은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한 5개 노선은 거제-사곡간, 고현-구천간, 연담-학동간, 산양-탑포간, 함목-해금강간 이런 군도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7개 노선이 아직 완료가 되지 않고 금년도에 5개 노선이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채무부담 행위를 해서라도 2개 노선을 착공시키면 전 군내 개발계획의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균형개발이 촉진이 되고 또 익년도 사업을 이자없이 돈을 앞당겨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주민편익이 빨라지기 때문에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해서 채무부담 행위를 하겠다는 의회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도개발이 114.8km 12개 노선이 있는데 `90년도까지는 10개 노선의 37.2km를 개량을 해가지고 이 114.8km 완료를 하려면 292억9천7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90년도까지가 123억9천4백만원 투입하였고, 금년도 6개 노선에 14.5km를 확장ㆍ포장하는데 약 40억3천만원을 투입했습니다. `92년도 당초계획을 세우기를 6개 노선에 13.5km에 양여금 26억8천8백만원과 군비 11억5천2백만원 도합 38억4천만원으로 군도 6개 노선 13.5km를 개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물량만으로는 전체도로가 착공이 안 되어서 물량을 변경을 시켜서 14.6km에 7개 노선 전 노선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양여금 26억8천8백만원과 군비 11억5천2백만원 채무부담을 5억원 도합 43억4천만원으로서 내년도 군도 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남는 구간이 확장 23.9km, 포장이 32.9km가 되는데 약 88억원 정도 사업비가 군도개발에 잔여물량이 되겠습니다. 이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갚는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은 도로개발사업은 양여금 군비 부담할 금액을 앞당겨서 하고 돈은 다음에 주고 계속해서 그 군비 부담 부분만큼만 채무부담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군비를 손해보거나 또 이자를 주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이 같은 비용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금년도 당겨서 주민편의와 지역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원여러분 의심나는 부분이 그러면 더 많은 부분을 채무부담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채무부담은 외상공사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을 6개 노선에 골고루 분배를 해서 적어도 3억원 공사 같으면 한 3억5천만원정도면 현금이고, 5천만원정도면 채무부담 다음에 돈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공사하는 사람도 큰 부담이 없고 우리 군에는 빨리 도로가 개발됩니다. 그래서 약 5억원 정도를 이번에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도로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군도개발사업을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의원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심사과정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고 또 충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읍면장 포괄사업비의 총액과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후생복리증진을 위하여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600여 공무원은 책임을 지고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앞으로 혼심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아무쪼록 방금 제안 드린 이 채무부담 행위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족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써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용지로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권이 제한되어 임의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 또한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에 규정된 공익 등의 사유로 임한 불균일 과세 조항에 근거하여 종합토지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상적 측면에서 세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의 불균일 과세 조항인 제2조에서 100분의 50으로 세율을 경감토록 규정해놓고 제3조와 4조에는 감면 또한 과세면제로 규정되어 있어 감면을 경감으로 하고 과세면제를 경감으로 하여 합리적으로 개정코져 하는 바입니다. 그 범위에 있어서도 지적 고시된 후 5년이 경과된 토지를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2명으로 거제군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 제한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6항 거제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의 건과 거제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세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의 건을 일상정합니다. 본 두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각각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과 거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새마을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내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촌 노동인구의 고용증대 및 농어촌 소득개발 촉진을 위하여 건설하는 새마을공장과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잔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에 맞추어서 조례명을 거제군 새마을 공장 등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를 거제군 농외 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과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국가 공단 지방공단의 경우와 같이 농공단지의 입주자가 동 조례에 의한 감연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원으로 감면 면제를 할 수 있는 사항을 동법 제4조 1항 단서규정에 그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공동사업 및 마을공동재산 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에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의 규정에 근거하여 자동차세, 농지세, 사업소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 면제와 종합토지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는 현행 지방세법 제245조 2, 1항 2목에서 새마을 사업을 위한 마을공동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사업소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개정세법에서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었으므로 동 조례상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8항 `92 당초예산(안) 승인의 건과 `91 제3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서가 12월 24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예산심사특별위원장
심사보고에 앞서서 노영도 의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기획실장으로부터 사전에 예산심사결과에 대한 읍면장 포괄사업비나 직원 후생복리 관계 등을 말씀한데 있어서 본 위원장으로서 상정하기 전에 누설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당초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천석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6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2년 당초예산(안) 심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서 선임되어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11일간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과 같이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예산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6일 `92년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후 예산안 설명서에 대하여 나름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관련 계수를 검토하는 등 예산심사를 원만히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 일동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2월 2일 본회의에서 거제군으로부터 `92당초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었으며, 12월 9일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특위에서 예산안 종합보고와 전 실과소장으로부터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중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질의와 답변으로 심사를 하였고, 12월 23일은 `92년 당초 수정예산안과 `91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24일은 본격적인 심사활동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본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결집하였습니다. 당초예산안은 395억4천5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97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97억8천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거제군 재정 운영의 건전한 질서유지를 위하여 중점 심사 착안사항으로 주민 숙원사업, 농어민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주민 지원 시책사업, 도기본생활 환경시설의 확충 정비, 지역균형 개발 촉진 및 지역경제력 제고, 보건위생 및 환경보존 대책의 적극적인 지방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민방위 및 소방활동 강화, 재해예방 및 복구능력의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등의 분야에 중점 투자되도록 주안점을 두었고, 불요불급 및 사전 선심 절차 미이행 분야의 소비절약의 차원에서 총 1억6천2백58만원이 삭감 예상되었으나, 특히 예산심사 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수용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승인으로 이중에서도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6백만원, 거제군 직원들의 후생복지와 기강확립을 위하여 구내식당 운영에 2천만원과 구내 체육시설에 1천5백만원으로 도합 9천1백만원을 편성토록 하고 나머지 총 예산액의 0.18%에 해당되는 7천1백58만원을 삭감하고 394억7천4백만원으로 하였으며,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관서운영비 2천9백2만원, 기본경상비 2천3백만원, 경상사업비 1천2백8만원, 주요사업비 1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거제군의 `92년 당초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사회 각 부분의 공공욕구를 우선순위에 따라 안배되어 주민복지 증진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2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마치고 다음은 `91년도 제3회 거제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1년도 예산을 총 결산하는 예산편성으로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은 삭감하고 국ㆍ도비 보조금 사업을 정리하는 면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총 예산금액은 515억9천5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502억6천만원보다 2.6%인 13억3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회계보조는 일반회계가 11억원, 특별회계가 2억3천5백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교부세 사업비 8억원, 법적 기본경비 4천3백만원을 편성하고,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경비 5억7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6억4천1백만원을 편성 `92년도로 이월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국·도비 지원금 1억9천2백만원, 군비지원금 4천3백만원, 총 2억3천5백만원이 저소득층 의료보호 사업비에 편성됨으로써 군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므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익과 주민복지 원칙에 유효 적절하게 편성된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92년 당초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 당초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9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1년 제3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예산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사용 행정협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의안내용은 `92년도 저희들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 협약 안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행정협약은 `89년부터 3년간 지방자치법령에 따라서 행정협약상으로 계속 공동사용을 해왔습니다. 현 매립장은 면적이 약 4천8백평방미터입니다. 현재 기 사용된 부분이 약 72%, 나머지가 28%정도 1,300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이 매립장은 군유지가 아니고 그 당시 `88년 4월 25일자로 소유자들에게서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현재 장승포시와 공동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장승포시는 잘 아시다시피 `89년 1월 1일자로 시 승격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각종 환경분야시설, 사회분야시설 예를 들면 분뇨처리장이라든가 공원묘지라든가 쓰레기 매립장을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장승포시의 여러 가지 행정구역의 제약상 아마 확보하는데 장기간 시일을 요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작년에 7월, 11월 두차례에 걸쳐서 쓰레기 매립장을 확보해 주십사하는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1월, 6월, 9월에 걸쳐서 최종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 날 다시 또 장승포 시장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확보 요구를 여러 차례 걸쳐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문에 대한 회신은 없었습니다만 오늘 부시장님과 총무과장, 환경보호과장님이 군수님과 의장님을 내방을 하고 또 군수님께 내년도에는 기필코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군 자체에서도 사실 매립장 부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마는 하나의 행정구역이 다르지마는 같은 거제도민이고 그래서 지역의 화합이랄까, 어떠한 지역 안정 차원에서 의안대로 꼭 통과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 의원의 질의가 사전에 접수되었으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저의 출신은 말하기 전에 다 아실 겁니다. 쓰레기 도피로 인해가지고 한절기 위생상태가 아주 나쁜 그리고 특히 우수기에는 침출수에 의한 연안오염이 되어서 어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는 그리고 그 주위에 물론 신현읍에 인접해 있지마는 사등면 출신 김용우 의원입니다. 오늘 환경보호과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느낀 바로는 너무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장승포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심지어 저는 장승포시의 환경 담당자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가 몇 가지 과장님을 통해서 묻고자 합니다. 현재 유인물에 의한 추진 사항을 보면 90년도 2회, `91년도 3회 특히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환경보호과가 생긴 9월 20일 장승포시의 자체적 매립장 확보를 촉구한 서한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얼마나 사등면을 비롯한 거제 전체의 아픔이고 어려움을 얼마나 절실하게 촉구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협약 찬반을 묻기 전에 이 내용을 우리 의원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우선 요구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신설된 후 환경보호과장이 쓰레기 매립장에 몇 번 출장을 갔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서면 복명한 경우가 있으면 서명 복명서를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쓰레기 부분이나 위생처리장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흥분을 합니다. 이해를 좀 하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에서 쓰레기매립장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라고 촉구를 하니까 답이 이렇게 생각되는 점은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생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승포시에서 생각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장승포시에서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지마는 분뇨처리장과 매립장을 연결부지 선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가 볼 때는 이건 너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뇨처리장 시설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고 쓰레기 매립장은 좀 쉬울겁니다. 이것을 그 사람들은 장승포시에 있는 분들은 같이 부지선정을 할 것 같으면 언제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거제군에 분뇨처리며 쓰레기장을 위탁하는지 그리고 안이하게 생각는지 이 기만성을 저는 이 자리에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다음 나중에 성립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삽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출장정도 그리고 사용기간이 저가 들은 바로는 여러 가지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92년 12월이 되면 다 끝날 것이라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올 중반이 되면 매립이 끝난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 군의 쓰레기 매립장이 확보가 되지 않고 장승포시가 먼저 확보되었을 때 우리 군의 쓰레기가 장승포시로 갈 수 있는 협약조건은 삽입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인근 주민 보상이 1백만원이 되어있는데 제7조에 보면 쓰레기매립장 제반 관리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의 해소를 위한 제척 등에 장승포시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주민들의 반발에 대한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비유하면 `91년도는 인근주민의 보상이 1,20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또 1,000,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백만원이 과연 얼마만큼 그 인근 주민들에게 보상될지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군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불이익 그렇지 않으면 환경오염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어민들이 아주 많은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 불이익에 대한 간접적인 보상이 지금까지 전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여서 그 정도를 저 말고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의논을 한 부분입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이 협약내용에 대한 근거를 제척하며 저가 이야기한 간접 보상에 대한 정도를 명시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모든 것을 요약해보면 물론 환경보호과장이 인근에 있는 특히 확보되지 않는 쓰레기장을 이리저리하면 조금 심한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마는 우리가 이 쓰레기문제 때문에 많은 고초와 의원들 상호간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행정에서도 간단하게 생각하시고 넘어갈려는 안이한 이 자세, 협약서 내용이 저는 절대 못마땅합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후에 이 간접적인 보상부분에 대한 금액을 산출해서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석봉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입니다. 방금 김용우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지역은 사등면이지만 인근 주민이 살고 더 가까운 곳은 신현읍 피솔 마을입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금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협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장승포시에서 내년에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확실하게 할 것인지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김용우의원님 말씀과 아울러서 `92년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제7조에 의하면 주민 반발 등을 해소하고 일전한도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91년도 협약당시에 그 조문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어떻게 협약을 했는지 제가 알기로는 금년 여름에 횟집이 있어 가보았습니다.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리가 날아 다녔습니다. 그 주민이 매일같이 와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군수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파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책임을 질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입니다. 앞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빠진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92년 협약서 내용에 체결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나면은 앞으로 다시 매립장 시설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92년도 협약서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불만스럽게 생각됩니다. 매립장 현황을 보니까 쓰레기장 인근 주민 보상금이 1백2십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장승포시가 거제군에 52%의 금액을 내고 있으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에 계산해서 금액을 낸다는 말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산출이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의사일정을 효율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먼저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신현의 두 의원님과 사등면 김용우 의원님의 읍민들의 고충사항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저희들이 위생적인 관리를 다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우 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승포시 방문을 담당과장으로서 몇 회나 했느냐 하셨습니다. 저가 그간 교육이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군의 근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담당계장님과 두 번을 지난 9월과 11월 29일 제가 교육가기 직전에 이 문제가 군의회에서 쟁점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가지고 수차 공문을 발송도 하고 전화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마는 직접 저희들이 방문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장승포시 계획이 분뇨처리장과 연계해가지고 쓰레기장을 조성한다 분뇨처리장도 상당히 어려운데 어려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다는 계획자체가 장승포시 기만이 아니냐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두 가지는 사실상 어렵지만은 이 두가지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사곡에도 분뇨처리장과 인접해 있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건립하는데 염호시설이다 보니까 아마 두 가지를 한꺼번에 조성하는 걸로 장승포시에서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현재 사곡 쓰레기장이 어떤 사람은 금년 상반기, 금년 말, 어떤 사람은 내년갈 것이다 정확한 사용기한이 언제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용기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도 수십 차례 방문을 하고 거기 관리인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산출도 해보고 했습니다마는 `93년 상반기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승포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낼 때에는 기일을 앞당겨서 예를 들면 `90년에는 `91년 말까지 밖에 안된다. 그러니까 쓰레기 매립장을 빨리 시설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도 `92년 상반기까지만 사용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시급성을 공문을 통해서 자꾸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93년 상반기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여기 협약사항의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김 의원님께서 장승포시 쓰레기장이 만약에 조성될 경우에 군의 쓰레기를 장승포시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천재지변이라든가 부득이하게 민원이 있어 투기할 때가 없을 경우에 장승포시에 쓰레기 매립장을 공동사용하는 이것은 만약입니다. 조의원님께서도 협약서 내용에 대한 추가 사항도 있었습니다. 저희들 의안서에 첨부되어 있는 협약서는 각 조문에 대한 것은 참고적으로 첨부를 해놓은 것입니다. 의안의 주골격인 공동사용을 하느냐, 공동사용을 하되 부담률은 어떻게 하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협약서는 저희들이 유리하도록 조정을 해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7조 부분은 천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금년까지의 협약서입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7조 조문이 없었습니다. 7조 조문은 타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제반관리에 따른 주민반발 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 등에 장승포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92년도에 새로 삽입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없지 않아 있고 만약에 주민들의 집단적인 반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7조 조문을 `92년부터 장승포시와 협약이 되도록 신규로 삽입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91년도 인근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보상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했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103세대에 대해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해서 동네에 간단한 각 세대에 돌아가도록 주어 왔고 금년의 경우도 내일 또는 모레 이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백1십만원의 예산으로 동 내의를 각 세대당 하나씩 구입을 해놨습니다. 뚜렷하게 집단행동을 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위생적인 부분에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현장에 매일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소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김 의원님께서 직접적인 보상 즉 우리가 장승포시와 협약할려고 하는 돈은 직접적인 돈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위생적인 고충을 당하는 부분, 위생적인 피해를 당하는 부분 등 간접보상액도 산출을 해서 삽입할 수 없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마치고 천 의원님께서 장승포시 계획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분명히 약속을 할 수 있느냐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서면상으로 직접 공문으로 계획을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뇨처리장은 거의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확정되어가지고 자금이 내려와 있고 그와 관련해서 쓰레기장은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오늘도 장승포시의 공식적인 약속을 요구할 경우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한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은 장승포시 행정구역 안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일운 쪽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 행정구역 안에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을 구성하겠다고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은 행정협약사항에 필요하다면 행정협약사항에 삽입하겠습니다마는 장승포시 계획은 틀림없습니다. 피솔횟집에 파리 때문에 영업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생활하는데 아주 곤욕을 치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와 환경보호과장이 책임을 지고 위생적인 처리와 방지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여름을 지나면서 그런 고충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위를 걸고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 관리부분에 즉 위생처리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쓰레기가 매일 들어오면 매일 복토를 해야 됩니다. 복토를 하고 나서 그 위에 또는 주변에 매일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 오전오후 우리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 장승포시와 거제군의 부담률을 보니까 시가 52%, 거제군이 48%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느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전제하에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양이 첫째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양을 보면은 우리 군이 1일 68톤입니다. 장승포시가 72톤입니다. 장승포시가 조금 많습니다. 부속자료로 `92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 사용 행정협약 세부 내역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준이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우리 군이 4만7천명, 장승포시가 4만8천명입니다. 인구비율을 보면 우리 거제군이 점유하는 비율이 49.3%, 쓰레기 매립량은 우리군이 48.5%입니다. 인구비율쓰레기 발생량 두가지를 평균산술로 해서 나눈 비율이 4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율은 `89년부터 행정협약의 관행으로서 객관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을 해서 거의 크게 변동없이 이 기준대로 해왔습니다. 연도별로 1%, 2%의 차이는 있었습니다마는 주 기준은 여기에 근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비율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는가 그다음에 별도로 약품대가 있습니다. 침출수와 최종방류수를 기계를 가동해서 약품과 희석을 해서 최종 바다로 나가는 기계수선비, 유지비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구수, 쓰레기 발생량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한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충분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 질의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군수와 시장이 관인을 찍어서 협약한 계약서를 위반하고 징수원부에 7월 16일자 상반기 요금 들어왔습니다. 군수와 시장이 6월 30일까지 내기로 약속했으면 7월 16일까지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미래진행형 계산을 해주어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보충해서 충해공원묘지나 위생처리장 산출근거를 안이 나왔기 때문에 봤을 때 이것은 과거완료형 계산을 했습니다. 미래진행형 계산이 환경보호과와 같이 되어져야 되지 왜 타 부서는 내일 모레 나오면은 저가 다시 따지겠습니다마는 과거완료형 사용료라고 했을 때 이와 같이 협약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과거완료형으로 계약을 했을 때 나 모르겠다고 하면 차압 붙일 겁니까? 거제군수가 장승포시장에게 부담료 내지 않았다고 차압붙이면은 세계 토픽이 될 것입니다. 6월 말에 징수되지 않았을 때 환경보호과장 어떤 조치를 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가 보충 질의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받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근 주민의 정신적 피해보상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4백만원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지마는 쓰레기장으로 가는 그 길에 꽃길도 만들어야 되고, 도로포장도 되어져야 하고, 쓰레기장이지마는 인근 주민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인근 주민들에게 시설의 보상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들에게 위안이 되게 해주어야 될 사항입니다. 1백만원 가지고 무얼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다음 위생처리장 `91연분과 `92년분을 비교했을 때 142%가 지금 나온 서류 근거상 증액되었습니다. 충해공원 묘지 215%가 증액되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약 10% 증액되었습니다. 정말 물가상승률에 적합하게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가 생각건대 거기에 꽃길 조성이나 여타 그네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보상적 차원에서 1백만원으로서는 엄두도 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대폭 증액을 해서 오늘 통과가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대폭 증액을 해야 처리될 수 있고, 또 아까 저가 확인한 바로는 12월1일까지 내기로 되어있는 이 돈이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또 내년 1월이나 2월에 들어올는지는 알 수 없지마는 1년 뒤에 받는 이러한 모순되는 일은 하지 맙시다. 내년 1월 초순까지 `92년분 모두 내고 쓰레기도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처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김득계 의원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시간도 많이 지나고 또 우리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보충 질의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계약서나 협약서를 보면 상호 승인을 하면서 이것을 사전에 보고 우리도 이 조항을 삽입을 할 것도 있고 필요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요금을 우리 군에다 납부하는 이 포르테이지는 어떤 근거로 했는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본 안에 대해서 시간도 걸리고 해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날을 정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조정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검토해 원안을 의결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결정이 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가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안을 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 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는 찬성합니까? 그러면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으며,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91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27일 1일간 휴회코져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