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원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3차 회의에서 있었던 위원여러분의 예산삭감 부분에 대한 토론을 기초로 하여 오늘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를 확정짓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월18일 본 예산특위 제3차 회의에서 토의된 객관적인 사항을 위원장이 한번 정리하여 드린 후 한 부분씩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억에 대해서는 김봉주위원께서 1억 삭감을 그리고 김한상 위원께서 5천만원을 각각 제시하였고 -다음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풀)2억에 대해서는 도영만위원께서 5천만원을 그리고 본 위원장이 1억원을 삭감하여 시민 휴식공원에 할애할 것을 시장과 협의하자고 제시하였고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서 2백만원은 김한상위원께서 제시하였고 -능포동 부지 임차료 3백만원 삭감을 김광덕위원께서 제시하였는데 어제 수정예산안에서 미리 시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 삭감되었고 -구내식당 설치 및 비품비 23,000천원은 김종길위원께서 전액 삭감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김광덕위원께서 도로커브길 싸인포스트 설치비 12백만원 삭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안 삭감을 놓고 토론된 부분에 대하여 한 항목씩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서 기획감사실장 소관의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억원에 대한 삭감에 있어서 지난 3차회의시 김봉주위원께서 시재정 규모와 우리시 영역에 의해 과다하게 책정된 인상을 주게되고 물자절약 씀씀이 10% 절약운동에 역행할 우려등으로 인하여 50%인 1억 삭감을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한상위원께서는 사회단체 역할이 행정시책 추진의 민간주도 차원에서 기대할 수 있고 효과가 내재되어 원만한 시정수행을 하기 위해서 삭감폭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곤란한 문제가 없지 않은 점으로 하여 5천만원 정도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단체 풀 보조금 예산 부분에 대하여 김봉주위원, 김한상위원 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순서에 의거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위원께서 제시한 삭감금액이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절충하는 의미에서 7천만원 정도 삭감 제시

김광덕간사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모두 객광적이고 논리적이지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에는 시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능의 팽창을 보조하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재정이나 영역, 씀씀이 10% 절약에 역행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사회단체 풀 보조금은 6천만원에서 합일되도록 의견 제시

김종길위원
김광덕간사께서 제시한 삭감폭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삭감금액을 6천만원을 확정 짓자는 의견제시

원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풀 보조금 삭감금액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대로 6천만원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억원에 대한 삭감 금액은 6천만원으로 확정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의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 3억원에 대한 삭감금액을 확정시는 것으로 지난 3차 임시회 도영만위원께서 인구 30만 미만 도시의 상한액대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5천만원정도 삭감하여 특정현안사업에 할애 협의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본 위원장이 우리시 영역으로 봐서 특ㄹ정사업도 아니고 1천만원 기준의 소규모 사업에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집행된다 해도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으므로 1억원 정도 삭감해서 시민 휴식시설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도영만위원과 본 위원장의 발언내용을 토대로 하여 다른 의견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위원
두분의 위원께서 제시한 삭감금액에 대하여 그 본질은 공감합니다만 상반되는 느낌으로서 1억원은 삭감폭이 크게 생각되는바 시장과 위원장 의견을 존중하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원만히 처리되어 주민과 편리를 향상시킴에 기여하는데 역점을 두고 시민휴식공원 발주는 추경에서 확보하든가, 전체 삭감액중에서 확보를 하든가 해서 도영만위원께서 제시한 5천만원으로 삭감 확정짓는 것으로 의견 제시

김광덕위원
재청

원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한대로 5천만원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비 3억원에 대한 삭감 금액은 5천만원으로 확정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쇄비 2백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을 확정짓는 것으로서 지난 회의시 김한상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현재 제출 자료는 워드프로세서 글체가 양호하기 때문에 굳이 인쇄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의회가 규범적으로 경비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김한상위원께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의회에 제출되는 각종 자료는 타자나 워드프로세서로 해도 아무 장애가 없고 또 정부가 추진하는 과소비추방, 씀씀이 10% 절약하는데 부응하는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낭비적 경비는 우리 의회가 솔선해서 규범적으로 과감하게 소멸하는 것으로 김한상위원 의견 개진 (전체 위원 만장일치로 동의 의견제시)

원철희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쇄비 2백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전액으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 인쇄비 2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에 지역안정 대책 특판비 1천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을 확정짓는 것으로 지난 3차 회의시 김종길위원께서 총무과 명분의 불요불급한 행정비로서 5백만원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시장의 원만한 시정수행을 학 위한 필요불가분한 경비임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도영만위원의 반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종길위원과 도영만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김종길위원 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으로서 시민의 입장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5백만원 삭감이 타당함을 의견 제시

원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서무관리의 지역안정대책 특판비 1천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5백만원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김광덕위원이 토론한 능포동 부지 임차료는 어제 시장이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서 삭감되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구내식당 설비 1천2백만원과 구내시당 비품1천2백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을 확정짓는 것으로 지난 3차 회의시 이 부분에 대하여 김종길위원께서 시청주변 영세식당 업주의 집단 반발과 임대건물에 식당설비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흑자를 면치 못할 것으로 판단, 양자가 함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헌 실정으로 불가능함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고 본 위원장은 김종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회계과 소관의 구내식당 설치에 관한 김종길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해봐도 구내식당 현재 설치되어 운영이 될 수 있는 형편이 안됨은 물론 우선 주변 영세업주반발에 대한 뒤처리가 감당치 못함이 판단되므로 김종길위원 의견에 동의함을 의견 제시

원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계과 소관 구내식당설비 1천2백만원, 구내식당비품 1천2백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은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확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과 소관 도로커브길 싸인포스트 설치에 1천2백만원에 대한 삭감금액을 확정짓는 것으로 지난 회의에서 김광덕위원게서 도로커브실 싸인포스트 설치는 현재 원만항 상태이고 더 추가설치는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요인이 됨으로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산업과 소관 도로 커브길 싸인 포스트 설치비의 김광덕위원 전액 삭감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자연스럽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위원
현재 시관내 도로는 기본 설치되어 있는 싸인 포스트만해도 도로사정이 원만한 상태이므로 김광덕위원 전액 삭감 의견에 동의 의견제시

원철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 도로 커브길 싸인포스트 설치비 1천2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삭감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도로 커브실 싸인포스트 설치비 1천2백만원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키로 확정합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이나 다른 항목의 삭감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에 대해 지금까지 조정된 금액을 정리하여 드리고 최종적인 본 위원회 안으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풀 보조금 2억중 6천만원 삭감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 복지사업(풀)3억중 5천만원을 삭감 -예산안 의회제출 제안설명서 2백만원 전액 삭감 -지역안정대책 특별판공비 천만원중 5백마원 삭감 -구내식당 설비 및 비품구입비 24백만원 전액 삭감 -도로커브실 싸인포스트 설치비 12백만원 전액 삭감해서 일반회계 총 예산 160억9백망눤중 지금까지 정리된 삭감액이 1억5천3백만원으로써 약 0.96%에 해당되는데 위원장으로써 객관적인 판단으로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써 한가지만 제의하겠습니다. 1억5천3백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았는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돌릴 것이 아니라 1억5천은 의회가 명분있게 시민의 관심사업이 시민 휴식공원설치에 할애될 수 있도록 시장과 협의하고 3백만원은 예비비로 돌릴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단체 풀 보조금외 5개 항목의 1억5천3백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전체 위원이 이의 없다고 표명) 그러면 92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6개 항목의 1억5천3백만원 삭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