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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6회 제5본회의199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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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거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 협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우리 군과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 공동사용 협약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을 설명드리자면은 `89년 1월 1일부터 거제군과 거제군 장승포읍에서 장승포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됨과 아울러서 시의 충해공원 묘지 사용이 불가피했고 또 `90년과 `91년 2년간에 걸쳐서 충해공원묘지 관리비 및 시설비 부담 조건으로 행정협약을 체결해서 지금까지 공동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를 공동사용하고 있을 경우는 4~5년 후면 만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동사용을 계속했을 경우에 집단 민원 발생도 예상되고 있으므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은 `9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충해공원묘지 사용시 사용 여부와 부담금액에 대한 협약 건을 검토 중입니다. 의안내용은 충해 공원묘지 18,000여평에 총 기수가 5천여 개 사용할 수 있는 가능 기수입니다. `91. 11. 30일 현재까지 3,960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려기수가 1천여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평균 2년간 사용한 기수를 보면은 1년에 230기, 그래서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60:40 비율로 사용부담을 해왔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군만 사용할 시에는 약 7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승포시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는 앞으로 4년간 정도 쓸 여분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만장이 되어서 앞으로 확장을 할 시에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 민원도 예상할 수 있고 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필요한 많은 예산도 소요되리라 보아집니다. 묘지사용은 지금 현재 1기당 2평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 군과 장승포시에서 사용할 때는 기당 9만원 사용료를 받고 있고 그 외 거주자는 기당 12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2페이지에 있는 `92년 충해공원묘지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약(안)입니다. 본 협약은 거제군과 장승포시간의 충해공원묘지 공동사용에 관한 행정협약으로서 장승포시에서 충해공원묘지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행정협약을 체결하여 쌍방간에 이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협약서 작성에 있어 편의상 거제군수를 “갑”이라 칭하고 장승포시장을 “을”이라칭합니다. 1조부터 10조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변동없는 사항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보면은 관리비와 운영비 부담이 있습니다. 행정협약 기간은 `92. 1. 1부터 12. 31일까지 1년간 사용하기로 하고 관리비, 운영비 부담이 작년보다는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제5조 1항은 “갑”과 “을”간의 관리운영비 등의 부담비율은 전년도 사용기수 비율에 의한 55:45의 비율로 했습니다. 2항은 `91년도 관리운영비 등 (관리인건비, 공원묘지 기반시설 확충비, 기타경비)의 “을”의 부담금액은 75,78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부담비율은 `91년도는 장승포시 부담이 24,736,000원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92년도 시부담은 75,780,000원으로 무려 30% 이상이 된 셈입니다. 3항은 전 2항 부담금액은 `92년 9월 31일까지 납입토록 하였습니다. 4항은 `92년 협약당시 부담 금액외의 추가 투입된 금액(인근 주민 보상금 및 숙원사업, 공원묘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비 중 군비부담분 공동부담, 기타 충해공원묘지 관련사업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부담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를 보면은 본 협약은 `92.1.1부터 12.31일까지 시행한다라고 행정 협약안을 정해봤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른 산출기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내역은 현재 충해공원묘지 사용현황은 `91년도 사용기수가 178기입니다. 군에서 98기, 시에서 80기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89년부터 `90년까지 총 기수는 474기인데 군에서 288기, 시에서 186기입니다. 평균 60:40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사용기수가 많아서 내년도 협약안을 55:45로 정해졌습니다. `91년 충해공원묘지 유지, 관리 운영비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1,500천원인데 일용인부 2명이 있고 제초작업 인건비까지 합해서 11,50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회주도로 포장 40,000천원, 진입로 포장 4,900천원, 주차장 및 대피소 5개소에 시설하는데 11,000천원, 묘적도 제작하는데 5,000천원, 그다음에 기타경비 2,000천원을 포함해서 순수하게 가정복지과에서 투자한 것이 74,400천원을 올해 했습니다. 송정과 이목간의 포장비가 농어촌소득원 개발 사업비로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군비가 94,000천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군비 94,000천원을 포함해서 `91년도는 168,400천원을 사업비로 투자되었기 때문에 168,400천원을 가지고 군과 시의 부담을 하니까 장승포시의 `91년도 부담분이 75,780천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투자를 했지마는 앞으로 향후 `91년도 충해공원묘지에 대한 계획은 인건비는 그대로 12,000천원이 들어가겠고 진입로, 회주도로의 측량과 분할등기 등 기타 수수료를 포함해서 7,000천원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묘지마다의 마무리 공사가 안 되어져서 지저분합니다. 기타 석축을 쌓기 위해서 약 34,000천원 예상을 잡았고 지금 현재 관리실에 전기시설이 안되어져 있습니다. 전기시설 부분 4,000천원, 전화 1대 가설에 5,000천원, 지역주민 5개 마을에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30,000천원 예산을 잡았는데 이 30,000천원 예산은 지금 현재 5개 마을에 대한 세대수가 약 98세대수가 되는데 그중에서 노인인구가 50여명 됩니다. 경로당을 하나 지어드리면 싶어서 지금 도비지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비가 지원된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 군비도 부담되어야 하기 때문에 3천만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다음 주렁과 이목까지 도로포장비가 240,000천원 중에서 군비 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수용비 2,000천원해서 `92년도는 167,000천원을 소요해서 충해공원묘지 주변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0년도에 공원묘지 인근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군 자체적 해결을 했는데 이남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을 6,515천원, 이남, 상천, 하천마을 간이상수도 사업을 11,000천원, 상천, 하천마을 진입로 확장사업 6,260천원 해서 23,775천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송정~이목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250,000천원 소요가 되었고 `91년도 송정~이목도로 포장사업으로 군비 포함해서 포장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연도별 장승포시 부담금이 `89년도에 17,920천원이 입금되었고 `0년도는 28,667천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는 24,736천원이 오늘 입금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묘지 장승포시와 공동부담에 그런 어려움도 있고 사용료 인상문제도 있어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공원묘지 사용하고 있는 시·군에 의뢰를 했습니다. 현재 매장기수는 얼마쯤 되는데 관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관리비를 얼마만큼 받느냐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11월 달에 공문으로 협조 요청을 했더니 전국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취합을 해보니까 공설로서 사용하고 있는 시·군이 불과 몇 개가 안됩니다. 공설 사용료를 보면은 저희들은 지금 현재 90천원을 받고 있지마는 안양시 같은 경우는 31,700원, 오산시는 60천원, 기타 전부 31,700원, 60천원, 42천원으로 저희군보다 사용료를 적게 받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타 시·군에는 제외하고 경남도내 현황을 보면은 울산시는 시설묘지입니다. 시설묘지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마는 현재 기준은 134천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군은 재단법인인데 기소당 588천원을 받고 있고 김해시도 역시 사설이기 때문에 134천원을 받고 사천군은 유일하게 저희 군하고 공설입니다. 거기는 불과 기소가 100여개 밖에 안 된 답니다. 86천원을 받고 있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런 현실을 봐서 지금 저희들은 90천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혹시 사용료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할 수 쓰면은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보고를 드려서 조정을 할 수 쓰면은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협약 건에 대해서 장승포시에 `91. 12. 12일에 공동사용에 대한 의견 통보를 공문으로 보냈습니다. 갑자기 300% 인상이 되니까 조금 부담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직 그에 대한 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중으로 작년도 돈을 입금을 시키고 `92년도 행정협약 건에 대한 회신 통보도 오늘 발송한다고 금방 전화로 연락받았습니다. 물론 그쪽 가정복지과 실무자와 저희들과 사전에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부담금 때문에 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향후 공원묘지에 대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경로당 신축은 앞으로 예상을 하고 도에다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마을회관과 공동으로 또는 5개 부락 주민들과 의논을 해서 적절한 장소에 짓도록 의논을 해볼 계획이고 앞으로 공원묘지를 대비한 만장 관리 기금 조성을 저희들이 걱정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까지는 조금 전에 저가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만장관리 기금 조성을 위해서 장승포시 사용료에 50%정도 또는 우리 군 사용료 중에서 특별회계 관리를 해서 만장 관리기금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늘 충해공원묘지 행정 협약의 건은 장승포시와 92년 1년간의 협약만을 저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장승포시, 거제군의 공원묘지 협약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허직 군수님이 좌청룡우백호라고 이 충해공원묘지의 부이를 위치선정을 해놓고 정말 멋진 사업을 여기에 결정 했노라고 감회어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옆에 같은 좌석에서 들었습니다. 저가 같이 근무를 하는 그 시기인 걸로 기억해서 연도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그때 허직 군수님이 거제군에서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다라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떻든 우리 거제군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를 그동안 해결해서 많은 숙원이 풀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충해공원이 위치하고 있는 당해 의원으로서의 방금 복지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그 지역주민들의 지금까지 묘지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일기부터 하나하나 들어오는 그 시점에 추석명절, 설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와서 부모상 앞에 인사를 하고 제례를 지낸다고 하겠지마는 그 동네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만나서 오순도순 즐겁게 이야기하고자 할 때에 옆에서 통곡소리가 들리는 그 심정 괴로움과 고통을 과연 군에서는 또 실무 담당자들은 한번 헤아려 보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으스름 달밤 비오는 밤이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과연 공동묘지를 한복판으로 해서 집으로 나다닐 수 있겠는가, 내 자녀가 중·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이 있을 때 비온날 밤에 집을 향해서 통학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주는 심정 고통을, 심정피해를 우리는 얼마나 보상해 주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로를 확·포장했고 거기에 무엇을 해주었고 하는 나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어놓고 충해공원묘지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는 정신적 피해는 거제군이 얼마나 엮어났는지 당해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걸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누구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장승포시에서는 영장 나와서 거기에 던져 버리고 나면은 집에 와서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날 저녁을 넘길 수 있겠습니다마는 종일토록 곡하는 소리를 들은 이 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고 종일토록 리 들은 이네들이 밤에 비오고 어둡고 무서운 날이면은 과연 다리 뻗고 잠 편하게 잘 수 있겠느냐고 우리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측면에서 자치 공동사용해서 1년 동안에 사람 많이 죽어서 빨리 끝났으면 하는 심정 간절합니다. 곡하는 소리 1년에 두 번만 나고 그 외는 곡하는 소리 안 나기를 바라는 마음 저 역시 간절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를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쓰레기장 사용료는 7월 16일 날 들어왔고 올해 `91년도 분은 장승포에서 오늘 들어올 거라고 그랬는데 아마 촉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들어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90년도 분은 1월 3일 날 들어왔습니다. 제법 빨리 들어온 셈입니다. 의장님께 저가 묻고 싶은 것은 `92년도 행정협약 안에는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것은 연말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이 안도 6월과 12월로 2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묻고 싶고 부담액을 미래진행형으로 바꿔 주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했으니까 55:45으로 내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뭐뭐를 해야 되니까 이걸 이 비율대로 주시오라고 합니다. 고현에 셋방 놓는 사람들 월세받는 사람은 선불을 받지 살고 나서 후불을 안 받습니까. 우리도 이거는 선불받아서 `92년도 주민들에게 해주어야 할 사항을 해주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정신적 피해를 계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1년 내 곡소리 듣는 이거 피해 어떻게 보상해 줄 겁니까? 경로당 지어주고 도로 포장해 줌으로써 전부 다 해결된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정신적 피해를 계산해 주기를 바랍니다. 주령에서 상천까지 가는 도로 2m 도 안됩니다. 어두울 때 주민들이 공동묘지 옆을 지나갈 때에 돌멩이를 호주머니에 넣어 다니는데 이 좁은 도로에 비포장 되어있는, 옛날 간이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이 도로를 갈 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올해 포장 이 75,000천원 결정된 이것 그 도로포장 올해 꼭 해 주어야 될 걸로 압니다. 복지과장님에게 이 말씀 저가 듣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윤현수 의원님의 가슴 아픈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방금 윤현수 의원님께서 주민들의 정신적인 불안, 고통들을 동감하면서 방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협약안을 6월 30일과 12월 말까지 2회를 계약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장승포시와 협의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금에 대한 선불은 물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추경이나 예산에 대한 심의나 의회 심의 결정을 받아야되기 때문에 장승포시와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주령과 이목 도로 포장은 장승포시에서 75,000천원 받아서 투자를 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건설과와 기획실에서 계획되어 있는 대로 포장할 수 있도록 소관부서와 협의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적인 정신보상은 저희들은 항상 주령동네만 가면은 그 주민들과 인간적으로 서로가 위로하고 같이 걱정하고 심적인 보상은 그 어느 누구도 보상을 충분하게 해 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온 군민이 다한다 해도 해결이 안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실무자들이라도 서로가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같이 걱정하고 그 부락에 대한 또 5개 부락에 대한 해결사업을 서로 같이 걱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의원님 역시 그 지역의 출신의원님이기 때문에 항상 그 부락에 대한 일은 윤 의원님과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숙해서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 공동 협약서에 보면은 묘적도 도면 재작성, 묘지 및 진입도로 분할측량 및 등기, 묘지안내 홍보물 제작, 성묘객을 위한 시설 장비 등 참고사항 등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난번에 충해공원묘지에 갔다 왔습니다. 감사 때 현장을 둘러보니까 문제는 `90, `91년도 운영된 부분에 있어서 기당 90,000원을 받는 금액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는 여기에 관리인건비가 11,500천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하면서 기당 90,000원을 받는 묘기 자체가 돌각이 벌어져서 물이 스며드는가 하면은 `90,`91년 2년간 쓴 밑에 돈을 받았으면 묘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비가 오면은 축대가 무너져서 묘가 내려갈 정도로 해놓고 지금 이남마을이다 어디다 도로내고 간이상수도 해주고 하는 이런 사탕을 가지고 아이들 꼬우는 소리도 아니고 내가 판단할 때 이 도로도 앞으로 공원묘지를 자꾸 늘려나가고 더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요. 관리자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마는 장승포시 묘기수가 60%, 거제군이 40%, 또는 39%, 61%, 또 55%, 45% 이런 형태로 나간다면은 여기에 기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사용하면은 7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지마는 연간 230기가 들어온다면은 지금 많이 쓰면은 장승포시가 쓰면은 4년간 쓸 수 있고 장승포시를 제외하고 거제군만 묘기를 쓸 수 있다면은 많이 쓰면 7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 부분에 가니까 자리를 잡아 놓은 부분은 경사도가 약 45도가 넘어서 거기에는 아무리 돈이 아니라 금덩어리를 주어도 조상을 거기다가 모실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협약을 하기 이전에 기들어 있는 조상의 선산을 항상 보전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관계자는 관리, 보호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준비되어 있으면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의원님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노영도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같이 공원묘지 현장을 둘러보시고 그 어려움을 또 같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더욱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사실은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묘지만 사용하고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확장할려고 한 그런 속셈은 없었습니다. 확장할려면 포크레인이 들어가야 확장이 되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경운기 소리만 나도 온 주민이 공원묘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차가 올라가고 아니면 대피 시설 확장을 하나 진입로 포장을 해도 온 주민이 다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금 현재 조성해 놓은 그 부분 중에서 사실은 천여개가 남아 있지마는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사진 부분은 쓸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는 묘지를 쓰고 와 보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묘지 내 석축을 하겠다고 34,000천원 예산을 잡아났는데 돈이 얼마 더 들지는 다음에 설계 용역해서 나오겠지마는 올해부터는 기 조성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석축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조금 관리하는 사람들이 소홀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워낙 구역이 넓고 또 매일 매장이 들어오면은 그쪽에 매달려서 작업을 하다보면은 조금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더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고 석축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진짜 멋있고 완벽하고 주변이 허술하지 않도록 석축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차수 변경의 건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윤현수의원님과 노영도 부의장님의 내용에 접하면서 다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을 조정해서 다시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차수를 변경코자 합니다.

김한윤의장

방금 조준식 의원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차수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이나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 변경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 동의안에 찬성하신 의원님이 7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차수 변경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위생처리관리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처리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오경만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오경만입니다. `92년도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근 장승포시에서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분뇨종말처리시설 미확보로 인하여 장승포시 관내에서 발생한 분뇨에 대하여 거제군 위생처리장 시설에 위탁 처리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에 대한 `92 행정 협약을 체결코자 합니다. 참고적인 말씀으로 장승포시 분뇨처리장 설치 계획은 부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지가 어디쯤이다 하는 위치는 발표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느 동에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사항이 남원 관할하는 산림청 땅인데 남원 영림서 함양군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에서 함양 관리소와 협의를 하다가 지금은 중앙부처 환경처에 협의가 상부로 올라가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 또 장승포시에서는 환경처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향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는 2년 내, 순조롭지 못하면 3년 정도 이후면은 장승포시에서도 자체적인 처리장을 가지고 우리 거제군에 위탁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될 그런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제안사항에 대한 주요골자입니다. 공동사용에 따르는 장승포시 부담액 산출기준은 인건비를 포함한 유지관리비에 인구비율을 곱한 금액에 시설감가상각비를 더하고 `91 처리 정산액 1㎘당 1,000원씩을 징수하고 있는 금액을 뺀 산출금액으로 산출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실부담액은 예산총액 430,893천원에 인구비율 50.4%를 곱해서 감가상각비 1,833천원을 더하면은 219,053천원입니다. 이 금액이 아직 최종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마는 `91년도 처리 정산에 약 7백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을 뺀 금액이 장승포시 부담금액으로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구는 장승포가 50.4% 거제군이 49.6% 되어 있습니다. 이 인구는 전에부터 적용하던 인구입니다마는 지금 도정배수라든지 다른 기타 통계 자료에 보면은 장승포시도 거제군도 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인구는 거제군 특별청소지역 인구를 감하기 때문에 거제군 특별청소지역의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담비율이 거제군이 50%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옛날 자료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장승포시 부담액은 90.347천원입니다. 여기서 산출근거는 금년도와 동일합니다마는 인건비는 제외를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행정협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협약기간은 `92.1.1~12.31일까지 1년으로 하겠습니다. 3조에 처리비 부담에 있어서 1항, 2항, 3항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항에서 `92년도 장승포시 부담금은 219,05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91년도 처리 정산액이 연말에 안 되어서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만 이 금액은 여기서 빼야 됩니다. 7백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4조에서 납입시기는 상, 하반기 분담하여 불입하되 반기말 1개월 전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5조는 생략하겠습니다. 6조 사고 대책에 있어서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생시는 대책비용 부담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7조는 생략하겠습니다. 8조 시행일은 `9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처리 산출액의 근거입니다. 총 운영비는 예산총액으로 했습니다. 예산 총액은 430,893천원인데 여기서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청소 구역 내 인구는 총 99,248명이고 거제군이 49.6%, 장승포시가 50.4%입니다. 다소 변동이 되었습니다마는 거제군에 몸담고 있는 저로서는 다소 저희들 쪽보다는 장승포쪽으로 분담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시설투자비 중에서 감가상각비 적용 내역은 군비 112,967천원에 대해서 사용연수를 30년으로 보고 연 1,883,000원으로 적용했습니다. 처음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또 처음해 보는 일이라 자료가 부족하고 설명도 다소 부족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92년도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입니다. 우선 먹기에 곶감이 달라고 우리 지역에 어떤 혐오적인 내용들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쓰레기 돈 준다고 해서 가져와야 되고 사채 돈주단다고 가져와야 되고 분뇨 돈 준다고 가져와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쪽 방청석에는 이 분뇨 시설이나 쓰레기 시설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고 분동을 요구하면서 찾아오신 손님들입니다. 이 분들이 아까 저에게 보여준 혐오감이 있는 파리를 한봉지 들고 왔습니다. 그 앞에 신현읍에 파리 2봉지를 한 부엌에서 빗자루로 쓸어서 사회계에다가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희들은 이런 혐오감 문제들만 처리하는데 골치를 아파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생계는 이제는 오만디 몇 줄 뜯어서 시장바구니에 담아서 팔아서 해결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만디도 먹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배출구 입구에 가면은 똥 찌꺼기가 약 2m 정도 쌓여서 도저히 접근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지난번 감사 때나 저희들 질문에 이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떤 지역주민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인지, 행정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라고 해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화시설이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 용량이 지금 현재 장승포시와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준식 의원께서 상당히 신랄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행정인이 특히 이웃 시군간의 협약에 의한 형평에 어긋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예를 들면 `88년 2월 27일 날이 저희들 지금 사곡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이 준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89년, `90년도에 인건비가 포함된 관리 유지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승포시하고 그 부분으로 해서 나누어졌는데 어찌된 셈인지 `91년도에는 인건비가 제외되었습니다. 올해 92도에는 인건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이게 2년을 거쳐 오다가 한번 빠지고 다시 인건비가 포함되는 이런 지속성 없고 형평성 없는 계산이 어디서 나왔는지 도저히 몰라서 위생처리소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생처리소장께서 상당히 반가운 내용을 말씀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승포시에 위생처리장 장소가 구체화 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조준식 의원께서 상당히 걱정하신 부분, 완전처리를 위한 시설 미비가 이로써 해결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쓰레기 처리 협약시 상당히 촉구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따지고 했는데 앞으로 빈도 있게 장승포시에다가 위생처리장 설치에 대한 조기 설치에 대한 촉구를 자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쓰레기장 협약안에 보면 제7조에 주민 반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상호 협의하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생처리장에는 저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거듭합니다마는 충분한 주민 반발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고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협약안에 들어있지 않는데 저로서는 상당한 불만입니다. 이 부분을 협약안에 삽입을 할 수 없는지 그 용의를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가 묻고 싶은 항목을 우리 처리소장이 답할 부분은 왜 `90년도까지 인건비 포함된 금액이 산출되었는데 `91년도에는 그 부분이 빠졌는지, 그리고 다시 `92년도에는 그 부분이 산출근거에 포함되었는지 그 부분과 조금 전에 저가 이야기한 촉구를 어떤 식으로 어떤 빈도를 갖도록 하겠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협약 내용 중에 주민 반발 등을 위한 대책을 협약안에 삽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생처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오경만위생처리관리소장

조준식 의원님께서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의 말씀과 행정의 이야기가 많이 다르다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당연히 서로 이야기가 자기 입장에서 엇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저희 처리장을 다녀가시고 심지어 경찰부서에서도 왔다 가시고 또 사곡주민들이 매일 아침 어장을 하러 그곳에 많은 배들이 하루 수십 차례 왔다 갔다 하고 수산청 배도 하루 몇 차례씩 왔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성을 볼 때 저희 처리장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생똥이 흘러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규명이 되었습니다. 가정집 변소가 바다에 직결되어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번 더 피솔마을에서 항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찾아갔습니다. 다음에 한번 와서 보시면 아실 것 아니냐 했더니 당장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당신들이 오라할 때는 준비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접 바로 가서 보겠다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가서 모든 시설, 하수구, 심지어 바닷가까지 가서 바다 밑에 방류구 파이프까지 환히 보였습니다. 사실은 미안합니다 하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때 같이 간 분들 중에서 그 마을에 젊은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등 그런 정도로서 말씀드리고 기회 있으신 대로 의원님께서 한번 오시고 판단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하는 말씀인데 지금 처리는 검사상으로 다 나와 있고 상당히 한때 안 좋았던 부분이 지금 개선되어서 기준 이하로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처리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바다 오염도 없는 것이고 지금 육안상으로도 처리수가 대단히 양호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처리 용량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이 용량은 저희들이 45kg 용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부분은 처리능력 반입량과 처리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설계상으로나 타당성 조사 시에 나와 있는 것이 정화조 처리량은 반입량의 배를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은 정화조가 예를 들어 20kg이라 하면은 수분을 50%보고 농축된 농축액을 50%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들이 45kg의 용량이라면은 그 계산대로 하면은 57kg이 설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화조 부분을 반입량 그대로 보았을 때 성화기에는 용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설계상으로도 그렇게 정화조는 처리량의 반입량은 처리량의 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처리 용량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화기 2개월 동안은 최대 용량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는 아주 미달되고 있는 실정이고 여기에 대한 성화기 2개월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150동 규모의 예비탱크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비탱크가 `90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처리량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동하는데 있어서 처리량을 분석해 볼 때 문제가 성화기에는 다소 최대량이 되고 또 예비탱크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마는 성화기에는 그 용량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답변이 되실지 모르지마는 조준식의원님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도 한반도협약을 할 당시에 장승포시에 부담액 중에서 산출근거에서 인건비가 제외되었습니다. 이 인건비가 제외된 부분은 거제군에 몸을 담고 협약 당사자로서 인건비가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에는 당사자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던 점도 사실입니다. 평소에도 `89년도에서도 인건비만은 제외가 되어야 된다 인건비는 중앙에서 지방교부세로 산출, 산정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고 또 1인당 분뇨 배출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인구에 대해서 그런 분뇨배출량이 있는데 처리장이 없다보니까 이 처리장 운영비가 지방교부세에서 전부 거제군으로 가고 자기들은 없다 이런 이야기가 평소에 많이 있었습니다. `91년도 계약서는 또 인건비를 거론하게 되었고 이것이 무리가 있다고 해서 공식적인 것 외에는 협의 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거제군은 지방교부세로 위생처리장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두 번째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에 인건비 거제위생처리장 11명의 인건비도 그 교부세 산정에 포함되어 있다. 다음에 다른 위생처리장, 공동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위생처리장에서도 자기들이 알아 보니까 인건비만은 포함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바에 의하면은 국고의 지방교부세 중에 위생처리장 운영비인 환경위생비 명목으로 경상비가 72,942천원, 투자비가 198,755천원 합계로 해서 182,037천원이 지방교부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인건비도 직원 11명에 대한 지방교부세가 산정 조례에 포함되어 있고 밀양시에도 저희들이 수차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밀양시에는 인건비를 포함하지 않고 협약된 금액도 사실상 제대로 입금이 안 돼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래서 `91, `92년부터 제기하던 그 인건비는 `92년도에 삭제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빠지게 되었고 `91년도에 쭉 인건비를 포함해 오다가 `90년도는 빠지고 또 `92년도는 상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괄성 없는 행정이라고 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일괄성은 없습니다마는 인건비를 포함해야 되겠다 지방화 시대에 다른 시군에서 우리에게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라면은 우리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안 받겠다 하는 수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또 밀양군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취하자 `91년도에는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하자 이런 의논이 있었고 또 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가결되면은 강력히 안을 가지고 계약당사자가 있다 할지라도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고 `92년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장승포시 부담액을 산정하도록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조 의원님과 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입니다. 앞서 위생처리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협정이나 충해공원묘지 사용 건이나 쓰레기 공동사용 내용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등 산1번지라고 하지마는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당사자들은 피솔 주민들입니다. 이 한 겨울에 파리가 이렇게 있을 정도면은 정말 얼마나 지역이 혐오감으로 뒤덮여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이래서 이 내용도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수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또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은 방금 조준식 의원께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변경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안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 찬성에 8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한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에 근거를 해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정한 내용은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촌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위자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건물 및 보철용 승용차 2,000CC이하 1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를 하고 또한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차 2,000CC 이하의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김득계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김득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국가유공자와 신체장애자에 대한 제반 차량 또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는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제가 토의 사항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국가유공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충분한 생각과 처리를 하고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신체장애자 역시 밀어주고 당겨주지 않으면 거동을 제대로 못하는 이러한 타고난 불쌍한 어려움을 한번 살폈으면 하는 생각이고 우리나라에 국가유공자의 대우 개선이 아직까지 미비한 점을 저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진국가에서는 나라를 위해서 명예를 얻었거나 신체적으로 상당한 합법적인 공을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는 평생을 두고 자기가 충분히 가족을 보육이 될 수 있는 생활권의 합법적인 절차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 실정은 저가 알기로는 5급쯤 되면은 한 달에 8만 몇 천원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명예제대를 했습니다. 저가 6.25때 나라를 위해서 총도 맞고 파편도 맞고 이 머나먼 강토에 피를 흘리고 그 쓰라림을 지금 현재 생각을 해보면 저는 상당히 나라에 대한 어떤 공을 반드시 이루었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전에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법안에 대해서 제 세금을 면제하는 하나의 조례 제정하는데 저가 여러 의원님들께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그 유공자의 아쉬움을 한번 달래주고 그러한 서러움을 한번 달래주는 그러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민주주의 근본 취지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본 의원이 원안에 동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잠깐 설명을 마치고 이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김득계 의원님께서 원안대로 동의를 해달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토록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