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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6회 제6본회의199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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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거제군의회 제6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향교재단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 과세 조항에 근거하여 향교재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재산의 유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동재단의 근실한 유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내용은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향교 재산법 제2조 내용의 규정에 의한 향교 재산 중 농지(전, 답, 과수원) 및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6 제1항에서 2/1000~50/1000까지 구분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세율을 `91. 12. 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한 것에 한하여 1/100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재단법인 및 개인을 포함)이 취득 보유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서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 면제 조항에 근거하여 군세의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학 재단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전한 제2세 교육으로 국가사회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은 학교법인이 비행연습, 기기의 제작, 조립, 운전 등 실험 실습용에 사용하는 중기 및 항공기에 대하여는 재산세율을 면제하여 건전한 사학 재단을 육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쓰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군 이장 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군 이장 정수 조례 중 신현읍, 거제면, 사등면, 연초면, 하청면의 이장의 정수 및 관리구역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읍면별로 각각 구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내무과장 김장욱입니다. 거제군 이장 정수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행정 리·동을 그간의 지역개발과 주민생활권 변경 및 인구 급증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조 4항 및 동법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 리·동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주민편익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별표 중 계난의 정수를 “219”에서 “226”으로 하고 신현읍 고현리 정수 “10”을 “13”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서문 2” 다음에 “서문 3” “서문 4”를 “남문 1”앞에 “신성”를 삽입하고 거제면 오수리 정수 “2”를 “3”으로 하고 죽림 앞에 “선창”를 삽입, 사등면 창호리 유교 다음에 신교를 삽입하고 연초면 송정리 정수 “2”를 “3”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정수 “7”을 “8”로 하고 관할구역 중 “상송”다음에 “봉송”을 삽입하고 하청면 하청리 정수 “5”를 “6”으로 하고 관할구역 중 “창동”다음에 “신창”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다음 페이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곁들여서 의원님께 보고드릴 사항은 이번에 저희들이 7개 마을이 분동됩니다. 읍면으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청된 분동 대상마을 중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마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현읍입니다. 신현읍 와치마을의 피솔 부락이 신청 들어왔습니다. 이 피솔마을은 17가구 59명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 피솔마을은 삼성조선 들어온 이후에 완전히 격리가 되어서 지역주민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 생활에 불편도 많고 또 오래전부터 분동을 희망해 왔습니다마는 이 마을 세대수가 너무 적고 인구가 59명밖에 안 되는 까닭에 종전의 예를 보면 분동을 하는 것은 적어도 최소단위로 30호 이상이 되어야 분동의 심사 대상이 되어서 부득이하게 주민의 어려움이 있지마는 이번 분동에는 제의를 시켰습니다. 만일 17가구를 분동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 지역의 여건상 분동을 시키게 되면 앞으로 우리 거제에 이런 선례가 자꾸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에 고려를 했습니다. 다음은 신현읍 고현리에 주공아파트 단지입니다. 당초 주공아파트 1차 분양 455세대, 2차 분양 312세대의 700여 세대의 광활한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동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신청이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 1차 분양지와 2차 분양지가 똘똘 뭉쳐서 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해서 이번 기회에 제외시켰습니다. 다음 신현읍 수월리입니다. 수월리 해명쪽에 해명 마을을 해명 1동, 해명 2동, 해명 3동으로 조정해 주십사 신청되었습니다. 이것도 해명마을은 도로를 끼고 아래 위로 되어 있는데 기 해명 2동은 학교 쪽 마을과 동쪽 마을에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마을을 도로를 따라서 또 거리도 얼마 되지 않고 붙어있는 마을을 분동할 수 없어서 해명 2, 3동을 분동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운면 지세포입니다. 지세포 내 대명은 회진마을, 대신마을, 대동마을이 있는데 회진, 대신, 대동 대명마을로 이렇게 대명마을을 하나 더 분동할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도시계획 구역이지마는 아파트가 다 완성되어서 입주가 안 되었고 해서 앞으로 도시계획 구역에 발전 추세와 아파트 단지, 주거단지가 많이 형성되고 그 여건이 조성되었을 때 분동키로 하고 이번에 분동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이상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효율적인 발전과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분동을 하고자 하니까 심사해 주시고 특히 분동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어떤 여건이 성숙되면 다시 행정적으로 성실히 검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식의원

조준식입니다. 우리 군 행정이 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민이 행정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곳 방청석에는 피솔 주민들이 엄청난 고통속에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약 10여년 전부터 분동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행정건의를 해왔던 분들입니다. 법이 우선해서 분동이 안 된다면 피솔주민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끊는 것도 돌리기 위해서 끊은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연초면 이목리에는 10세대가 분동되어서 아기자기 동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유동 피솔 지역만 분동이 안 된다는 것은 웬일인지 설명을 해 주셔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며칠 전 회의 때 피솔주민들이 쓰레기장으로 뒤덮힌 엄청난 고통 속에서 파리를 한아름 안고 와서 의회에 내어놓은 일도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원하는 것이 1차적으로 분동이고 2차 삼성조선으로 인해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 이전해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무시하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문제를 다시 제기한다면은 저가 거주하고 있는 중곡동 아파트 단지에는 주민이 원치도 않는데 행정에서 효율적으로 분동을 이용해서 처리하기 위해서 원안이 올라 왔다가 다시 철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행정이 피솔주민들에게 원한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분동관계에 대해서 저가 가급적이면 말을 삼갈려고 했었는데 피솔 주민들이 약 15명 정도 오셨기 때문에 저가 우리 여러 의원님께 다음 `92년도 1월 달에 정식으로 건의를 드리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무과장님 분동 규정을 무시해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조준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조준식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조준식의원의 피솔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늘 행정에서도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어려움이 분동과 연관을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들은 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은 이 분동에는 행정의 하나의 조직체계가 되는 것이고 또 분동이 안된다하더라도 그 주민의 어려움을 우리 행정에서 십분 그 지역주민의 어려운 것을 찾아서 또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까지 수행해 왔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가구 59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다 해서 분동을 하게 되면 이것이 하나의 행정 실례가 된다 하는 내용이고 또 지금까지 예를 보면 적어도 30호 이상이 되어야 분동에 하나의 시민이 일을 해왔다 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목마을에 13세대가 사는데 지금 분동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들이 살면서 분동한 것이 아니고 이목댐이 설치되고 난 이후부터 거기에 이주해야 될 주민들이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고 농업을 위주로 해서 거기에 살고 있는 까닭에 과거의 이목마을을 우리 행정 기록에서 삭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온 사실입니다. 이점은 피솔마을과 예를 달리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피솔마을의 그 어떤 주민의 불편상 어려움이 과연 분동을 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으면 `92년도에 다시 의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그분들의 불편을 들어 드릴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내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내무과장께서 분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연초면 이목리가 수자원공사로 인해서 이주해서 현재 10세대가 남아서 분동이 되어 있다는데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피솔 부락은 지금 17세대입니다. 그것도 조선소가 들어옴으로써 남아 있는 것이지 별도로 분리되어서 리·동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조선소가 들어와서 원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키고 가면서 와치부락 이름을 가져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주택 있는 곳이 와치가 아닙니다. 아닌데 이름을 와치라고 붙여놓고 피솔부락을 와치로 남겨 두어야 하는데 뭣 때문에 만들었느냐 이거지요. 여러분 이상 안합니다. 연초 이목보다도 여건이 더 좋습니다. 논도 있고 집도 그대로 있던 집입니다. 그런데 이주시킬 때 별도 부락을 안 남겨놓고 부락 명칭 자체도 없애버리고 남은 부락 와치를 따서 조선소 앞에 있는 부락을 와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와치가 아닙니다. 와치가 어딨느냐 하면은 지금 저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와치입니다. 왜 없앴느냐 이거지요. 그 관계를 내무과장 설명해 주시고 이목과 동등해지고 나면 리·동 분동을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천석봉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안 계시면 내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욱

김장욱내무과장

천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보충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조준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천석봉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일합니다. 지금 피솔마을과의 분동 관계는 이목마을과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저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피솔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분동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피솔마을 주민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심적으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진입로 도로 확포장, 간이상수도 사업, 선착장 공사 등등 그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행정은 그분들의 어려움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계획입니다. 그 어려움과 이 분동과는 조금 개념을 달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원님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가 보충답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질의하실 분 또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써 읍면별로 각각 구분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신현읍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신현읍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없으며 기권 1명으로 거제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등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사등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연초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0명, 반대 없으며 기권 없으므로 연초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청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개정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9명, 반대 없으며 기권 1명으로 하청면 이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 개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 행정사무 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난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실시한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서가 12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거제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김득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지난 거제군의회 제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어 `91년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개 소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 제6회 정기회 3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을 승인받아 `91년 12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실시한 거제군 행정사무 감사 실시에 따른 결과를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을 대표해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3일간의 정해진 감사일정에 아낌없는 수고와 성의를 다해주신 위원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사회소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 주변에서 소외된 불우계층에 대하여 직접 방문 위로 격려하고 특히 동부면 가배경로당, 거제면 성로원, 신현읍 수양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금일봉 및 라면, 과자 등을 전달하고 격려함으로 훈훈한 정을 서로 다함께 나눈데 대하여 특별위원회를 하여 본 위원장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은 다함께 우리 군의 발전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감사가 실시되었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짧은 3일간의 감사를 통해서 군정에 관한 업무를 다소나마 의원여러분께서 평가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간 거제군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군수를 중심으로 신뢰받는 민주봉사, 내실있는 소득증대, 균형 있는 지역개발, 관광개발 기반조성을 군정 방침으로 정하여 `91년도 군정 중점 추진 시책으로는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지속적 추진, 지방화 시대의 대비, 철저한 지역안정 대책, 산업평화 정착, 사회복지 및 군민 보건향상, 복지 농촌 기반 구축, 균형 있는 지역개발, 태풍 피해복구 추진에 중점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해 옴으로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또한 노고가 많으시리라 봅니다. 그리고 특히 30분 일 더하기 운동은 사회의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한 본보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치하를 드리며 감사를 통하여 중점 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착오 및 일반행정 집행과정의 위법 부당한 사례와 불요불급한 행정적 장애요소의 제거에 대하는 시정이나 조치요구토록 하는 것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 및 건의사항으로 총 65건 중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62건이고 건의사항이 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내무 소위원회에서는 군내 제반진정서에 대하여 진정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지 확인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소홀한 회시로 행정소사용까지 발생되고 있는 바 관련 실과에서는 제반 민원을 해결하는 방안에서 최선을 다할 것의 시정요구 사항 외 5건이며 재무 소위원회에서는 취득세 부과 시 실거래액과 취득 신고액의 차가 현저하게 크므로 현 시가에 근접한 세금을 부과토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군세 심의 위원회와 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현실에 부합되도록 토지 지가를 조정토록 할 것 외 11건이 있으며 사회 소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법 제27조의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관리인, 종사자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할 것 외 16건이며 산업 소위원회에서는 농민후계자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부실 후계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할 것 외 18건이 있고 건설 소위원회에서는 아파트 신축 이후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 입주자가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감시할 것 외 7건이 있으며 건의사항으로는 내무 소위원회에서는 독로문화제 행사를 군에서 시행함으로써 사회적 민원이 유발되므로 거제군 문화원을 육성하여 문화제 행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거제군의 자치재원 개발을 위한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살기 좋은 군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검토할 것과 재무소위원회에서는 거제면에 위치하고 있는 공설 시장은 1920년에 개장된 재래식 시장으로 비위생적이고 시설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한 실정인 바 관주도 또는 민자유치로 현대식으로 개량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등 3건이 있었으며 소위원회별 실과별 세부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결과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개선과 더욱 부단한 노력으로 행정기술을 십분 발휘함으로써 `92년도에는 앞서 가는 거제군의 참 모습을 재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행정에 대한 의회가 견제기능이라고 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행정의 흠만 밝히려고 하는 의원의 시각으로만 본다면 모처럼 맞이한 민주화의 큰 흐름과 우리 군의 지방자치 실현에 역행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과 의회는 의사를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오직 발전적인 거제군 건설의 지향 목표를 설정하고 우리 군민의 중지와 행정기술을 접목시켜 나갈 책임이 우리 의원이나 거제군 공무원 모두에게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한시라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혀둡니다. 앞으로 우리군 지방자치의 조기정착과 군정 창달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노력을 다같이 경주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사항을 원안대로 채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처리토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1 거제군 행정 사무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거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과 거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는 각각 구분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 및 거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내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교육 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건물,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가 현행 군세과세 조례상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3년 더 연장하여 `94년 12월 31일까지로 면제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줌으로 해서 사회교육시설, 법인 또는 단체가 건전한 사회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거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주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건축물 또는 임대주택 사업체가 임대할는 목적으로 1가구당 전용 면적이 60평방미터 이하로 그러니까 18평이 되겠습니다. 구획된 1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연립주택 및 5세대 이상으로 건립한 다세대 주택 업자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산출세액에서 50%를 경감시켜 우리 지역의 주택건설과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 주택경제에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본 조례 적용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3년 더 연장하여 `94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 시행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천석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군내 사회교육시설로서 사회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건물, 토지가 있는데 세금을 면제하는 것이 거제군내에서 어느 곳인지 자세히 말씀해시고 12월 31일까지 면제하다가 다시 3년을 연장하는데 그 연장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답변을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할 마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 임대주택 건설업자에 대한 감면을 과세 표준에서 50%를 해주어야 된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싶은데 저가 그동안에 보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연초 죽전에 임대주택업자 선정을 앞으로 임대주택을 할 때에 업자선정을 잘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붙이고자 싶어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연초 죽전 부락 임대주택이 이미 지은 지가 7년이 넘었습니다. `87년도에 분양이 되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업자에게 부과된 취득세가 재산세입니까? 취득세가 8백9십여만원이 지금 미납되어서 그 사람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행정의 협조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연초면에 세금 나올 세원이 없는데다가 이거 한 건 약 9백만원이 체납되어서 이 사람 찾을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아마 재무계에, 면장님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것을 반상회때 직접 만나서 챙겨 보니까 사람 찾을 길도 없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업자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데 연초면 같은데 8백9십여만원의 한사람의 재산세 체납 때문에 전체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재산세 100% 다 받아도 이것은%수가 안올라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 앞으로 이 임대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서민들의 도움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기는 하되 업자 선정을 하고 그네들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때에 이러한 사항을 꼭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처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천석봉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사회교육시설이 있느냐는 내용하고 두 번째 연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현수의원님께서 앞으로 업자선정을 잘해 주시라는 내용 또 지금 현재 체납이 되어있다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교육시설이 우리 관내에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생긴다고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법만은 앞으로 3년 이내에 안 생긴다는 그런 보장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반영을 시켜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장하는 것을 5년이고 10년이고 더 연장을 해 주어도 가능한데 하필이면 3년만 했느냐 이 내용은 상위 법에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이상을 초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3년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3년으로 연장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연초면에 있는 분양주택에서 체납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자 선정을 잘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임대주택 불균일 과세에 실제는 그것도 해당이 되어지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단 이 사람들이 적법한 절차를 갖추고 적법하게만 해서 건설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체납액이 있을 수도 없고 또 과세도 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 지을 때 조합을 결성해서 조합주택을 지으면서 조합원을 정당한 사람 아닌 사람들로 구성해서 조합이 결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85년도에 감사원 감사에서 불실한 사람이 조합원이 되었다 이래서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감사지적을 받아 과세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주택을 짓는다손 치더라도 정당한 사람, 실제 집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 조합이 구성되어 조합이 지어졌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이런 업자를 선정하든가 또 역시 면허를 내어줄 때는 확실하게 그 사람의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 거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과 거제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자무과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가부는 각각 구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 및 거제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안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장의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세 면제 대상은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는 심신 장애자로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체 부자유자로서 운전 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 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 면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적용 시한이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서 3년 더 연장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제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잔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내용입니다. 본 조례는 문화재 보호법 및 경상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와 전통 구조물 보전법에 의하여 지정된 전통구조물과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일반 세율 3/1000에서 1.5/1000로 도시계획세를 2/1000에서 1/1000로 경감시켜 문화재 및 이에 준하는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을 위함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시한이 이 조례 역시 `9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는 것을 `9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더 연장하여서 문화재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줌으로 해서 문화재 보호 및 육성 발전에 기어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군 지정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거제면 보호지소 신축부지 매입 관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거제군의회 제6회 정기회 2차 본회의에서 보건소장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거제면 보건소 신축부지 매입 관리 계획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거제군세 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재무과장

최태열입니다. 거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 건에 대한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명은 거제군세 조례중 개정 조례안 1장으로 되어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거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 내용은 주민세, 재산세, 사업소세 세율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중에 먼저 주민세 균등화 비율 조정입니다. 지금 현재 법인 균등할이 8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자본금 및 종업원 규모에 따라 최고 5십만원부터 최저 5만원까지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산세 과표에 따른 재차 적용을 과표 7십만원 이하 3/10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 1백만원 이하를 3/1000으로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지세 과표에 따른 재차적용을 과표가 200만원 이하를 5/100으로 되어있는 것을 400만원 이하를 3/100으로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과표에 따른 종합합산세액을 과표 500만원 이하를 2/1000로 되어있는 것을 2,000만원 이하를 2/1000로 개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과표 별도 합산세액을 5,000만원 이하가 3/1000으로 되어있는 것을 1억원 이하를 3/1000으로 되어있는 것을 1억원 이하를 3/1000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소세 세율 조정을 재산할에 사업소 연 면적이 3.3평방미터 그러니까 평당 500원씩 되어 있는 것을 연 면적 1평방미터당 250원으로 개정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재산할 세액을 부과하자는 내용인데 이것은 신설하는데 200/100을 징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된 내용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거제군세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사용 행정 협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군의회 제6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한번 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12월 26일 본회의 때 저희들과 상정한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사용 건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6일 날 신현읍에 계시는 천 의원님과 조 의원님 그리고 연초면 윤현수 의원님 그리고 사곡 쓰레기 매립장 소재지 출신의 김용우 의원님의 많은 질문과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재차 질문과 의견이 있으면은 다시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포시에 대해서는 윤현수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담금 불이익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반기분 7월 12일 날 불입이 되고 하반기는 그 당시 불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입된 영수증을 의원님들 테이블 위에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12월 28일 날 금년도 분담금 총 2천3백8십만원 중에서 나머지 50%인 1천1백구십만원이 불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6일 날 저가 장승포시에 대해서 분뇨처리장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확실한 건립에 대해서 약속을 하라는 그런 질타가 있었습니다. 자료 제일 뒷 페이지에 보면은 장승포시에서 확약된 공문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날 저가 총사업비까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총사업비 19억 중에서 국비가 12억이고 나머지는 시비입니다마는 총사업비 19억을 분뇨처리장에 관련된 사업비로, 쓰레기 매립장은 순수한 시 단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겸해서 `92년도에는 기필코 확보를 하겠다는 정식 공문이 접수되어 카피를 해서 붙였습니다. 26일 날 장승포시 부시장도 관계관들이 의장님과 군수님을 내방하고 확약도 했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장승포시에서는 자성의 소리가 높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간 시 승격이 오래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준비 과정상 시청사 건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주민이 직접 필요한 이 시설에 등한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자성의 소리가 높은 것을 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 질문 내용 중에서 협약사항을 조정한 내용을 크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 두 번째 장에 있습니다마는 장승포시와 공동사용하는 것은 `92년도에만 한한다 이것을 협약서 조문에다가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 여러 의원님들의 주 말씀이 쓰레기 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보상 부분이 너무 미약하다 이거는 1백만원 정도로 명절이나 연말에 위문 정도의 성격을 넘어서 윤현수의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진입도로 복구공사를 한다든가 조그마한 규모의 주민 숙원사업을 곁들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선 위문적인 성격에서 1,000천원을 대폭 3,000천원으로 인상을 하고 협약서 조문에다가 주민들의 차후에 여러 가지 요구되는 사항, 숙원사업을 조사를 하면은 그에 대한 소요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요액에 대해서 추가로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협약 조문에다가 넣었습니다. 세 번째 지금까지 3년간에 걸쳐서 부담금 납입관계를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불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92년도 부담금에 대해서는 한번 내는 걸로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불입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미리 1월 달에 1년치를 다 내라는 그런 말씀에 충분한 반영은 못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분은 후납, 하반기분은 미리 선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주민들 보상 부분은 12월 말까지 부담률에 의해서 불입되도록 이렇게 협약내용을 조정을 했습니다. 협약의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분담률에 대해서 그날 질의할 때 천 의원님께서 부담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주라는 말씀이 계셨고 저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다시 새롭게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89년부터 약 3년간 부담률의 기준이 장승포시나 군이나 일반회계 감사를 받는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고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매립장을 가졌다고 해서 가진 자가 적게 부담하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인구는 장승포시하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약 십만, 장승포시가 4만 5천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거제군의 인구는 청소구역에 청소차량이 가서 수거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거제군에 4만 7천, 장승포가 4만 8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율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발생량이 하루에 우리 군이 68톤, 장승포시가 72톤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나옵니다마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소 많이 장승포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기준치를 평균을 해서 인구비율에 각각 비율 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각각 비율을 양 시군에 비율을 보태서 산술평균으로 나온 그 비율이 즉 협약상에 있는 48:52입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91년도하고 내년도하고 협약사항의 주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이 신설된 조문이 있습니다. 26일 날 조문에 대해서 금년에 이것이 새로 만든 조문이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문을 추가로 넣다 보니까 조문 8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8조 쓰레기 매립장 제반 관리에 따른 주민 반발 등의 해소를 위한 대책 등은 장승포시하고 공동으로 적극 협조해 나가는 이 조문은 저희들이 `92년도 협약 조문을 검토하면서 새로이 추가로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92년도 총 공동 부담액이 52,520천원이 나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리면은 쓰레기 매립장 순수한 관리 계약 부분이 45,000천원, 쓰레기장 침출수 시설 운영비가 4,520천원 됩니다. 쓰레기 인근주민 보상이 3,000천원 이렇게 토달 52,520천원을 잠정적으로 정해 놓고 협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추후로 발생하는 기본적인 부담금, 주민의 보상금은 부담률대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부담은 주민들 보상부분을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쓰레기 매립장 관리 부분은 현재 동아대학교에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타 시군에도 거의 대부분 용역을 받은 결과치에 대해서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군 재정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용역계약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관리부분을 명확하게 가감된 부분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군 재정상을 감안해서 크게 인상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장승포시와 해서 계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사용에 대해서 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장이 거제군 직원인가 장승포시 직원인가 하는 그런 질타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안건을 상정하다보니까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장승포시의 입장에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적인 안정적인 문제, 부결되었을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행정적으로 상당히 심각하게 될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도량으로서 내년 한해만 사용하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너그럽게 장소를 할애해서 이용을 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만 사용하는 걸로 해서 의안이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환 경보호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석봉의원

천석봉 의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장승포시하고 협약관계는 무관하게 돼서 어저께도 전에 내가 이를 관계를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지역은 사등면 사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준식 의원께서 파리를 가져와서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그 파리가 전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마는 안 날아오게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파리가 안 날아 오겠다는 것을 환경보호과장께서 이 자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정확히 밝혀주시고 다음에 조금 지났는지 모르지만 위생처리장과 쓰레기장을 가는 임도 도로의 임야 소유자가 생긴다는 것은 무상 사용 승낙을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들어와도 어떻는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행정의 속임수에 승낙을 한 같습니다. 일전에 한번 신뭄을 봤지마는 행정에서 그런 소유를 했다 해서 등기가 행정상 안 되어 있으면 행정효력을 발휘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금 그중에서 그냥 모르게 이장이 가지고 있다가 찍어 주었는가 어떻게 찍었는지 속아서 찍었는지 몰라도 그런 분이 아마 몇 번 군에 찾아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을 것이고 이 자리에 계시는 사회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해서 승낙을 했으며 승낙서를 내었는지 그 현황을 밝혀 주고 그중에서 이미 여론이 있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도 그냥 주었는지 앞으로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할려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수입니다. 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위생적인 관리문제입니다. 환경보호과장의 책임 있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현재 위생관리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동절기는 하루에 두 번을 소독을 실시 중에 있고 하절기에는 하루에 3회를 소독 실시 중에 있습니다. 소독은 일단 쓰레기가 들어오고 복토가 이루어지기 전, 복토한 후, 주변에 저희들이 소독과 복토부분이 주 위생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관리업체하고 계약중에 있기 때문에 직원이 상주하다시피 아침, 저녁으로 현장에 담당 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나 담당계장도 물론 자주 나가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위생부분에, 환경보전 부분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고 또 앞으로 군단위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한다는 큰 현안문제하고 걸린 사업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직위를 걸고 동·하절기를 막론하고 특히 파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행정력을 기울여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진입도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수하게 임야에 임도했던 그런 성격으로 개통이 된 것인지 아니면은 순수하게 공공용지로서 군에서 편입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주 용도는 분뇨처리장하고 쓰레기 매립장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상세하게 조사해서 천의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거제군 쓰레기 매립장 장승포시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 협약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군의회 제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5차 본회의에서 가정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한번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강말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강말자입니다. 지난 28일날 본회의 시에 충해공원묘지 행정협약안에 대해서 차수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늘 협약 조정안에 대해서 안이 늦게 의원님들께 들어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장승포시 공문 오는 대로 첨부를 할려고 하니까 조금 늦어진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안은 당초안 중에서 윤현수 의원님께서 부담금액을 2회를 선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을 공동 제5조 관리비 및 운영비의 공동부담에 대해서 공동비율은 55:45로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부담금액을 당초에 75,780천원 안과 전2회 부담금액을 `92년 9월 31일까지 납부토록 한다라고 안을 장승포시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오늘 장승포시에서 온 회신 공문을 보면은 부담금액은 75,780천원으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금액 역시도 그 기간은 9월 31일 까지 납부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제군에서 협약안을 수정한 것은 그 부담금액 납부기한을 `92년 6월 30일과 12월 31일까지 2회 분납토록 한다라고 그렇게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수정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행정 협약안의 계약기간을 저희들은 사실은 `9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89년도 계약 당시에 만장 시까지 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충해공원묘지는 천여기 남아 있다고 한 4년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번 협약안에는 어떤 장승포시에서 언제까지 한다라는 그런 조항은 삽입되지를 않았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올해는 이대로 계약을 체결하고 `92년 말에 들어가서 `93년도 계약을 할시에 그때는 갑과 을이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또 장승포시에도 공원묘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 어떤 기간을 조금 두고 `93년도 계약을 할 때는 갑과 을이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92년도에는 1년간 기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마는 또 저번에 행정감사 시 노영도 부의장님과 윤정관 의원께서 같이 공원묘지에 가셔서 지금 현재 들어간 기수가 또는 앞으로 장려기수에 대한 여유분을 충분히 보셨습니다. 보시고 또 사실상 천여개 남아 있다고 하지만은 경사가 많이 졌거나 또는 조금 옹벽이 졌거나 아니면 어려운 부분은 기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현재 기수당 팻말을 박아놨습니다. 그 팻말이 박혀있는 그 부분만 천여개 남아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보고 사실 조금 장승포시에서도 솔직히 앞으로 한 4년이라 하니까 조금은 자기들도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들 역시도 솔직히 올해까지는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는 기간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하면 장승포시에도 어쨌든 작은집이라고 본다면은 너그럽게 올해까지로 기간을 삽입치 아니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승포시에도 사실상 걱정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실무 가정복지과와 장승포 가정복지과도 이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고 부담금액도 갑자기 300%나 올랐으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미숙하나마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옛말이 생각납니다. 급하면 바지잡고 가고 수월하면 망건쓰고 간다 라는 옛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쓰레기 매립장하고 분뇨처리장은 급하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이라도 `93년 한해만 쓰겠노라고 행정 협약이 되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공동사용 안에 제4조에 보면은 `92년만 공동사용하고 `93년부터는 을은 자체 매립장을 확보, 갑의 매립장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안은 위생처리장 공동 사용 안에는 제2조 단서에 `93년 1월 1일부터 별도 위생처리장 시설을 마련, 자체 처리토록 한다 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충해공원묘지는 이 부분에 언급이 없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92년 투자부분이 다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충해공원묘지 이것만은 후불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도 `92년도 투자분을 계산하여 재협의해서 다음 1월 중 늦어도 1월 중 회기에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 회기에서는 보완 상정될 때까지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안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없으며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충해공원묘지 장승포시와 협약에 관한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2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도 거제군 제6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위생처리관리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나 한 번 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생처리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오경만위생처리관리소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오경만입니다. `92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에 대하여 추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1년 12월 28일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 제안사항 중에서 내용을 보강하여 추가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김용우 의원께서 질의하신 답변 중에서 누락부분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누락된 사항이 장승포시가 조기 설치할 수 있도록 수시로 자주 촉구를 해줄 수 없느냐는 용의를 물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김 의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93년도부터서는 장승포시의 분뇨를 처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과 또 `93년도부터는 자체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가 되어서 장승포시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공문을 수시로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 행정협약시에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제안사항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의안에 들어가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인근주민 위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장승포시가 행정협약에서 장승포시의 부담금액 외에 별도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계약만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단서 조항을 두도록 했습니다. 의안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28일 날 설명한 부분은 생략하고 추가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협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협약기간입니다. 1993년 1월 1일부터 을은 별도 위생처리장 시설을 마련, 자체처리 하도록 한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7조 신설된 내용입니다. 위생처리장 유지 운영관리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 반발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갑이 주민반발 해소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할 시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행정협약상 부담금 이외에 민원대책 소요비를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거제만, 고현만을 걱정하는 뜻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점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킨 그러한 뜻을 받들어서 위생처리를 최대한으로 잘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안이 통과되도록 의원님의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위생처리관리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관리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로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에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8명, 반대 1명, 기권 없으므로 `92 거제군 위생처리장 공동사용 행정협약 체결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의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 늦지 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