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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7회 제2본회의199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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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일동안 시정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신현읍 리.반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에 집행기관에서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안건중에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동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결되어 지방자치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 의제로 상정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거제시 공설시장 관리및 사용조례 폐지조례안은 동위원회에서 그 의결이 보유되어 다음 회기에 재심사 처리키로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의원 철석현황으로는 총 18명의 의원중 17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거제시 신현읍리.반명칭및 관할구역 조정안,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은 의안을 각각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도 의욕적으로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신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실과장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개정조례안 3건, 조정안 1건, 승인안 1건, 모두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및 관할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및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으로 신현읍의 연곡 2리를 장평 5,6,7리 3개리로 명칭변경과 함께 분할코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구가 본래 장평지구임은 물론 그 지역주민이 장평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연곡 2리를 장평 5,6,7리로 변경 분할토록 하고, 중곡리의 경우 1, 2리로 분할하면서 중곡 1리에 세대가 913세대로 너무 많다는 의견은 있었으나 집단 아파트지구이고 경노당, 회관 등 공동 편익시설 이용 등을 이유로 더 이상 분할을 요하지 않고 오히려 분할할 경우 주민갈등의 소지가 있어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신현읍 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안의 심사결정 결과에 따라 관련조례도 당연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결정 하였으며, 셋째,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직선 등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로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단체장의 보좌기능 강화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부시장의 직급이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상향되면서 우리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1명 줄이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넷 째, 거제시 보건수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강보건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치아충치 예방을 위한 치면 열구전색법의 진료수가를 보건소 수가에 넣어 보건소 1회 방문수가와 동일하게 하여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구강보건사업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토록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현실여건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심사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1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깊이 있게 의안심사에 참가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거제시 신현읍 리.반 명칭 및 관할 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리.통장 정수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보건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임시회 기간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반안건 심사와 실과업무보고 청취에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 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