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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7회 제3본회의1992-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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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의회는 제22차 본회의에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견제 수단으로 일컫는 행정의 질문을 저녁 여섯(6)시가 넘도록 정말 열띤 난상토의를 하여 주셨는데 이로써 모처럼 지방화 시대를 맞아 이제 우리 시정도 가장 민주적이고 주민복지 위주의 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어 가고 있음이 자명한 사실로 나타나고, 또한 지방자치가 우리 세에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그 꽃을 활짝 피울 때도 멀지 않았음을 예시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 또한 의회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오고 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제 우리 의회는 시민의 진정한 대의기관으로서 우리 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할 수 있는 순수한 봉사자의 자세를 우리 모두는 항상 견지하여 나갑시다. 오늘 또한, 방청을 위해 자리를 메워주신 시민 여러분께 본 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민주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 방청석은 항상 우리 시민을 위하여 개방되어 있으니 언제라도 찾아서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1건을 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는데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제반 의회규칙을 좀 잘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사무기구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장승포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개정(91.12.31 법률 제4464호)으로 시의회사무과를 설치함에 따라 시의회사무기구의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명칭변경내용 중 4급을 “간사”로 하는 시의회는 “사무국”이라 하고, 5급을 “간사”로 하는 시군은 “사무과”라 한다고 되어 있고, 대상으로서는 3개시 창원, 울산, 마산시는 의회사무국이라 하고 여타 시군 26개는 사무과가 됩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시군의회 사무기구 명칭 조정(경상남도 지방 01210-143. ’92. 2. 6) 장승포시 조례 장승포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조례 원문을 보면 장승포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1조 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2조 1항, 제2항 및 제3항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시험수당지급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총무과장 조상도입니다. 장승포시위험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 필요성 및 이유로서는 치밀하고 완벽한 시험관리를 위해서 출제 및 작업과정의 보완을 철저히 하고 직렬별, 계급별 문제수준을 적정유지하고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시험종사에 전념하도록 하고 위원의 경제적 부담을 방지함으로써 조속한 시험실시로 행정누수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 골자로서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지급기준 설정하는 것입니다. 시험관계 출장(비공무원) 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으로서 4급 공무원 상당 여비 지급하는 것입니다. 셋째 법적근거로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로서는 울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입니다. 그러면 장승포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장승포시에서 실시한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별표”중 시 장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뒷장에 별표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출제수당은 객관식일 때 6급 이하 시험일 경우 문제당 2,200원이 되고 주관식 6급 이하 시험일 경우 1과목 위원당 40,000원씩 지출하도록 하고, 채점수당은 객관식 경우 6급 이하 시험은 응시자 1인 1과목에 50원입니다. 주관식일 경우는 5부까지의 기본료는 10,000원이고 10부까지 기준료는 20,000원이고 10분 초과 1부당은 600원이 되겠습니다. 면접 및 실기의 경우 5급 이상 위원 일당은 10명까지 기본료 30,000원, 10명 초과 1인당 1,000원, 그리고 비고란에 상한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6급 이하 일당은 10명까지 기본료 10,000원, 10명 초과 1인당은 500원 그리고 비고란에 상한 5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사원 일당은 공휴일 및 평일 공히 6,000원씩 지급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편집 편찬수당에 일당 6,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에 과목당 30,000원, 감시수당에 공휴일일 경우 8,000원, 평일일 경우 6,000원, 편집ㆍ편찬수당에 공무원, 자격 기타 외 시험(일당)이 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문설명은 생략하고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순서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조 주요 골자에 시험관계 비공무원 출장 시에 4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지급한다 했는데 이것이 왜 4급 공무원을 기준을 해서 지급하는지를 알고 싶고, 그다음 제4조의 제2조 “별표” 중 시장 산하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공무원은 왜 제외되느냐, 채점관이 아니냐 하는 뜻이죠?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입니다. 조문설명서 제2조 수당을 보면 맨 앞장 4번 기타참고자료에서 울산시 시험수당 지급조례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조문설명서에 제2조 수당지급액도 경상남도 울산시와 같다고 했는데 울산시를 택한 이유는? 그리고 채점수당 중 객관식 채점수당은 울산시 40원, 본 시는 50원인데 10원이 본 시가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앞 장에 각종 시험수당 지급기준을 보면 수당지급액은 울산시와 동일하다라고 했습니다. 출제수당 객관식에 6급 이하 시험에 우리 시는 1문제당 2,200원이고 울산시는 1과목당 1위원당 40,000원입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며, 그리고 울산시와 같다라고 해 놓고 왜 문제당과 위원당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주관식에서 울산시와 같은 이유는, 그리고 주관식 10부 초과 1부당 600원과 울산의 5,000원과의 차이점은? 면접 및 실기에서 5급 이상 일당에 10명까지 기본료 3만원과 6급 이하는 1만원입니다. 급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나는 것인지 아니면 면접이나 실기를 보는 심사관이 급수가 높아지는 차이인가 낮아지는 차이인지? 아니면 5급 이상과 6급 이하가 면접관 직급인가, 면접 응시자 직급인가 혼동이 되며, 그다음에 문제 편집ㆍ편찬수당에 우리는 일당이고 울산은 일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다르게 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계법령 발췌서에 위원은 기히 선임되어 있는지, 선임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위원자격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울산시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90년 2월 6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울산은 90년 2월 6일부터 했는데 우리 시는 왜 늦게 시행하려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공무원이 아닌 교사, 교원을 말하기 때문에 4급에 상당하는 대우를 해 주는 것입니다. 객관식 채점에 지급 제한하는 이유는 객관식은 채점지가 전부 천공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면 일반 민간인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각 시군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왜 울산시를 기준했는가는 다른 시도 다시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경상남도에 맞추어서 했는데 울산시는 기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시는 그 사이에 시험 등 중요한 사항들이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것을 예로서 내놓았으며 도의 것은 별도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울산시와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울산시는 40원인데 우리 시는 왜 원인가 하는 문제는 그 차이는 없지만 계산에 용이와 지급의 용이로 편리함의 개념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위원선정은 꼭 필요할 때 선정을 합니다. 보건직과 약무직은 그 분야에 정통한 사람을 별도로 선정을 합니다. 대부분이 중학교 이상 교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봉주의원

조문설명서에 수당지급액을 경상남도 울산시와 동일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울산시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이 되지 않으면 별도로설명바랍니다.
상도

조상도총무과장

별도로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는 것으로 의견 논란)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의 자료표기 잘못으로 양해가 있었고, 의원 여러분의 의견조정이 되었으므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시험수당 지급조례 제정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세무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세무과장 김동기입니다. 장승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1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지방세법 및 시행령 개정 시 고유목적에 사용하더라도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는 과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다만, 비영리 사업자 중 국가유공단체 3p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면제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과세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경남도 세정22670-12746(’92. 1. 14)호로 준칙시달되었고 3p 8개 단체는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4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8개 단체 중에 몇 개 단체가 혜택 대상이 되며, 그 단체 회원은 몇 명인지, 단체 구성요건에 회원 정수는 정해져 있는지, 앞으로 8개 단체 설립을 추진하거나 희망하는 단체가 우리 시에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공단체는 전에 거제군과 우리 시에 합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분리되어서 회원정수는 지금 현재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정확히 파악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관계에 대해서는 그 이후로는 신청이 들어온 것이 없고 사회과 등에 신청이 들어 왔는지 등의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덕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관내 8개 단체 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 골자에 국가 유공자 단체가 고유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유사업이라 하면 부동산 임대업 외 고유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례 제3조 시장이 과세면제에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중앙에서 내려왔는지 우리 시 자체에서 만들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국가유공자 고유사업이라는 것은 단체별 설립과 목적이 다 있습니다. 주로 단체를 운영하는 필수경비, 학자금 등 목적이 다 있기 때문에 단체별 내용이 틀리다고 봅니다. 이것 역시 고유목적을 발췌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3조는 중앙에서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의 질의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입법예고 홍보에서 전화 및 서면으로 제출된 건수가 있는지? 그리고 시장이 알고 있는 직권처리 건수는 있는지, 앞으로 신고되는 단체가 있으면 유효하는 것인지?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보관계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서 시민 모두가 알 수 있게끔 시장 차원에서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세무과장

전화 및 서면 접수건수는 없으며, 유공단체 신청건수도 아직까지 없고, 과세될 당시에는 관계과와 협조하여 신청이 없어도 8개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면제조치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신고하는 단체도 유효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홍보문제는 앞으로 홍보가 잘될 수 있도록 더욱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장승포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징수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징수 조례는 89. 1. 1자로 조례 제44호로 제정되었습니다만 본 조례의 근거 법인 도로법 제66조가 89. 12. 30 법률 제4175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도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도로법 제66조가 89. 12. 30자로 폐지된 지가 오래 되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그간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액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그동안에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동안에 이 조례가 폐지가 되었어야 하는데 업무상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산업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용

김종용산업과장

장승포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항 5호의 규정에 의한 1990. 8. 8일자의 관계법령의 폐지로 본 시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폐지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건설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건설과장

장승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의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장승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가 89. 1. 1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상위 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89. 12. 30자로 법률 제4175도 폐지되어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9. 12. 30자로 법률 제4175조에 의거 개발부담금으로, 또 토지초과 이득세로 각각 징수하게 됨에 따라 장승포시 도시계획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승포시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과 제8항의 장승포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의 조례안은 광역소방행정체제의 개편에 따른 소방업무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관됨으로 인한 상호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같은 성질의 조례로서 의회의 능률화를 위하여 일괄 상정 처리코자 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장승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안과 장승포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광역소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소방법 개정 법률 중 법률 제4419호가 91. 12. 14자로 공시됨에 따라 소방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와 관련하여 장승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장승포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장승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 장승포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는 장승포의용소방대설치조례 폐지조례 부칙 제2항에서 폐지토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소방법 제3조2항 법률 제4419호 91. 12. 14자 소방법 개정 법률에 의해서입니다. 참고사항은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경상남도 조례 제2129호 91. 12. 31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는 경상남도 조례 제2130호 91. 12. 31 제정하였기 때문에 본 시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장승포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의 건과 의사일정 제8항 장승포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하여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줄

조정줄회계과장

지금부터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모법인 국유재산법시행령이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53호로 기히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경상남도의 공유재산관리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시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조례를 개정코자 상정하였습니다.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산출에 있어 종전에는 토지등급의 과표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하였으나, 89년 7월 1일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본 임대료 산출방법도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되어 있으며, 공시지가 현실화로 전년도 대비 연간 임대료가 대폭 증가하게 되어 그 인상폭을 최소화시킴으로서 조세 저항은 물론 임대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정비율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년대비 10% 미만 인상분에 대하여는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하고 10% 이상 증가분에 대하여는 증가비율을 조정 적용함으로써 실제 증가율이 20%인 경우를 이 개정조례에 의하여 13%만 인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실제 부과의 실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면 임대료 산출 방법은 사용면적에 공시지가 곱하기 사용료의 부과요율이 연간 임대료가 되므로 실제 우리 시 장승포동 144-15번지 75㎡에 대한 91년도 사용료는 ㎡당 공시지가가 4,000원으로서 사용료는 15,000원입니다만 92년도 사용료는 ㎡당 공시지가가 9,000원으로서 현재의 조례에 의하면 33,750원이 되며 이는 91년도에 비하여 125%나 인상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대폭적인 증가율을 개정코자 하는 사례에 의하면 상기 125%의 증가율은 100% 이상 200% 미만의 증가율에 해당되므로실제로 계산하면 19%+{125%-100%) X 0.03}으로서 실제 인상률은 19.75%가 되며, 이는 91년도 사용료가 15,000원 92년 사용료가 17,960원으로서 2,960원이 인상되어 그 인상폭을 최소화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부칙 2항의 규정에 의거 90. 11. 10일부터 소급 적용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 시에는 기 징수한 91년 사용료는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 922년 올해부터 부과하는 임대료에 한하여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장승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장승포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환경보호과정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강춘수입니다. 장승포시 가축사육 제안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의 개정조항은 89. 7. 10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는 장승포시가축사육제안구역에 관한 조례 중 제1조의 내용 중에 “폐기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조항의 변경은 전혀 없고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규정만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86년 12월 31일 제정되어 시행된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가축사육제한 규정에 의거 제정된 것입니다. 본 환경관련법의 전문화 세분화의 필요성에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내용 중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조항은 별도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로 분리해서 91년 3월 8일 제정해서 동년 9월 7일자로 시행함으로써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의 가축사육제안에 관한 규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으로 내용 변동없이 조항만 변동되었기 때문에 개정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가축사육제한 구역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별표1의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와 별표2의 일부제한지역 및 전부 제한 제외 지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표 제2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부칙 제2항에 이 조례 시행 당시 별표1 이외의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로서 제3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제3조제2항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2항을 보면 현재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환경오염법에 위배되어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는 가축사육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철거가 무조건 철거인지 아니면 보상 지급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별표 1, 2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1은 전부제한 지역을 열거해 놓은 것입니다. 전부제한 지역이라는 것은 전 동의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에는 절대 사육을 못한다 해서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마전동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 사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능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는 대우조선공단, 탑곡, 용소부락은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로 사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옥포1, 2동도 옥포기획정리 지구 내 및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 지역를 전부제한지역으로 본 것입니다. 별표2는 일부제한지역으로 주택으로부터 100말m 이내 지역이라도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지역을 말말합니다. 일부제한지역은 아주동 내곡, 옥포2동의 덕포, 파랑포지역입니다. 그다음 철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이건 합법적이건 축산을 이전을 할 때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이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은 아울러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전부제한지역은 주택지역으로부터 100m인 것을 가축을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주요 시설 금지구역, 국ㆍ지방도는 도로경계선에서부터 100m 이내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이 100m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소나 염소를 놓아 키우는데 국ㆍ지방도로부터 주택지로부터, 100m 이내 지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것이 단속대상이 되는지? 아주동 대우조선 공단지역 및 탑곡 용소부락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대우조선은 국가보전목적이 있는데 100m 가지고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옥포구획정리지역 및 주택으로부터 100m 이내인데 그래서 이 수치가 전부제한지역에는 모든 내용물로부터 100m라고 정해져 있는데 장승포시내의 전부제한지역은 행정구역 6개동의 주택으로부터 도로로부터 전부 100m로 정해두어야 하는지? 옥포 로우하우스 뒤편 절벽이 심한 지역으로 주택지로 되어 있는데 무조건 정해놓은 것 같은 생각인데 지역별로 고려될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일부제한지역을 보면 옥포2동에 덕포, 파랑포인데 덕포, 파랑포가 무엇 때문에 일부제한지역으로 묶여있는지? 이해를 풀 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89년 7월 10일자로 제정되어 시행을 할 때 반회보 등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모두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일부는 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대우조선 공단지역제한지역 관계는 도에서 내려온 준칙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해서 100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덕포, 파랑포를 일부제한지역으로 설정한 것은 덕포와 파랑포는 읍 시절 당시나 지금으로 봐서 변두리입니다. 변두리는 굳이 100m 이내 전부제한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소 재량권을 두어서 시장의 허가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제한지역으로 묶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과장님 설명 중에서 경남도의 준칙에 의거 100m를 묶었다고 했는데 경남 29개 시군의 지역특성이 모두 다르고 장승포시는 국가보안목표가 있고 단일 조선소가 있으며, 울산시도 국가의 주요 시설의 규모나 형태가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준칙 100m를 틀에 박은 듯이 각 시군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그 준칙에 따라서 지역특성이나 주요 시설의 내용별로 감안해서 한다든지 보완수정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아쉽다는 생각이며, 옥포2동 일부제한지역 덕포, 파랑포지역은 변두리라서 푼다는 개념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변두리라서 전부제한지역으로 만들지 않고 일부제한지역으로 했다 하면 가축을 키우는 지역에는 전부 풀어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강춘수환경보호과장

덕포, 파랑포지역을 풀지 못한 것은 주민의 보건위생상 이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사육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제한지역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장승포시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명권입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장승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의 제정은 지난 91년 12월 31일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부터 고귀한 자문을 구하고자 각 자치단체 조례로써 제도적 장치를 마련, 관치행정을 예방 정직한 민주행정과 지역주민이 바라는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시행코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본 조례의 주요 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시의 과장급 사무, 지방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 10-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주요 자문 안건은 지방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과 기타사항 등으로 의회는 정기의회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럼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장승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0-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시의 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재정관련분야 대학교수, 지역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로서는 위원장은 본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능으로서는 본회의의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으로 하였으며, 제6조 회의에 있어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토록 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토록 하며, 위원회이것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 개최 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 장승포시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시 자문을 얻어 보다 신중하고 짜임새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 실천코자 함에 있으므로 덧붙임 되어 있는 조문 설명서, 관계 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봉주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 개정사유에 민관 공동출자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남지사께서 시달한 나날이 내무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지침에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고,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칫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확정을 해 놓았는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출타 유고시 부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여야 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편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선출할 수 있지 않는지? 그리고 우리 위원 중에서 위원 임명을 시장이 바로 임명하는지 아니면 의회 의장, 부의장의 협의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대규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준칙사항으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서 되어 있지만은 부위원장 부재시 정기회의가 발생할 시를 대비해서 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과정에 불합리하면 재검토해서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의 선정은 직권으로 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의원의 위원 선정은 의장의 협의를 통해서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제7조의 실비보상에 위원회 개최 시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승포시 위원회 실비보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대비해서 위원회 조문에 재정의 조문을 넣어주었으면 하는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통상적으로 재정이라는 것은 모든 수입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실비보상은 회의참석에 대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아 실비보상을 할 수 없을 때에 위원들에게 사전 양해를 구하여 실비를 못 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정은 포괄적이고 합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리고 모든 집행을 예산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한다는 것으로 우리 시 각종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위원의 실비보상은 장승포시 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규의장

방금 원철희 부의장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

기초의회가 되기 이전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의회가 생긴 이후에 의견을 묻는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 오히려 행정이 더 복잡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김봉주 의원의 질의에 찬동을 하며 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의회를 거치지 않으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므로 주민의 의결을 수렴하고 민주행정,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차원으로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김대규의장

김한상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김한상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조례 제6조3항에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시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할 일이 지방재정운영,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에 관한 것인데 그러면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기획감사실장

불가피한 사유란 안건을 위원에게 1주일 전에 안건을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안건을 부의를 해야 되는데 불가피하게 오늘 안건이 나와 내일까지 보고를 해야 할 때와 안건을 못 드리고 회의를 소집해서 당일 안건을 드린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장승포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에 늦지 않게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