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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7회 제4본회의199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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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장승포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회기 동안의 마지막 일정으로 모두 5건의 조례, 규칙을 우리 의원의 자체 입법활동으로 발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하게 될 안건은 지난해 12월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자치조례 및 규칙을 일부 개정하게 되고 또한 의회운영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는 안건으로서 의원의 자체 입법으로 발의된 안건들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한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김한상 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 포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설치되어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이 보장되고 사무관리 규정 및 장승포시의회 공인조례에 의거 청인 사용기관으로 규정되고, 기관대립주의에 의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상호 분립으로 대등 관계에서 자주적 기능수행이 됨으로써 지방자치제 실시와 관련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대의기관의 대표자(의장)의 포상이 필요하므로 포상권자가 시장인 장승포시포상조례에 맞추어 장승포시의회 포상조례를 따로 제정해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는 포상대상은 지방자치제 발전에 공이 많은 시민(외국인 포함) 공무원, 학생, 단체, 필요시 시외 거주자나 단체로 하고 포상권자는 의장이며,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장승포시의회 포상조례제정의 건은 김한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장승포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중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여비지급 단체가 확대되어 장승포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1항을 기존 여비 지급범위를 본회의 출석 시에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할 때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승포시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하여 장승포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중에서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장승포시의회공인조례 중 제2조, 제6조, 별표 제3호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5조의 “간사실”을 “사무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시의회 공인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서는 지방자치법 개정법률 중 “간사”에서 “사무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봉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장승포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김봉주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김종길 의원입니다. 장승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설치되어 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자율적 권한이 보장되므로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의회를 상징할 수 있는 의회기와 의원배지는 의회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므로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사항을 장승포시의회 규칙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골자로서는 본 규칙안은 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 배지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으로서 외형은 무궁화 형상, 중앙은 “의”자, 색상은 무궁화의 색상 및 “의”자는 금색, 원형 내는 백색으로 하고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하고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훼손 시는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장승포시의회기및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제정의 건은 김종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92년도 처음으로 개회한 제7회 임시회 4일간의 회기 중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91년 4월에 처음 출범한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우리 시에서도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회기 4일 동안의 우리 의회는 시장으로부터 ’92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연설을 들었으며, 심도있는 시정질문과 조례, 규칙 등 여러 가지 안건들을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 위치에서 난상토론과 신중한 심의가 됨으로써 슬기롭게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 주신 열정적인 심사활동과 원만한 의사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