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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종문 의원 발언

7회 제5본회의199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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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어제에 이어 오늘은 김득수, 윤정관 의원 순서로 질문하고, 관계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득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임신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도 군수님을 비롯한 본 군 전 공무원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해에는 지방자치제 원년으로서 걸음마 단계였기에 다소 미숙한 점도 있었고,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마다 집행부의 협조로 슬기롭게 잘 넘겼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환경오염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군내에는 물론 전국의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경각심과 자연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실적을 남겼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이며, 지역민의 고충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의 요구나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도 일부 공무원 중에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조속히 개성되어야 하고 군민 복리 증진을 꾀하는 지방 공무원답게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의식구조의 전환이 필요합니다.의원은 지역적 대표이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원이 건의하는 사항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이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이를 군정에 반영하여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크게 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욕과 비탄으로 얼룩진 지난 역사의 산물인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취수정지와 본군 환원 조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 협의회 구성 건의안의 이행 촉구와 구주수산 육지축양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 5월 28일 제2회 임시회의때 본의회에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재 군정 건의안 제1호로 채택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잃어버린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각종 언론매체는 물론 주민의 많은 격려와 또 많은 관심 속에 지자체가 과연 민주주의의 꽃임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힘센 다수를 위한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억압의 세월에 우리는 가슴치며 우리들의 참모습을 찾을 그날을 목마르게 기다린지 어언 열다섯 해가 흘렀습니다. 만약에 그 시절에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었더라면 충무시에서 언감생심 계획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자체의 봄은 왔습니다. 아직 꽃이 피고 새가 우는 봄은 우리 곁에 오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열심히 기다릴려고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행정협의회 구성 건의안은 본 군의 미온적인 요청 때문인지 충무시의 비협조에 밀려 주객이 전도된 입장이 되어버렸고, 현행법상 의회 의결을 거친 건의안은 꼭 집행해야 한다는 강제성을 띤 기속력이 없기에 이빨 빠진 호랑이 격에 불과하고 방관해도 된다는 법의 유권해석 때문인지, 세월가면 용두사미격으로 흐지부지할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인지 세월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본 건은 행정이 쌓아놓은 무소신과 무책임의 치적이고, 기만과 조작으로 점철된 행정의 가증스런 금자탑이었습니다. 우리들의 가슴에 맺혀있는 이원과 이 한은 행정이 결자하지 않은 측면에서 책임지고 꼭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상수도 취수장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해결하지 못한다면 후일 우리 의회 의원들은 후배들에게 비급자, 무능력자로 낙인찍혀 역사에 기록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언제까지나 타는 목마름으로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충무시에 대한 증오심과 행정에 대한 불신감으로 배를 채우고 울분을 삼켜야 합니까? 본 건은 염원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본군의 끊임없는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관해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주수산 육지축양장으로 인한 피해보상과 향후 대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릇된 사고방식은 과감히 쇄신되어야 하고 온갖 부조리와 영리 속에서 소수 특권층의 몇몇 개인만이 과다한 행정특혜를 독점하던 옛 관행도 이제는 대단한 체질 개선으로 다수민이 우선되는 사회가 정착되기를 갈망하면서 저는 지난 10개월간의 의회활동에서 뚜렷이 체감한 무계획과 무의미를 가슴 아프게 절감했기에 빈사 상태에서 헤매는 농민의 애절한 요구와 실종된 권리를 군정에 반영하여 안심하고 생업에 임할 수 있는 책임있는 행정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법과 탈법의 대표적 표본이며 이 지구상에 생성되지 말아야 할 구주수산이 둔덕면 하둔리 간사지 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농경지의 피해는 삼척동자도 예상했던 일입니다. 조류지의 매립으로 농경지가 침수되는 것은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계란을 띄우면은 물이 넘칩니다. 바닷물이 넘쳐서 농경지에 피해를 주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충분한 연구, 검토없이 서둘러서 허가해 준 이 무사안일한 행정의 조치 때문에 많은 문제가 피해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자 경시 풍조에서 기인하는 농민박대의 살농 확정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행정의 시녀처럼 공조했고, 꼭두각시처럼 깨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90년대에는 2천6백만원의 피해를 보아 싸움싸움 끝에 1천3백만원을 받았고, `91년도에는 3천8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업자의 부도로 인해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황금만능의 풍토속에 행정의 방조는 지역민의 소망도 무위무색으로 자멸할 날만을 앉아서 기다리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역민의 수차에 걸친 대책호소는 한낱 공염불로 끝나고 행정부재의 원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백척간두에서 신음하고 있는 농민을 구출 소생시키려는 의지 표명마저 없었던 것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정당한 불만을 행정적으로 반영해 줄 수 있는 능력발휘와 함께 주민의 권리를 소중히 여겨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했던 행정은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행정이 방관만 해왔기에 이 일대 주민들은 해가 갈수록 불신과 함께 궁핍을 숙명처럼 강요 당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천마저 유린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옛 말에 “족한상심이요, 민원상국”이라 했습니다. 발바닥이 차가우면 심장이 상하게 되고, 백성의 원성이 사무치면 나라를 잃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는 민원상국을 절감하며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야 다시 한번 결자해지하는 측면에서 다음 몇가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1년도분 피해보상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방도를 무엇이며, 조치할 계획은 세워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항구적인 염해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년도 영농을 위한 긴급조치로 수문의 신설 또는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넷째,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당해 구역 내 전부인 피해 절량 농가의 긴급구호와 생계보호 조치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신지, 다섯째, 구주의 어업 허가종목이 준수될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지도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바다에서 양수기로 양수되고 있는 용수량 만큼 바다에 직접 배수되도록 지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이 집행관서를 심하게 질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판은 그 사회와 그 역사에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던 옛 스승님의 말씀을 반추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수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는 부군수님께서 전체적으로 답변코자 사전 의장에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의 질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득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부군수님께서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구주수산이 들어서면서 우리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필시 농경지에 피해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공감을 같이 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부군수님 말씀에 의하면은 주민과 회사 간의 공증각서가 이루어졌기에 아마 허가를 해준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주민들은 행정이 무관심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서 업주에게 찾아가서 향후에 피해가 있을 때는 보상을 해달라 하는 그런 보장을 받는 공증각서입니다. 축양장이 아니고 배양장이지요? 김용우 의원님 맞지요? 배양장을 허가 해주어도 좋다는 동의는 아닙니다. 동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없이 주민과 협의없이 과연 허가가 되어도 되는 사항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피해 절량 농가에 대해서 박삼주 외 6세대에 백미가 구정 직전에 배급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조상님에게 새 쌀로써 조상에게 공양을 한 것이 아니고 아마 행정에서 배급해 주는 지원해주는 그 쌀로 조상의 제수를 마련했을 겁니다. 참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 피해 절량 농가에 대해서 좀 따뜻한 애정의 눈길로 계속적인 구호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육지 축양장이 아닌 종묘배양장으로서의 충실히 그 업을 경영하고 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이 계셨는데 지난 여름 그 사항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덟 탱크나 되는 그 많은 양에 성어로서 양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행정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국에서는 철저히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구주산업이 주인이 바뀔는지 안 바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해야 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와 주민들의 합의가 꼭 선행된 이후에 허가해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가 인수되는 양만큼 배수가 지금 곤란하다는 식으로 그 사업장 자체가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을 당장에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영농을 할려면은 그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물이 배수가 제일 안될 때가 조금 때입니다. 간만의 차가 적기 때문에 조금 때 24시간 200mm의 물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자연적으로 나간다면은 이것은 농사를 짓지 말라는 말과 꼭 같습니다. 이것이 꼭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력한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문의원

원종문 의원입니다. 작년도 제3회 임시회의 때 본 의원이 둔덕면 방답리 집단 민원인 주식회사 구주의 농수로 차단으로 인한 농경지 침수 피해를 주장하는 마을 주민들의 집단 청원회의와 주식회사 구주 측의 탄원회의가 맞물린 다시 말해서 배수로마저 무단 매립함으로 해서 특히 우수 시에 발생할지도 모를 제2, 제3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솔직한 답을 관계관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도 가지면서 답변에 나선 관계관님의 회의록이나 그때의 기록상에는 어떤 명확한 해결방안도 없습니다. 다만 관계관님들의 진지한 답변 태도에서, 그 모습에서 일루의 희망을 걸었던 건 사실입니다. 말꼬리를 물고 확인하지 못한 본 의원의 무능함에 다시 한 번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죄송함을 표합니다. 무주공산에 기침 한번 함으로써 결과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도 같은 피해가 예상되는지 관계관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피해가 예상된다면은 해결방안은 수문설치와 배수로 개설이나 이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기술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원종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구주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질의하신 원종문의원께서 지난 번에 이야기를 하셨고, 상당히 저 의원님들이 구주산업에 따른 지방 피해영역 또 협약에 의해서 이행되지 아니하는 분야에 대해서 지난 여름에 많이 따졌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의원들이 관심을 둔 것 만큼만 저가 생각할 때에 행정조치가 따랐더라면은 지금에까지 이르는 사항이 일어나지 아니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가지의 질의사항에 따른 답변에 따라서 저가 조금 첨언하고 싶은 것은 첫째, 군이 주민보상을 위한 가압류 보상하되 대의보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군수님께서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저가 생각할 때에는 다른 부도가 났을 때에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이 구주에 가압류 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주민을 대의해서 군수가 구주의 재산에 피해보상을 위한 가압류가 필요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압류를 지금 한 상태인지, 아닌지, 주민들이 받고 있는 이 피해보상을 아무도 가압류 못했다고 했을 때에 법원에서 처리했을 때는 이 재산은 신청한 자에게만 돌아가지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작은 재산을 가지고 몇 %씩 나누어 주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자가 인수 받았을 때에 군수는 민의 대변자로서의 절충을 하겠다는 것은 행동반경에 지금 늦지 않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은 주민 피해보상의 요구액이 얼마인지 그에 따른 압류 요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염해 항구 대책 문제는 구주산업의 허가 시에 수문 쪽에 묻은 문제가 허가할 그 당시에 이미 항구대책이 마련이 되었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김득수 의원님의 노력으로 부도나기 전에 농수산부까지 올라가서 절충을 거듭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내락을 받았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거기의 수문이 있는 곳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 협약 당시에 이것을 구주산업이 허가가 나서 업을 하면 으 수문을 해주겠다는 그 업자도 김득수 의원과 같이 저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곧 할 겁니다라고 저가 직접 들었습니다. 항구대책 문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직전이었지마는 당해 의원의 촉구에 의해서 되어진 것은 행정이 한발 늦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부군수님께서 종묘생산 넙치와 우룩의 종묘생산에 허가가 났고, 그 허가대로 잘 행하였고 위반행위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득수 의원은 두 번째 나와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여름 동료의원들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많은 탱크에 성어들이 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답변은 위반사항이 지금고자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을 때, 의원님들은 가서 확인해서 지금 사진도 없고 녹음도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만약 그것이 상반되었다면은 그 말은 의원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말입니까? 행정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둘중에 하나가 명확한 답변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외 다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조영제건설과장

갑자기 보충질문을 받고 나니까 의원님들에게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기술적인 문제가 머릿속에 빨리 들어올 수 있을는지 저도 조금 갑갑합니다. 설명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득수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어가지고 부군수님이 추진과정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추진과정이 당초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는 적당한 해결방법을 찾는다는 것이 경지정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할려고 하다가 경지정리 사업을 할 경우에는 복토가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구가 경지정리 사업을 하고 난 이후도 역시 침수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경지 정리사업보다 약 2배정도의 사업비가 드는 배수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금 늦게 결론을 보았습니다. 이 경지정리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사업비도 약 2백정도 들 뿐만 아니라, 몽리민들이 경지정리 사업비에서 부담하는 10% 자체부담까지 없이 전 사업비를 국비로써 부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군에서 경험이 없는 배수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 점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배수 개선 사업으로 할 것이라고 결정한 연후에 기술 검토를 우리 기술진으로서는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 의뢰를 해서 검토서를 받았습니다. 이 검토서를 여러 의원님께 잠시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고, 원의원님 말씀에 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진공에서 검토 의뢰를 한 결과 분석 결론을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둔지구 배수 불량 원인은 지구 내 최저답의 표우가 마이너스 0.38미터로서 평균 해수면 마이너스 0.15미터보다도 약 0.21미터가 낮으므로 지구의 수위인조위에 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지구 내 유일한 배수 수단인 배수문도 노후하고 만조 시에만 작동함으로써 그 능력이 적다. 지구 내 답면의 표우와 현 조류지(잡종지와 염전이 되겠습니다)의 가능수위(평균 관조위가 마이너스 0.59미터입니다)와의 표우 차이가 0.2내지 0.5미터밖에 안되므로 현 조류지의 심수 능력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 외 110ha에서 유출되는 유출량이 모두 지구 내로 유입되어 지구 내 침수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배수 개선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방향을 보면은 배수 불만원인을 제거하여 항구적이고 안전한 영농 관리를 해야 되겠다. 저류 능력이 적은 조류지는 안전한 배수계획 수입 후 복토하여 농경지화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따른 배수개선 계획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첫째, 배수방식은 배수시설이 자연 배수 형식으로 하되 성수로 2조, 배수문 1.8미터 × 1.8미터 해가지고 1년, 현 답의 복토를 최고 0.8미터까지 복토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며, 유지관리는 자연적 관리로 하고, 향후 토지 이용 계획은 표우고 +0.43미터 정도의 복토로서 현 답, 현 조류지 등 지구내 전 지역의 농경지를 이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추정한 것이 약 7억 2천만원이 추정이 되어서 건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개요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면은 지구 내 도면을 준비를 했을텐데 보충 질문을 받아서 도면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말로써 설명을 드리니까 이해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둔덕천 하류에서부터 1호 성수로를 약 400미터 내고 또 어구 들어가는 쪽으로 2호 성수로를 약 600미터 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배수문을 한조, 용지 매수 및 보상을 약 1,200평 이렇게 해서 복토가 약 102,000입방미터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제쯤 할 것이냐 아까 부군수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저희 나름대로 민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꾀를 내고 꾀를 내고 하다보니까 이 배수 개선사업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도 좀 알아주시고 저가 그저께도 전화를 했습니다. 공문은 이미 농수산부에 갔고 이 설계는 농업진흥공사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초순경에 농업진흥공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겠다. 농수산부 관계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오해를 하시지 말아야 하는데 이 배수 개선사업이 공사비도 많고, 또 주민의 부담률도 없기 때문에 전국에서 전부 이 사업을 할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1년에 농수산부에서 책정되어있는 그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거제가 이것을 하나 빼어와야 하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부 관계관들의 말에 의하면 금년 가을 착수가 되도록 자기들도 힘써 주겠다는 말을 전화로써 연락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노영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구주산업 관련 질문 요지 마 번에 해당하는 허가사항 및 위법사항 조치에 따른 부군수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치어 배양장의 인·허가로 인해서 축양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답변은 넙치의 경우에는 치어가 5cm에서 7센티미터까지를 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어는 20cm 이상으로 보면은 50cm 까지를 성어로 본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어를 배양한 일로부터 성어가 되기까지는 그 기간이 12개월 내지 16개월이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크게 키울려면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립니다. 그런데 치어배양장의 인·허가를 받아서 성어를 축양을 한 그 많은 기간 동안에 행정기관에서 몰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 구주산업에서 치어배양장 허가를 가지고 장기간중에 관계부서에서 12개월 내지 16개월 동안 출장을 한번도 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갔었다면은 사실을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공무원이 출장을 가게 되면은 출장명령서를 받고 출장을 갔다 오면은 관계부서에 출장복명서를 씁니다. 엄연히 치어를 키우는 배양장이 성어가 된 축양장에 18탱크에다 고기를 키워 놓고도 공무원이 가서 그것을 보고도 말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공무원은 자기의 직분을 다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또는 군수님께서는 당시 성어가 있었던 그 일자 기준을 잡아서 출장을 간 공무원과 출장복명서와 확실한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건 부군수님께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노영도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군수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구주 수산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끝내고, 도시과장 나오셔서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김득수의원님께서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취수정지와 본군 환원조치 및 관리에 따른 행정협의회성 건의안의 이행 촉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완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그동안 검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실무 협의회를 `91년 6월 26일, `91년 11월 8일, `91년 11월 22일, 그리고 `91년 12월 3일, 4회에 걸쳐서 개최한 결과 층무시에서는 본 시설이 상수도 특별회계 시설물로써 무상 환원조치와 비상수원 및 관로유지를 위하여 완전 취수정지는 불가능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무시에서는 비상수원으로 활용하는 둔덕 취수장을 거제군에 인계를 할 시에는 최소한 충무시내에 둔덕 취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량 정도의 대체시설인 배수지를 6천톤에서 10000톤 규모의 배수지 증설이 필요하다고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제군에 인계할 시에는 그 인계방법을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은 감정가에 있는 평가계획으로 유상 인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실무 협의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군 나름대로 둔덕 취수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몇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략하게 저가 요약을 해서 우선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인수시에 그 관리 방안에 대하여는 과다한 투자가 예상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군 재정상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충무시와 계속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지금까지의 검토한 사안에 대해서 최종적인 방안을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계속 협의회를 추진하겠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간이 오래되고 건의를 하신지가 작년 제1회 임시회 때 건의된 사항인데, 지금까지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그 검토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에 무상 환원문제 아니면은 유상 환원문제 이전에 기술적인 검토사항이 뒤따라야만 할 것으로 행정에서는 판단을 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은 안을 4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기왕에 시설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이 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우선 충무시에 제시를 하고 앞으로의 실무협의회에 계속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군의 안 네 가지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입니다. 충무시에서 현재 시설물을 무상으로 환원이 되었을 경우에 대비한 우리의 활용으로서 방안입니다. 하둔에서 현재 식수난을 겪고 있는 사등면 성포까지를 급수 구역으로 해서 상수도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시설하게 되면 수혜가구는 약 1,790가구에 7,0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둔덕면에 현재 급수가 가능한 구역을 제외하고 새로이 해야 할 부락이 6개 부락입니다. 이것이 약 2,000명 정도 되고, 사등면이 11개 부락에 약 4,9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둔에서 거제대교까지의 송수관을 무상으로 환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군의 급수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등 성포까지 하는데 소요사업비가 약 3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2안은 하둔에서 견내량까지만 급수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하운에 기존의 소형 간이 정수장이 있습니다. 이 정수장을 확장을 해서 대교까지는 기존 관을 이용해서 급수를 해야 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17억 5천만원 가장 적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세 번째 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충무시에서 현재 남강 계통 광역 상수도 수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둔덕 취수장은 사실상 비상 수원으로만 활용하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하둔에서 거제대교까지 기 매설되어 있는 송수관을 충무시에도 비상 수원으로 일부 활용을 하고, 우리 거제 주민들에게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은 하둔에서 대교까지 기존 송수관을 활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현재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선 성포까지의 계획을 세워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약 1,800여 가구에 7,000명 정도가 수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둔덕 취수장을 이용한 현재의 하둔 정수장에서 둔덕면 내평까지는 하둔 정수장 시설을 확장해서 활용을 하고, 거제대교에 새로운 대형 정수장이 시설이 되면은 그 정수장에서 학산까지 또 대교 정수장에서 성포까지 가는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사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33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둔덕 취수장을 대교까지 충무시에서는 현재까지 비상수원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취수 시설을 우리 거제군에서 최소한도 50%정도 활용하는 방안은 없겠는가 이것도 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견내량까지 물이 급한 우리 주민들에게 급수를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하둔에서 견내량까지 약 1,000가구에 4,2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둔에서 견내량까지 새로운 관을 묻어야 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네 가지 안은 우리 안으로서 실무 협의회에서 충무시에 제시도 했습니다. 이 부분 외에 현재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본 시설은 앞으로 모든 시설을 하게 되면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가 수지 분석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들이 기술적인 면에서 실무 협의회에서 최종안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지면은 여기에는 자금 계획이 당연히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채택이 되면은 정상적인 행정협의회에서 결정지을 수 있도록 역시 의원님들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은 시간을 조금 두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봐 집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큰 숙제로 안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효율있게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김득수 의원입니다. 계획은 있고 실적이 없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사람이 생활을 영위하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 그럽니다. 여러 가지 사랑이 있겠지마는 그 사랑은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를 먹고 사랑이 큽니다. 그러나 작음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미루어볼 때 우리가 과연 우리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겠는가? 과연 행정이 신의가 있었는가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저는 이런 측면도 생각해 봅니다. 행정이 얼마만큼 주민속에 파고들어서 주민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가 신의를 지켜서 신뢰를 받는 사회는 선진국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행정이 주민에 군림하고 폭정으로 이어지는 건 후진국에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것을 하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저가 충무시 상수도 취수장 문제가 나올 때 마다 조작과 기만을 아주 강조시 합니다. 의원님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협약이 197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1항에 보면은 영농시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상수도 급수로 인하여 농업 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을 시 식수를 중단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첨부한 이 협약서 안은 이 전에 1항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연례행사 식으로 영농기에는 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잠궜습니다. 소위 말하면은 송 사태를 한거지요. 물리적인 힘의 행사를 한 겁니다. 우리도 농사짓고 살기 위해서 충무시민을 먹이고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는 선조 대대로 이어받은 이 자연자원을 보존하고 우리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을 빼어가지 못하게 스위치를 내려버린 겁니다. 이렇게 하자 충무시에서는 이 조항에 불만이 있다 엄청난 제약조건이다라고 판단이 섰기에 협약서를 다시 재조정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항을 포기하는 반면에 제6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6항을 보면은 향후 지방자치법이 면으로 환원 시행될 때에는 둔덕면(둔덕지구)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결에 따라야 한다. 이것을 상당히 강조 했습니다. 그당시 박 모 군수께서도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관철시켜서 협약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나 2차 협약을 할 때 이 조항이 빠진 겁니다. 협약을 이루어 놓고 난 약 1년 뒤에 이것도 슬그머니 면사무소에 가져다 준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것은 약 1년 6개월 뒤에 이 사항을 알았습니다. 이게 과연 조작이 아니고 기만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둔덕 물이 충무로 간 지가 열다섯 해입니다. 그러나 이게 원수대 한 푼도 못받고 우리가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았습니다. 저가 하도 한이 맺혀서 이 원수대가 얼마쯤 되었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공사에다가 순수한 물 1톤에 얼마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29원 051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29원 051전 × 10,000톤 × 365 × 14년 하니까 그 돈이 14억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14억원을 소급해서 받는다고 치면은 취수장 시설은 서로 상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양여를 받자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회 임시 의회때 건의안으로 채택되고 난 후에 충무시에 반응이 하도 기가 막히고 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 속된 말로 화장실 올 때 마음과 갈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합니다. 아마 그 꼴이 바로 이 격인 것 같습니다. 동생아 형님아 우리 목말라 죽겠다 우리 좀 같이 살자 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진양호 물도 오고 하니까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배짱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군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46조 협의사항 조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두 시군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도지사에게 중재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과연 도지사에게 이런 중재요청을 한 사실이 없는지,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아까 도시과장께서 1,2,3,4안을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 계획도 중요하지만 그 계획에 앞서서 충무시와 거제군의 행정협의회가 개최되어야 됩니다. 이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협의회 자문위원이라 해가지고 저가 그 관계 때문에 위촉을 받았습니다마는 협의회가 개최되니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4회에 걸쳐서 충무와 실무진끼리 협의를 했다는데 거기에 대한 출장 명령부와 출장 복명서 사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1안부터 3안까지의 계획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다 적다 하기 이전에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된다 하는 이런 절박한 그런 민심 차원에서 이 문제는 해결이 되고 또 내 자식에게 젖줄을 끊어놓고 나의 자식 젖먹이는 이런 경우는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수도 특별회계가 흑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행정 협의회가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두슥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용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김용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득수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약간 보완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충무시와 둔덕 상수도 취수 관계 때문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자는 건의안이 김득수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 생각할 때는 워낙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전체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표결결과를 인해서 건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듣기로는 행정협의회 구성을 하고 협의회 자문위원을 본 의회 의원 중에 한 분이 선출되어야 한다기에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가져다 줄 당해 의원인 김득수 의원을 협의회 자문위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을 많은 기대 하에 기다렸습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이렇다 할 계획이 없어서 오늘 이런 기회가 다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참고자료에 의하면 거제군과 충무시 실무협의회 개최를 4회에 걸쳐 했는데 6월, 11월 두 차례, 12월 이렇게 4차례를 개최했다고 조금 전에 도시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실무회의가 4차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수준에서 회의를 했으며, 실무회의를 네 차례 거치면서 제일 중요한 행정협의회는 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고 실무협의회의 성격, 인원,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조금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무협의회에 논의된 사항을 거제군의 입장과 충무시 입장을 여기 참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충무시 입장을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 계획 시설물로써 거제군 의회에서 상정된 무상환원 조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물값을 계산을 해 보았는데 14년 동안에 무상으로 원수를 나름대로 공급받은 충무시민들이 한마디로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는 너무 안타깝고 성이 나는 입장입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은 또 뒤에 단서를 붙였습니다. 만약의 경우 남강 계통 상수도 단수시에 충무시의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 그리고 둔덕 취수장을 비상 급수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분명히 이렇게 충무시에서 논의를 하고 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지금 둔덕, 사등면 일부 그러니까 우리 거제도로 볼 때는 서북부에 위치합니다. 모든 산지나 행선을 위해서는 아주 한발의 지대입니다. 특히 학산, 광리, 신촌, 견내량 지역은 거제군에서 연초면 한내하고 두 군데가 상습 한발 지역입니다. 많은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예산이 지금까지 많이 소요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취수되는 이물도 제대로 못 먹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뻔뻔스럽게도 비상급수원이라하는 여유있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도 안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아주 오만불손한, 어찌 보면 시민이 군민을 쳐다보는 편견을 가진 그런 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논의된 사항을 행정협의회를 하면은 우리를 대변하는 우리 군에서 선정된 협의회 자문 위원과 특히 의회에서 선정된 김득수 의원 같은 분은 내용도 잘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오만불손한 논의를 질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왜 행정협의회가 이때까지 구성되지 않았는지를 반복해서 안타까움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충무시에서 무상 환원이 안 된다 하지마는 우리 도시과에서는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랜 시간동안 노력하여 이렇게 안을 몇 가지 내놓았는데 저가 볼 때는 1안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건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뒤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경영수지 분석으로는 3억8천6백만원의 경영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2억3천9백7십만원, 그다음에 연간 3억1천3백만원의 경영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바라는 둔덕 취수장이 우리 군에 무상으로 주어져도 둔덕일원과 사등 일원의 상수도로서는 이용할 가치가 없다라고 경영상 생각하면은 그렇게 한 자료가 여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저가 볼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물을 찾아서 아주 갈수에 애를 타고 있는 둔덕주민과 사등 일부의 주민들이 물을 먹게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행정 당국에서는 이 검토한 내용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보아도 우리가 경영상에 3억 2억원의 적자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할 수 없나 하는 그런 의구심마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 당국은 행정협의회를 어떤 형태든지 충무시가 안되면 중재를 할 수 있는 상급기관 도지사에게 중재를 해서 이 절박한 사항을 충무시와의 행정협의가 하루 빨리 이루어져서 우리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우리에게 둔덕 취수장이 돌아올 수 있게끔 행정에서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가 먼저 말씀드린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특히 4차례에 걸쳐 개최한 실무협의회의 성격, 참가인원 등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용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부의장

김두수 의원님의 둔덕 취수장 협약서안에 따른 사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1977년 6월에 거제군수님과 충무시장님 두 분께서 협약서안 제1항에 보면은 영농시기인 4월에서 10월까지 상수도 급수로 인하여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영농에 지장이 있을 시에는 취수를 중단한다라고 했을 때 서안대로 주민의 어떤 갈망을 해결했다고 김득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좋지 않다 해서 다음해 1982년 협약서안을 보면은 6항에 향후 지방자치법이 면으로 환원 시행될 시에는 (둔덕면 둔덕지구) 지방의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둔덕 출신 김득수 의원님의 질의 말씀을 보면은 1차 사항에서는 되어 있었는데 2차 사항에서는 6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6항이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서 6항이 삭제되었는가 삭제된 절차와 경로 등 모든 것을 밝혀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노영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득계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계의원

김득계 의원이올시다. 저가 이야기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없고 저 의견만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본 의회가 저는 민의의 뜻을 많이 수렴하고 애로를 어루만져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의결해서 민의의 삶에 대한 앞걸음을 하는 자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거제군 의회는 장승포에서 쓰레기 버리고, 또 충무시에서는 물을 가져 가버리고 이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실무 시간 소비가 약 50%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처음 본 의회가 구성이 되고 그때에 의회에서 토론한 것이 만 1년이 다 되어도 전혀 시행이 되지 않는 것을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취수장을 중지하고 난 뒤에 그 배선의 이용 가치라든지 배선의 효율성, 사업계획 등을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인 취수장을 이제 충무는 진주에서 물이 오기 때문에 둔덕 취수장은 우리 거제가 사용해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뜻을 `92년도 제1차 본회의에서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행정협의회라는 것이 뭐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협의회 할 것이라고 종이 없애고 시간만 없애는데 저의 생각은 행정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개최를 하여 본 의회 의원 전체를 그 자리에 참석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장님 이하 우리 여러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색이 자치법을 적용을 해서 입법부에서 법을 정해가지고 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1년 동안까지 취수장 문제를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협의회도 구성하지 않고 할 바에 이거 동문서답만 듣고 그만둘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서 행정에서 되지 않으면은 우리 의회의 근본법을 적용해서 충무시와 거제군 행정협의회를 요청하고 그것도 안 되면 도지사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며, 우리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좀 전에 김득수 의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과장인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을 못해서 질문 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득수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의한 시·군 간의 행정협의회가 원만치 않을 때에는 도지사에게 중재 요청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도지사에게 중재 요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거제군과 충무시간에 둔덕 취수장 문제로 인한 행정협의회가 주 안건이기 때문에 현재 88년도부터 5개시, 군에 대한 도시권 행정협의회는 기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5개 시군이 해당되지 않고 충무시와 거제군만 해당되는 사항으로서 현재 기술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안건을 제시할 수가 없는 처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항은 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협의회에는 우리 자체의 안건 채택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협의회만 하고 그 실무협의회에서도 결정적인 결과가 보지 못하고 검토만 하고 있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빠른 시일내에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둘째 사항으로 출장을 몇 번이나 갔으며 또 그 복명서 사본 제출에 대해서는 4회에 걸친 실무협의회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용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실무협의회 참석자 어느 선이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며, 참석인원은 몇 사람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우선에 이 협의회의 결정사항 이전에 안건을 준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제군에서는 식수를 담당하는 도시과장과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계장 그리고 실무자, 충무시에서는 수도를 담당하는 수도과장, 급수계장, 실무자 이렇게 해서 세 번의 협의회를 충무시에서 가지고, 네 번째에는 충무시 의회가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충무시 의사과장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충무시 의사과장을 포함한 4명과 본 군에는 도시과장 외 두사람이 실무협의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요약서에는 요약만 되어 있습니다만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제출하겠습니다. 경영수지 분석은 달관적인 분석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3항이나 4항을 채택하더라도 역시 2억원이나 3억원이라는 경영적자mf 가져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무상으로 준다 하더라도 사업이 어려운 것이 아니냐 하는 것으로 저는 질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김득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수도사업은 흑자사업이 없습니다. 거의가 국민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적자사업이면서도 정부에서 수도 공사를 발주하지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2억원이나 3억원이라는 연간 적자를 본다고 분석을 한 4항은 참고자료일 따름입니다. 저가 아까 말씀드린 그 네가지 사항에 대해서 네가지 중에 한가지를 집중적으로 현재 사업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은 그 사업구상이 협의회가 이루어질 때에 채택이 될 경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지분석은 참고사항으로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 의원님께서 `77년도 거제군과 충무시가 협약 체결을 할 당시와 `82년도에 다시 협약서를 작성할 당시에 6항인 지방자치단체의 차후 의결에 의한다는 이 사항이 삭제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작성 경위와 종합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 의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거제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양쪽 시에서 쓰레기, 송장, 또 하수 전부 거제로 다 몰려서 우리에게 버리고 태백의 물에 버금가는 우리나라의 일급 물은 우리가 먹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양쪽 시로 전부 송수를 하고 있습니다. 내것 가지고 내가 하지 못하면서 선심 쓰는 것도 아니지마는 어떤 측면에서는 양 시를 먹여 살리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내 발등에 불부터 꺼야 될 형편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이 오물, 쓰레기, 하수, 송장이 우리의 지역으로 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것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와야 될 걸로 믿습니다. 서너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가 하나 의심나는 것은 행정협의회가 5개 시군이 모여서 왜 우리와 충무시간에 해결해야 될 사항은 고성 군수와 통응군수, 장승포시장이 하게 되면 어느 쪽으로 손들 것 같습니까? 그것이 이해가 잘 안갑니다. 행정협의회 요구를 한 것은 당사자인 충무시장과 거제군수간에 협약서를 놓고 다시 협약하자는 건의서였지 고성군수 불러다가 자문 얻을려고 한 것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고성군수까지 불러가지고 답변 얻어야 됩니까? 이것 당사자간에 협약이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 협약서가 지금 현재 협약서 맞습니까? 그럼 여기에 근거가 되어져 있다면 제7안은 맞습니까? 제7안에 지역 주민이 원할시 거제군수의 요청에 의거 송수관을 분기 주민급수에 응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맞다면은 거제군수의 이름으로 시장에게 지금 빠르게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약서에 거제군수의 요청에 의해 주민급수에 응한다고 되어져 있는 걸 왜 요청을 하지 않는지, 이것이 지금 유효하지 않다면은 모르지마는 유효하다면은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그것도 도지사에게 중재를 요청하고 안 되면은 의회 이름으로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은 윤현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시과장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협의회 구성 활용 방안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좀전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88년도에 도시권 행정협의회가 기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는데, 그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지마는 이번에 논의되고 있는 둔덕 취수장에 관한 건은 겨 협의회는 역시 충무시와 거제군 간에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약서 7안에 지역주민이 원할 시 거제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주민의 급수에 응한다 이 사항은 여건이 그동안에 변경 되었습니다. 둔덕 하둔지역에 상수도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충무시에서 24시간 취수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상수도 시설이 현재까지 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충무시에서 광역 상수도가 통수되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둔덕 취수장을 비상수원 내지는 보조 수원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되던 것이 하루 2시간에서 4시간 정도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물이 어려웠던 충무시가 물을 해결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이 된다고 하면은 활용방안이 검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물을 취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원할 시 분기를 해도 상당히 급수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까지 거제군수가 충무시장한테 요청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문제도 그동안에 의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심도있게 한 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 필요하면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충무 취수장과 구주문제에 있어서 이 사람도 행정기관의 장 군수에게 빨리 행정협약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은 윤정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관의원

윤정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흐르지 않고 물이 고이면 썩을 수밖에 없듯이 수년 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여 전 군민의 궁금증과 아울러 악순환을 거듭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분명하고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본 의원은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거제군이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인 버스 정류장 이전 계획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말씀드리기에 앞서 옛말에 “고래싸움 하다가 새우등이 터진다”는 격언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 반대로 새우들 싸움에 고래등이 터지는 이 아이러니한 현실에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실로 우리 거제에 있어서 대중교통 수단의 관문이라고 하는 버스 정류장의 실태를 보노라면 나날이 도약해가는 우리 거제의 발전과 아름다운 거제도의 이미지 부각에 역행하는 대표적인 일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해 제4회 임시회의 시에 김득수 의원님께서 현 주차장의 심각성과 실태에 관하여 피력하였으므로 이 시간 누누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을 담당하는 해당 관계관께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화장실 하나만 보더라도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 어느 곳 어디에 이렇게 발조차 디딜 수 없도록 흉폐한 곳이 있는지 한번쯤 각성하여 주시고 더 이상 7년 전부터 옮긴다는 정류장 이전 계획 때문에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곧 행락철을 맞아 전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에게 인상만 찌푸리게 한다면 그 좋지 못한 기억들이 곧 아름다운 관광 거제발전에 저해하는 요소가 됨을 깊이 인식하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계관께서는 이 심각한 문제에 관하여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성실한 답변 있으시길 바라면서 질문코자 하는데 첫째, 자동차 정류장법 제4조 및 제6조 기준에 의거 거제군수가 `90.12.27일자로 신현읍 고현리 979-1번지 외 2필지에 정류장 사업면허를 허가 하였는데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는 사유를 말하여 주시고, 둘째, 정류장 면허시 사업시행 계획 및 면허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면허조건 사항은 어떠한 것이며, 면허 조건 미이행에 따른 조치계획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하여 주시고, 셋째,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또는 정류장 법률에 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혹은 거제군과 문제점이 비슷한 처지에서 정류장이 설치된 거창이나 하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여 `91년 중으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지난 제4회 임시회의시에 답변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추진사항을 설명하여 주기 바라며, 넷째, 근본 문제점으로 제시된 현 부지 소유자의 일방적 부지매입 및 타 관련업체와의 이 협의 부분과 그리고 공동참여에 따른 관련업자와의 요구 조건 사항에 대하여는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 사항만큼은 행정에서 깊숙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해당업체끼리의 민사사항인 것 같은데 행정에서 음으로 양으로 관여함으로써 정류장 이전이 지연되고 있지 않는지 말하여 주시고, 앞으로 행정에서는 법 테두리 내에서 과감히 처리함으로 조속한 타결방법과 해결책이 강구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처리대책을 답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지금껏 우리 군민들에게 말 많고 한편으로는 궁금해 하고 있는 골프장 시설 유치권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국토개발계획에 보면 제주도를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이미 끝났으며, 우리 거제군 국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거제는 피부로 와닿는 레져문화 및 레져문화 및 레져산업의 개발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현대와 미래의 관광은 건전한 레져산업 문화가 충분히 발전된 곳에 오래 관광객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군의 관광산업은 너무 관광자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좀 더 레져 시설면에 과감히 투자하여 개발함으로써 천혜의 관광자원과 조화있게 발전시킴으로써 관광소득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레져시설들의 확충 방향이나 추진사항들이 계획대로 진행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만, 그중에서도 거제군 내의 골프장 시설에 관하여 현재까지 추진되어 온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담당 관계관님께서는 성의 있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정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정관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원용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원용규입니다. 윤정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앞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91년 10월 18일 제4회 임시회의시에 김득수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 정류장이라는 것이 이 법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만 일괄 처리해가지고 인·허가를 맡아서 추진하는 전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마는 도시계획법이라든지 다른 타법 관련의 법을 전부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장 부지가 없어서 고현만 매립과 동시에 공용 부지로서 `85년 3월 26일 날 10,000평방미터 상업지역을 정류장 부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추진이 `85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는데 과 계장도 4-5명씩 바뀌고 또 이 업무가 `87년 6월부터 `90년 3월 이전까지는 방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정류장 면허는 지역경제과가 생기기 3일 전인 `90년 12월 27일 정류장 면허 허가를 했습니다. 원칙은 10,000평방미터 고시가 된 것 같으면 10,000평방미터에 대한 면허를 내야 되는데, 이 관계를 면허를 내고 그다음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사업법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법 제24조에 의한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난 이후에 자동차 정류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 추진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면허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사업시행 인가 신청 중에 있는데, 공람기간이 있습니다. 이해 관계인들의 공람기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의신청을 제기한 부지 소유자의 업체와 이의신청을 제기한 업체간의 상호 의견 조정을 작년에 빨리 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지금 도시과에 시행허가 신청 처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류장 면허 시에 사업시행 계획 및 면허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허 조건사항은 면허조건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및 타법 관련사항 인·허가를 받아 사업시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 자동차 정류장 구조 설비 기준은 각 조항에 적합하게 시설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자동차 정류장법 제7조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91년 2월 10일까지 공사 시행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다음에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은 관련법에 의거 인·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다섯 번째, 이 면허 조건을 위반하거나 법령을 위배하여 사업을 시행할 시는 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하는 도시계획법인 사업시행인가를 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온 그것이 처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처리된 이후에 공사 시행인가를 해서 최소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그 지역을 지금 정비도 못하고, 그 지역에 부지를 가진 사람은 빨리 옮겨 가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초 공사는 계획상 2월 10일 착공해지고 `91년 9월 30일에 준공할 계획으로 한 약 8개월 정도 공기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런데 면허 조건에 의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것을 몇 번 중재를 했어도 안되고, 업무보고를 드린 결과 당시 군수님과 지금 현재의 군수님의 견해 차이도 있을 것이고, 부지 소유자의 양 회사를 불러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늦게 된 점은 제가 관장하는 과장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현재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인가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밟고 있는 중에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걸 빨리 조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호사나 다른 시군의 정류장 설치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이 운수 업무는 많은 경륜을 쌓아야 될 그런 문제이고 보니까 도에서도 이 업무를 잘 모르고 하동의 경우에 정류장을 설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동에 계장과 실무자를 보내서 작년 11월에 자문을 구한 적이었습니다. 하동군의 인·허가 절차 밟는 과정을 전부 사본을 해 왔습니다. 그다음에 법률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달에 부산에 있는 김철기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했습니다. 현재까지 변호사의 답변 내용은 현재까지 행정 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용 정류장 부지 내에 개인회사 차고지는 목적상 위배된다고 판단된다고 하였고, 하동군에서도 정류장 부지 내에 개인회사 차고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10,000평방미터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에서 반려가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은 변경 면허를 받도록 해서 고시된 1만 평방미터를 면허를 받고, 도면만 고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시 계획사업 시행인가를 받아서 정류장 공사 시행인가를 득하여 작년에 저희들은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이의 신청 기간이 있어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올해는 몇 월이라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 담당과장의 입장에서 늦어도 4월중에는 변경 면허 절차를 마치고 5월까지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6월 중으로 공사 시행 인가를 득해가지고 7월 중으로 착공하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도시과장

도시과장 이병호입니다. 윤정관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의 골프장 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 골프장 시설에 대한 법 해석상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가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추진 경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 8월 8일 대통령령 제13,065호로 국토이용 관리법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0년 8월 이전에는 대한민국에 골프장 설치가 여러 수십건이 인·허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국토이용 관리상 산림 보전지역이나 경지 지역에도 골프장 설치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인·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금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설치가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에는 현재 설치 허가가 불가합니다. 국토이용계획상 개발 촉진지역으로 변경되어야만 차후에 골프장 시설이 가능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보고드릴 내용에 대해서는 골프장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 건에 대한 추진 경위를 먼저 보고드립니다. 그 신청인은 장승포시 아주동 295-8번지 소재 학교법인 지성학원 이사장 정희자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 위치는 아시다시피 장목면 송진포리 구영리 일원에 47만3천여평에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청이었습니다. 현재는 그 지역이 산림보전지역과 경지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발 촉진 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신청은 `90년 9월 25일 날 지성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거제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동년 10월 15일 그 당시는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해당 실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12월 27일 날 군정 조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내용은 사업의 타당여부를 검토해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해 12월 30일 군정 조정 위원회 심의 결과를 접수를 한 바입니다. 그 내용은 신청안에 대해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긍정적으로 추진하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시 문제점을 보완하는 그런 조건의 의결이었습니다. `91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지 상에 20일간 2회에 걸쳐서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람공고를 한 결과 그러니까 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7일까지 경남신문과 신경남일보에 게재를 했더니 마산시 소재 이정길 외 4명으로부터 열람을 거제군시과에 와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열람 내용은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91년 2월 10일 주민 의견 제출이 3건 있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송진포와 황포 부락 주민 233명의 명의로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골프장 설치시 주민 생업에 큰 지장이 예상되므로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은 첫째 농약사용으로 인한 어장 피해와 식수 오염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다. 두 번째는 자연훼손으로 수해나 한해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리고 공사중에 토사 유입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91년 2월 21일 날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을 군에서 신청자인 지성학원 측에 조치계획에 대한 수립 요청을 공문상으로 지시를 했습니다. `91년 3월 2일 국토이용 계획변경에 따른 민주의견의 조치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성학원으로부터 거제군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향후 골프장 설치시에 그 민원을 완전 해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아직 골프장 승인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골프장 사업 신청시에 완전 해결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91년 3월 15일 주민들로 하여금 상부에 진정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 제출된 내용은 앞에서 보고드린 네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경상남도로부터 거제군에 이러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 군수가 해결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91년 3월 6일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골프장 입지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집단 반대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동년 4월 6일 대우 골프장 건설 추진에 대해 반대하는 호소문이 황포 주민 150명으로부터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거제군과 중앙요로에 전부 접수가 되었습니다. 역시 그 내용이 상부로부터 본 군에 하달이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으로 민원해소를 조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91년 3월 16일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장목면장실에서 주민대표 13명과 군의 관계 공무원 4명이 의견 청취를 그리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참석한 13명으로부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3월 22일 날 송진포 마을과 황포마을에 대하여 주민 220명을 대상으로 대우조선의 기획실에서 이 사업을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을 한 전문가와 우리 군의 관계공무원 6명이 황포마을과 송진포 마을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골프장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 환경피해 요인, 저감 방안, 예를 든다면 선진국의 좋은 예들이었습니다. `91년 4월 13일 날은 거제군수실에서 주민대표 12명과 군수, 관계과장이 참석해서 골프장 설치 반대에 따른 간담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91년 7월 9일민 혐의 내용을 지성학원으로부터 최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주민과 협의를 한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었으며, 그 진척사항이 어떠한가를 마지막으로 `91년 9월 30일 날 지성학원 측에 군수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그동안에 계속해서 신청자와 주민간의 협의는 하고 있었으나 뚜렷한 어떤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기 때문에 금년 1월 17일 날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건은 일단 반려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보고 드린 대로 국토이용 계획변경을 요청한 지성학원 측이 송진포와 황포 사이의 토지를 골프장으로 개발하여 현재의 토지 이용보다 나은 목적으로 전용코자 함은 거제군 전체의 관광 발전과 지역경제상에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이 반대하고 있는 내용인 주민의 생업 등에 지장이 우려되는 피해요인의 예측에 대하여도 그 대책이 충분히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신중히 앞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설치는 국토이용 계획상 그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 결정된 후에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골프장 사업 승인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만이 사업의 착수가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앞으로 골프장 사업승인 신청 시는 특히 또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골프장으로서의 입지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 결과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대다수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예측 내용에 대해 지성학원 측에서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주민과 충분히 협의가 되고 주민 대다수가 이해가 될 경우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나 골프장 시설 등에 관한 이 사업의 허가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7회 거제군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폐회코자 합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