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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8회 제4본회의199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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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의 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8회 거제군 의회 임시회에 제3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 의결토록 가결됨에 따라 `92. 4. 27일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한대로 특별위원장에는 윤현수 의원, 간사에는 박종원 의원, 원종문 의원, 김득계 의원, 김용우 의원, 윤정관 의원, 김득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92. 5. 6일부터 5월0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 특별위원회 활동범위는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남부면 청사부지 위치 변경 저구리 70번지 일대에 따른 적정여부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전 의원 “예”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제8회 거제군의회(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 실과사장님 본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폐회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