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한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성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008-11호인 거창군 공유재산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지방재정법」제9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계리(計理)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특별회계 설치조례안을 제정하려는 안건으로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세입은“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군유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연체료 및 변상금, 국·도비 보조금 등”이며 안 제3조에서 세출은“활용가치가 있는 잡종재산의 취득, 공공청사 또는 공공청사 부지의 취득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안 제4조에서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안 제5조에서“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규정을 두었는데 상위법인「지방재정법」제43조에서“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조례안에서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규정을 두지 않고 강제규정을 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는 특정한 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이 있을 때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의 국·공유재산의 세입 규모를 보면 2006년도에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 세입이 4억 3,140만 6,000원이며 2007년도에 대부료, 변상금, 매각 등 세입이 2억 8,184만 1,000원인데 공유재산의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2007년도에 읍사무소 신축, 보건지소 등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된 예산이 49억 7,400만 원이고 2008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된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세출예산은 주상면 행정타운 신축, 청사 천정 교체 작업 등에 22억 5,154만 2,000원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공유재산의 대부료, 매각대금 등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세출에 필요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지 않고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재정법」제9조에서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이 있을 때에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군의 세입규모를 볼 때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원이 빈약하여 회계가 형식으로 운영되거나 부실화될 우려가 있고, 또한 굳이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회계의 수입원이 빈약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없이는 공유재산의 취득 등을 할 수 없으므로 매년 어느 정도의 전입금액과 몇 년 동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국 도·시·군·구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현재 공유재산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4개 시·군(경기도 김포시, 남양주시, 안성시, 강원도 평창군)뿐인데, 우리 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분리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