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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9회 제1본회의199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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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2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 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5년 9월 26일 의원간담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9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신현 도시계획구역내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허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고 보고의 건, 거제시(현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계획승인의 건고 거제시장이 제출한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 조례안, 문화회관 건립계획 동의안, 거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민의 날 조례안, 세출예산이용 승인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95 쓰레기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 거제시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안, 옥포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계획(변경) 결정의견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95년 9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동향으로는 오늘 회의에 재적의원 18명중 16명의 의원님게서 출석하셨으며, 이행규 의원께서는 기름유출에 따른 방제활동을 위해 현지에서 활동중이며, 박명길 의원께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는 중이라서 오늘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거제시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을 위하여 사전 의원여러분께서 협의결정한대로 4일간으로 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득수, 김영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시정질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 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71조에 의거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을 '95년 9월 27일 제 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제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주상진 의원의 장승포지역 현안사업 추진방안과 그 대책, 반대식 의원의 지방재정 확충과 택지확보를 위한 고현만의 추가매립 용의 등 4개분야, 반용규 의원의 신현읍 도시계획 가롬아 정비 등 3개분야, 심광 의원의 동부 산양간척지 점사용 허가와 관련한 질문외 1건, 김준의 의원의 사곡~거제간 군도확장 및 직선화 대책외 1건, 김영재 의원의 신거제대교 주변 개발계획 추진상황, 윤현수 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추진고 그 대책, 윤병찬 의원의 석산허가에 따른 사후 복구대책, 이행규 의원의 도농 통합으로 인한 조세관련 민원대책 등 5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게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배부하여 드린 출석요구 안건과 같이 부사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현행)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시.군 통합과정에서 일괄 심사 제정된 현행 거제시조례를 재검토하여 미비점과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이를 개정 또는 보완하고 새로운 조례 제정필요시 제정안 마련등 적극적 자치입법을 통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심광 의원, 기준의 의원, 김득수 의원, 김영재 의원, 성상진 의원, 윤병찬 의원, 이행규 의원 이상 7명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거제시(현행)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만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에 의거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실에 가셔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특별위원회 개최결과 거제시(현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에는 김득수의원, 간사에는 김영재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6항 거제시 현행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7조의2에 의거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은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거제시 현행 조례심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제시(현행)조례심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조례심사특별위원장

거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게획에 대하여 제안서령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기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현행거제시조례를 재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법률 제4774호에 의거 장승포시와 거제군이 '95년 1월 1일자로 거제시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괄 심의 의결된 현행 조례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여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제정, 개정, 폐지 등 적극적 자치입법을 통하여 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 50조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 7조에 의거 저제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10조2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영기간은 타 시.군조례 등 관계자로의 수집과 조례별로 축조 심의를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자 '95년 10월 1일부터 '95년 2월말까지 5개월로 정하였습니다. 심사대상은 현행 거제시 자치법규인 조례115건, 규칙 67건, 규정 26건 등 도합 208건의 자치법규중 규칙과 규정을 제한 조례115건에 대하여만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특별위원회 편성은 본회의 의결로 승인된 특별위원회 위원중 위원장에는 특별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저가 되겠으며, 간사에는 김영재 의원, 위원에는 이행규 의원, 심광 의원, 성상진 의원, 윤병찬 의원, 김준의 의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추진 일정으로는 '95년 10월 1일부터 '96년 2월말까지로 10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이한달간은 타 시.군조례 및 관계자료를 수집하는데 활용하며 11월, 12월 두달은 소위원회별로 검토할 현행 조례를 할당하여 검토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달간은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여 소위원회의 검토 의견을 재심사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지역실정에 부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96년 2월중으로 미미한 부분에 대한 재검토와 보고서를 채택,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거제시조례 115건에 대한 심사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소위원회를 구성토록하되, 구성과 업무분장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를 자체 의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과 소위원회별로 조례를 배정하여 심사하고 검토 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조례 심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현행)조례심사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심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현행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거제시장이 제출한 안건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 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그리고 기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