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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종원 의원 발언

10회 제1본회의199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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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4일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5년 10월 11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10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95. 제2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95 중기 지방 재정계획 보고 청취, '95 제2회 추가경정예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의건이 접수되어 '95. 10. 10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16명이 참석하였으며 정성도의원과 노영도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을 감안하여 오늘부터 10월 2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윤현수, 성상진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이규윤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이규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주상진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0회 임시회 회기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크시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된 재원을 제외한 지방세 징수분 15억2천4백만원과 이자수입등 세외수입 15억9천백만원 특별교부세 9억원 인건비등 기정예산 삭감액 12억9천6백만원 도합 53억1천1백만원의 취약한 세입재원으로 하여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분과 태풍페이 피해 복구비 9억1천5백만원을 부담하고 법정의무경비 및 시책경비를 10억2천7백만원 시청사 부지매입 등 시민복지향상을 위한 지역개발 부분이 33억6천9백만원을 중점 편성함으로써 37%의 영세한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투자예산이 우선하여 충당된 것으로 요약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의해 총괄사항만 설명드리고 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장이 별도로 설명하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기획실장이 전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 총칙, 세입세출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이며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예산총규모는 1천2백46억3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천1백37억6천만원으로 총 규모의 91%를 접하여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에 해당되는 34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외 7개 특별회계는 1백8억4천3백만원이며 총규모의 9%를 점하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3억2천5백만원으로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방채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규모의 4%에 해당되는 49억8천4백만원이 되겠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16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입니다. 1페이지 예산총칙과 중복되는 예산입니다만은 금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한 기정 예산액과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총규모를 비교하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12%가 신장된 1백35억3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1백33억7천9백만원으로 신장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1억5천1백만원으로서 미미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항목별 증감내역은 다음 3페이지와 4페이지 회계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기정예산 1천3억8천만원보다 13%가 신장된 1백33억7천9백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총규모는 1천1백3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세입세출 내역은 5페이지와 6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기정예산 1백6억9천1백만원보다 1.4%가 신장된 1억5천1백만원이 증액됨으로서 총규모는 1백8억4천3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세입부분의 신장내용은 일반회계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에 지원된 전입금 1억4천7백만원과 새마을 소득사업 우수 중고생에 대한 융자금으로 경남도로부터 내시된 4백만원을 합한것입니다. 세출부분의 내용은 공영개발사업의 특별회계의 인건비를 2천7백만원 삭감하고 신부시장 영업권보상 감정 수수료 1천5백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이자 상환액 1억6천만원 그리고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 우수중고생 융자금 4백만원을 계상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총체적인 내용은 3페이지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15억2천4백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의 시세 증수 요인을 분석한 결과 주민세 96억9천8백만원, 재산세 4천2백만원, 자동차세 5천만원, 담배소비세 6억원, 사업소세 1억원 또 과년도 수입 3만4천4백만원이 기정목표보다 초과달성 가능하므로 추가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외 수입은 20억3천1백만원이 증액됩니다만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4억9천5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11억9천2백만원, 석유비축기지 블럭판매 등 8억5천8백만원 증액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등 결손액 5억1천4백만원을 삭감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13억원 증액 내용은 옥포도서관 건립비 4억원 재해복구비 9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시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5억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것은 태풍페이 피해복구와 추가로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정재원은 40억2천만원이며 40억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시행중인 고현시가지 간선도 로 확포장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고 2천만원은 환경보호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용입니다. 예산규모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위별 내용은 해당 실과장의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장.단별 기복이 큰 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21억8천7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구 장승포시 청사 신축기금 38억원과 본청 실과 인건비 6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시청사부지 확장 및 청소년 수련시설 부지 매입비 8억9천4백만원과 태풍페이 소규모 시설 피해복구비등 11억2천만원 구 농민회관 철거 및 포장비 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경제비는 29억5천9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만 그 내역은 태풍페이 피해복구비중 소규모 어항이 12억5천7백만원 수산물이 10억2천4백만원이 계상된 반면 시설 채소 유통 지원사업 3억원, 지역농업개발 센타 부지 매입비 2억1천5백만원 환경조림 푸른마을 가꾸기 등 보조사업비 1억9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1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5백만원, 조라만 매립기금 지방채 상환이자가 1억6천만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4억8천만원, 태풍페이 시.군복구 및 어항 복구비 8억9천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52억4천2백만원 증액된 가운데 그 내역은 문화회관 건립비 48억원, 옥포 도서관 건립 사업비 4억원, 태풍페이 피해 공공시설물 복구비 4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로서 법정 요율 1.3%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2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장별, 품목별,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등 경비를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제2회 추경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정예산을 삭감한 재원과 추가증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비에 중점 조정 편성한 긴축 절약형 예산이므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동규칙 제66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여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5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장으로부터 '95년 10월 4일자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접수되어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 대로 특별위원장에 정영환의원, 간사에 김준의의원, 위원에는 심광의원, 반대식의원, 장상훈의원, 이행규의원, 김영재의원, 윤병찬의원, 정성도의원으로 구성하고 심사기간은 상임위원회 심사가 끝나는 10월 20일 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6조제1항에 의거 거제시 중장기 지방 재정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하는 안건으로 기획실장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보고드릴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의 관련규정에 의해서 작성하고 지난 10월 11일 우리시의회 의원 4분이 포함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 중기지방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 5개년 단위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지방재정의 사정에 따라서 수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자치시대의 지방재정방안 중기 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개요, 중기투자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지침, 중기지방재정의 전망 채무부담 행위 계획 지방채 발행계획 그리고 '9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사업조서, 일반회계 투자사업조서, 특별회계 투자사업조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 재정방안으로서 '95년 1월 1일 현재의 지방재정 실태는 국가 재정에 비해서 매우 영세하고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예산 운영의 경직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5년도 예산 총규모는 117조인데 국가가 75조, 지방이 45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세 수입의 대부분이 국세에 편중되어 있고 국세는 산정률이 높으나 지방세는 세원이 영세하고 탄력성이 적은 등 지방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예산 42조원 중 25%는 국가의 교부세양여금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예산 42조6천1백86억원 중에는 의존재원이 25% 이것이 국가 전체 예산으로서는 9%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보면 전국 226개 시.군중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 부담도 못 하는 단체가 약 25% 정도 되고 있습니다. 60개 시.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미달하고 있는 단체가 135개 단체 56%가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인건비가 미달한 단체가 60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태백시의 예산 규모는 645억 이 중에 자체 세입이 97억, 인건비가 119억 그래서 자체 세입으로는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또 산청군 예를 들면 예산규모 626억원 중에서 자체 세입이 53억원으로서 역시 인건비는 116억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에는 예산규모 1,004억원 중에서 자체 세입이 383억원, 인건비가 161억원 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감당하고도 약 220억이 남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심하고 그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자립도는 63.5% 그리고 50%미만이 되는 단체가 165개가 되겠습니다. 단체별 자립도 비교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분포현황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재정이 영세한 단체는 기본적으로 투자가용재원이 부족하고 이는 지역개발산업화의 부진요인이 되며 이로 인해서 자체 세입재정의 영세성을 초래하고 이는 또 다시 개발 부진의 악순환를 초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단체별 가용 재원을 소개해 드리면 전국에 광역시 중에서 평균은 1,847억원, 최고가 부산으 로서 2,160억원이고 최저가 광주광역시로 58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중에서 평균을 미달한 단체가 2개가 되겠습니다. 또 도로서는 평균이 1,071억원인데 최고가 5,442억원으로 경기도이고 최저가 충청북도 69억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단위로서는 173억원인데 최고가 성남시로 1,008억원이고 최저가 태백시로 15억, 군단위로는 평균이 41억원 최고가 277억원으로 평택이 되겠고 최저가 3억으로 강원도 평창이 되겠습니다. 이런 유사한 단체가 69개 단체가 있습니다. 향후 지방재정의 여건과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납세자인 주민들은 자치비용수용태세 미흡으로 세수 확보에 애로가 예상되는 반면에 경제, 사회, 복지측면에서 다양하고 질적인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단제장과 위원의 선거과정이나 의회 운영과정이나 의회 운영과정에서 주민들의 개발기대욕구가 증폭됨에 따라 지방재정 수요는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청소문제, 체육.문화공간 농어촌 개발등 이런 문제가 급증하고 지역개발 선도와 규모있고 시급한 사업에 중점투자보다는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이해집단이 관련된 소규모 사업에서 분산되거나 지역 안배차원에서 재원이 배분되는 그런 경향에 따라서 방만한 그런 재정 운영과 효율성의 저하가 심하되고 지방자치 실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담하여야 할 경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부담하여야 할 내용은 국가직의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 거제의 예를 들면 약 20억원이 소요된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1,100명에 2,000억원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 선거비, 의회 경비등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95년도 4대 선거는 약 2,200억원이 소요되고 우리시로서는 약 4억3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보조사업도 가능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부담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및 집단이기주의로 분뇨처리장이나 공원묘지,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혐오 기피시설 등의 중.광역사업추진은 사실은 곤란합니다. 다음에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지역개발 욕구와 주민의 행정수용 충족에 따른 부속재원 보전을 위해서 지방채의 발행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 하더라도 올해에 우리시가 시가지 가로망을 위해서 40억원 또 내년에 신부시장을 위해서 30억원 이런 예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면적 지방자치 실태와 관련해서 지방단위에서 수립하고 종합적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5개년 단위로 연등화시켜 중장기 안목에서 지방재정을 합리적이고 계획적 운용을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국고보조금도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신청한 신청주의 재원배분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는 국가나 도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아니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여건을 강화하는 종전의 관행적 보조에 따른 시 분배 의무부담을 줄여서 지방재정 압박요인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제고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페이지부터는 생략을 하고 14페이지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의 적정 수립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지방채 반영 계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앙의 방침이고 투자계획수립시 지방채발행이 적합한 사업은 반드시 중기 재정 계획상의 지방채 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서 제외한 대상에서 지방채무의 상환 빚부담 비율이 높은 단체, 20%초과 단체는 앞으로 허가를 안 내준다. 우리 거제시의 경우는 4%밖에 안 됩니다. 다음에 순지방비로 상환해야 할 지방채의 원금 상환을 연체하는 단체, 원리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못한 자치단체는 앞으로 두 지방채의 발행을 불허한다. 그 다음에 지방세 징수 실적이 전년에 비해서 미달하는 단체, 줄어지는 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생략하고 1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세우면서 세입추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의 추계는 먼저 재산세로서는 저희들이 5년간 평균신장율 8%를 적용해서 세입을 추계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95년도 토지분 가표 인상율을 반영해서 8%, 도시계획세는 5년간 신장율 4~16%를 적용했습니다. 이것은 지목간의 차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5년간 신장율 2.3%를 적용해서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세도 최근 3~5년도안에 자동차 평균 신장율을 반영해서 5~6%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3~5년간의 국산 담배판매량 증감추이에서 3.3%를 적용했습니다. 사업소세는 사업소세 세수내역별 안분을 추계해서 '94년도 사업세 총액중에 종업원할이 75%, 재산할이 25%인데 종업원할은 95년 평균임금 상승률 재산할은 최근 사업세 증가율을 반영하는데 3.4%내지 10.9%를 적용해서 사업소세로 잡고 과년도 수입은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세 징수율을 반영해서 추계를 했고 과년도 체납액의 목표액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세외수입 추계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을 수입자 부담 원칙에서 확대하여서 요율 현실화 계획을 반영하고 신규 세외수입원 및 탈루세외수입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재산매각 수입은 매각계획에 의해서 추계하되 재산 매각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경영 수익사업 확대에 따른 세액을 포착해서 추계를 하고 각종 징수 교부금은 시도의 지방 추계치에 의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추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입니다. 범위는 인건비인 경우에는 정원은 '95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고 처우개선비를 매년 9.5%를 감안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경비에 드는 경비입니다. 의회 관련 경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사회단체보조, 통리반장활동 보상, 복리후생비 지방단위 행사운영경비등 기존 경비 드는 것은 '95년 1월 1일을 현재해서 동결을 하고 관서 운영비와 관서당 경비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7%를 감안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전망액을 기준으로하여 소비자 물가상승률 5%를 감안해서 계산하고 단체별 특수요인이 있는 경우는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경우는 대우 삼성 등의 노사에 대한 동향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지방양여금사업, 시도비 보조사업,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상위계획 및 지방자치단체별 종합계획을 고려해서 작성하고 가용재원을 고려해서 조달 가능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공사비는 '95년도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적용하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정도는 적용해야 되겠다 해서 5%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입니다. 단체별 연도별 실제 상환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규모의 예비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추계는 총 6,610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99년까지가 되겠고 올해 '95년도에는 1천1백78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 제시년도 96년도에는 1천2백39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후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추계로서는 총 6천7백95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도가 1천2백20억6백만원 그리고 96년도 기준년도에 1천2백98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앞 총괄 설명의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37페이지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가 되겠습니다. 도로부분과 문화사업부분입니다. 도로부분은 군도 분야에 우리가 5개년 동안 약 40억 그 다음에 농어촌 도로 분야에 5억,그래서 연도별로 보면 '95년부터 '99년까지 매년 군도는 8억원 정도의 채무부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농어촌도로는 약 1억원의 채무부담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다음은 문화분야에서 문화회관건립에 따른 비용으로 내년도에 10억으로 우리 채무부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로서 보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지방채 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에서 신부시장 현대화에 따라서 60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0억원, '97년도에 30억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시 청사 증축을 올해 5억원을 지방행정공제회로부터 받았습니다. 다음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 확장에 따른 비용 총 65억원인데 올해 10억원 내년부터 10억원 해서 '97년 10억원, '98년 20억원, '99년 15억원해서 지방채발행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사업조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분야를 총괄해서 총 건수는 9건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소관부서에서 5년간의 계획을 추계해보니 9천10억5천4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95년까지 투자한 금액은 1천3백25억3백만원입니다만 연도별로 '95년부터 '99년까지 원 금액이 4천8백76억8천1백만원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한 내용은 총 '95년부터 '97년까지 4천2백45억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부득이 2000년 이후에 3천8백13억4천6백만원을 들인다는 계획을 수립해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사업위주보다는 재정을 위주로 한 계획이기 때문에 부득이 2000년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부문별 일반회계 분야에 대한 투자사업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계 일반회계 분야에서 91건에 총 사업비가 7천9백72억6천1백만원이고 기 투자는 1천2백49억2천9백만원이고 '99년까지 투자 요구액은 4천2백28억8천4백만원 조정 내용을 보면 '99년까지 3천5백79억8천1백만원 2000년 이후에는 3천1백25억5천1백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산업조서로서 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 양여금 재원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91건에 총계가 7천9백72억6천1백만원이 되겠고 기 투자는 1천2백49억2천9백만원 투자요구한 금액이 4천2백28억8천4백만원 그 다음에 조정한 내용이 3천5백97억8천1백만원으로서 역시 2000년 이후에 3천1백25억5천1백만원으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뒤의 내용은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 하수도 1건 공기업분야에 8건 해서 총 9건에 사업비는 1천4백7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75억9천4백만원 '99년도까지 투자 요구액은 6백47억9천7백만원 그리고 조정한 내용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6백47억9천7백만원 그대로 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7백47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재정 사정에 따른 계획이기 때문에 매년 1회씩 계획을 세워서 포함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가 안되어 산업이 안된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시정질문의 건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유류 유출사고로 인한 회기 단축으로 보류되어 재 상정되는 안건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을 '95년 10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주상진의원의 장승포지역 현안사업 추진방안과 그 대책, 반대식의원의 농민회관 및 전군수 관사에 대한 활용 방안 외 5개 분야, 반용규의원의 신현읍 도시계획 가로망 정비등 3개 분야, 심광의원의 동부 산양 간척지 점사용 허가와 관련한 질문외 1건, 김준의의원의 시장선거 공약사업의 추진방향과 대책 외 3건, 김영재의원의 신거제대교 주변 개발계획 추진상황, 윤현수의원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그 대책, 윤병찬의원의 석산 허가에 따른 사후 복구대책, 이행규의원의 도.농 통합으로 인한 조세 관련 민원대책 등 4건, 성상진의원의 보건의료기관 약품 수급과 관련한 질문외 13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배부하여 드린 출석 요구 안건과 같이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및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예산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 심사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를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