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이행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한윤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4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제 “의제 21” 작성 여부와 환경조례 재정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조례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 세 번째로 힐사이드호텔 및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 네 번째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12일 거제시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질문에 대한 질의서를 행정부에 제출했는데 사전 제출이유는 본의원의 질타보다 성실한 답변을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게 허락된 시간은 20분밖에 안되나 이미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도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서를 삽입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요지만 말씀드린 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 “의제 21” 작성여부와 환경조례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 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동반하여 개발해나가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지역을 개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슬로건도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표어를 시청에 내걸고 있습니다. 92년 지구정상회담과 92년지구환경보전회의에서는 96년도까지 각국의 지방도시들이 자신의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개조해 나갈 것인지를 작성하도록 유엔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거제를 “환상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급히 우리 스스로를 정리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거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로써 어느 도시보다도 활용 가치가 높고 앞으로 거제시의 경제원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는 자원, 에너지, 쓰레기, 교통, 교육, 도시기반, 주택, 복지 등 사회 모든구석에 미치고 있음로 주체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사회단체, 기업등 공통적 노력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전체 합의를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분야별로 보자면 조금전에 윤병찬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앞전에 김준의의원님께서도 해상오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서를 이미 줬기 때문에 몇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대교를 설치해서 장승포까지 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연계되는 산줄기인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가 끊겨서 야생 동물이 고립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포 중앙공원을 허가해서 옥포 1,2동 주민들의 소음공해와 청소년들의 시각 등 교육에 관한 유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사이에 18층 아파트를 허가해 줘서 해상관광의 거점이라고 아는 장승포항이 거점도시 개발에 반하는 애로들이 있습니다. 사곡삼거리 사등성내 마을 입구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숨통이 막히는 처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태지구와 거제지역에 모든 석산문제가 되겠지만 옥포 대형기념관을 바라보면 흉악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산 문제는 특히 어떻게 될 것인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데만 석산으로 활용되어 한마디로 흉칙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분뇨처리장은 염소소독을 하지 않아서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아 문제가 되었다는 국정자료에 난 신문을 봤습니다. 거제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를 분야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거제가 바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자원을 버려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원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제 “아젠다 21”을 제도적으로 보완장치할 수 있는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환경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말에 발주하는 거제 분뇨처리장 대장균 수치가 국내에 보고되어서 거제에 망신을 초래하는 경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되어야 할 하천으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지정 환경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해서 환경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결정해서 보호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사를 민간단체에다가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장님은 진정으로거제의 자연환경 보존에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기타 제가 환경부분에 대하여 10가지를 질의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한 만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원자력발전소 시설문제입니다. 통상부,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과와 거제 한전지점 등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차례 거제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을 타당성 조사를 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엄청난 로비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로비가 만약에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온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조세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입니다. 통합 거제시 출범과 동시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능포, 장승포, 아주, 옥포동의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재산상의 손실 또한 너무나 큽니다. 기존의 도시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면허세, 각종 부담금 등 약 18가지 정도의 세금 손실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도시인데도 쓰레기차 구경도 하기 어렵고 버스도 5~6분 간격이면 가능한 곳이 있는데 한시간 넘어서 들어가는 파랑포, 덕포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찌 도시에 편성되어서 세금을 도시에 기준해서 내고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체 방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신현읍을 동으로 편제해서 여러 가지 세금부분을 고르게 집행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포와 파랑포는 도시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균형있는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힐사이드호텔 및 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사이드호텔은 옥포2동의 덕포고개에 위치하고 있고 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옥포2동 거제박물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여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에는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미 시장님께도 제출했고 시 의장님께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범죄 실태입니다.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서 몇 년동안 방치됨으로 인하여 어떤 범죄 사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힐사이드호텔 뿐만 아니라 옥수동의 옥명아파트 3개동이 현재 비워있는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접수가 되고 있지만 본의원이 거기까지는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습니다. 힐사이드호텔을 보자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서 본 의원이 후레쉬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너무나 깜깜해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객실에 들어가보니까 중앙기구를 갖다놓고 음식을 먹은 부분도 있고 수면을 취한 부분이라든가 퇴폐성잡지, 음료수, 맥주, 깡통이 즐비하게 놓여있고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마 공개되면 청소년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재차 활용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제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활용방법들을 찾아서 활용하고 또 활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계속 여부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문제화되는 부분인데 내무부 94년도 방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94년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사를 하게되면 상부의 방침이라서 그렇게 아니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94년에 내무부 방침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왜 계속지원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지원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거제시의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약 250억원이 적자가 되어서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 요지서 첨부】 ⑴ 제목: 거제의제 21작성여부와 환경조례 제정여부 현실태 또는 현황: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환경보존을 동반한 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지역사회를 개조하려 하고 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일명 지구 정상회담) 회의에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등을 채택, 지구환경보존은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처하자는데 동의와 이유가 없었다. 또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92지구환경회의가 동시에 열렸는데 각국의 민간단체들로 지구의 환경보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사회건설이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었는데(거제시의 95시정 3대목표중 하나) 그 의미는 앞으로의 개발이나 경제성장은 환경보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개발이나 성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구정상회담]과 [92지구환경회의]를 통해 각국 지방정부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의제 21이다. “의제 21‘이란 92년의 회의를 바탕으로 4년간 각국의 지방도시들이 자신의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개조해 나갈 것인가를 밝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제21“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서 지역주민과 합의, 오는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UN은 권고하고 있다. 보통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라 불리며 해당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의제를 정하게 된다. 94년 6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열린 94지구 환경회의는 92지구환경회의의 후속적인 회의로써 일본의 가와사키, 카나가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에서는 구체적으로 21세기에 쾌적한 환경보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월 국제 신문과 부산발전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부산아젠다 21과 대응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가진 후 9월 20일 다소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부산아젠다 21일을 선언하였고 서울, 의왕, 하남 등지에서 환경조례제정과 (대우, 두산)들의 친환경적 생산체계구축과 전략이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21세기를 대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는 자원에너지, 쓰레기, 교통, 도시기반, 주택, 복지 등 사회의 모든 구석에 미치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의 공통적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Local Agenda21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기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전체합의에 의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방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점 또는 시민 여론: 리우선언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와 대통령의 시드니 선언 이후 우리시에서는 “세계속의 거제”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거제 지역의 구체적인 생태계 조사와 환경백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형식적인 절차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거제개발과 관련되어 나온 사업계획서중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으로 《거제도 2000년 개발 기본구상》[부산대학교 도시문제 연구소 1991]《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안)》[경남개발연구원 1994] 두 종류와 민간인으로 《거제도종합개발구상도》(신봉권)등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한 거제도의 개발계획은 우선 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실태조사도 없이 기존의 관행적 도시학을 전문한 사람들이거나 개인의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개발이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보존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① 거제대교- 장승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산줄기의 연초면 송정리 봉산제가 끊어져 남쪽과 북쪽의 야생동물이 고립되어 좁은 지역에서의 동물들은 근친간의 교잡으로 멸종될 수 있다는 정설이다. ② 옥포 중앙공원 허가로 옥포 1,2동 민이 소음공해, 청소년들의 시각 등 교육환경 유해요소와 자연훼손 ③ 장승포동과 마전동 사이 18층 아파트 건립허가로 해상관광의 거점도시 개발에 반하는 처사라는 여론 ④ 사곡삼거리 및 사등 성내마을 입구에 대형아파트 건립과 공장건립 등으로 숨통을 막아 놓았을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에 있어 거제의 꼴불견이라는 여론 ⑤ 느태지구 석산문제로 옥포대첩기념간에서 바라보는 전망의 흉악성이라는 여론 ⑥거제 분뇨처리장은 염소소독을 하지 않아 대장균수가 기준보다 무려 5.333배 초과로 공공환경시설이 되려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여론 -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분진으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보상문제로 이러한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남해안의 적조현상 또는 그 피해의 원인과 근원지를 밝혀 피해보상 문제도 만만치 않다. 다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 개발과 시정방향이라면 국제사회는 물론 타 자치단체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사업확장이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생태계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고 거제아젠다 21을 신속히 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자치단체, 시민, 기업 및 민단체의 참여를 불러 일으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96년도까지 제출해야 할 실질적인 환경책을 위해 ① 거제아젠다 21과 제도적 보완장치인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② 또는 친환경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③ 거제 연안으로 하루 600t을 방류하는 거제분뇨처리장의 대장균 기준치 초과 (5천3백33배) 발생에 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람. 거제대교- 장승포간 국도 4차선 확장시설로 인하여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고 있던 산줄기인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가 끊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야생동물들이 고립되어 있다. 잘아시다시피 섬이란 특수상황과 맞물려 좁은 지역에서의 동물들은 근친간의 교잡으로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초록빛깔 사람들의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단 표유, 양서, 파충류 조사분과 위원인 경남대 생물학과 교수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포유류는 총 5개목 9과 15속 15종, 양서류 총 2목 5과 6속 8종, 파충류는 1목 2과 5속 7종이 거제도에 분포하고 있는 중간 조사보고서가 있었다. 추후 좀 더 정밀조사 후에는 종의 수가 늘어나리라 예측된다.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거제도의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의 거제시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야생통로를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에 시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회신을 통해 현지확인 후 결정할 것이란 통보를 했는데 거제시장은 어찌된 일인지 이 민원을 아무 관련 없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민원을 떠넘겨 버렸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시설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결정 처리하는 고유업무임에도 ④ 고유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민간 환경단체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민원요청 하였다면 당연히 시장도 환경부장관과 협의 처리한 민간환경단체의 노력에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⑤ 시장은 진정으로 거제도의 자연환경보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라고 되어 있고 거제도 자연생태계 담수 어류분과 조사위원인 서원대, 손영목 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망천의 어류조사 결과 8과 15속 15종이 분포하며 오망천은 사유재산이 아니기에 지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청취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단지 상류지구의 지주에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거제시에서는 사유지주를 만나서 동의 여부를 묻지도 않은채 불가결정만 통보하였는가 하면 민간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이 일부 사유지주의 동의를 얻어내고 재심의 요청을 하자 마지못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없는 여론조사를 실시중에 있다하는데 ⑥ 사실여부, 민간환경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함으로서 생태계 조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⑦ 시장은 거제도의 무수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개발계획에 앞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서식하는지의 생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⑧ 지난 8월 제7회 임시회의 기간중 환경보호와 업무보고중 상반기 실적내용을 보면 특정 야생물, 식물 보호구역 2개소 지정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련 조사단의 구성에서 초록빛깔 사람들 외 10명 도내 동식물학자로 되어 있는데 조사 비용도 주지 않고 조사경과에 따른 보호요청 또는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는 실적이나 사업보고는 사실적으로 허위보고가 아닌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거제도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설이 있어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 개발과와 거제한전지점 등에 사실 확인차 통화 및 방문을 한 바에 따르면 입지추진 반장(김중원) 및 토목 관계자들이 몇차례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고 타당성조사와 지질조사 결과 우수하다는 의견과 거제에 설치되면 여론 무마용으로 지원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봉조국회의원 비서실에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⑨ 이러한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신지. 만약 모르는 일이라면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설치는 엄청난 로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⑩ 관계자의 로비가 들어온다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⑵ 제목: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조세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 현실태 또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능포, 장승포, 아주, 옥포등의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당해지역의 재산상의 손실 또한 나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도시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면허세, 각종 부담금등 18가지 정도의 세금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인데도 쓰레기 차 구경도 하기 어려울뿐더러 버스도 5~10분 간격의 신현보다 한시간에 1회로 도시로써의 동기여부가 없는 팔랑포, 덕포도 있습니다. 여기에 거제시는 상위법 등을 운운하며 해결 실마리를 오늘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방안: 신현읍을 동으로 편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상위법 개정을 위한 결의안 채택과 청원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덕포, 팔랑포는 도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세관련에서 균형을 잡고 연약한 지방재정에도 실마리를 찾아야 거제 발전에 도움이 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⑶ 제목: 힐사이드호텔 및 현대APT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 현실태: 힐사이드호텔(옥포2동 덕포고개)과 현대APT 모델하우스 (옥포2동 거제박물관 앞)가 업자들의 보도처리로 인해 5년정도 방치되고 있으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의 온상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등장하기 쉽상입니다. 주위 민원에 따르면 힐사이드호텔의 경우 가끔 여자들의 괴음이 들려 무서워 죽을 지경이니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본 의원이 9월 27일 낮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 보았더니 어느 곳에서 놀러온 젊은이 5명이 맥주캔을 마시며 주위를 돌고 있었으며 지하나이트클럽, 변전실 등은 정말로 무서워서 들어 갈 수가 없었고 실내 객실에는 침대 매트등이 흩어져 방치됨과 동시에 버려진 취사도구, 가스전등, 부탄가스, 이불, 옷 등이 방치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이 오래전에 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젊은 여자들 괴음이 들린다하여 혹시해서 9월27일 저녁 10시경과 9월 28일 저녁에도 각각 랜턴을 들고 가보았더니 다행이 인적은 없었다. 현대APT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외부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상태와 실내 바닥에 종이들이 어지럽게 늘려 있고, 빈 소주병, 맥주병들이 있었고 촛불을 밝힌 흔적과 사람이 상주한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곳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시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진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향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⑷ 제목: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계속여부 현실태 또는 현황: 요즘 국회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여부”를 놓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지난 94년 내부방침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일체의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95년 9월 27일 현재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지원계획(95년) 4천6십5만원에서 지원실적 3천6십3만7천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는 1천5백4십만원의 지원계획에 지원실적 1천1백5십5만원을 자유총연맹은 2천2백1십만원 지원계획에 지원실적 1천6백5십9만5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줄곧 중앙의 방침이라서 시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다른 사업과는 구별된다. 문제는 이들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실이다.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냐 아니냐로 구분 할 수 있고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재정‘이다. “돈 나오는데 명령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민간단체는 회비와 후원금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유지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에 의존하여 꾸려나가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회비나 시민의 성금 등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왜 존립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바로 이점으로 관변단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변단체라 규정하고 소위 “바살협”등에 대해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억지부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모아짜는 시 예산으로 이들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시는 94년 결산서에 따르면 2백50억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94년의 총리지시에 의한 내무부 방침대로 전면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광주, 인천 등에서는 이미 지원중단 계획을 밝혔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진정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에 공평한 사업검토를 하고 나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주민자치적”요소는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나서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로는 주민자치적 요소는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해 줄 주민투표법 재정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번 기회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앞장서 결의 및 건의안을 채택함과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그 결정권을 민선단체장과 주민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한다. 따라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계속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들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 만큼 감사보고서와 사업내역(활동내역) 및 예산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