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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조준식 의원 5분자유발언

10회 제2본회의1995-10-23

조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8일부터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심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 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제2회 추경예산심사 특별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심사 특별위원장이신 정영환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장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영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안” 제1,2차 수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된 것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인 저희들이 재검토한 것 상이한 것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는 제안일자는 '95년 10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일자는 '95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년 10월 17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상정일자는 당초 제2회 추경예산“안”은 '95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5년 10월 20일부터 10월 21일까지 2일간 예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5년 10월 17일 제1차 본회의시 이규윤 부시장님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예산 제1회 추경예산을 수정 보완하여 태풍페이의 수해복구와 시의 균형발전에 기여코자 함이며 개괄적인 주요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총 135억3천1백48만1천원의 세입중 지방세가 15억2천4백만원, 지방교부세 13억, 보조금 45억3백79만9천원, 지방재원 40억2천만원의 재원이 발생하여 95년도의 총세입액은 1,137억6천4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목별로 살펴보면 의회비 6천8백52만6천원, 일반행정비는 21억8천7백55만2천원은 법적 의무적 성질의 예산으로 지역개발사업비등에 예산을 편성시켰으며 사회복지비에 2천5백99만4천원, 산업경제비에 29억5천9백54만원과 지역개발비 71억3천1백73만원과 문화 및 체육비 52억4천2백59만5천원, 민방위비 7백54만6천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2억6천8백47만2천원으로 특별회계의 예산“안”중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출금 수입 5억5천만원, 상수원 수질보호 분담금 1백73만9천원이며 '94년도 순세계 잉여금 2억5천8백8만4천원이 감소되어 세입 총액은 2억9천3백6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는 영업비용이 5천6백39만9천원, 가동설비자산에 2억3천8백9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총 예산은 기정예산 1,003억8천62만 8천원에서 133억7천9백79만9천원이 증액되어 1,137억6천4십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비 1억9천9백20만원, 산업경제비 2억1천8백99만5천원, 총 4억1천8백19만5천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추경 총 규모는 1,137억6천42만7천원으로 계수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억5천1백68만2천원이 증액된 108억4천3백19만7천원으로 하는 추경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억3천3백61만6천원에서 2억9천3백65만5천원이 증액되어 85억2천7백27만1천원으로 전액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실.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시간 관계상 생략 하겠습니다. '95년 제2회 추경예산 “안”의 상세한 삭감내역은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국.실.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께 부탁드리고저 하는 것은 계수조정된 금액중 시기 미도래된 예산에 대하여는 '96년도 본예산 및 결산추경 예산편성시 재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5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 및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길 위원입니다. 매우 바쁜 업부시간을 조금씩 할애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참여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승인안 1건, 동의안 1건, 모두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계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을 위해 장승포동 426-20번지 외 40필지 5,712㎡를 추가를 취득코져 하는 계획으로 거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한차원 드높이기 위하여 문화적 공간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그간 수차례 논의가 되어온 사안으로 적정부지 확보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토록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수련장 계획에 대하여는 청소년 수련장 건립부지로 구천 국민학교 동부면 구천리 550-번지외 2필지 6,906㎡와 건물 6동 715㎡를 취득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우리시 청소년들의 사회교육과 자아발견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여 거제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계획의 목적성과 경제성, 사업효과성은 인정되나 현시점에서 비록 매수과정에서 법률적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고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와 전연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기본계획의 사전 보고도 설명도 없어 청소년 수련장에 대하여는 금회에 승인 보류하기로 심사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유재산을 취득코져 하는 경우에는 사전 의회에 그 기본계획을 설명정도는 했어야 하지 않는가 당부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과 소관 부의안건으로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하루 90톤/일 정도이며 이것을 30톤/일 정도 소각 할 경우 매립년도가 향후 4년에서 5년 정도 연장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위생처리는 물론 가연성, 불연성을 구분할 경우 많은 체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쓰레기 문제는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고 있고 우리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함이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소각장 시설은 불가피한 것으로 본위원회가 판단하였습니다. 우리시가 건설코자 하는 스토카 방식 즉, 연속연소식 소각장은 금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현지 견학한 바 있는 순천소각장, 서울 목동 소각장, 대구성서 소각장 부산다대 소각장 등과 유사하지만 순천 소각장을 제외하고 대부분 규모가 크고 투자비도 많아 우리시 재정능력을 감안 30톤/일 규모의 소각장을 우선 건설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므로 본안 채무부담행위를 동의키로 심사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쓰레기 투입에 있어서 분리수거 실천 소각장치, 공해방지시설, 특히, 다이옥신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질을 방지토록 설계시공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한 바 있습니다. 장시간 두가지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을 꼼꼼히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짧은 시간에 심도있는 의안 심사에 참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질의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김영재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김영재 의원입니다. 거제시 쓰레기 소각을 사등면 사곡리에 설치하기 위하여 거제시가 설계를 마친 현 시점에서 당해 지역 주민의 의견 및 여론수렴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거제시의 혐오시설인 분뇨처리장 쓰레기 매립장의 설치로 인한 또 다시 주민들의 감정을 유발시키는 행위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소각장들에서 인체에 유해한 고엽제 성분과 유사한 다이옥신의 다량초과분출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로 기존 설계된 다항건사식은 피터백 방식이나 백방식에 비하여 유해가스 제거가 잘되지 않는 구형식인데 이 설계는 인근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며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로는 동일장소에 있어야 효과적인데 현 매립장은 3~5년의 매립계획인데 비해서 소각로는 한번 설치하면 15년 이상의 수명으로 볼 때에 균형이 전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관계 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영재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거제시에서 발주해서 시설하게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와 관련하여 시민 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있었는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제시 쓰레기 소각장 시설설치에 대하여 설비와 운영방식 그리고 관리 실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로 설비 시스템과 두 번째로 운영방식 이 운영방식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처리해서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관리실태에 대해서 특히 유해가스 부분의 점검항목에 대해서 어떤식으로 점검할 것인지 또 년 몇번에 걸쳐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해가스 대기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거제시에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특히 다이옥신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기쉽게 다이옥신이란 물질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이행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김영재의원의 질의와 이행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실무담당자들이 답을 해 달라고 했으니 총무사회위원장의 답은 생략하고 주용운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주용운총무과장

청소과장 주용운입니다. 먼저 사등면 김영재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현재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나 보다 위생적이고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하는 것이 외국은 물론 국내의 추세입니다. 우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코자 하는 지역은 사등면 사곡리 산 1-6번지 일원으로 도시계획상 폐기물 처리시설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인근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에 대한 인근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환경문제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필요시 사등면장과 김영재의원과 협의하여 주민에 대한 간담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여론 수렴과 아울러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릴 계획입니다. 또한 소각장 건설에 대한 주민의식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주민 대표의 소각장 현장견학을 검토하겠으며 소각장 시설설치에 있어서는 시민감시원을 위촉하여 시민 대표자로 하여금 공사감독에 참여하게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소각장 사용연한과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의 차이에 대하여는 신설 쓰레기 매립장을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1일 쓰레기 발생량 90톤중 30톤을 소각하면 사용연한은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쓰레기 소각장의 사용연한과도 거의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의 현실정이 쓰레기를 100% 소각하지 못함에 따라서 소각장과 매립장이 따로 설치되어서 운영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소각장 설치 승인 소각로 성능검사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여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의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준공후 운영에 있어 일용인부의 사역이 필요한 경우는 인근지역주민을 우선 사역하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소각장 설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의원님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과 홍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 설치에 따른 시민 토론회나 공청회등은 아직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사업계획 확정과 아울러서 이해 관계 주민의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설치 시스템과 운영방식, 유해가스 점검 항목, 시기, 또한 최근에 보도된바 있는 다이옥신의 성분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계 시스템에 대하여는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소각로 현지견학을 할 당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 시의 쓰레기 소각로의 기본 시스템은 소각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스토카식으로 설계를 하였고 도시 생활쓰레기의 소각시설은 거의가 스토카식으로 채택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냉각시설은 폐열보일러식으로서 내부에 물을 채운 배관 외부에 고온의 배기가스를 통과시켜서 내부의 물과 열을 교환시켜 고온 배기가스를 냉각하고 내부의 물을 증발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집진 시설에 있어서는 전기 집진시설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현재 회화집진 시설과 전기집진 시설중에서 99.5% 이상의 집진 효율을 가진 설비로서 다소 설치비용이 고가가 듭니다만 그래도 시민의 건강과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렇게 설치를 하였으며 유해가스 처리시설로서는 건식법이나 반건식법, 습식법 등이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채택한 시설은 반건식법으로서 약품의 취급이 습식법에서는 인체에 유해합니다만 반건식법에서는 안전하고 반응생성물의 회수방식에 있어서 습식법은 반응탑에서 액체로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에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만 반건식법은 반응탑 및 집진기로 비상비산제로 회수하기 때문에 반응생성물의 회수에도 용이합니다 아울러서 반응생성물의 성상이 반건식법은 건조상태로 회수하기 때문에 염류를 포함한 용액이 분출되는 습식법보다는 더욱 환경에 좋은 시설 백영대책이 습식법에는 필요하나 반건식법에는 필요하지 아니하고 반응생성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습식법은 폐액에 표착된 중금속 및 오염물질의 처리 시설이 별도로 필요합니다만 반건식법에서는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건설비가 습식성보다 다소 높더라도 반건식법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운영방식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것이냐는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이며 유해가스 점검 항목과 시기는 본 쓰레기 소각장에는 자동적으로 유해가스 발생 및 농도 등을 측정토록 자동시스템을 설치했기 때문에 항목이나 시기는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의 성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다이옥신이라는 것은 요근래에 문제가 되어서 지금 현재 소각로 설치에 있어서 다소 이런 집진시설 방지시설을 해야 된다고 대두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환경보전법에도 다이옥신은 얼마 이상 배출하면 안된다는 기준치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동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했는데 이것도 서울시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다시 미국에 있는 트라이앵글사라는 회사에 측정을 의뢰해서 나온 수치가 3.2ng/N㎥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 소각장을 만들 때 법적기준치를 정해놓은 것은 없고 권고사항이 독일이 0.1ng/N㎥, 일본이 0.5ng/N㎥, 미국이 30ng/N㎥으로 권고사항이 되어 있으며 일본에서 실시한 다이옥신의 배출농도는 6.2~90ng/N㎥으로 나온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원래 다이옥신은 월남전에서 식물을 고사시키기 위한 성분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으나 다이옥신의 구체적인 성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이상 이행규의원님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청소과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청소과장님의 답변에 김영재의원님과 이행규의원님의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조금 전에 청소과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사항에 대한 답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거제시에서 설치하는 쓰레기 소각장은 대기오염물질 부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기라던지 이런 부분이 필요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환경법에 의해서 대기오염물질이 있고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특정 대기 유해물질 부분의 법에 의하면 16가지를 측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 한가지가 다이옥신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지금까지 다이옥신을 측정하지 못해서 미국에까지 의뢰를 해서 해왔다고 하는데 환경법에 이미 특정 대기물질을 측정하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측정된다는 그 부분이 말이 안 맞다고 봐집니다. 자동적으로 측정되는데 왜 미국으로 보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가지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 시설들이 대기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쓰레기 소각장의 대기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부분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유해물질에 대해서 한가지만 측정을 하고 나머지 15개 부분은 측정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에서 설치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자동적으로 설치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믿지를 못하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용운

주용운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로서 대기오염 물질의 측정 종류 및 측정할 수 있는 현재 법상 되어 있는 기준치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 기억은 못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영재의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윤

주용윤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면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업을 설치하는데 주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주민에 대한 설명회나 간담회 등을 면장이나 우리 김영재의원님과 협의해서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주민에 대한 현장 견학이라던지 이런 것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이해, 설득과 간담회, 설명회 등을 하면서 주민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나 환경에 대한, 소각로의 현지에 대한 운영상 문제라던지 이런 것이 알고 싶다할 때 현장 견학을 해서 주민의 인식을 더 높이도록, 주민의 이해를 더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하고 소각장의 사용연한이 딱 맞아떨어진다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지금 현재 '96년 내년부터 2001년까지 사용연한을 6년으로 보고 하루에 쓰레기량이 90톤 나오는 것을 약 30톤을 소각하면 1/3정도 다소 연장기한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소각장을 설치를 해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연한도 좀 더 늘려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상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이 같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만은 현재 국내 실정도 그렇고 저희시 실정도 소각장하고 매립장을 같이 하기 위해서 지금의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끝나서 다른 곳에 매립장을 설치할 때 그때 소각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그 기간동안에 쓰레기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소각장 사용연한과 매립장 사용연한의 차이가 다소 생기더라도 소각장을 설치해서 우리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그런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그러면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그러면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김영재의원입니다. 방금 질의를 통해 답변을 함께 들어셔서 인지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은 지역주민에 대한 간담회나 공청회, 설명회가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설계가 되어져 왔고 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하지 않은 안일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공청회나 설명회를 가질 것이다. 견학도 할것이다고 했는데 이는 행정의 순서가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설계를 최신형식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안일한 자세로 기존형식을 고집하고 있으며 유해가스 배출을 극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세로 볼 때 우리 거제시민의 쓰레기량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90톤이 2001년까지 또 그 이후에도 90톤이라는 그 양을 고집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계산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거제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쓰레기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립장과 소각로의 수명 연한을 최대한 맞춘다는 방법은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립장의 효율을 기할 수 있도록 장기 매립계획이 수립되어지고 거기에 맞추어 소각로 설치도 병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소각장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류하면서 주민 여론수렴등 절차상의 문제와 시설보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반대토론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이행규의원님 같은 반대토론이면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행규의원

보충 반대토론입니다.

김한윤의장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존경하옵신 김한윤거제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산업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쓰레기 처리문제로 우리 거제시 뿐만 아니라 전국이 아니 온 세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해결 대안으로 매립에서 소각장 건설을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앞서 김영재의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가동중인 소각장의 설비운영 방식관리실태를 살펴보게 되면 한마디로 쓰레기 소각장은 독가스를 뿜어내는 오염원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며 그 반대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거제시에서 설치하려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은 소각형식은 스토카식 대기오염 방지시설로는 반건식세정시설 그리고 전기 집진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의 높이는 25m로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소각형식에서 문제점을 들면 약 700°에서 850° 정도의 고온처리로 처리를 한다라고 이야기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1300° 이상고온처리로 해가지고 유해가스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계나 외부의 사례를 들어보면 1300°이상 고온처리를 할 때 생화학적으로 발생되는 유해물질을 모두 태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방식 시설인 전기집진시설과 반건식세정시설은 염화수소, 황산화물등을 소석회를 분사하여 중화하여 염을 형성시킨다고 하지만 일반 오염물질만 우리나라는 보통 점검하고 있는 실정이고 대기 환경보전법상에 특정대기 유해물질로 분류된 16가지 물질 가운데 염화수소 한가지만 점검을 하고 다른 15가지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미 각종 자료라던지 언론지상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굴뚝도 특히 선진국에서는 50m에서 70m정도 높이 세워가지고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는 25m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특정 대기 유해가스 기준치의 실태에 대해서 선진국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거제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주종이 음식물 쓰레기 뿐만 아니라 금속류와 석유화학 제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섬유라던지 고무 플라스틱, 여러 가지 비닐류 등이 많이 들어 있으므로 인해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성분보다 100배에서 최고 10만배까지 높은 것으로 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거제시가 설치하려고 하는 방식은 말 그대로 소각시설이 아니라 독가스를 내뿜는 오염원인이라고 저는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목동이나 성서나 다대포 소각장을 견학하고 왔지만 이미 목동에는 문제가 생겨서 가동을 중단하고 새로운 방식의 빽필터 방식을 우리 시설에서 더 추가해서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니까 1억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제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도 시설비가 1억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빽필터 방식이 추가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완전히 선진국처럼 유해가스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은 피터빽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다대포 소각장을 다녀왔지만 다대포 소각장도 10월 19일날부터 전면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유해가스가 많이 분출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 가동을 중단하고 원인분석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간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다이옥신이라는 성분이 바로 월남전에서 사용되었던 고엽제 성분으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그림제시) 그림과 같이 바로 이런 흉악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약 20년동안 몸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나타나지않고 약 20년 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이런 것을 봐서 우리 거제시에서 쓰레기 소각시설 뿐만이 아니고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지면서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만 알고서 끙끙 앓지 말고 정말로 공개적으로 털어놔서 우리 거제시 쓰레기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해 주민과 함께 공청회나 대토론회를 거쳐서 재정상 어려움등 이런 부분은 찾아서 해결하면 좋은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당장 결정 짓기보다는 좀 유보시켜서 더 검토후에 해결해 주실 것을 위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은 유보시켜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발언하십시오.

윤현수의원

당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거친 사항이지만 상임위원이 아닌 의원의 의문사항도 있고해서 또 사실 이 법은 필요악의 사항으로서 정회하여 조절을 해서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김한윤의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들은 휴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44분 속개

김한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의 질의와 이행규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행정을 맞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부시장님의 견해를 의원님들에게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윤

이규윤부시장

장시간 쓰레기 소각장 문제로 의원님들이 많은 논란과 걱정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김영재의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신 민원소지에 대한 해소방안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거제군 시절에서부터 장기간 검토해오던 바탕위였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현지 주민 간담회나 주민들을 모시고 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안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던 쓰레기는 처리 되어야 하고 또 매립방식보다는 소각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쓰레기 처리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놓고 우리도 매립장을 병행해서 소규모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술상 문제는 사실상 우리 집행부도 연구가 미흡하고 또 국내 전반수준도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원 소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나서서 필요성이나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시설의 구조라던지 운영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이 깊으시니까 함께 나서서 해주신다면 좋은 대안이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다음 이행규의원님 정말 평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이옥신등 특수 매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정부도 아직은 기술 미진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하지 않고 있고 또 매연을 줄이기 위해 굴뚝 높이나 가열시키는 온도나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김영재의원님께서 걱정해주신 부분과 같이 우리가 추가 예산이 더 든다고 해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보강 방안을 할것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현재로서는 전부가 이런 시설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강방향이 있으면 첨가해서 시설 보완을 한다던지 이런식의 대안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길은 현 상황에서 우리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쓰레기 문제라던가 또 분뇨처리문제, 공원묘지문제 등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어느곳에서 소용을 하던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 전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조금 어렵고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도 우리끼리 해결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늘 생각해왔습니다. 4년간 제1기 의회를 하면서 혐오시설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거제를 이끌어 나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잘 소화시킬것으로 알고 오늘 문제는 채무부담동의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 두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 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찬반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 되었고 또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표결로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95 쓰레기 소각시설 시범사업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은 찬성 12표, 반대 4표, 기권2표롤 총무사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수도 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여러분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0회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은 95년 10월 4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5년 10월 9일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 95년 10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심사 하였습니다. 거제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수도특별회계의 지방공기업 회계로서 상수도 사업은 원가보상주의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여 상수도 사업의 누적된 재정결함을 보완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현행의 복잡한 업소 체계를 축소조정하므로써 시민들의 업종에 대한 이해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함이며, 그 주요 내용으로는 업종별 요율 표에 의거 인상 조정하고 업종구분의 세분화를 통한 조정을 하는 것으로서 본위원회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하여 많은 토론을 거쳐 1년이내에는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에 관해 질문할 의원은 주상진 부의장, 반대식의원, 반용규의원, 심광의원, 김준의의원, 김영재의원, 윤현수의원, 윤병찬의원, 이행규의원, 성상진의원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으며 답변은 의원 질문 다음에 해당실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상진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반갑습니다. 부의장 주상진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우리 모두 민주주의인 제2대 2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4개월이 되었습니다. 시군 통합이라는 행정구역의 개편이 문민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진지도 벌써 10개월이 된 지금 통합의 순기능적인 기대치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통합시 반대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위해 정부에서 홍보한 것중 행정의 효율성과 그리고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예산의 절감 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도농 복합형 시군 통합을 본다면 시군 공히 서로 무엇인가 양보하면서 통합한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우에는 시의 명칭 그리고 시청사 등 모든 것을 장승포시는 잃어버린 채 얻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구 장승포 시민은 소위 행정의 임시방편적으로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이용하여 시민을 기만해서 목적만 달성되면 된다는 행정의 무책임성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장승포의 개발을 약속한 것이 행정이었는데도 어느것 하나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 행정은 하나도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전부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제일 시급한 세가지만 질의코자합니다. 첫째, 구장승포 시청앞 장승포항 매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87년 11월 24일 12,800평을 매립 착공하여 90년 10월 31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준공된 부지의 용도지정을 보면 도로가 약 400평, 항만이 2,580평 공원용지가 300평, 주차장이 240평, 나머지 약 5,700여평이 상업적으로 분양되었으며 사업비는 39억9천4백만원중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지금 37억9천4백만원과 구 장승포시 자금 2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토지개발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에 분양조건의 환매특약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언지 알고 싶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립된 부지를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이며 시에서는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인지 또한 분양시 분양가격이 평당 최고 105만800만원, 최저가 797천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당 가격이 얼마쯤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의원이 토지소유자 몇분을 만나 그 좋은 부지를 왜 그대로 두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률적인 답변이 토지의 절반이상을 대우에서 가지고 있는데 대우의 계획에 맞춰서 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대재벌인 대우에서는 부지만 확보해놨지 아직까지 무엇하나 한 것이 없습니다. 기껏 했다는 것이 어린이 롤라스케이트장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진정 평소의 개발계획이었든지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집행부 담당 실국과장님들 진정 시민들의 편에 서서 시민을 위하여 대우와 한번이라도 이 문제를 의논해 본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그런 것이 없다면 대우와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의논해 볼 용의는 없는지요.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분양조건인 환매특약 조건은 매립일로부터 5년이내에 개발하지 않을시 즉 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환수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기간이 언제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지방세입중 종합 토지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 15제4항제7호의 규정을 보면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써 공사준공일 인가일전에 사용승락이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승락일 또는 허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조사하여 과세대상이 되는지 대상이 된다면 세수증대 차원에서 토지에서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신부시장 현대화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3일날 의원 간담회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경남개발연구원기본계획이 세가지로 되어 있는데 주민들의 바램은 제1,2지구를 동시에 상가아파트로 개발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신부시장은 영세상인들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점포가 거의 임대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사 기간동안 적당한 장소를 모색하여 노점상이라도 하여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고, 없다면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는지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을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담반을 구성한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쯤 될는지 본 의원의 생각은 빠른 시일내에 구성, 진행되도록 촉구를 합니다. 셋째는 문화회관 건립의 건입니다. 장승포동 426-3번지 일원 약 3,000여평 부지에 연면적 2,500평, 객석수 1,000석의 규모에 91억원을 투입, 회관을 건립한다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전 장승포 시민의 숙원인 문화회관 건립에 있어 진정 장승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생각한다면 실시설계시 현 부지밑쪽 세관에서 고물상까지 문화회관에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도로개설 및 주차시설을 할 용의가 있는지요. 만약 그에 대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현 도로여건상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지역경제에 하나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왜냐햐면 지금은 자가용 시대입니다. 문화회관의 일을 마치고 나면 옥포나 지세포 방면으로 전부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럼 신부시장 현대화로 인한 시장의 유통성, 장승포동, 마전동의 영세상인들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승포동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무관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도로를 개설 이용토록 하여 장승포동, 마전동의 전 동민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또한 이제는 거제는 하나다, 장승포가 소외되지 않은 곳이고 행정에서는 챙겨주는 지역이며 통합으로 인하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불식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화합된 거제 시민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부의장의 질문에는 건설도시국장, 사회산업국장,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주상진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장승포 매립지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과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명은 거제 장승포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제시 장승포동 499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면적은 42,478㎡, 평수는 12,85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시에 31억6천8백만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87년 11월달부터 90년 11월달까지 동 공사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토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은 42,478㎡, 평수는 12,580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용도지역을 말씀드리면 실소유자에게 공급된 상업용지가 18,923㎡, 평수는 약 44.5%에 달하는 5,700여평이 되겠습니다. 공공요지로서는 장승포동사무소로 활용하고 있는 동 부지 304평과 주차장, 야적장, 물량장, 해운항만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와 저희 거제시가 차지하고 있는 도로를 포함해서 전체 공공용지 면적은 7백여평이 됩니다. 매립토지에 대한 이용계획과 방안에 대해서는 한국토지개발공사 판매관리부와 협의해 본 결과 장승포항 매립지는 87년 10월달에 착공해서 90년 12월 준공, 분양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분양시에 전매방지와 조기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민법적용을 해서 환매특약 조건을 부하여 분양한 바 있습니다. 환매특약 조건은 5년 기간을 해서 건축물을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환매특약 기간경과시 환매권을 행사해서 등기상 가처분 조치로 전매방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토지소유권 환수 등은 현실성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장승포 매립지역 분양토지 총 49필지중에서 30여건은 가처분 조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가처분된 토지에 대해서 사실상은 토지 분양자의 건축허가 신청시에 환매특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건축했을 때 해지를 해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건축 등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토지개발공사에 가처분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신부시장 개장과 함께 동 지역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 지적하신 토지매립지인 대우와도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부의장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주상진의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주상진의원

예.

김한윤의장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국장님, 신부시장 간담회 때 96년 11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신부시장 상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내년 96년 1월달이나 2월달에 바로 집을 지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신부시장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신부시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드려서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주상진의원

예.

김한윤의장

없으면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주상진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계획과 추진상 문제점 및 해소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래 노후시장인 신부시장의 현대화는 장승포 지역주민 및 상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시군 통합후 그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95년 주요업무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3월 20일 장승포 지역발전 토론회때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방안을 밝힌 바 있고 95년 5월 20일부터 8월 18일까지 신부시장 현대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6일에는 상인 및 지역유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부시장 현대화 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시장상인측에서도 9월 21일 장승포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시장상인이 주축이 되어 신부시장 현대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원을 선출하였습니다. 10월 12일에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관제정과 세부추진 사항을 결정하는 등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시장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신축계획 대안은 연구원에서 A,B,C 3가지 안이 제출되었는데 C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2구역을 합쳐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로서 95년 말까지는 95년 제2회 추경예산 감정수수료를 오늘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는 예산이 책정되겠습니다. 지장물 및 영업보상에 따른 보상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와 지장물 및 영업보상 감정을 감정평가사에 의뢰할 계획입니다. 2단계로 '96년 상반기에는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금을 지급하고 건축 설계 용역과 건축공사를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기간은 건축 설계용역에 의한 설계시방서에 의거 확정될 것이며 현대화에 따른 재원은 기본계획 용역결과에 의한 추정 소요사업비 110억중 시비 50억 지방채 60억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공사 기간중의 임상가 건축은 원칙적으로 폐업에 따른 영업보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지의 여건을 볼 때 반드시 임시상가 건축은 필요한 부분으로서 추진위원회와 건축계획, 장소 등을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계획은 항만청 소관 물량장을 활용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타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항만청에서 긍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와 서로 의논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신부시장 설치 전담기구는 현재 따로 설치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전담을 해서 지체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주상진부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행정은 있는 힘을 다해서 또 지역의 정서를 감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며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상진의원

산업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을 건설도시국장님에게 말씀드린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96년 하반기에 가서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장승포 상인들은 금년 연말내로 보상관계를 매듭지어주고 2~3년안에는 신부시장을 헐고 지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신부시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를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오늘 예산이 통과됨으로써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상금중에 용역설계라든지 이사항이 설계용역을 하려면 적어도 100~150일 정도 걸리고 감정의뢰를 하는데도 한달정도 걸립니다. 조서작성 하려면 빠르면 하반기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보상금 용역 감정의뢰 하는 것부터 착공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이고 보상금이 가능한 방향으로 상인측의 불편한 건물에 계속해서 순서대로 되면 하반기에는 착공이 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설계가 하루 이틀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었을 때는 적어도 3~4개월 걸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의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종길의원

예. 의장님 질문자 주상진부의장님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질문자 주상진의원 보충질문 다 끝났습니까?

주상진의원

예.

김한윤의장

김종길의원님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해 주세요.

김종길의원

예. 사회산업국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신부시장은 '94년 확장이후 행정적으로 많이 거론되었던 사안이고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읍시절부터 '89년 장승포시가 개청된 이후 이 문제가 거론되어 당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보상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통합시 이후에 다시 재거론되고 있고 기채 60억, 시비 50억이라는 거액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신부시장의 64세대 영세상인입니다. 영세상인인데 저번에 산업국장님 말씀하셨죠. 신부시장 현대화를 할 때 그 공사기간이 엊그제 항만청에서 시설을 할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답변하셨는데 시설을 임시적으로 할 때 소요예산은 부담을 어디서 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추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저번에는 그런 답변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 시설의 소요예산을 어디서 부담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64세대 입주상인들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럼 시장은 폐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세하기 때문에 가시장라도 만들어서 그 분들의 생활에 지장없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가시설 부담액은 어디서 합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상가를 분양할 때 원가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64세대의 입주상인들에게 원가계상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길의원

국장님 보상금으로 당해 시설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할 수 있는 보상이 책정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부계획이 답변을 해가지고 당해의원이 거기가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입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신부시장에 대한 임시시장을 가설할 때 시비라든가 이런 가설은 없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지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제가 답변드린 것과 같이 시장상인들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추진위원회와 우리가 협조를 해서 원가계상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문제가 다분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차차로 하면서 추진위구성과 동시에 가시장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인들과 의논해서 추진위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서 대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길의원

신부시장 같은 경우에 장사를 하는 기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몇몇 대표성을 띤 주민들이 와서 부정적인 방안도 있었는데 일부분 긍정적인 방안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공사시행 과정까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가설시장을 설치하는데 이 부담을 누가 해줄 것인지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부계획이 세워져야지 그때가서 민원이 발생되고 난 뒤에는 일처리를 하려고 해도 늦습니다. 지금 계획이 세워져야지만 답변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이 시장을 결국은 가설시장을 지어도 원가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돈을 내는 것은 아니고...

김종길의원

원가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상금 책정에 대한 원가입니까? 그 보상금별로 시설하여 장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다는 원가입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시장을 개설해가지고 준공이 되었을 때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 계상을 어떻게 하느냐는...

김종길의원

대책이 안 세워져 있죠.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감정해가지고 보상금 지급한 뒤 착공시기까지는 10개월정도 남아 있으니까 그 동안 가건물을 지어서 하면 순조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길의원

대책수립을 해줘야 합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추진위원과 의논해서 원가에는 110억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반 상인들은 지금 현재 안내고 공사계상 상인들이 내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임대받은 사람들이 다같이 골고루 내느냐의 쟁점인데 그 문제점은 서로 협조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원

김종길의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상인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것은 64세대가 있는데 64세대중에서 영세상인이 절반이상이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재 어떤 방안을 먼저 설립하려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에 대한 민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모호하지 않은 부지에다가 가건물을 설치한다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먼저 제가 알고 있지만 김종길의원께서는 완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 대안을 이 장소에서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됩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항만청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손경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손경원입니다. 주상진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의 활성화와 현대식 문화예술공간의 확보로 문화예술의 창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하고 장승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우리시 문화예술회관건립계획 동의를 의회로부터 받아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장소는 장승포 애광원 및 부지 약 3천여평에 1천석 규모로써 사업비는 91억정도 투입하여 97년 말 완공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도로 및 주차장 설치문제는 현 부지 및 주변여건과 도시계획등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로 기본 및 실시설계시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주상진 부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주상진의원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그럼 공보실장 가세요. 공보실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반대식의원 질문에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반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농민회관 및 전군수관사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농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농민회관은 지금으로부터 24년전인 1971년도에 건축된 건물로서 대지면적 297평에 건축 연면적이 247평입니다. 그동안 농어민의 교육장소 및 각종 문화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해 오다 시설이 노후되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 1990년 농민회관으로서의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자주재원 확충차원에서 매각입찰을 실시했으나 4회에 걸쳐서 유찰된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농민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구농민회관은 시설이 노후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존상태가 불량하고 인근에 주택과 상가 등이 밀집해 있어 주변환경 및 도시미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건축물을 철거하고 차후 구체적인 활용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노상 유료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철거 및 정지포장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이번 추경에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가능 대수를 100여대정도로 추정하며 주차료 수입은 연간 5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운영방법은 전문업체에 위탁하거나 시직영을 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전군수관사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읍사무소 인근에 위치한 전군수관사는 현재 공가 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는 189평입니다. 건축 연면적은 20평규모로 세멘블록조건물로서 1966년도에 건축된 관사입니다. 현재 건물이 노후되고 규모가 협소하여 1991년도에 40평규모의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시장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상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민선시장, 군수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관사를 주차장, 또는 휴식공간으로 바꾸는 등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지상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사를 없애는 것이 능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특히 민선시장은 지난날의 임명직 시장에 비해 해결해 나가야 할 민원과 만나야 할 주민이 더욱 많아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많은 구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협소한 자택을 이용한 업무수행은 오히려 지역 발전에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과 주민이 더욱 가깝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군수관사 부지에 단독주택 형식의 관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신당은 몰론, 차.차기시장이 주민복지 시책을 더욱 펴 나갈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아파트 형태인 현 시장관사와 옥포2동의 전장승포 시장의 관사를 매각해서 신축공사비에 충당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반대식의원님, 총무국장 답변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님의 관사는 20평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무를 보고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2평정도에서 과연 민선시장이 모든 손님을 접대하고 시정을 의논하고 펼쳐 나가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0평 규모의 아파트를 활용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제 아파트의 관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쩌다보면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의논할 일이 있을 때 밤늦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때 상당한 어려움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관사를 처분하는 것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확정안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른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담당국장의 견해로서는 단독주택을 짓는 것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문 없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자리에 가 주십시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애당초 군수관사를 아파트로 산다고 할 때 얼마 안가서 바로 돌아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보지 않고 행정은 맨날 이런 것이 옵니다. 관계기관 여러분께서는 좀더 길게 보시고 안목을 가지고 행정을 하셔야지 앞으로 과연 우리 거제가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대단히 걱정됩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사항이 많기 때문에 질문은 원 질문자 1회와 보충질문 1회를 하시고 행정에서는 충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신현읍 고현 사거리 주차대책과 이면도로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읍 고현리 사거리 실태를 살펴보면 신현읍 고현리 사거리 주변은 고현 공설시장, 상가, 금융기관이 밀집하여 도심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주차질서문란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현재 신현농협지소에서 청원상가까지 300M가 되겠습니다. 고현 정류장에서 서문삼거리 500M까지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강력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고현시장, 상가 이용시민이 차량을 이용 편리한 곳으로 주차하고 있으므로 불법 주차행위가 더욱 극심한 실정에 있으며, 또한 택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고현시장 앞 택시 승강장도 교통소통의 장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현재 고현시장 주변은 4차선 도로로 확장 추진중이므로 4차선 도로가 완공되면 교통소통 및 주차질서 행위가 다소 해소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등록된 자동차가 약 26,000대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에 대한 주차시설은 극히 부족한 실정에 있으므로 금년초에 신현읍 관내 공영 노상주차장을 설치(연장 2,700M, 면적 29,900㎡, 주차대수 407면)하였으며, 4/4분기에도 이면도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우리시민도 성숙된 주차의식을 고취하여 시민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교통소통 원활에 적극 동참하여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 사유지를 활용하여 주차시설 확대에 대해서는 신현읍 고현리 사거리 고현 공설시장, 상가, 금융기관 등 밀집지역으로 주변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교통수요를 유발(주차질서문란, 주차난가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 일대 주변 주차공간으로 활용가능한 사유지(공한지, 나대지등), 사유지(국유재산등)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고현사거리 경남은행뒷편, 부원장여관 앞 사유지 공터 등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 주차장을 조성, 활용토록 권장해 나갈 계획에 있으며, 고현 공설시장 이용차량의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근 한양상가 앞 4차선 노상과 주택은행앞 노상에 공영 노상 유료주차장 95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구 시외버스터미널 사유지에 주차장 설치 신고를 받아(노외유료주차장)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장기대책으로 주차이용에 편리한 지역을 조사하고 년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사유지 등을 임차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장기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면도로 차선을 3차선으로 하여 차량교행선 확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관내 특히 신현읍 고현리 일대 이면도로(도시계획도)는 대부분 노폭 6M인 인도 미설치 도로로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이면 도로에는 이용자들이 자율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법상(도로교통법) 중앙선은 노폭 3M이상 2차선 도로이상에 설치 가능하며 이면도로 차선을 3차선으로 하여 차량 교행선을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주차장조성)을 설치할 시에는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야 가능하며 중앙선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년초 신현읍 고현리 이면도로 2개소(연장 610M, 면적 3,930㎡, 주차면수 87면)등 주차구획선을을 이미 설치하였으며,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신현읍 관내 이면도로 15개소(연장 3,159M, 주차대수 251면), 옥포관내 이면도로 6개소(연장 740M, 주차대수 96면)등을 1차 조사하여 관련부서(거제경찰서, 도시, 건설과)와 협의를 하였으나 노폭의 협소, 인도미설치, 보행인 통행 지장초래, 교통소통장애, 교통사고 위험 발생예상 등을 사유로 대부분 설치 불가로 판명 되었으며 그중 신현읍 고현리 이면도로 4개소(연장 469M, 주차가능대수 104면)만이 노상주차장으로 설치 가능한 지역으로 판단되며, 신현읍 고현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가능 지역은 4/4분기 차선도색 공사시에 주차구획선 설치공사와 병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일방통행 도로지정 교통혼잡 해소에 대해서는 관내 일방통행로는 경찰청장의 고시에 의하여 지정하며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로 지정이 필요한 지역은 거제경찰서와 합동조사하여 지정토록하여 교통난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식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서와 경찰서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협조에 의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보충질문 없죠. 그럼 사회산업국장 제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반대식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신현도시계획 장평리 중로 1-2호선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으로 총연장 786미터, 폭 20미터로 시설결정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동 지역은 한국토지개발 공사가 지난 90년 7월달에 착공을 해서 92년도에 준공된 장평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시 총연장 786미터 중에서 656미터, 폭 20미터는 개설했습니다만 잔여구간 연장 130미터, 폭 20미터가 미개설된 도로로 존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그동안 동 잔여공사 130미터에 대해서 중기재정 계획상 96년도에 시행토록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보상비를 포함하여 1,000백만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이 허용되면 개설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대로 1-1호선과 중로 1-6호선 연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사항은 신현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항만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 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항만시설 부지내 도로개설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대로 고현만 추가매립이 요구될시 시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도로개설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지적하신 현재 신현도시계획상 용도지역에 항만부지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선 도로개설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항만청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 없죠. 국장님 제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반대식의원님께서 지방재정확충과 택지확보를 위한 고현만 추가매립 용의는 없는지라고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서 시군단위의 재정확충 방안으로 많이 활용되어 왔고 또 공영개발사업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습니다. 고현만의 경우에도 이미 고려개발에서 300,000여평을 매립해서 택지로 개발했고 항만기능 제고를 위해 해운항만청에서 4,800평을 매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거론된 항만기능의 제고를 위해서 항만청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택지개발을 위하여 옥포만 공유수면 9,276평을 매립하고 있으며, 고현만의 오비지구에도 택지 및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공유수면 147,000평 정도를 매립할 계획으로 매립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매립기본계획이 반영되면 시직영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수익도 올리고 조선 기자재 부품공장도 유치할 계획입니다. 고현만을 추가 매립하는 방안은 인근의 땅값을 감안하면 수익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기존의 매립지가 낮고 침수대책, 고현천과 연초천의 방류수 처리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고현항의 오염문제도 있기 때문에 매립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검토를 사실상 기획단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항만청하고도 협의를 해야되고 오비만 매립과 연계해서 환경 문제도 심도있게 판단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확보를 위해서는 인구증가 추세를 보아 장기적으로 고현항 매립뿐만 아니라 도시 계획상 취락구역을 확대하는 등 주택용지가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시의 재정확충을 위해서 세원발굴,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등 자주재원 확보방안도 겸해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 제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용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반용규의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 전반적인 개발과 수해복구사업 등 바쁘신 업무에 거제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를 보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천변 대로 2-2호선과 시청에서 기독병원 통과도로 중로 1-4호선의 상동지역 회주도로 타원형 계획도로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 고현천변 계획도로와 고현천 사이의 농업지역은 침수지역으로 농작물 경작이 어려운 실정인 바 계획도로를 고현천 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도로를 고현천 제방과 병행 사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도면을 참고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고현천입니다. 고현천 계획도로는 이 노란색 부분으로 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고현천에서 이 부분만 직강공사를 이룬다면 이 침수지역이 도로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이 부분만 직강해서 도로를 이 선으로 고쳐 주시면 좋겠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주도로 타원형 도로에 있어서 기독병원에서 중단된 도로를 한국전력거제변전소 앞 도로와 직선으로 연결해서 고현천대로와 접속시킴으로써 앞으로 상동, 용산, 문동지구의 도시계획 확장시 연결도로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고, 참고로 도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기독병원입니다. 지금 현재 도로가 여기까지 오다가 중단되어 있는데 이 도로를 지금 현재 계획도로는 이런 식으로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다보니까 타원형 부분에서 여기는 경지정리지구로서 전방형 논들이 전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타원형으로 돌리므로 해서 이 부분에 약 60필지가 전부 토지들이 삼각형으로 잘라져 나갑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소방도로나 일반도로로 중단도로를 개설했을 때 전부가 이 도로가 나가는 부분마다 전부 삼각형으로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에서 경지정리지구로서 얼마든지 앞으로 도시계획을 확장해 나갈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분에 대해서는 이 도로가 직선으로 연결됨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도로가 전부 연장되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삼각형으로 쪼개져 나가는 그런 불필요한 부지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병원 앞에서 중단된 도로를 현 거제변전소 앞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면 지금 거제 변전소에서부터에서 고현천까지 8M도로가 기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8M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직선으로 연결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과 연결시킴으로 해서 중간에 소방도로라든지 모든 도로와 연결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상동지역이나 용산, 문동 지구로 도시계획을 확장해 나가더라도 충분히 삼각지를 없애고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도시계획 부분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고층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고 관광 거제의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인구밀집으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고 상수도의 정수, 급수시설의 부족으로 급수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교육행정에 있어 신현읍을 예로 든다면 변두리 수월 국민학교와 삼룡 국민학교는 교실이 남아도는 실정에 있고 신현은 교실의 부족으로 2부제 수업과 학교를 신설해야 하는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시가지내에는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정하여서 거제시 전역 미관지구를 지정, 고층 아파트의 층수를 제한하고 도심지 외각지역의 아파트 지역을 별도로 지정고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제시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의 상수도 정수, 급수시설의 부족으로 금년도에 신현, 옥포, 장승포 지역에 많은 급수난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민원이 야기되었고 97년도에 완공될 지세포만 선망기지에도 많은 용수가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진주 남강댐 광역 상수도 사업으로 2001년에 거제시에 일일 5만톤 공급예정으로 있는 점은 앞으로 6년후 계획중에 있는 사업인 만큼 거제시의 급수난에는 엄청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거제시의 자체 상수원 개발과 정수시설 확장사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온 도로가에는 관로만 매설하지 원수나 정수시설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거제시의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반용규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반용규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먼저 반용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상동리 일대 및 고현천 주변 가로망 변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도면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만 질문하신 고현천변 대로 2-2호선과 시청 및 기독병원을 통과하는 중로 1-4호선의 도시계획도로가 타원형으로 결정된 것은 신현도시계획 최초도시계획이 74년 12월달에 경남도 고시로 응급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92년 10월 재정비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동 가로망은 도시계획상 주거지역 경제구역과 부분 자연녹지에 외곽도로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통합 거제시 발족과 함께 현재 시행중인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용역업체에서 도시계획기술사로 하여금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 계획구역확장과 동시에 불합리한 도시계획 가로망도 재정비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층 아파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의 환경성 및 토지의 고도이용과 그 증진을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 또는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고도지구를 아시다시피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할 때 아파트지구로 지정 할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시설지구 설정에 대해서는 역시 이것은 현재 시행중인 통합 거제시 도시계획과 병행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거제시 상수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상수도 급수현황으로서는 총 인구 15만 1천명중 급수인구가 10만명으로 상수도 보급율은 66%에 달하고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구천 및 연초정수장에서 급수량은 최대정수능력 36,000톤중에서 생활용수 23,000톤 및 공업용수 10,000톤을 포함 1일 33,000톤 공급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자체 정수장에서 생산공급하는 생활용수는 일운정수장 1,200톤, 동부 2,400톤, 거제 500톤, 둔덕 500톤을 포함한 4,600톤으로써 공업용수를 포함 하루 37,600톤을 공급하고 있으나 수자원 공사 공급량만 의존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거제시의 자체 상수원 개발과 정수시설 확장이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수자원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의 정수능력 확장은 시설 유지관리 및 정수비율상 불가한 실정이며, 시자체 상수원 개발은 향후 필요한 생활용수 확보를 위한 대규모 다목적댐 건설 대상지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둔덕 옥동 저수지 및 외포 소규모댐을 축조할 수 있도록 농어촌진흥공사와 적극적인 협조를 현재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급수대책으로서는 생활용수 부족에 대비해서 내년부터 대대적으로 시민 절수운동을 실시해서 10% 상수원 줄이기운동을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급수난을 겪고 있던 옥포, 장승포, 사등, 장목, 하청지구에 대해서는 옥포 통합배수지 신설 및 관로확장공사외 5건의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 신현지구에도 노후관개량사업외 2건을 현재 2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지역에 대해서는 노후관 개량공사가 완료되면 다수의 급수난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지역에 대해서는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1차사업으로 용수가 공급될 때까지 식수난이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수자원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천댐 20,000톤 용량과 연초댐 16,000톤 용량중에서 잉여량이 3,000톤정도 남아 있습니다. 때문에 3,000톤 용량을 또 내년부터는 저희시가 할애받을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10% 절수운동과 동시에 신현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개발운동도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95년 5월달에 건설교통부의 남강댐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총사업비는 1,176억원을 투입, '98년에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르면 99년부터 2001년까지 49,000톤 용량이 상수도 공급이 거제시 지역으로 유입될 전망에 있습니다. 49,000톤 공급이후에는 2006년도까지 추가 23,000톤 공급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도합 72,000톤을 거제시 지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이 동 남강댐에서 72,000톤 공급이 최대한 거제시 지역에 조속히 올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인협조를 당부드리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상수도 공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조금전에 지적하신 지세포 선망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운면 소동, 지세포 지역의 수원은 소동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수능력은 23,000톤정도 되고 현재 주민 3,000명에 하루 1,200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지세포 지역에 대해서도 남강댐 계통에서 송수가 되면 공급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반용규의원님 보충질의 없습니까? 국장 제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동부면 출신 심광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65년 6월 1일 경남면허 제180호 자조근로사업으로 시행한 동부면 산촌 간척지 매립공사의 미준공 간척지에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관한 질문과 79년 미래지행적으로 추진해온 동부면 산양리 소도읍가꾸기로 인하여 시민의 토지를 보상없이 무단으로 도로에 편입한 사권제한토지에 관해 질문하고져 합니다. 60년대 헐벗고 굶주린 우리 농촌의 현실은 봄이면 그날그날 필요한 의식주 문제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그때 전국의 방방곡곡에 우리도 한번 잘살아 보자는 외침은 동부면 산촌리 갯벌에도 불어 자조근로사업으로 사업비 5천2백만원을 투입하는 동안 가난이 한이 되어 응어리진 가슴과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조제를 눈물과 땀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30년의 세월속에 산촌리 27명, 선창부락 3명, 거제 동산부락 1명으로 개답 영농 농민의 약 12㏊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유휴지 약 32㏊, 조유지 4.1㏊를 확보 영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후손에게 영광된 농촌을 물려주기 위한 가치관 변화의 올바른 좌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완공간척지로서 공유수면 점용허가라는 행정부서의 가질 권리이라며 1991년 1월경 동부면장으로부터 점사용 허가의 가능성 여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허가후 여건변화와 추가보상 분쟁을 고려 점사용 허가 불가능을 통보하여왔던 것입니다. '95년 8월 본 시장이 발행한 국립지리원 측량성과 제 95-160호(1995. 6. 1)거제시 행정지도와 본시 건설과 보관 사용하고 있는 국립지리원 1989년 11월 16일 (제89-190호 성과) 지도 등 면경계에 산촌 간척지는 동부면에 속하여 있습니다. 1994년 12월 23일 거제면 오수리 1095-5번지 김종태에게 공유수면점용허가 94-3호에 허가번호를 부여하여 사용료 12,500원을 부과하여 거제면장이 허가한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95년 9월 13일 간담회자료 미완공 간척지 활용 경영수익사업 기획실 보고서에 동년 12월 22일 점용허가 94-3호의 만료되는 점사용허가 기간연장을 돕기위하여 동년 5월 8일 설립한 경남수산(대표이사 김종태)와 지방공기업 법 제2조2항7호의 나를 적용 위탁계약체결로 사용 연장을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95년 9월 13일 간담회자료(기획실 보고서 2페이지) 지역어민의 보리새우를 수년간 연구하여라는 설명에 대하여 연구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94년 10월 1일(건설과 58160-3390) 무서번호에 점용허가 94-3호 공유수면 점용허가 신청에 공작물의 설치가 아닌 단순 점사용 허가였는데 1995년 10월 중순경 중장비를 동원 10여일동안 주야 보조물 설치를 하여 주위의 벼농사에 해수침수로 인해서 많은 벼농사가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9월 11일(기획 13060-1325호) 문서에 의하면 30여년간 통행하여온 방조제에 지역 주민들의 통행 통제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촌 간척지 개답 약 12㏊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과 91년 5월 14일 서울신문 국유 잡종재산 20년 점유자에 소유권이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연고자에 소유권 인정이나 점사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또 무엇입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점사용 허가를 줄수는없습니까? 이상으로 간척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이것으로 하고 ,동부면 산양리 79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에 편입한 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70년대 거제섬은 균형적인 발전으로 경제는 풍요로워지고 문화는 아름다워지면 행정은 정직하고 사회는 안정과 활기가 넘치는 거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새마을운동이라는 시대의 요청에 원칙을 무시하고 규칙의 틀에서 떳떳하게 말하는 사람은 무서운 변신을 시켜가면서 1979년 산양리 600m 도로를 12m 폭으로 넓히는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총공사비 1억7천8백80만원중 지원금 5천1백만원, 주민부담 1억2천780만원으로 도로변의 주민 51명의 토지와 가옥 61채를 보상없이 철거 확포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진은 여기에 있습니다. 흰선 그은 이 부분만 600m 포장 및 그당시 철거한 가옥들입니다. 그후 남은 600m는 경남지방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미보상으로 10여년동안 살아오면서 인구는 3천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4천9백여명으로 되어 있으며 시간 시간 새롭게 변하여가는 주위의 타지역을 위하여 동부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알몸을 드러내놓고 무방비 상태로 놓여 있습니다. 또 거제의 창조니 지역개발이니 전시행정이니 하면서 재산권마저 매달아 놓으면서도 동부면민의 대표의원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산양리 600m의 사권토지를 점사용하고 있는 거제시에서는 그에 대한 점사용료의 징수내역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산양리 51명의 토지와 가옥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제반사항과 행정처리 계획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을 요망하면서 이상으로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심광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심광의원의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촌 간척지에 대한 양식장과 농경지 점사용 허가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촌 간척지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부터 말씀드리면 동 간척지 사업은 1963년도 자조근로사업으로 간척사업 매립면허를 득하여 시행되어 왔습니다만 그당시 매립면적은 47.7㏊였습니다. 당시에 동부면 산촌리 소재 이채환씨가 농경지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만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매립면허가 상실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에 1965년 6월 달에 거제군수 명의로 매립면허 효력 회복을 얻고 명의변경을 거제군수 명의로 해서 시행을 해왔었습니다만 이후에 막대한 동 지구에 대한 사업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던 실정이었습니다. 1979년 당시에 외곽시설은 완료했습니다만 내부 개답 미시행으로 현재까지 미준공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1988년 4월부터 1개월간에 걸쳐 농어촌진흥공사가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만 개발부적지로 판명되어 동 간척지에 대해서 타용도로 검토해 보라고 지시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 매립면허 실효된 동미완공 산촌 간척지에 대해서 활용방안으로서 경비행장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경비행정으로 활용하고져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후 동 간척지내 조류지에 대해서 1994년 12월 오수리 소재 아시다시피 김종택씨가 보리새우 월동 시험양식을 위해서 약 16,500평을 94년 12월부터 1년간 거제면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동 간척지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져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간척지내 농경지 점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면적이 약 143,000평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갈대밭과 조류지를 포함한 약 106,000평을 제외한 약 37,000평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경작하고 있는 37,000평에 대한 점사용 여부에 대해서는 모든 법을 동원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조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많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광의원

예.

김한윤의장

그럼 해 주세요.

심광의원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94년도 12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면허 허가 관계를 거제면장이 허가하셨는데 면허허가를 한 허가서에 보면 위치변경도 다 틀리고 전체적인 것이 다 안 맞습니다. 여기 위치표시가 되어 있는데 산촌 앞에 개관된 것도 틀립니다. 위치표시도 안 맞고 이 지도에 면적의 표시가 간척지의 표시가 동부면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면 경계표시가 전부 동부면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동부면장이 주무가 되어야지 거제면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허가가 잘못된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것은 즉시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94년도에 거제면에서 하가를 했습니다만 동간척지에 대해서는 거제시에서 그것을 무시하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사업시행 하고져 거제시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심광의원

거제시가 경남수산하고 점사용허가를 연장하기 위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경영사업을 하시는 것은 이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주민들 그에 관련된 사람들이 산촌 사람이라든지 거기 자영을 하고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건설과에서 9월달에 공문을 내리신 간척지 길을 다니지 말라, 통제를 한다. 이런 부분과 같이 그것은 그 부락의 사람들이 30년간 다닌 길을 일방적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명쾌하게 행정에서 풀어주셔야 되고 그러한 면적이 있으면 동민들에게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 법인체에 특혜를 주시고 연장하겠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법률적인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거제면에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허가를 받은 자와 저희 시장님실에서 이것은 시에서 시행한다. 당신은 손을 떼라는 조로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뒤의 상황은 행정적으로 절차문제는 기획실장님 계십니다만 서로 의원님과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만일에 시에서 하신다면 그에 대해서 공고를 하시고 경남수산보다 더 유력한 보리새우에 대해서 연구한 경력있는 회사가 있는가 때로는 개인이 있는가 수소문을 하셔서 공고 입찰해서 경영를 해 주셔야 절차가 맞는 것인지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서 경남수산에 그러한 특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불이익이라고 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것은 전체 시 차원에서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국장 잠시만 계십시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예. 심광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광의원

예. 하세요.

김준의의원

방금 심광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산촌 오수 간척지는 동부면과 거제면간에 상당히 미묘한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간척사업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상으로 공유수면입니다. 공유수면인데 지금 전답을 부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위법이지 않느냐 공유수면을 불법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또 거기는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때 나오는 잔토하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석장에서 골재생산하고 있는 그 쪽입니다. 그렇다면 공유수면에서 일단의 행위는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에서 알고 있었을 건데 현재까지 어떻게 방치가 되어 있으며 그간에 수십년동안 무단으로 경작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심광의원이 동부면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상당히 미묘한 사항이기 때문에 추후 집행부에서 거제면과 동부면과 또 우리 시청과 같이 앉아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광의원

공유수면 이야기가 나오는데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보면 농지라 하면 바다가 매립된 간척지라 할지라도 미완공 간척지라 할지라도 농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로서 인정된다는 법률적이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시고 그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앞으로 검토하시도록 하고 두분 의원님께 명쾌한 답을 다음에 하시도록 하고 이상 질문없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제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고져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정회

16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살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심광의원님의 산촌 미완공 간척지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동부면장에게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가하다고 통보받은 것은 동부면장님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에 논의된 것은 동부면과 거제면의 경계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0월말경에 이 문제가 거론된 바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제군 건설과에서 국립지리원에 문의를 하였던 바 경계가 지금 현재도면과 같이 아직은 고쳐지지 않았다는 회시를 받은바가 있습니다. 회시공문은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정이 된 것인데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고 현재 그 지역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아직 지적계에 등록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계도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나오는 것은 지도상으로 볼 때 경계를 지역의 산맥이나 강, 하천등으로 하는 이론 때문에 아마 지도를 만들 때 그렇게 그어져 나왔다고 봅니다만 어디까지나 지적은 지적공부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미원업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장의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제면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올 들어서 버려진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디까지나 활용을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도 수산과에 양식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만 축제식 양식은 억제한다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 근본적으로는 작년 12월달에 부일항공에서 비행장으로 하겠다는 민원을 건설교통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는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활용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작년에 거제면에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보리새우를 양식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성과가 가시화된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치어를 얼마 넣었는지 모르지만 5만미정도 월동 양식이 돼서 수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경영사업을 그동안 연구했습니다만 생수문제, 석산문제 매립사업 여러 가지로 구상해 봤습니다만 거의 다 20억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사실 이 위치에서 볼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개인으로 우선 허가를 주면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방조제를 시가 관리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관장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시가 관장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개발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조금전 질문에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조금전에 부일항공의 계획도 있고 그다음 시가 정확하게 양식을 하기 위해서 시설투자 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공고절차를 거쳐서 준다고 하지만 사실 글자 그대로 활용입니다. 지금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강조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안에 앞으로 우리 시가 경영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구획을 그어서 하고 있고 이 문제는 공작물 설치의 범주까지는 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당초의 목적이 매립지니까 매립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는 없습니다. 매립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은 없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주민을 통제했다고 하는데 주민출입을 통제한 사실은 없고 제방의 손괴나 위해를 줄수 있는 그런 행위를 못하도록 한 것을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농지문제 법률상 해석을 받았다는 그 문제는 잘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농지권한이 있다, 없다에 대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이것이 등록되어지면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연고권을 가질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도 참여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역주민도 지금 현상태에서 참여하겠다는 뜻이 있다면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 꼭 하는 것보다 주민한테 일임시켜서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앞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심광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심광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광의원

예.

김한윤의장

질문하세요.

심광의원

기획실장님, 지적공부하고 점사용 허가관계, 통제한 사실이 없다는데 통제한 사실은 문서가 있습니다. 밑에 칸에 보면 못다니도록 해 놨습니다. 동부면장이 산촌이장 앞으로 보낸 문서입니다. 그다음에 지적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만드는데는 특수한 우리나라에서 통제하는 지리원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만들 수 없고 개인이 팔 수 없습니다. 지도를 파는 곳은 단지 국가에서 정해놨습니다. 그런 곳에 등록을 하고 자기 주민등록과 자기 신상을 파악한 다음에 지도를 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국가에서는 지도라는 이 문서자체를 상당히 군사적으로나 때로는 여러 가지 국가기밀로서 통제하는 기능자체를 실장님께서 그 지도를 갖다가 부인하신다면 지리원 자체의 결과도, 성과도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가 전체적으로 삐거덕하는 이러한 현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군사지도, 제가 지도를 다섯 개 봤습니다. 제일 앞에 본 지도가 89년도에 봤습니다. '89년 12월 16일 89-195 성과도에 보면 지리원에서 해놓은 지도에 보면 엄연히 간척지 경계가 동부면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척지가 어째서 선창부락하고 인접한 곳인데 동부에 갔느냐 의문사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나 예로서는 즉 말해서 장목에 가면 가덕도가, 부산시에 편입됨으로써 부산시하고 경계가 겨우 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도 덕포 정도에서 끊어버리면 해상지도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서 협의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우리의 생활군 자체가 부산시에 편입되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남부면에 가면 남부면 앞의 섬들은 통영시로 안 되어 있습니까? 지리상 볼 때 남부면에 되는데 여건상 지도의 편제상, 행정상 할 수 없이 그렇게 끊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인정해 주셔야지 인정 못하겠다. 지도자체를 우리한테 나눠줬으며 지도자체를 붙여놓고 이걸 사용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겠다는 말씀을 한 적은 없고 지도는 어디까지나 지도로써 어떤 사안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의 판단이고 우리가 땅을 측량하거나 땅의 위치를 판단할 때 어디까지나 지적도에 의하여야 할 것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지리원에서 작년에 회신이 온 내용을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총무국장 최태열입니다. 심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79년도 동부면 산양 소도읍가꾸기사업 도로 편입부지 보상대책 및 지방세 부과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소도읍가꾸기사업은 25년전 우리 민족의 체력과 역량을 총집결하고 민족정신을 일깨우기 위하여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어촌지역에서부터 시작한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사업이었습니다. 지난날 가난으로 이어진 사회적 책임을 정부와 주민이 능동적으로 부담함으로써 조국 근대화를 앞당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다 폭넓게 추진된 것이 바로 소도읍가꾸기 사업이었습니다. 소도읍이란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중간지대로써 도시형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읍면 소재지를 도시와 농촌간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소도읍으로서의 개발 정비가 요망되었습니다. 그래서 '7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76년도까지는 환경정비에 불가하였고 '77년도부터는 간선도로 확포장, 중심상가 정비, 주택개보수 소도읍 기반시설 등의 확충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가로정비 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상가정비, 주택개보수, 가로확장으로 편입되는 부지 등은 회사 또는 주민자력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도읍 지역주민이 합동으로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산양 소도읍가꾸기사업은 '79년도에 추진한 사업으로 도로 확포장, 측구정비 가로수 식재등으로 편입된 토지는 총 41필지였습니다. 이 중에서 37필지는 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80년도에 분할정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4필지는 지주의 토지승락 문제로 인해서 분할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광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 소유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해서 보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봐서 당장 보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 아니냐 그래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보상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편입토지 41필지 중에서 분할된 토지 37필지는 지방세법에 의거해서 비과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분할된 토지 4필지는 지주와의 토지승락 문제로 분할정리가 되지 않아서 현재 대장과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 과세대상 토지가 공부상 등재된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의해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세되고 있는 미분할 토지 4필지는 지주 승낙을 받아서 분할정리 하고 차기부터는 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미분할 토지 4필지에 대한 부과세액은 총 71,68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편입면적 148㎡에 대한 5년간 납부세액은 9,550원이며 이는 지방세법 30조의 규정에 의해서 환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심광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심광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심광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산양리 600m에 달하는 소도읍 가꾸기에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알차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보면 도로 점용료의 징수조례에 의해서 전선줄이나 수도관, 하수관, 통신관, 기타 등등의 전체적인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내주고 시에서는 또 그것을 모가치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해서 수입을 보고 우리에게 또 토지를 낸 사람에게 세금은 부과하고 이러한 반복된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청, 거제, 동부가 소도읍의 중심이 돼서 그 당시 많은 주민들의 불편과 원성을 사면서도 그런 일을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빠른 시일내 보상조치가 돼서 주민들이 그 당시 실지로 집을 뜯어놓고 돈이 없어서 집을 못짓고 부산같은데 가서 파출부 생활을 하면서도 그집을 안 구한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감안하셔서 다른 고현이나 장승포, 옥포 등지의 재정보다는 면 단위의 재정에 더 신경을 써 주셔서 보상이 빨리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제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준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과 시민의 눈과 귀와 입이 되어 이 자리를 같이 해 주신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증대하는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 집행부의 신축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의 운영을 촉구하면서 6.27 지방선거당시 현 시장께서 공약하였던 선거공약 사업의 현황과 그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현 시장께서는 선거공약 당시에 아주 많은 그러한 사항들을 시민과 약속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으로서 거제시장의 공약사업의 규모와 또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원의 조달방법은 어떠하며 또 시장공약 사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시장산하에 기획단 구성을 하였다는데 그 구성인원의 규모와 또한 그러한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 구성원들의 전문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시장이 이러한 공약사업을 하면서 기획단 몇사람이 앉아서 밀실행정을 할 것이 아니고 계획부터 시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론의 공론화를 거칠 용의가 없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거제는 그 발전현황을 볼 때 지역간의 불균형이 아주 극심합니다. 시장이 행여 공약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인기위주로 혹은 만에 하나 다음 선거를 겨냥한 뜻에서 인구 밀집지역 위주로 공약사업을 시행한다라면 극심한 지역불균형을 초래할 것입니다. 때문에 시장의 공약사업중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라면 같이 말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상남도에서 도지사의 주도하에 수립한 거제관광 개발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질문하여야 할 사항같습니다만 개발지역이 우리 지역이고 우리 지역의 주체는 우리 시민이고 그 지도자는 시장입니다. 때문에 그러한 엄청난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이나 우리 시에 있는 언론이나 또는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인지를 알고 있으며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고 싶습니다. 도지사가 주도하고 있는 거제관광 개발계획을 보면 시민들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 특정지구에 격에 안맞는 환락가를 조성해야 된다든지 도박장을 개설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분명히 우리 시민의 공론을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남도가 계획하고 있는 거제관광 개발계획의 방향과 그 규모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 도가 거제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우리 시 집행부 직원들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되었는지 또는 참고가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난 9월 하순경에 거제관광 개발에 대해서 도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고 하였다가 그 설명회가 취소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취소되었던 이유들이 혹 도보다 더 높은 상부층의 거제개발계획과 상치된다거나 우리 시민이 그러한 개발계획을 반대했기 때문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경상남도가 개발하고자 하는 거제관광 개발계획중에 시정되어야 하고 확대되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면 시장은 우리 시민의 지도자로써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은 우리 고장의 주체로써 당연히 그리고 과감하게 건의하고 바꾸고 그리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관광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료됩니다. 때문에 우리 시장의 관광개발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시며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수정,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불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거제가 양대 조선소 건립으로 인하여 상당히 공업화되어 가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수산업과 농업은 우리 거제시민의 젖줄이었고 생활의 바탕이었습니다. 어느 날인가 그러한 공업화 과정에서 우리의 젖줄이었던 농업과 수산업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젖줄을 살리고 지키고 또 향상시키는데 우리 집행부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수산업 분야에서 몇가지만 여쭈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환경오염 방지책 일환과 또는 어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바다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본 시에 4억여원의 바다정화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상당히 그 사업의 진도가 부진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진한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정화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도 정부에서 우수 어자재 공급의 일환으로 개량부자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둔덕면, 남부, 동부면, 거제면쪽에 또는 장목, 하청면쪽의 굴.멍게 양식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그 개량부자는 종전에 했던 스티로폴 부위는 자주 파손돼서 바다오염을 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책으로 개량부자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1개당 3천원으로 계산해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어민들이 구매해 쓰고 있는 가격은 시중가 약 4,2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어민들이 사서 사용할 수 있는 가격 4,500원에 대해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상부청에서 결정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실에 맞도록 과감하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바다정화 사업은 지금 보면 12월말로 당해년도 사업을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굴 양식업은 보통 10월달부터 다음해 3월달까지 수확이 끝납니다. 수확이 끝나고 난 뒤 정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가면 사업비가 지원 안되기 때문에 사업의 시기가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도록 상부청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거제 전역의 상황이 가두리 축양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축양에는 인공사료를 투여합니다. 어족들이 그 사료를 다 소화하지 못해서 많은 양들이 어장밑에 침전되어 지금 쌓이고 있습니다. 어찌보면 바다환경오염에 일익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가두리 축양장 밑에는 정화사업이 극히 안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 과감하게 바다 가두리 양식장 정화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거제만은 동부만 일원도 되겠습니다만 예로부터 굴 채묘의 적지였습니다. 거제만에서 굴 채묘를 해서 거제만 또는 둔덕, 전라도 지방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6년전부터 전혀 채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고성만이라든지 안정만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채묘를 하고 근래에는 일본에서 수입해 쓰기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민들은 생활오수의 유입으로 인한 오염에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제일 큰 원인은 구천댐의 건설로 인해서 육수가 유입안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정으로 구천댐건설로 인해서 육수유입이 부족하여 생태계변와에 따른 어장감소라든지 굴 채묘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그 원인을 규명하는데 노력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금년에 적조 및 유류 오염으로 인한 연근해 어업의 피해 물론 축양업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그 피해현황과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피해대책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준의의원 수고많았습니다. 김준의의원의 질문에 답변은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 순서로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김준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락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당초 공약한 사업의 규모와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은 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총9개분야 20개 사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현재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의 규모는 약2조7천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 2조1천억원으로서 약 77%, 나머지 공공부문은 사업별로 국도비를 부담해야 도고 시비도 부담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류해 보면 국비가 4,756억정도 18%, 도비가 177억정도 1%되고 시비가 1,278억 4% 부담해야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2조7천억원이라는 사업비는 시장임기 3년만에 전부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연차사업 또는 중장기 투자사업으로 해서 재원조달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단의 인원과 전문성의 정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기획단의 구성은 현재 10명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6급이 5명, 7급이 3명, 9급이 1명, 그리고 1명은 기능직으로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기획단 자체로서 전문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토목직이 6급중에 1명, 수산직이 7급중에 1명, 축산직에 7급 1명, 그렇게 배치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행정직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생각이 깊고 노력을 하는 직원으로서 충당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좋은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사업 계획부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시장님이 벌써 수립해서 공포를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시장님이 읍면을 방문한다든지 주민을 만난다든지 여러 가지 대화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설명하여 여론을 듣고 공론화해서 필요시에는 공약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를 갖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의 공약사업중에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한 사업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개발은 우리 시가 구현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중에는 장승포, 신현, 거제를 연결하는 도로를 장기적으로 개설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통합 이후에 장승포 지역에 대한 문화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 아울러서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농어민 자금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사업 또는 농수산물 가공단지등을 조성하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가 도지사의 주도하에 수립한 계획의 방향과 규모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주관으로 거제권 해상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경남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하여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금년 10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납품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개발방향은 장목과 가덕도간에 연육교가 가설된다는 전제로 장목면 농소리와 송진포리 일원에 국제적인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목표로 약 190만평의 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컨벤션센타, 위락단지, 해양레저센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1조3천억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납품이 되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의원님께서도 알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가 거제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거제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참고했는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권 해상관광개발계획은 현재 용역 연구단계로서 문서상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용역을 맡은 경남개발연구원에서 각종 우리 지역의 유원지 등 각종 현황자료를 제공한 것을 가지고 검토를 했고 또 당시 군수님과 많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필요한 자료를 각 실과에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계획이 우리가 받아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에는 여러 대화채널을 통해서 검토를 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가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한려해상 관광개발계획중에 사실은 유독 거제만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고 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계획을 받아보시고 앞으로 시장님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남도가 수립한 개발계획중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 개발계획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앞으로 원대한 관광개발 계획과 배치되거나 주민의 거부감이 있다고 판단 될 때는 이것이 당연히 시정되도록 절차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준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계획이 우리 지역민이 참여되지 않고 우리 시민의 공론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부청으로부터 계획된다고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계획이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한다면 다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중성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그러한 개발계획을 도에서 싸고 있을때 우리 시가 먼저 장기적인 개발계획을 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이러한 사업을 전개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여론의 공론을 거치는 수준을 밟아줄 것을 간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선거전에도 같은 지사님이었습니다만 계시는 동안 알게 모르게 상당히 많이 우리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또 여론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이 받아질 경우에는 거제의 개발계획 또는 거제시민의 의견 또 시장님의 의견,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검토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걱정을 안해도 안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김준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5 바다정화사업 추진현황과 사업시기 조정 및 바다오염 주원인인 가두리 축양장 사료침전으로 인한 오염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정화사업의 규모는 1,72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4천3백만원, 국비가 4억3천4백만원, 자담이 1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하식 채묘어장, 패류공동어장, 해조류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은 사업지 선정은 1,205㏊로서 70%입니다. 이중 사업이 완료된 것이 671㏊로서 사업비는 1억8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523㏊는 사업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량을 도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화사업의 부진이유는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해서 매3년마다 바다청소를 실시해야 한다는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 실시해야 할 청소대상 어장은 17건으로 235㏊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96년 대상어장은 조기 정화사업을 회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어장의 경우 지원사업을 시행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으므로써 사업지원에 제외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운, 남부면 등 외해에 접한 공동어장은 퇴적물이 거의 없어 정화사업의 기대효과가 없는 그런 바다로서 지금 현재 부진사업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순수한 공유수면의 정화사업은 동 사업지침에 의해서 제외토록 되어 있어 정화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가 반납하고 우리 자체 계획한대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책정된 사업량은 당해연도에 완결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굴수확이 대략 9월부터 익년 3월까지 사업이 완료 되는대로 되어 있습니다. 정화사업이 굴 수확이 끝나는 4~5월경에 실행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사업시기 조정은 지금 현재 정화사업 순기는 1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순기와 정화사업 시기가 일치되지 않은 어장은 사업대상자와 협의 수확이 끝나는 시기를 맞추어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비정산의 시기가 되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 굴 수확하는 시기하고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행정의 묘를 기하고 서로 정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사업을 하고 난 뒤 그해부터 약3년간은 수확이 급감하기 때문에 유독가스발생이 되겠습니다. 영세어민이 정화사업을 외면하는데 수확량 감소 부분을 지원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어장정화 방법이 형망선등으로 해저 퇴적물을 수거하고 바닥을 경원하므로 인해서 퇴적된 유기물의 분해로 가스가 발생하고 다소 수확량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어장환경이 좋아져서 생산성이 증가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다소 수확량 감소에 따른 지원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이나 정화 사업비 지원확대를 건의해서 정화로서 한 1년동안 손해보고 한 4~5년동안 수입이 증가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두리 양식장 사료침전에 대한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정화사업의 독려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가두리 양식어업은 주로 80년도 말경부터 시작한 어업으로 당시에는 생사료를 직접 투여하여 해저 침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시에서는 직접 투여 사료가 어민들의 해양오염방지 의식고취로 현재는 사료를 제조기를 사용해서 필렛형으로서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투여함으로서 해저의 침전율이 적은 편이나 자체 정화토록 어민 교육과 현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해서 매 3년마다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정화사업을 추진하도록 면허권자에게 동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량부자 공급에 대한 40%, 40%, 20% 자부담 등 한 개당 3,00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4,500원에 대한 구매가격은 현실과 불부합하는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량부자 대체사업은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어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93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3, 94년도는 보조없이 융자 80%, 자담 20% 공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추진계획은 개량부자를 우리 시에 72,800개를 대체 공급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공급을 거의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개량부자 개당 지원단가는 3천원으로서 보조 40%, 융자 40%, 자담 20%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94년도 지원단가 3천원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어민들이 구입하는 단가는 개당 4,150원정도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실제가격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도 단위 어민대회시에 건의한 바도 있고 96년도 물가상승률에 의한 실제 가격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기하고 정화 차원에서 건의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만의 굴 채묘적지에서는 구천댐 건설로 인하여 전혀 채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제만은 청정해역으로 지정된 바다로서 오래전부터 굴 수하식 양식과 굴 채묘의 최대의 적지였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80년도 중반부터 연안어민의 주소득원이었던 굴채묘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굴수하식 양식이 현재까지 시설 경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구천댐 건설로 인한 육수유입이 부족해서 채묘가 안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굴 채묘가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거제만의 환경영향평가와 생태계변화에 대해서는 사실상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거액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청정해역 구역인 전체적으로 장기대책을 받아가지고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수산청이나 수산진흥원, 경남도와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전체 어장에 대해서 환경평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의하고 연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여름 남해안에서 발생한 적조 및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연근해 어장 및 양식장 피해현황과 피해보상 계획 및 적조 기름유출 사고예방을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유조선 유류 유출사건은 C프린스호가 95년 7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여명호는 8월 27일, 제1유일호는 9월 23일 그래서 우리 청정해역 바다가 완전히 기름덩어리로 된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C-프린스호의 어업피해는 지금 신고된 금액이 159억이 되겠습니다. 여명호가 177억, 지금 현재 유일호에 대한 어민패히는 수협에서 장승포, 장목, 하청 등지에 어업피해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적조 피해는 9월 6일 발생해가지고 10월 15일 거의 한달정도 적조피해가 있었습니다. 1차적으로 어류축양과 굴 수하식이 피해를 봤습니다. 지금 현재 69건에 3,142천미가 피해량이 되겠습니다. 추정피해액은 100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육상수조식이 16건, 해상가두리가 35건, 굴이 18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 오염피해 보상추진은 보험회사하고 피해어민의 민사상 배상청구 사건으로서 어민 대표로서는 거제시 수협에서 주관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을 수시로 분석하고 문제점,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우리시 자체 대책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하도록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영국보험회사에서 현지검증 내사들이 와가지고 11월 5일 이전에는 통영까지 마치고 5일날 재차 확인검증 오시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나가고 수협에 변호사를 샀기 때문에 그 변호사 검증 내사하고 보험회사 검증내사가 합동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조사는 끝이 났지만 2차 조사에서 결정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에서 할 수 있는 협조사항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조피해 대책은 농어업 피해대책법에 의해서 복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 피해와는 별도로 농어업에 대한 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 재해대책법이 개정돼서 지원률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는 그런 당정협의에 의해서 대책법을 개정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지면 현실단가로서 복구계획이 시달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가 끝나면 당초에는 축양피해액은 치어 750원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키워도 750원, 5년을 키워도 750원 그래가지고 50% 지원 50%는 자담 이래가지고 되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크기에 따라서 현실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어민들이 요구한 피해액과는 동일하지 않지만 옛날보다는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류피해 예방대책은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 지역의 피해예방 대책 차원에서 관리지역으로 항이 지정되어지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앙부서에서 대책반이 구성되고 도단위 대책반이 구성되고 시군 대책반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항로를 지정한다든가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소화 하기 위해서 기동대를 만들어서 해상 오염에 대한 방제 기구를 확보한다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피해발생때 신속하게 대처해서 최소한 피해를 방지하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항로를 지정하면 그 항로를 벗어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항로를 개척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앞으로의 피해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전제조건하에서 또 발생하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는 차원에서 피해 방제단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준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준의의원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민들의 피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피해가 아닙니다. 모든 어장 동식물은 5~7월까지 1차 방사를 합니다. 유생이 적어도 한달은 바다에 떠 있다가 부착기가 될 때 떨어집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시고 2차는 7~9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적조하고 기름하고 같이 맞물려서 금년에 유생도 거의 전멸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것이 맞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직접피해와 간접피해를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직접 피해고 어느것이 간접피해인지 이것을 행정에서는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상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산업국장에게 간단한 질의가 있는데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예.

성상진의원

어장정화 사업에서 양식면허 연도별로 정화사업이 실시 되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해온 사업은 그렇지 못한 점을 설명해 주시고 정화사업을 할 적에 그 양식업 주인이 입회를 해서 과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사업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점 이런점을 시정해 줬으면 좋겠고 환경폐기물을 수거해서 뻘심이나 가까운 곳에서 그 업자들이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매립하는 그런 지역도 많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전에 사회산업국장님 말씀하신대로 3년마다 정화사업을 한다면 현재 허가기간을 3년에서 15년까지 해주는 것을 3년간 허가를 해주고 정화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연장허가를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장양식이라든가 어장정화사업의 허가년도별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못하면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질문분야에 있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청취불능)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지금 사실상은...

성상진의원

지금 앉아서 수산과장, 시설계장이 얘기하는게 뭡니까? 내가 수산과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으면 나와서 답변을 해야지 앉아서 중얼대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가 안방 좌담회 하는 자립니까?

김한윤의장

수산과장이 평소에 아는 업부 아닙니까?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조금전에 성상진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어장정화사업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매 3년마다 어장정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장정화사업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축양의 경우 어류를 일부 이설해 놓고 그 밑에 청소작업을 하는 것이고 또 수하식은 굴의 경우 완전히 채취를 하고 난 뒤 그 시기를 봐서 또 형망을 이용해서 청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700㏊ 사업량을 받았습니다만 이걸 계획하다 보니까 소모를 시키지 못해서 523㏊는 반납을 했습니다. 또 이것은 80%는 국고 보조, 20%는 자담입니다. 현재 ㏊당 수하식하고 살포식의 단가가 다릅니다.

성상진의원

의장님, 보충질의를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한윤의장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과장님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제 질문은 세가지였는데 과장님 답변하기로는 한가지만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의 기준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이 기준은 옛날에는 정화사업 기준이 없었습니다. 근간에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 규칙이 제정되면서 어장을 단위마다 하도록 이는 한 5년정도 될 것입니다.

성상진의원

의장님 제가 지금 사업비를 물은 것이 아닙니다. 질문요지에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또 그래서 매3년마다 하고 지금 어업권은 만기일에서 10년이 되면 다시 갱신 되고 연장이 다 끝나면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계해서 어장 정화사업과 관련해서 어업권 연장은 법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사항입니다. 법상으로 연장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성상진의원

여기 자료에 '94년도에 자료를 내준 이 부분에 10년간, 15년간 그렇게 어업허가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고는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어업면허 기간은 어종마다 다릅니다. 보통 1차기간이 10년 연장이 있으면 20년까지 갈수도 있고 축양의 경우에는 기한이 7년이고 연장이 7년이면 14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성상진의원

조금전의 과장님 답변은 정화사업을 3년마다 하게되면 내가 3년마다 허가갱신을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했는데 거제시의 정책은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을 말씀해 달라고 했지 제가 수산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까?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어업권 취득과 연장은 수산법의 규정에 되어 있어서 이것을 안하고는 의무위반이 되어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고 어업권을 연장을 청구 못했다 해서 연장을 안해준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성상진의원

지금까지 굴이나 기타 가두리 양식장 같은데 오래전에 먼저 설치된 지역에서 정화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안 되고 지역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으면 오래된데로 바다정화가 잘 안 될 것이고 부패된 물건이 많을텐데 왜 그것부터 안하고 허가가 그런 지역부터 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사업실태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을 얼마나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결과 보고를 받은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들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손재문수산과장

어업면허 및 어장정화사업 입찰은 어업권을 총괄해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먼저 된것과 그 전에 된 어업권도 일괄적으로 동시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이상으로 서면답변하도록 하고 수산과장님 제자리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 나오셔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재의원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신대교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발전하는 거제의 2천년대를 위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활성화와 관광거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므로 2천년대 성장대역에서 손색없는 우리 거제시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97년 완공을 앞둔 신거제 대교는 거제의 얼굴이며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97년 완공을 앞둔 신거제 대교는 거제의 얼굴이며 관광명소가 되리라고 자타가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굴과 명소로써 그 역할을 할만한 준비가 너무 미흡합니다. 도시과에서 용역의뢰한 덕호 휴게소 기본계획은 2천년대 대교 기반 시설로서 합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년간 일백만명이상의 관광객이 거제를 찾고 있습니다. 일백만명이 일만원씩만 소비를 해도 일백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신거제 대교는 관광명소로서 투자 가치가 충분히 있으며 과감한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대형 주차장 시설과 바다를 바라보면서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과 숙박시설 거제의 특산품을 직판할 수 있는 판매장과 싱싱한 생선의 맛을 볼 수 있는 회 센타도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 대교주변 개발을 소홀히 하거나 졸속하게 한다면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때 놈이 버는 격”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해금강을 상대로 통영시가 유람선으로 관광객을 유혹하여 많은 관광객이 거제도에 발도 대지않고 해금강 구경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신거제 대교도 통영시쪽에서 기반시설을 갖춘다면 우리 대교가 통영시에 이용당하고 마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가 멀리보고 치밀한 계획으로 관광명소로써 손색없는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인접한 신계 해안10만평 매립과 신계들 활용안을 검토해 줄 것을 관계 실무자들은 일본, 싱가폴등 외국 명소에 현지 답사를 통하여 전문성있고 체계있는 명소가 되도록 연구, 검토할 것을 촉구하면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과에서 용역의뢰한 덕호 휴게소 기본계획의 현실성 여부와 둘째 신계만 10만평 매립 및 신계들 활용방안과 셋째 관계자들의 선진지역 현지 답사건 넷째 관광 거제속의 대교주변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김영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홍완식입니다.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거제대교 건설에 따른 주변개발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에 대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 14호선 확장계획에 의거해서 신거제대교 건설에 따라 본 지구에 대하여 거제관문으로 향후 관광거점 도시부상에 따른 거제면모를 쇄신할 상징적인 장소로써 특징부여와 이용자의 휴식공간 확보와 지역 및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경상남도 고시 제1993-406호(93. 12. 7)로 지난 93년도에 사등 덕호지구 취락지구개발 계획 수립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정받을 때는 소규모로 전체 면적이 6,500평이 결정되었는데 투자계획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만 동 사항에 대해서 현재 거제시가 용역 수행중에 있는 통합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시에도 용역업체로하여 사등면 신계들 주변에 대단위 유원지 설치계획을 주변일대 지역의 자연인문, 환경조사 분석을 면밀히 검토토록 하여 수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말씀드리면 현재 도단위에서 거제시 관광개발 계획에 연계해서 본 지구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김영재의원

제가 마무리 정리하여 질의한 도시과에서 용역의뢰한 덕포휴게소의 기본계획이 현실성과 적법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기본계획이 너무 졸속하기 때문에 새롭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관계자들의 선진지역 현지 답사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2가지만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기정 설치되어 있는 덕포지구 취락지구 개발계획은 6,500평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로 결정 되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 계획과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광기본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연계를 해서 추구하도록 하고 두 번째 질문하신 견학에 대해서는 결재권자인 윗분에게 말씀을 드려 추진하는 방향으로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재의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용역만 끝내는 것으로 항상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관계되는 사람의 현실성 여부와 또 지역 주변환경에 맞도록 개발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분들이 현지 자료조사를 하겠지만 방금 제가 건의 촉구한 관계자들이 선진시답사를 했던 보고서를 참고해서 용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영재의원 “없습니다.” 하였음) 도시건설국장 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윤현수의원입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밖에 없다고 애걸복걸하면서 사랑을 속삭이다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 파기를 했을 때, 당하는 한쪽의 심정은 어떠하겠는지 경험해 보신 분이나 또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 상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흔들리지 않는 겸허한 자세로 89년부터 지금까지 6년동안 추진해오는 신현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향후 대책과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이 상기건이야 말로 전 역대시장 군수 4명의 행정 수장들이 관심있게 다뤄왔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누구보다 행정경험과 식견 그리고 지방의회간의 사항들을 잘 아시는 분들로 이 사업은 당해 담당 공무원 몇 명만 알아서 추진한 밀실행정을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화와 민주화를 부르짖고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개 행정의 큰 틀을 망각한체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주민과의 대화와 여론은 물론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중 제6항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것. 제7항 공공시설의 설 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을 알고나 있는지. 절차상 넘어야 할 계단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아직껏 필요없는 사항으로 인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요재산의 범주와 공공시설의 낱말이 없는 사전만을 갖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행정 사업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1. 당무자의 아이템이나 혹, 상사의 지시에 의한 문제점을 착안하고 2. 내부 조율에 의한 실무팀선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설계 및 타당성 조사 등 안을 검토하고 3. 기본 계획을 결정하고 4. 행정절차에 따른 부수자료를 확보해야 하며 5. 계획인가를 위한 실시 설계용역을 줘야 되고 6. 환경영향 평가,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7.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야 하고 8. 실시 설계용역 및 납품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실시해야 되는데 이중 7,8번 사이에 빠져서는 안될 지방 자치법 제35조의 의결은 어딜 갔으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자 합니다. 본인은 근간에 듣기로, 실시 설계가 완료되어 납품까지 맡았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이 거창하고 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 사업이 공유재산 관리계획하에서 의회 의결없이 집행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서 나왔는지. 본인은 거제시 자연보호 지도위원 협의회 회장으로서 또 환경연합의 지도위원으로서 누구보다 먼저 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를 찬성하고 동분서주하며 조속한 사업완료를 위하여야 할 사람임을 자부합니다. 결코 반대하거나 지연시키고자 함이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행정절차의 하자와 문제점 또 대안 제시가 관철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위치선정 문제입니다. 1976년경 중통곡쪽 현 고려아파트 부지부근에 분뇨처리장 설치를 하고자 할 때 당시 경남도지사의 통행길을 막으며 극열하게 반대한 주민들의 쾌거로 분뇨 처리장의 위치가 현 위치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당시 사이다 공장이라고 속여 중통곡에 분뇨처리장을 설치했다고 가정 했을 때 지금 어떻겠습니까? 흔히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참 잘 주민이 말렸고 또 행정에서도 상황판단을 잘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하수종말 처리장도 2011년 거제시 인구 30만 예상시 고현과 옥포, 장승포가 국도 4차선을 따라 연결도시가 형성될 때 현 다나까 농장은 도심 한복판이 될 것으로 누구나 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위시한 연초 지역에 8만 신도시가 형성 될 것이란 추론이 있는 마당에 도시 한복판에는 불가함을 천명합니다. 지나번 본 거제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7.20일부터~7.22일까지 2박3일간 서울을 비롯한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해도 도심 복판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또 96년도에 신설된 거제 중앙고등학교와는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또 신설중학교 예정부지와는 불과 50M 거리 뿐이며 한참 이상을 품고 자라는 3천여명의 중고생들이 종일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 사항만 보고 성장해야만 합니다. 기본 설계시 최소한 20공의 지질 조사를 해야 하는데 주민의 반발로 겨우 2공만을 판후 설계하는 도하 설계측의 불성실이나 국도 4차선 공사시 MP 다리는 기본 8M 깊이 설계에서 12M가 내려가 업자가 도망가는 사태가 일어났으며 다나까 농장은 18M까지 전체가 내려가야 한다면 17,800평은 지하 18M에서부터 공사해야하는 악조건과 공사비는 과연 219억 7,500만원이 아닌 그 배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여기에서 하나 짚고싶은 것은 당초 주무부서 계획상(시정중요업무보고 1995. 7. 24 제7회 임시회)총사업비가 21,975백만원인데 기획실에서 발간한 95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당초 95년도에서 97년(3년간)으로 되어 있던 것이 조정되어 95년에서 99년(5년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당초 24,027백만원에서 (주무부서 21,975백만원)이든 것이 조정되어 23,803백만원(2억2,400백만원 삭감)된 사항으로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양여금은 총 11,528백만원인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95양여금 11억6,400만원과 도비 5억1,650만원중 3억8,600만원이 지난 5월달에 입금되고 잔액은 언제쯤 입금될 것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혐오 시설이 아니라고 하는 한 사람을 보고 당신은 10M 이내에 땅사서 집짓고 살겠느냐고 물으니 자기는 안산다고 합디다. 현 1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다수 의원이 이점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많은 주민도 반대의 의견에 동참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이기주의나 님비 현상으로 본 의원이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95. 10. 9일자 서울신문에 “핵 폐기장 8년 사업 원점으로”라는 제하의 4단기사는 굴업도해저 활성단층의 발견으로 8년간 공들여 온 정부의 사업계획이 원점으로 돌아갔으나 주민들은 기본 조사도 하지 않았느냐고 논술하고 있지만, 장가를 갈려고 말을 탔다가도 그냥 둔다는 옛말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음 결론으로 대안 제시입니다. 고현만은 정체수역으로 항만이 퇴적되어 수심이 이미 얕아졌으며 고현만이 썩어 오염수위가 넘었다고는 누구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썩은 항만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식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심도있게 연구검토하고 답변했습니다만 현 우리 시의 재정 자립도는 38%로서 열악한 재정운용으로써 경영수익 사업이 필요한데 현 유노 횟집 옆 하수종말처리장 예정지에서 삼성게스트하우스 즉, 장평천 하단까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본 건 설치 자리는 건너편 오비지구 매립토 절취지구가 타당한 것으로 본의원은 보는데 이를 검토해 주기를 바라며 매립지는 약 20만평으로 추정되며 민자 유치 희망시 사업성이 있어 하겠다고 하는 매립업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집니다. 매립비는 평당 1백만원으로 잡고 분양가는 최저 250만원 이상으로 봤을 때 공공용지를 제외 2,000억 이상의 수익발생이 예상되며 하수종말처리장 공사와 병행했을 때 우리는 100년 대계를 약속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나의 먼 후손이 당시 선조가 잘했다고 자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윤현수의원 질문에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윤현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목적은 하수종말처리장은 환경기초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현읍이 거제시청의 소재지로써 시가지의 팽창과 인구밀도의 고도화등으로 인구 및 가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거제군과 장승포시의 통합거제시 발족과 더불어 도시의 발전 가속화로 인하여 이에 따른 하수의 발생량도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하수종말처리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하수가 미처리 상태로 고현만에 방류되어 청정해역인 남해안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공수역인 고현만과 고현천, 연초천의 수질오염 방지와 도시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보건 위생을 개선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오수의 차집시설과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우리의 자연을 보호하는 필요 시설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도시의 발전과 함께 필요 불가결한 시설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는 1992년 9월부터 1993년 3월까지 하수도 재정비 계획 및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994년 3월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94년 7월에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와 용역의 완료 이후 현재 환경부에서 실시하여 설계보고서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환경성 검토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1994년 12월에 ‘95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사업비가 53%의 양여금 1,165백만원, 53%의 도비 51억6천5백만원, 53%의 시비 51억6천5백만원을 포함한 총 2,198백만원이 확보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지방자치법 제35조 의결사항 중에서 주요자산 취득문제와 공공시설의 설치관련 처분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완공되면 고현만을 살리는 자연보호의 초석으로서 하수의 효과적인 처리로 수인성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해변 및 하천주변의 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도시미관을 맑고 깨끗하게 하여, 파리, 모기 등의 서식처를 차단시키고 장래 년차적으로 재래식 변소를 없애고 수세식으로 개량하여 오수관에 직접 연결 처리하므로 건축시 정화조 설치비용의 절감으로 시민들의 건축비 부담을 감소시킬수가 있습니다. 현재 유입수질의 BOD 150PPM, SS 160PPM이나 시설이 완료되면 방류수질의 BOD 19PPM, SS 20PPM이하로 처리되므로 인하여 청정해역 보존은 물론 남해안 바다를 정화하는데 기대되는 효과가 향상 될 전망입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 시설 자체를 완전 개방하여 사회단체, 학교 공무원, 일반인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자연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리고, 위치문제와 그 대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건립은 우리나라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의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최신형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냄새나 악취로 인한 인근에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이란 환경 기초시설로서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생활 발달로 1년이면 과거 10년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자연이 죽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고현만을 살리고 남해안의 청정해역을 보호하고자 시급히 건립되어야 하는 이런 시설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나까 농장이 장래 고현과 장승포간의 중심지역으로서 부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거단지가 형성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거지역 형성시 현재의 농업진흥 지역(용도지역)이 해제되려면 그 면적 (약 40HA, 120,000평) 만큼 다른 지역에 농업진흥 지역을 고시해야 하나, 현재 거제시는 해안 산악지대로써 농업진흥지역 고시에 필요한 위치는 전 면적이 고시가 거제시 전역에 대해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자기의 농토에 농업진흥지역을 설치하는 것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을 연초면 소오비 마을이라든가 다른 마을로 이전했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대두가 될 뿐 더러 특히 소오비 마을로 이전했을 때는 이전시 35세대 65명의 이주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주택 및 전답 보상금이 약 30,000평에 6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며,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나까 농장에 설치하지 않고 소오비마을 인근 다른 지역에 설치 했을때는 소오비마을 주민들의 장소이전에 따른 반대 급부에 부딪히면 행정의 민원해소에 대한 대처능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다른 장소로 변경시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변경 승인과 하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 변경승인과 동시에 환경성 검토 변경승인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행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 실시 설계 변경승인의 4가지 변경승인을 득하는데 최초 2년의 세월이 경과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설계비도 7억이 추가로 소요됨과 동시에 전국 시도의 환경기초 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 건립 승인이 환경부에 쇄도하고 있으므로, 우리시에서 배정 받은 국비 양여금이 2년후 재배정 받기란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나까 농장이 장래 주거단지로 형성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차폐수림대를 형성하여 외부에서 시설물이 보이지 않게끔 차단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냄새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니농축장 시설물도 FRP 뚜껑설치 및 탈취시설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주민생활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특별시의 중량, 탄천, 하수종말처리장도 주변에 아파트 및 상가로 형성되어 있으나 주민들의 불편이 없는 상태이므로 설혹 다나까 농장이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되더라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악취 문제는 해소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1년이면 과거 10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최소 2년의 세월이 경과하면 과거 20년의 자연환경이 파괴되어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현만에서 낚시를 하면 가끔 기형의 물고기가 잡히고 있는 사실입니다. 신현읍 고현, 장평, 수월, 양정 주민들은 바닷가에서 고동이나 해초류, 반지락 채취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로써 해풍이 육지로 불어오면 칙칙히고 불쾌한 냄새가 풍기고 있으므로 신현 하수종말처리장은 하루라도 빨리 건립되어야 하는 거제시민 및 신현읍민의 최대 열망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윤현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건립에 대해서는 깊은 이해와 지도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답변에 윤현수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국장님께서 현재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오비리에 4세대를 이주 시켜야하고 토지보상도 해줘야 된다고 원고에게 얘기를 안했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제가 포괄적인 상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윤현수의원

묻지도 않는 4세대를 이주시켜야 하고 토지 보상도 줘야 된다는 말이 왜 나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현 실정이 그렇다 하는 것을...

윤현수의원

내가 질의서를 분명히 사전에 줬습니다. 답변을 할 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준 것인데 이주 계획이 나오고 토지보상 계획이 나오는 것은 동문서답이라도 말할 수 없는 동문서답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겠다고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정기의회때 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라와 봐야 의회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아까 환경성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말의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실시 변경승인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기를 매립계획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매립을 하기 위한 절토 분야에다가 이 시설을 해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제가 앞서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의 불평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공사를 시작하면 행동조까지 편성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5인조 가족단위나 3인조 가족단위로 구성되어 행동대원이 편성 다 되어 있다는 것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모르고 한 얘기라면 오늘 저녁이라도 반상회에 참석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행동대원들이 만약에 전체 사람들이 행동조까지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반대하고 고려아파트 사람들이 전부 참석하여 반대하고 있는 차제에 주민 전체가 반대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는 것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국장님의 답변입니다.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올라 온다고 하니까 올라오면 그 때 말하기로 하고 저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 없죠.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되어 오기로는 수년간에 걸쳐서 다나까 농장에 거제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 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어 양여금이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등을 해서 52억에서 53억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만약에 고현만에 추가로 매립해서 설치한다면 거제시는 20년 세월이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병찬의원

20년 늦어진다는 근거가 어디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얘기를 했는데 요즘의 1년은 늦어도 10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비례할 때 요즈음 2년은 20년 정도로 늦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은 현재 추진하고있는 다나까 농장 보다는 고현만을 매립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입장은 솔직히 만약에 고현만을 새로 추가로 30억원 내지 40억원을 들여 매립하려고 하면 사업시행 기간은 적어도 4년이 걸려야 합니다. 매립하는 기간이 말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과연 그것이 합당한지 몰론 검토는 하겠습니다. 제가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타당한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만에 추가 매립한다고 봤을 때 매립하는 절차가 제가 아는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공유수면상 고시가 되어야만 매립이 됩니다. 그러면 고시를 받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사항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쳐야 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해야 하며 실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적인 조치를 갖추기만 하더라도 고현만을 매립 하는데는 최소한 2년을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2년이고 매립 기간은 3년해서 5년이 흘러야 됩니다. 참고는 하겠습니다.

반용규의원

의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하십시오.

반용규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로 다나까 농장옆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면서 외부에 보이지 않는 처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당초 계획을 설명 듣기로는3M 폭으로 식수를 해서 차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해 주시고 이것을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3M를 어떻게 가룬다는 것입니까? 그 옆에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몇 층씩 올라가는 학교가 지어지는데 그것도 아주 상단부입니다. 내려다 보면 밑에 차단막을 설치해도 보일 정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명백히 해 주시고 국장님이 지금 이곳이 안되면 20년 후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20년후에 할 것 같으면 나는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 보겠습니다. 왜 그 자리가 50년, 100년을 내다보면 정당한 위치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길게 안보고 20년만 보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20년이라고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는 안됩니다. 몇 년이 늦어지더라도 뭔가 앉을 자리에 가서 앉아야지 이런 문제를 제고 해 주시고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95년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 하수종말처리장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때 담당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신현지역의 생활하수와 하천수의 BOD 농도가 아주 낮아서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준활성화 오니법은 오니의 주식 부족으로 분뇨를 투입하여 보충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은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된 점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분뇨 투입시 다나까농장 이전부지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몇백 투입해서 시설하려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개발장래성을 고려치 않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먼저 장래를 내다보고 위치문제를 재조성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첨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준 활성화 오니법은 처리장 면적을 엄청나게 수용해야 하며 공사비도 상당히 많이 드는 방법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비 또한 엄청나게 많이 드는 방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설터치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은 BOD1천5백PPM 정도를 20 PPM으로 떨어뜨릴수 있는 방식입니다. 처리장 면적은 활성 오니법의 1/8정도이고 공사 사업비는 1/3정도로 알고 있으며 유지관리비는 1/10정도만 들면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 설터치 방식을 도입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참고로 이 설터치 방식은 굴껍질 패각을 이용해서 정화하는 방법임을 첨안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차폐수림대 조성 문제는 벌써 실시 설계를 마쳤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한 수치를 기억 못합니다. 그러나 차폐수림대는 3M로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실시 설계된 도면 상황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용규의원

3M를 가지고는 차패시설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눈가리식 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해도 위에서 내려다 봐도 그렇고 3M폭으로 나무를 심어서 무슨 차단 시설이 됩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활성 오니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도 근간에 일본 같은 곳에는 폐각처리를 하는 공법도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소상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설립은 한번더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성상진의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이 정말 가슴에 와 닿습니다. 30년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된 선진국의 예를 저희들은 본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그 하수종말처리장을 관광지로 구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기타 보완해야 할 점들을 철저히 보완해 주시고 앞으로 실무 담당자인 실.과 국장님의 소신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김한윤의장

그렇다면 다른 의원님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국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2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정회

20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서 본 의원이 시정에 의문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게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릴때부터 산 좋고 물 맑은 우리 거제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개발이라는 대명제 따라 환경천이나 환경의 아까운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푸른 산들이 깍여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는 것은 그 흉칙한 모습만이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60년, 70년대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자연보호나 환경보전 이라고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흉칙하게 변해가는 자연의 훼손은 배고픔을 해결해주는 고마운 장소 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80년도를 넘기면서 배고픔에서 탈출하며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의무와 책임을 거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흉칙한 모습을 하고 있는 곳들은 모두가 88년 이후에 거의가 허가해 준 것들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거제가 안고 있는 자원이라고 해야 산과 바다 그리고 맑은 물 뿐입니다. 우리 시정 방향도 관광거제라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산과 맑은 바다 그리고 맑은 물 중에서 산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복구도 엉터리로 했다고하면 우리시민들이 바라는 시정 방향에 역행하는게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전국에서 가장 흉측한 석산 전시장으로 변해서 전국 시도에서 석산허가로 25년을 훼손하는 모범답안을 찾으려고 하면 거제에 가면 석산실태에 관한 실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업무차 견학오는 사람은 관광오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흉한 모급을 원래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산림법 제91조1,2,3,4항에 복구를 하려면 복구 예치금을 예치케 한 후 허가해야 하고 위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 복구비용을 예치케하고 그 비용으로 완전한 복구를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도 완전한 복구가 되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복구를 했다고 흉내를 조금이라도 낸 것은 만골 관광녹원 뒤편에 있는 곳이 조금 그 모습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거제 전역에 복구 완료지로 되어 있는 곳이 둔덕 방화리, 외포 대계, 옥림 구천 관광농원 뒤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구되어 있는 내역을 사진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제시) 이 사진에는 공통점이 똑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구천 관광농원 뒤편 조그만하게 돌담을 쌓아 놓은 곳이며 그 다음 사진은 옥림으로 옥림석산 완공지입니다. 복구 완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둔덕 방하리인데 돌을 쌓아 놓았습니다. 다음 대계석산으로 조그마하게 돌담을 졸졸히 쌓아 놓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전부가 한 군데도 복구된 것이 없고 축의 한 계단에 나무 몇그루 심어 놓고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흉칙한 모습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시 예산으로 지침에 따라 복구할 것인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한가지 이 돌담 한줄 조롯이 쌓아놓은 복구완공은 무슨 공법인지 그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둔덕 방하리는 보기도 민망할 정도로 흉칙하게 되어있는데 둔덕 면민들이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딱해서 도 부설 임업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복구예산 금액을 산출하니 2억7천만원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대 한단 쌓고 복구 완료라니 말이 되는 일입니까? 둔덕은 장차 관광명소로 각광받을 폐왕성과 청마 생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찾을 곳입니다. 관광객의 기분을 상할 흉칙한 모습을 빨리 복구해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 복구비 계산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복구비 예치금액이 56,819,900원인데 어느 건설업자에게 물어보니까 이 정도 하면 복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하고 물어보니 3백만원 정도면 복구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56백만원의 예치금이 3백만원 공사로 마무리되고 그 나머지는 완료했다고 해서 예치금을 내어 줬다고 하면 실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우스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왜 도 부설 임업환경연구소에서는 2천7백만원이 소요 된다고 했는데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완료했다고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아서 다음부터는 그 결재자가 현장을 보지않고 책상에 앉아서 마음대로 결재하는 관행을 깨는 일이 없었으면 싶어서 그 결재장의 이름을 물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정 석산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대다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거제 실정을 잘 알지 못하는 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이상 유무를 판결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는 부당하다고 보는데 건설국장님 생각은 어떤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부당하면 허가를 취소하고 복구를 시킬 생각은 없으신지 수월 양정 사람들이 얘기를 직접가서 들어 보셨는지 설명하고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운면 U2 기지 건설에 채취한 불허량이 130만㎡에 야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억원에 대아산업 정수철씨에게 매매를 해서 부산, 마산, 진해 기타 등지에 40㎡를 방출하고 현재 야적되어 있는 양이 90만㎡인데 이 양을 양정 채석장과 사등 채석장 허가량을 합한 1,352,126㎡ 즉 바꾸어서 말하면 이 두곳의 석산을 허가 해주지 않아도 지금까지 그 양만가지고도 우리 거제 골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행정지도의 미숙, 그리고 자연파괴에 대한 평소 지식과 생각이 미숙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 시에 소요량이 부족해서 생산단가가 오르는데 반출 하였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파는 그러한 경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허가를 해줄 때 시가 주도를 해서 건설과 골재 채취하는 방식을 우리에게 맞게 구성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는 석산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상 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느태 지구는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이 지정된 공단지구입니다. 한 군데는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우리가 팔랑포 성역화 지역에서 오른쪽으로 바라보면 아주 보기 싫은 곳이 그 곳입니다. 바다쪽으로 보면 이순신장군의 손이 느껴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패기 있고 용감하며 거제도의 기상이 있지만 오른쪽을 보면 흉칙한 석산으로 인해서 오는 관광객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허가해 주지 않고 건설부에서 허가해 줬다고 하여 복구독촉을 얼마나 했는지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해야 한다고 우리 관할내에 있는 대우조선에 독촉을 얼마나 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거제의 발전과 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계획적으로 허가해 줬다고 해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 예산의 낭비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시 예산을 낭비했다고 해서 그대로 방출시킬수 없고 완전 복구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석산업자들에게만 맡겨서는 안되고 시가 지질조사를 해서 산 전체를 하나 제거하면 필요한 량도 취득하고 석산도 개발해서 환경보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부탁입니다. 특히 간부 공무원들을 기업으로 생각하면 영업사원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기업의 기물을 무계획적으로 파괴 손실적자를 발생 한 자가 있다고 하면 또한 그 사람이 회사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스스로 도태된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고 내가 우리 스스로를 살리는 주인이고 내가 회사의 경영일선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경영자라 생각하시고 지방자치제 전의 수동적 자세에서 지방자치제 이후의 업무를 능동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로 임할 때 우리 거제는 맑은 물 쾌적한 거제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질문을 마치면서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병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 질문에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윤병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석산 인.허가 문제와 관련한 석산 인.허가 현황과 복구계획 및 그 실태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채석허가 현황을 말씀 드리면 관내 허가중인 채석지는 국도 14호선 시공업체인 대산건설(주) 양정석산(주) 동성의 양정석산으로서 대산건설(주) 오삼근에게 허가된 신현읍 양정리 산 78-1번지의 2필지는 채취수량 143,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허가기간은 ‘93. 4. 22일~’94. 12. 30일(8개월)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허가수량 미채취 및 국도 14호선 공사 미준공에 따른 기간연장이 신청되어 ‘95. 6. 12 ~ ’96. 4. 30(10개월간) 기간연장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성 김동성에게 허가된 신현읍 양정리 산 80번지외 2필지는 관내 각종 건설공사용 골재 생산용으로 채취수량 724,000㎡에 허가기간 ‘92. 5. 20~ '95. 5. 19(3년간) 허가된 바가 있습니다만 동 허가지는 ‘95. 5. 19일로 기간 만료가 된 이후 채석장 인근 수월주민을 비롯한 양정, 수양부락 등에서 허가 연장을 반대하는 주민 진정이 '94년부터 수차례 있었던 점을 감안 기간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업주인 (주)동성(김동성)으로부터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으며, 경상남도 행정심판 위원회의 의결에 의거 금년 ‘95. 5. 18일자로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허가기간 연장신청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이 재결되어 금년 '95. 9. 26일부터 98년 9월말가지 3년간 기간연장 되었습니다. 기간연장 허가처분후 수월부락 주민의 반발이 있으며 시에서는 주민과 사업자간의 협의를 유도하여 민원을 해소할 생각입니다만 협의가 되지 않을 시는 부득이 법적대응에 따를 수 밖에 없음을 주민방문 대화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기간 만료지에 대한 복구계획의 그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우성개발(주) 배정회에게 허가된 사등면 사등리 산 30-1번지 외 4필지(허가면적 23,000㎡)가 되겠습니다만 허가기간이 ‘92. 5. 28~ '95. 5. 27일자로 기간 만료됨에 따라 ‘95. 6. 24 재허가 신청되었으나 사등, 언양주민의 반대의견에 따라 불허가 처분하고 적지복구 명령(설계서 승인)하여 금년 9. 20부터 '96. 3. 20 까지 복구 완료토록 복구지시하여 현재 복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둔덕면 방하리 죽전앞 채석지 (산76-8외 1필)는 ‘76년 당시 충무~ 장승포간 국도포장 공사용으로 최초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후 1988년 새마을 사업 및 건설용으로 차정석에게 ‘88. 4월달부터 '89. 4월달까지 허가되어 ‘91. 4월달에 복구준공 하였으나(복구비 예치금: 34,576천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채석에 따른 일부분 절개지 형성 및 지난 ‘93년 태풍(로빈)과 2차례에 걸친 100mm이상의 호우로 복구지가 붕괴되어 주변경관을 저해함에 따라 시장님과의 시민간담회시 둔덕면민의 재복구 요청이 있어 복구에 참고코자 ’95. 3월 우리 도 산림환경연구소에 사방공법에 의한 적지복구 설계를 의뢰한바, 복구 사업비가 265,000천원이 소요된다는 통보가 있어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적지복구를 실시코자 하였으나,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복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 예산이 확보되면 사방공법에 의한 완벽한 적지복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윤병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복구지결재자의 이름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소상히 하겠고 V.T 발파석에 대해서도 소상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면드리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습니까?

윤병찬의원

예.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둔덕 방하리라든가 이런 곳에는 여러 가지로 복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다시 말해서 어딘가 하면 대계 가는 곳 대통령 생가에 관광오는 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기도 바닷가 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석산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조금전에 사진을 보여줬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복구 완료한 석산지역의 공법이 무슨 공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돌담 쌓는 공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률적으로 그런 방법으로 다 싸 놓았습니다. 거기하고 옥림아파트 위에 절 밑 부분도 물론 한 참에 다 한 것은 예산에 많은 소요가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복구를 해서 거제를 찾는 사람이 앞으로는 석산으로 인하여 인상을 찌푸리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김득수의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대 의회에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양대 지역신문에서도 기사화해서 수차에 거론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은 자꾸 예산만 핑계대고 불감증에 걸렸는지 아직까지 예산 이용 하겠다는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서 계시니까 확답을 해주시고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둔덕면에 소재하고 있는 죽전 석산이 20년전 그러니까 75년 유신시대입니다. 그때 개발 제일주의를 부르짖으면서 경제개발하려면 공해를 먹어야 한다. 환경파괴쯤은 감수해야 한다고 주민에게 언포를 했고 중앙에 있는 분들이 주민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허리띠 졸라매고 잘 살아야 한다는 그하나 때문에 일언반구도 반대 안했습니다. 설령 반대를 한다고 해도 석산 임자와 행정이 유착 됐는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공청회나 주민들의 동의 절차는 생략되고 허가가 일방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석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석산은 어딘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기본적인 기초적인 건설 자재를 확보 할 것이고 원할한 지역 발전을 위한 공급을 확보할 것입니다. 석산은 있어야 하되 적제 적소에 허가를 주어서 하고 그것이 사용 연한이 끝나면 아주 원형에 가까운 복구가 되어야 할 것인데 이적지 복구가 윤병찬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 버렸습니다. 우리 둔덕 지역민들은 둔덕 지역의 석산 하나로 인하여 얼굴을 난자 당했습니다.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짓뭉개 버렸습니다. 이것을 되돌려 그 산을 아름다운 산으로 복구해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국장님 96년도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김득수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둔덕 방하 석산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최초 '76년도에 허가가 났고 최종 '88년도에 허가 된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1차 '76년도에 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구비가 3천3백만원 예산을 가지고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최종 '88년도에 허가된 구간에 대해서도 3천5백만원 정도를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죄송하기 짝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내년도에 사방사업비로 일단 예산이 허용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두 번 되풀이가 되는데 차후에 예산이 허용되면 그 한도내에서 복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시는데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지 마시고 가타부타 흑백을 가려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득수의원

최대한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행규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이행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옵는 김한윤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질문 내용은 4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제 “의제 21” 작성 여부와 환경조례 재정여부 그리고 두 번째로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조례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 세 번째로 힐사이드호텔 및 현대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 네 번째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노력여부가 되겠습니다. 이미 지난 10월 12일 거제시 의회사무국을 통하여 질문에 대한 질의서를 행정부에 제출했는데 사전 제출이유는 본의원의 질타보다 성실한 답변을 얻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에게 허락된 시간은 20분밖에 안되나 이미 제출한 질의서를 토대로 답변하여 주시고 속기록에도 본의원이 제출한 질문서를 삽입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질문요지만 말씀드린 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제 “의제 21” 작성여부와 환경조례 제정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 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 보전을 동반하여 개발해나가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지역을 개조하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슬로건도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표어를 시청에 내걸고 있습니다. 92년 지구정상회담과 92년지구환경보전회의에서는 96년도까지 각국의 지방도시들이 자신의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개조해 나갈 것인지를 작성하도록 유엔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거제를 “환상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과 더불어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은 시급히 우리 스스로를 정리해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거제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최대의 선물로써 어느 도시보다도 활용 가치가 높고 앞으로 거제시의 경제원이 될 것임에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는 자원, 에너지, 쓰레기, 교통, 교육, 도시기반, 주택, 복지 등 사회 모든구석에 미치고 있음로 주체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사회단체, 기업등 공통적 노력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전체 합의를 위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방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과 실태를 분야별로 보자면 조금전에 윤병찬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한 부분이 있고 또 앞전에 김준의의원님께서도 해상오염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질문서를 이미 줬기 때문에 몇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대교를 설치해서 장승포까지 국도 4차선 확장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남쪽과 북쪽이 연계되는 산줄기인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가 끊겨서 야생 동물이 고립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옥포 중앙공원을 허가해서 옥포 1,2동 주민들의 소음공해와 청소년들의 시각 등 교육에 관한 유해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사이에 18층 아파트를 허가해 줘서 해상관광의 거점이라고 아는 장승포항이 거점도시 개발에 반하는 애로들이 있습니다. 사곡삼거리 사등성내 마을 입구에 대형 아파트가 건립되어서 숨통이 막히는 처사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태지구와 거제지역에 모든 석산문제가 되겠지만 옥포 대형기념관을 바라보면 흉악성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석산 문제는 특히 어떻게 될 것인지 관광지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데만 석산으로 활용되어 한마디로 흉칙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분뇨처리장은 염소소독을 하지 않아서 대장균 수치가 굉장히 높아 문제가 되었다는 국정자료에 난 신문을 봤습니다. 거제의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6가지 정도를 분야별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정말로 거제가 바로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앞으로 경제적인 자원을 버려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경제원을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이 아니고 망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10가지 질문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거제 “아젠다 21”을 제도적으로 보완장치할 수 있는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와 환경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말에 발주하는 거제 분뇨처리장 대장균 수치가 국내에 보고되어서 거제에 망신을 초래하는 경위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보호되어야 할 하천으로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지정 환경보호법 제22조에 의거해서 환경장관이나 시 도지사가 결정해서 보호되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유권한이 아니라고 해서 중앙부처에 건의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사를 민간단체에다가 의뢰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장님은 진정으로거제의 자연환경 보존에 관심이 있는지 이 부분도 밝혀 주시고 기타 제가 환경부분에 대하여 10가지를 질의했는데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사전에 질의서를 제출한 만큼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원자력발전소 시설문제입니다. 통상부, 과학기술처 원자력개발과와 거제 한전지점 등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러차례 거제에다가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할 목적을 타당성 조사를 해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하려고 하면 엄청난 로비가 발생하는데 실제로 받아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로비가 만약에 관계자들로부터 들어온다면 시장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조세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입니다. 통합 거제시 출범과 동시에 일어나는 부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능포, 장승포, 아주, 옥포동의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해당지역의 재산상의 손실 또한 너무나 큽니다. 기존의 도시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면허세, 각종 부담금 등 약 18가지 정도의 세금 손실이 있다고 봐집니다. 또한 도시인데도 쓰레기차 구경도 하기 어렵고 버스도 5~6분 간격이면 가능한 곳이 있는데 한시간 넘어서 들어가는 파랑포, 덕포도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찌 도시에 편성되어서 세금을 도시에 기준해서 내고 있는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줘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대체 방안으로 제시한다고 하면 신현읍을 동으로 편제해서 여러 가지 세금부분을 고르게 집행하는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덕포와 파랑포는 도시 적용에서 제외시켜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균형있는 거제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 향후계획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힐사이드호텔 및 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힐사이드호텔은 옥포2동의 덕포고개에 위치하고 있고 현대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옥포2동 거제박물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이 여러가지로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서에는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으며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미 시장님께도 제출했고 시 의장님께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청소년범죄 실태입니다. 이런 건축물이 들어서서 몇 년동안 방치됨으로 인하여 어떤 범죄 사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힐사이드호텔 뿐만 아니라 옥수동의 옥명아파트 3개동이 현재 비워있는데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아주 나쁜 행동을 한다는 얘기도 접수가 되고 있지만 본의원이 거기까지는 사진을 찍어오지 못했습니다. 힐사이드호텔을 보자면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은 굉장히 어두워서 본 의원이 후레쉬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도 너무나 깜깜해서 사진을 제대로 찍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낮에 객실에 들어가보니까 중앙기구를 갖다놓고 음식을 먹은 부분도 있고 수면을 취한 부분이라든가 퇴폐성잡지, 음료수, 맥주, 깡통이 즐비하게 놓여있고 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차마 공개되면 청소년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되어서 재차 활용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거제시에서는 이런 시설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활용방법들을 찾아서 활용하고 또 활용가치가 없으면 과감하게 폐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옳다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계속 여부입니다. 국회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고 사회문제화되는 부분인데 내무부 94년도 방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등 94년도 내무부 방침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한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사를 하게되면 상부의 방침이라서 그렇게 아니 할 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94년에 내무부 방침이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섰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왜 계속지원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속지원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질문서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거제시의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약 250억원이 적자가 되어서 채무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 요지서 첨부】 ⑴ 제목: 거제의제 21작성여부와 환경조례 제정여부 현실태 또는 현황: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인 도시, 환경보존을 동반한 개발이라는 슬로건으로 자신의 지역사회를 개조하려 하고 있다. 1992년 브라질의 리오 데자네이로에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인 (일명 지구 정상회담) 회의에서 “리우선언‘, ”의제21“, ’기후변화협약”등을 채택, 지구환경보존은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논의하고 대처하자는데 동의와 이유가 없었다. 또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 92지구환경회의가 동시에 열렸는데 각국의 민간단체들로 지구의 환경보존, 환경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사회건설이라는 목적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 92년 리우회의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용어가 보편화 되었는데(거제시의 95시정 3대목표중 하나) 그 의미는 앞으로의 개발이나 경제성장은 환경보존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 개발이나 성장은 결코 지속될 수 없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지구정상회담]과 [92지구환경회의]를 통해 각국 지방정부의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과 조화를 이룬 발전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의제 21이다. “의제 21‘이란 92년의 회의를 바탕으로 4년간 각국의 지방도시들이 자신의 도시를 어떻게 새롭게 개조해 나갈 것인가를 밝히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발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의제21“은 기본적으로 각 지방에서 지역주민과 합의, 오는 1996년까지 작성할 것을 UN은 권고하고 있다. 보통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이라 불리며 해당 지방의 이름을 따서 의제를 정하게 된다. 94년 6월 영국의 맨체스터에서 열린 94지구 환경회의는 92지구환경회의의 후속적인 회의로써 일본의 가와사키, 카나가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등의 도시에서는 구체적으로 21세기에 쾌적한 환경보전형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월 국제 신문과 부산발전 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부산아젠다 21과 대응방안”이라는 심포지엄을 가진 후 9월 20일 다소문제점을 안고 있긴 하지만 부산아젠다 21일을 선언하였고 서울, 의왕, 하남 등지에서 환경조례제정과 (대우, 두산)들의 친환경적 생산체계구축과 전략이 그 대표적인 출발점이다. 이렇게 21세기를 대비하여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구체적으로 직접적인 환경문제인 대기, 수질, 폐기물 뿐만 아니라 연관을 맺고 있는 자원에너지, 쓰레기, 교통, 도시기반, 주택, 복지 등 사회의 모든 구석에 미치고 있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하는 주체가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지역주민, 시민단체, 기업 등의 공통적 노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Local Agenda21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해 자기 역할을 분담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사회 구성원의 전체합의에 의한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방을 만들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은 더욱 중요한 과제로 자리잡을 것이다. 문제점 또는 시민 여론: 리우선언 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그린라운드와 대통령의 시드니 선언 이후 우리시에서는 “세계속의 거제”와 친환경적 개발이라는 구호에 걸맞지 않게 개발사업이 확정되고 난 후 실시되는 환경영향평가(거제 지역의 구체적인 생태계 조사와 환경백서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형식적인 절차를 전략하고 있습니다. 거제개발과 관련되어 나온 사업계획서중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으로 《거제도 2000년 개발 기본구상》[부산대학교 도시문제 연구소 1991]《부산권: 광역개발 계획(안)》[경남개발연구원 1994] 두 종류와 민간인으로 《거제도종합개발구상도》(신봉권)등이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 의한 거제도의 개발계획은 우선 거제도가 가지고 있는 환경실태조사도 없이 기존의 관행적 도시학을 전문한 사람들이거나 개인의 구상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에도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개발이 무엇을 보호하고 무엇을 보존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 ① 거제대교- 장승포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로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산줄기의 연초면 송정리 봉산제가 끊어져 남쪽과 북쪽의 야생동물이 고립되어 좁은 지역에서의 동물들은 근친간의 교잡으로 멸종될 수 있다는 정설이다. ② 옥포 중앙공원 허가로 옥포 1,2동 민이 소음공해, 청소년들의 시각 등 교육환경 유해요소와 자연훼손 ③ 장승포동과 마전동 사이 18층 아파트 건립허가로 해상관광의 거점도시 개발에 반하는 처사라는 여론 ④ 사곡삼거리 및 사등 성내마을 입구에 대형아파트 건립과 공장건립 등으로 숨통을 막아 놓았을 뿐 아니라 문화재 보호에 있어 거제의 꼴불견이라는 여론 ⑤ 느태지구 석산문제로 옥포대첩기념간에서 바라보는 전망의 흉악성이라는 여론 ⑥거제 분뇨처리장은 염소소독을 하지 않아 대장균수가 기준보다 무려 5.333배 초과로 공공환경시설이 되려 수질 오염을 가중시킨다는 여론 - 다가오는 21세기에는 국제간이나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분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분진으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보상문제로 이러한 시발점을 예고하고 있으며 최근 남해안의 적조현상 또는 그 피해의 원인과 근원지를 밝혀 피해보상 문제도 만만치 않다. 다라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것을 사전에 대비하지 않는 개발과 시정방향이라면 국제사회는 물론 타 자치단체로부터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사업확장이전, 검토단계에서부터 생태계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도록 하고 거제아젠다 21을 신속히 작성할 계획을 세우고 자치단체, 시민, 기업 및 민단체의 참여를 불러 일으켜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따라서 96년도까지 제출해야 할 실질적인 환경책을 위해 ① 거제아젠다 21과 제도적 보완장치인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② 또는 친환경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람. 또한 ③ 거제 연안으로 하루 600t을 방류하는 거제분뇨처리장의 대장균 기준치 초과 (5천3백33배) 발생에 관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람. 거제대교- 장승포간 국도 4차선 확장시설로 인하여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고 있던 산줄기인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가 끊어져 남쪽과 북쪽으로 야생동물들이 고립되어 있다. 잘아시다시피 섬이란 특수상황과 맞물려 좁은 지역에서의 동물들은 근친간의 교잡으로 멸종될 수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초록빛깔 사람들의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단 표유, 양서, 파충류 조사분과 위원인 경남대 생물학과 교수의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포유류는 총 5개목 9과 15속 15종, 양서류 총 2목 5과 6속 8종, 파충류는 1목 2과 5속 7종이 거제도에 분포하고 있는 중간 조사보고서가 있었다. 추후 좀 더 정밀조사 후에는 종의 수가 늘어나리라 예측된다. 자연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거제도의 이러한 민간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의 거제시장과 환경부장관에게 야생통로를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에 시설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환경부장관은 회신을 통해 현지확인 후 결정할 것이란 통보를 했는데 거제시장은 어찌된 일인지 이 민원을 아무 관련 없는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민원을 떠넘겨 버렸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 자연환경보전시설은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결정 처리하는 고유업무임에도 ④ 고유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묻고 싶다. 민간 환경단체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내어 이를 민원요청 하였다면 당연히 시장도 환경부장관과 협의 처리한 민간환경단체의 노력에 감사해야 하지 않는가. ⑤ 시장은 진정으로 거제도의 자연환경보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가. 자연환경보전법 제17조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의 지정) 1.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라고 되어 있고 거제도 자연생태계 담수 어류분과 조사위원인 서원대, 손영목 교수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망천의 어류조사 결과 8과 15속 15종이 분포하며 오망천은 사유재산이 아니기에 지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 청취를 해야 할 이유가 없고 단지 상류지구의 지주에겐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거제시에서는 사유지주를 만나서 동의 여부를 묻지도 않은채 불가결정만 통보하였는가 하면 민간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이 일부 사유지주의 동의를 얻어내고 재심의 요청을 하자 마지못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필요없는 여론조사를 실시중에 있다하는데 ⑥ 사실여부, 민간환경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감내함으로서 생태계 조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⑦ 시장은 거제도의 무수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 개발계획에 앞서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생물종이 분포하고 서식하는지의 생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⑧ 지난 8월 제7회 임시회의 기간중 환경보호와 업무보고중 상반기 실적내용을 보면 특정 야생물, 식물 보호구역 2개소 지정으로 되어 있고 하반기 계획으로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련 조사단의 구성에서 초록빛깔 사람들 외 10명 도내 동식물학자로 되어 있는데 조사 비용도 주지 않고 조사경과에 따른 보호요청 또는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는 실적이나 사업보고는 사실적으로 허위보고가 아닌지 답변 바라며 다음은 원자력발전소 거제도 설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최근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설 계획이라는 설이 있어 한국과학기술처 원자력 개발과와 거제한전지점 등에 사실 확인차 통화 및 방문을 한 바에 따르면 입지추진 반장(김중원) 및 토목 관계자들이 몇차례 다녀간 것으로 밝혀졌고 타당성조사와 지질조사 결과 우수하다는 의견과 거제에 설치되면 여론 무마용으로 지원계획까지 세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김봉조국회의원 비서실에도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⑨ 이러한 것은 시장님도 알고 계신지. 만약 모르는 일이라면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설치는 엄청난 로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⑩ 관계자의 로비가 들어온다면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⑵ 제목: 도. 농 통합으로 인한 조세관련 민원사항에 대한 향후 방안 현실태 또는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능포, 장승포, 아주, 옥포등의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당해지역의 재산상의 손실 또한 나무나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도시 주민들이 내는 주민세, 면허세, 각종 부담금등 18가지 정도의 세금 손실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시인데도 쓰레기 차 구경도 하기 어려울뿐더러 버스도 5~10분 간격의 신현보다 한시간에 1회로 도시로써의 동기여부가 없는 팔랑포, 덕포도 있습니다. 여기에 거제시는 상위법 등을 운운하며 해결 실마리를 오늘까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책방안: 신현읍을 동으로 편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고 상위법 개정을 위한 결의안 채택과 청원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덕포, 팔랑포는 도시에서 적용하는 기준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조세관련에서 균형을 잡고 연약한 지방재정에도 실마리를 찾아야 거제 발전에 도움이 돈다고 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방안이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⑶ 제목: 힐사이드호텔 및 현대APT 모델하우스 등 건축물에 대한 대처방안 현실태: 힐사이드호텔(옥포2동 덕포고개)과 현대APT 모델하우스 (옥포2동 거제박물관 앞)가 업자들의 보도처리로 인해 5년정도 방치되고 있으므로 인해 날로 늘어나는 청소년들의 탈선, 범죄의 온상으로 둔갑될 우려가 높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로 등장하기 쉽상입니다. 주위 민원에 따르면 힐사이드호텔의 경우 가끔 여자들의 괴음이 들려 무서워 죽을 지경이니 어떻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본 의원이 9월 27일 낮에 카메라를 가지고 가 보았더니 어느 곳에서 놀러온 젊은이 5명이 맥주캔을 마시며 주위를 돌고 있었으며 지하나이트클럽, 변전실 등은 정말로 무서워서 들어 갈 수가 없었고 실내 객실에는 침대 매트등이 흩어져 방치됨과 동시에 버려진 취사도구, 가스전등, 부탄가스, 이불, 옷 등이 방치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람들이 오래전에 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젊은 여자들 괴음이 들린다하여 혹시해서 9월27일 저녁 10시경과 9월 28일 저녁에도 각각 랜턴을 들고 가보았더니 다행이 인적은 없었다. 현대APT 모델하우스의 경우는 외부 유리창이 깨어져 있는 상태와 실내 바닥에 종이들이 어지럽게 늘려 있고, 빈 소주병, 맥주병들이 있었고 촛불을 밝힌 흔적과 사람이 상주한 흔적이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며 거제시에서는 이러한 곳을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시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진단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떤 조치와 향후 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람. ⑷ 제목: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의 계속여부 현실태 또는 현황: 요즘 국회에서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새마을협의회 등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여부”를 놓고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본다. 지난 94년 내부방침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대해서는 95년부터 일체의 예산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거제시는 95년 9월 27일 현재 새마을운동협의회에 지원계획(95년) 4천6십5만원에서 지원실적 3천6십3만7천원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에는 1천5백4십만원의 지원계획에 지원실적 1천1백5십5만원을 자유총연맹은 2천2백1십만원 지원계획에 지원실적 1천6백5십9만5천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줄곧 중앙의 방침이라서 시로서 어쩔 수 없다라는 다른 사업과는 구별된다. 문제는 이들 단체를 민간단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현실이다. 단체의 활동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냐 아니냐로 구분 할 수 있고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재정‘이다. “돈 나오는데 명령 나온다.”라는 말이 있다. 민간단체는 회비와 후원금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 유지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정부의 보조금이나 출연금 등에 의존하여 꾸려나가는 단체가 있다면 그 단체는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회비나 시민의 성금 등을 통해 재정을 운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 공감대를 받지 못하는 단체가 왜 존립하여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바로 이점으로 관변단체를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관변단체라 규정하고 소위 “바살협”등에 대해 관변단체가 아니라고 억지부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다. 뿐만아니라 시민의 혈세를 모아짜는 시 예산으로 이들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우리시는 94년 결산서에 따르면 2백50억이 넘는 채무를 안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관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94년의 총리지시에 의한 내무부 방침대로 전면중단되어야 한다. 현재 서울, 광주, 인천 등에서는 이미 지원중단 계획을 밝혔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은 진정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 예산을 필요로 하는 민간단체에 공평한 사업검토를 하고 나서 지원되는 것이 마땅하다. 특히 “주민자치적”요소는 시민을 정치의 주체로 나서게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제로는 주민자치적 요소는 극도로 제약되어 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주민참여를 보장해 줄 주민투표법 재정이 보류되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이다. 이번 기회에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거제시가 앞장서 결의 및 건의안을 채택함과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 그 결정권을 민선단체장과 주민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안한다. 따라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계속여부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이들 단체에 예산이 지원된 만큼 감사보고서와 사업내역(활동내역) 및 예산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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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이행규의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에 사회산업국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순으로 답변이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이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제아젠다21” 작성에 제도적 보완장치인 “환경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아젠다21” 작성에 대한 우리 시의 추진방향은 “지방의제 21”은 환경친화적으로 진정하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추진원칙과 시민, 기업, 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각계각층이 주체가 되어 주체별로 지속적, 실천적인 행동계획을 수립 추진하므로써 94년 6월 맨체스타 회의이후 “지방의제 21(Local Agenda 21)에 대한 환경부에서 선언한 일정, 구체적인 실행계획등 종합적인 기본지침안을 만들어 지방자치에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시는 “의제 21”에 대한 중앙부처의 지침내용과 우리시의 특수한 환경요건을 감안하여 환경헌장선언, 자치단체에 의한 환경기준설정, 시민의 행동실천 지침안을 마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조사 등 대책마련에 차질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환경조례” 제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에서 각종 환경법규 및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 시행 중인 조례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수도공급.간이상수도.지하수관련 조례, 하수도관리 조례등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환경에 관련하여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친환경적인 전략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개념은 공기, 땅, 물, 우주공간 등 모든요소의 총체를 환경이라 할 수 있으며 범정부적인 친환경적 시책으로 자연.하천휴식년제, 1기관.단체 1산 1하천 보호운동전개, 동.식물보호운동, 국토대청결운동, 주말자연정화활동 등 자연보호교육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연.하천휴식년제는 신현읍 삼거리 북병산, 구천계곡 일원을 ‘95년 7월부터 3년간 자연휴식년제로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고 ’96. 계획으로 고현천 등 주요하천 8개소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자연휴식년제는 앞으로 계속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1기관.단체 1산 1하천 보호운동은 우리시 관내 7개 산과 18하천에 대하여 24개 기관.단체, 회사가 담당구역으로 지정되고 있고 매분기 1회이상 자율 참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식물보호 운동은 올해 특정야생동물 2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신청 하였으며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에 대하여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맑은 물 지키기 운동은 구천댐과 연초댐등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하여 정화활동 단속활동, 시설물설치, 수질오염 예방활동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친환경적 시책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 주말자연정화활동은 매월2회이상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각종 사회단체, 기관단체, 대우, 삼성등 기업도 자율적인 참여분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실효성있는 시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위생환경사업소 대장균 배출허용기준초과 경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 9. 17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정기 채수한 방류수 검사 결과 대장균이 1. 1*10(1,600천) MPN(마리수)으로 검출되어 기준치 (3,000MPN/100ml 이하)보다 533배를 초과하였습니다. 신문보도 5,333배 초과는 533배 초과의 오기였습니다. ’93. 9월 당시 분뇨처리 능력이 45Kl/일으로서 분뇨처리 희석수(800톤-1,000톤/일 필요) 절대부족 (당시 수량 250톤/일)으로 인한 방류수질이 일정하지 않아 대장균 사멸을 위한 염소량 투입조정이 용이치 않은 사실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95. 1. 1부터 액상부식법 신 처리시설이 가동됨에 따라 구 산화구 시설에서 처리되었던 물량을 액상부식법 시설에 분산처리 하므로서 희석수 부족을 대체함을 물론 최종방류수에 잔류염소 0.5PPM을 항상 적정 유지시켜 대장균이 초과 방류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95년 분기별로 채수, 측정한 시험성적에 의하면 측정항목 전부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조사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연초면 송정리 봉산재에 야생동.식물 이동통로 시설설치에 대한 고유 직무를 유기한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8. 23일 거제도 자연생태계보존 모임인 “초록빛깔 사람들 대표”로부터 거제도 남부 지역과 북구지역을 연결하는 야생동.식물이동통로(연초면 송정리 봉산재)를 설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는 국도 4차선 확장공사로 인하여 단절된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야생동물 이동을 가능케 하는 자연환경보전 시설물설치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환경부 질의결과 정부차원에서는 태백산맥(설악산), 소백산맥(지리산)등을 시범사업 후보지역으로 선정, 내년부터 건설계획으로 있고 여타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회신에 따라 이미 국도 4차선 확장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기를 잃지 않기 위해 우선 국도 4차선 확장공사의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대하여 예산확보 및 대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신 결과 봉산재 구간의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공사가 완공단계에 있어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는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2000년까지 환경부가 30여곳을 추가 생태계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있어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 동.식물학자 등으로 구성된 현지 답사반을 유치시켜 사전 타당성조사 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거제도 자연환경보존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는 자연환경보존 문제의 당면사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쓰레기매립장 설치, 맑은물 지키기에 따른 상수원관리, 도시녹지공간 확대 등을 시행 및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 동부면 오망천내 상류지구의 지주에게 여론조사를 실시중에 있다는 사실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8. 26 동부면 산양천, 구천천 일대의 담수어류가 분포 서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요청한데 대해서 시 관내 하천중 동부천, 구천천 일대의 담수어류가 분포 서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환경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하천관리가 필요함을 그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보조가치가 있는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동부천, 구천천은 기존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으로서 관계법에 의거 지정신청시 하천이 개인사유지가 아니더라도 하천수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천주변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재산권행사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의를 한다는 것은 현재 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자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민통선)의 철원평야, 향도봉일대, 대암산, 두타산일대 등 3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데 대하여 강원도 고성군의회, 철원군민이 “건축 개발행위 제한”등을 이유로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현 주거지역 제외, 생태안보 관광지와 같은 건전한 이용방안을 재검토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에 검토의견을 질의한 결과 ‘95. 10월중 현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에서는 동부천, 구천천에 대하여 ’96. 하천일제 정비계획으로 있고 하천의 오염행위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거제도의 무수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 8. 26 동부면 산양천, 구천천 일대의 담수어류가 분포 서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환경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자연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 요청한데 대해서 시 관내 하천중 동부천, 구천천 일대의 담수어류가 분포 서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환경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하천관리가 필요함을 그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만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연자원이 풍부하여 보조가치가 있는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동부천, 구천천은 기존 지역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주거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으로서 관계법에 의거 지정신청시 하천이 개인사유지가 아니더라도 하천수질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하천주변 지역주민의 개발행위, 재산권행사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동의를 한다는 것은 현재 주민의 정서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며, 환경부가 지난 9월 30일자 민간인 출입통제지역(민통선)의 철원평야, 향도봉일대, 대암산, 두타산일대 등 3개 지역을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려는데 대하여 강원도 고성군의회, 철원군민이 “건축 개발행위 제한”등을 이유로 반대 건의문을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함에 따라 환경부에서 현 주거지역 제외, 생태안보 관광지와 같은 건전한 이용방안을 재검토 모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월초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에 검토의견을 질의한 결과 ‘95. 10월중 현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에서는 동부천, 구천천에 대하여 ’96. 하천일제 정비계획으로 있고 하천의 오염행위 등 체계적인 하천관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거제도의 무수한 자연생태계를 보호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제도의 남단지역인 남부면과 노자산, 가라산 등지에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지역으로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난 ‘94. 6월 환경부주관 자연생태계 조사결과 조류가 천년기념물 제 204호인 팔색조등 43종 492개체가 살고 있으며 식물류는 128과 700종류가 있고, 해조류는 95종, 포유류 15종, 양서류 7종, 파충류 7종이며 식생은 고로쇠 나무 등 12종류의 자연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고란초, 갯취의 특정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 고시 및 처리중에 있으며 신현읍 삼거리 구천계곡 일원을 “자연휴식년제”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95. 10월중 환경부에서 “갯취” 등 특정야생식물 생육실태 등 자연생태계 현지조사 계획으로 있어 추가지정 필요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정야생식물 보호구역 2개소 지정과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와 관련 초록빛깔사람들외 10명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비용도 주지 않고 실적이나 사업보고는 허위보고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야생식물 보호구역 2개소 지정에 대하여 “고초란”식물은 지난 2월초 초록빛깔 단체로부터 서식지 제보에 따라 ‘95. 3. 10 환경부에 특정야생동.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요청 하였으며 “고초란”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주변휀스설치, 감시원 위촉, 주변환경 정비작업 등 시의 기본적인 관리를 해 오던 결과 ’95. 9. 27 환경부에서 “고초란” 특정 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특정야생식물 “갯취”는 ‘95. 5. 20 “초록빛깔 사람들” 단체로부터 서식지 제보에 따라 군락지 현지분포 및 생태조사와 ’95. 6. 24일 특정야생식물 보호구역 지정요청후 6월말 환경부에서 현지확인 조사결과 보호구역 지정 대상지로 검토되었고 ‘95 말경에 지정.고시될 예정입니다. 시는 지난 9월초 “갯취” 자생지 주변 정비작업을 실시하고 보호관리를 위한 보호망설치등 소요예산은 ‘96년 당초예산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 자연생태계 조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초록빛깔사람들(대표 조순만)”로부터 ‘95. 7월부터 3년간 저명한 국내 동.식물학자와 공동으로 조사반을 편성, 일정별 조사계획을 통보받았으며 시가 직접 수행할 수 없는 형편에서 자연을 사랑하는 동호인들이 자율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먼저 경의를 표하며, 이번 조사가 시민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우쳐 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에서는 자연생태계조사 등 지역 자연환경보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하반기 계획에 포함시켰으며 자연생태계 조사를 위한 지원은 행정자료 제공과 예산 지원에 있으며 행정자료 제공은 수시 요청시 지원해줄 방침이며, 예산지원은 올해 시의 예산안이 확정단계에 있어 사실상 지원은 어렵습니다만, 지원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2차년, 3차년 기간중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를 설치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제도에 원자력발전소 설치를 한다는 설에 대하여는 관련기관에서 기초 자료조사나 공식적인 자료제시도 없었던 내용이므로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로비 사실도 없으며 로비도 있을 수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05분 정회

21시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님 산업국장님 답변에 보충 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제가 질문을 4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늦은 시간 죄송합니다. 답변중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묻는 질의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로비가 들어온다면 설치할 것인지 설치 안할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방 의제21을 내년까지 수립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10월 6일자 시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제정하면 지금까지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획일적인 개발에서 개선하는 개발이 될 때 세계속의 거제가 된다라고 봐집니다. 주민배제형에서 주민참여형으로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동경에서 낸 “마운틴카운 동경 21세기를 연다”라는 일본 경제 기획청 종합기획실에서 펴낸 일본 2010년의 선택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거제시도 아젠다21을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참고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두 번째 부분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원자력발전소 설치에 관하여 시장님의 의지는 굳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항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현재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공식적인 자료조사라든가 이런 것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풍문으로 거제시민 신문에 난 것을 봤는데 시에서는 공식적인 회시도 없었고 그 분들이 와서 현재 조사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생각할 여지가 없다라고 단정지우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농통합으로 인한 조세관련 사항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지역과 신현읍 지역간의 조세 불균형에 대하여 제2회 임시회에서도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 시민초청 간담회, 반상회 등에서도 여러차례 건의가 있어서 행정에서도 본건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94년 8월 3일 법률 4274호에 근거한 도.농통합 형태의 시설치에 따라 지방세법이 '95년 1월 1일자로 개정하면서 지방세 15개 항목중에서 적용하던 세율을 통합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항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면허세는 도세로써 1종에서 5종까지 업종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동지역은 3만원에서 5천원까지 읍.면지역은 1만8천원에서 3천원까지 구분 과세토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말 그대로 개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하고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세대당 년1회 부과되는 지방세로써 동 지역은 1천8백원, 읍.면지역은 1천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2월3일 우리 동 조세의 불균형에 대한 해소대책을 건의하면서 지역여건의 동지역과 대등한 읍지역에 대하여는 동지역지역과 동일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이 문제를 내무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건의가 전국에서 우리 거제시만 있는 독특한 사항으로 세법개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3월 1일 학비나 환경개선부담금 등 공과금 역시 균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신현읍을 동으로 전환해 줄 것임을 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에서는 신현읍을 동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반요건이 현재로서는 부합되지 않으므로 여건이 부합될 때 재검토 할 수 있다는 실정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국 40개 통합시중 우리시와 실정이 다소 비슷한 통합시가 4개시가 있는데 강원도 삼척시, 충남 아산시, 전남 나주시, 경남 사천시 등으로 조세불균형에 대하여 주민들의 특별한 이견이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은 과거 시지역에만 적용하였습니다만 '95년 1월 1일자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되어서 군지역에도 현재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도세 형태로 지방세법의 개정없이는 균등과세가 불가능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표준세율로서 전국 어느 시군에서도 인하 또는 인상 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현읍은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고 제반여건이 행정구역개편등의 이런 시점에 도달해 가고 있으므로 분동이 될 때까지 현재 세법은 유지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이행규의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실제로 덕포와 파랑포는 구 장승포 지역이었고 시에 들어갑니다. 현실을 보면 아주 낙후된 농촌으로 파랑포의 경우는 1년내내 청소차도 들어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 지정되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덕포와 파랑포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단서조항을 붙이든지 하여 이 지역을 배려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도시에서 적용하는 적용기준을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예. 실제는 동지역중에서도 덕포와 파랑포는 동떨어져 있고 낙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도시에서 부담하고 도시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것은 결국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는 지금 현재 세법을 개정안하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신현도 인구가 4만이 넘어서 이런 추세로 간다면 얼마있지 않아 동으로 분리가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까지는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이행규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옥포2동 소재 준공미필 건축물인 힐사이드 호텔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포2동소재 준공미필 힐사이드호텔은 부산시 소재 거성관광개발(주)대표 이성주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지난 85. 5. 22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85. 7. 26일자 건축허가 토지형질변경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바 있습니다. 85. 11. 6일 착공하여 87년말경에 약 90%정도의 건축공정에서 자금난으로 그 공사를 중단한 상태에서 현지까지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숙박업의 사업규모로는 지하1층 지상7층의 연면적 8,261.15㎡에 96개의 객실과 식당, 연회장 등의 부대시설을 갖춘 관광숙박업 사업승인 기간이 96. 2. 28일 까지로서 당해 시설물의 건축공정이 90%정도에 있어 허가취소시 원상회복의 어려움 등으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허가 사항에 대한 취소조치가 곤란하여 건축공사의 재개와 준공을 서면상으로 수차 촉구하고 있으나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이렇다할 진전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건물의 관리는 현재 거성관광개발(주) 직원11명이 현장에 상주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한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 건축주를 통하여 확인한 바는 건축공사 진행계획의 수립과 새로운 자금영업 및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96년 4월경 건축공사를 완료할 목표로 년내 건축공사가 재개될 것이라 하므로 사업주체의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파악하고 이를 이행토록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건축룸인 견본주택의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포2동 516-3번지 소재 본가설 건축물은 (주)옥정건설이 옥포2동 1274번지외 3필지상 783세대의 아파트 건축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91. 10. 11일자 착공한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목조1층 394㎡의 견본주택으로 91. 10. 21일자 가설건축물이 축조 신고되어 건축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옥정건설측의 무리한 건설사업 추진으로 1월경 자금난에 의거 업체가 도산된 바 있는데 이후에 아파트 건축공사를 중단(94.3.15일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 승인취소)하고 사업주체의 대표가 잠적하는 등 우리시의 수차례의 자진철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진철거되지 아니하고 있는 실정의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동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이 불가피하나 대집행 철거비용의 사업주체 부담이 불가하고 철거에 따른 사업주체의 대표 입회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그 대표가 차지할 철거잔해인 목재 등을 인도할 수 없는 실정으로 대집행이 지연 되고 있으며 시가 직접 철거시에는 막대한 예산(1,000만원정도)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축물의 존치에 따른 도시미관저해, 청소년 탈선의 장소로 이용되는 폐단이 발생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그럼 국장님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기획실장 반광수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각급단체에 대한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과 개별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지원하여야 할 경비를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변단체의 지원은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원액은 총 341,55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정액보조단체인 예총 등 13개 단체에 131,55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이중 바르게살기 및 새마을 관련 5개 단체는 94년에 비해서 1/2로 감액되어 지원되었고 96년도에는 이들 단체에 대한 기준액은 현재까지 미시달된 상태입니다. 95년도에 POOL 지원단체는 210백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19개 단체에 17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회단체의 지원기준액은 각급단체의 지역간 균형을 유지하고 민간차원에서 건전한 국민의식개혁 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의 범위내에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 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급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소관 실과에서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는 필요시 실시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중단이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하루아침에 중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되면 앞으로 다른 시와 관계없이 시민의 기여도를 검토해서 중단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감사보고서하고 예산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 일제를 서면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릴 것은 이 기관에 감사를 하지 않고 필요시에 회계감사를 합니다. 정산서를 대체해서 제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 의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빙서류 일제를 서명으로 제출하는 것도 우리가 예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면에서는 예의가 아니고 앞으로 지원을 중단한다고 하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보조를 계속해 준다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정산서를 대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급단체의 재정지원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이행규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단체에 대해서 정말로 기여도가 크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그 단체에 대하여 육성.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들 단체 뿐만 아니고 다른 각종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로 기여도가 크고 시민들이 그 단체에 대해서 호응도도 높고 자기네들이 자구력으로 해서 해보려는 의지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듯 자칭 관변단체라고 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는 기여도가 낮고 우리가 얘기하기로 “돈 나오는데서 명령나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들 단체는 자율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신문지상이나 일반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이 앞으로 일시 중단할 수는 없고 점차적인 검토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소신있는 부분이라 높이 평가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과 대체해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증빙서류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상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진의원

늦은 시간에 많은 시선들이 나를 유독 쏘아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좋은 시책을 추진하고 계획을 세웠다 손 치더라도 건강이 제일 우선인데 이 늦은 시간에 관계 공무원들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생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7가지 질의를 하게 된 이 본인에게 관계 공무원들과 시청 공무원들은 간 큰 남자 시리즈를 만들어 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성상진의원입니다. 제2기 의회가 출범한지도 몇 달이 흘렀고 거제시가 통합된지도 한해가 저무는데 우리 모두에게 거는 시민의 기대는 너무나 크다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위하여 시 보건소에 신고소 설치를 하고 진정, 고발 접수와 문제업소 특별관리 단속을 하여 의료서비스 향상과 의.약단체 자율지도 실천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 및 문제점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며 전염병예방 및 방역에서 랩토스피라, 유행성출열혈, 쯔쯔가무시 같은 병은 소득이 낮고 오지 산간지역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상 접종자가 약값의 반을 부담하는 것을 전액 무상 접종 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약품구매 및 반납기간은 얼마이며 약품중 도란사민, 리도카인주사 테타블린 주사약과 감비숀연고, 테라마이신연고 등의 유효기간과 유효기간전의 반납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95년 농촌지도소의 농민후계자 육성방안에서 지역 전략작목의 지속적 개발과 전업농 7작목 28명의 명단과 경영실태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거제시 전역 비닐하우스 토양성분을 분석하여 그 토양에 맞는 작목선택을 지도 계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관측 24개 대상품목은 8월 10일, 9월 10일, 11월 10일 기준으로 전산입력하면 품목별 가격동향과 종자 판매량 등을 분석하여 유통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8월과 9월의 거제시 대상품목은 얼마이며, 종합정보는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거제시 관내 양액재배시설 농가는 10호 미만이며 그 기술과 재배방법은 초보단계이니 96년 전문교육반에 농촌지도소 직원을 교육시키고 시설단지에 상주하며 지도할 계획은 없는지 농촌지도소장님의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개량한우의 번식보급과 질병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량한우 지정지인 연초면의 등록농가와 관리두수, 거제시 개량농가와 관리두수는 얼마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연초면 개량단지는 한우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한국챔피언 종우의 정액을 무료로 공급하여 F1을 생산하면 5만원 정도의 사료를 무상 지원하는데 이 제도가 없어진다는 진위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이 송아지가 중간상인들에 의해 거의 오지로 팔려나가니 이것은 굴러온 복을 발로 차버리는 우매한 짓이라 생각되며 축산농가를 지정하여 송아지 입식자금, 시설자금을 주어 보다 나은 F2 개량종을 보급시켜 거제의 개량한우 단지를 만들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가축 전염병 예방과 접종은 시기적으로 어떻게하며 또, 홍보는 어떻게 하는지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림수산부에서 개설한 “동물의학 정보 동호회”에서 거제시 우수 축산농가를 종류별로 가입시켜 생산, 유통, 판매를 과학적으로 운용할 계획은 없는지. 93년부터 95년까지 거제시에서 옥산리 한 부락을 선도마을로 지정하여 93년 시설하우스 현대화를 기반으로 94년 수출용 오이재배 및 판매 실적과 또 노지재배 대비 40%~50% 증산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어떠하였으며 복지농촌의 시범마을 모델로 개발하여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인근마을에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겠다고 하였는데 정확한 평가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표준출하규격 제정 85종중 과실류 24종, 채소류 46종, 서류 2종, 특작류 4종, 화훼류 5종, 곡류 4종 등은 포장재 보조 및 공공출하 자금이 우선 지원되는데 거제시의 대상품목은 무엇이며 또 전국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하청의 맹종죽순은 공동출하와 가공 산업을 거쳐 전국에 출하되는데 표준출하규격 제정 품목으로 지정되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한 모두를 산업국장님게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고장은 바다를 생명줄로 삼고 많은 어민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육지 소규모어항 수축사업의 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락마다 몇 개식 난립해 있는 선착장을 주선착장으로 설정하여 보강공사를 철저히 하여 재해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선착장의 시공측량에서 수심과 제반측량 및 뻘심등은 도급자가 시행하여 측량기록은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사 검측을 받아야 하며 수심측량은 음향 집진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특수한 경우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서 레드를 사용하는데 수산과에 검사 검측을 의뢰한 사업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94년까지 수산과는 뻘심과 수심을 막대기로 또는 실로서 재거나 주위사람에게 물어서 한다고 하였는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확실한 현황을 알고서 사업시행을 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공사의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굴 패각 불법매립 현황 및 지도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패각분쇄기 13대를 공급하여 석회비료 사용확대를 목표로 하였는데 현재 상황과 해황조사 및 어장 예찰결과 분석, 양식어업 실태 분석 및 시설지도, 어장환경 개선방안 등은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수산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92년부터 도서별 낙도개발 사업비 집행내역과 문화, 교통, 삶의 질이 절대빈곤 현상으로 노출되고 주민 노쇠화 현상이 극대화된 도서지구에 도.농 통합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거제시 중기재정계획서를 수정하여 국비, 도비 지원을 지금보다 두배로 받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대답해 주시고 도서지역도 선착장 정비와 특히 태풍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파제를 만들어 유사시에는 도시지역의 전 어선을 한 곳으로 대피시킬 계획은 없는지 총무국장은 서면으로 답변을 바라며 여섯 번째 ‘95. 거제시 건설공사 하도급 현황과 부실공사 방지대책은 무엇이며 하자보수를 요구한 사업장은 있는지 또 하자보수 신청이 있으면 신용보증기금 중지등 불이익이 있으니 행정에서 업자를 봐주기 식으로 하는 것도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군도 14호선 칠천 회주군도의 확.포장현황과 계획은 무엇이며 95년도 유일하게 계속비 사업이 시작되는 그 많은 사업중에서 '95. 거제시 입찰건설공사 현황과 지체상금 부과업체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상세히 설명을 바라며 낙찰시 업자의 담합과 1,2차 하도급으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많은데 개선책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라며 군도 24호선만 사업비가 책정 안된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95 저.수류지 크라우팅 보수공사 현황 및 준공후 담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건설도시국장님의 확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건축물 및 위험지구 안전점검에서 점검대상 건축물, 점검기간, 점검반 편성은 어떠하였는지 그 결과와 무단용도 변경 및 구조변경 건축물의 적발과 그 조치사항은 무엇인지 도시과장님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답변이 충실치 못할 때는 다음 회의시 이 부분을 질문할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배없이 승승장구한 극소수의 영웅 주변에는 상처입은 인생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데 잘못된 행정관행과 영웅심리 및 부조리는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하는 그런 정신무장이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심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성상진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은 보건소장님, 농촌지도소장님, 산업국장님, 총무국장님, 기획실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순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방금 성상진의원께서 질의하신 3가지에 대해서 하나 하나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약업소 지도관리를 위하여 시 보건소에 신고소 설치를 하고 진정.고발 접수와 문제업소 특별관리 단속을 하여 그 실적과 문제점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하여 부정 의약품 판매신고소가 설치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문제업소에 대한 진정. 고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관련단체의 자율지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의약업소 관련 단체에서 자율지도를 1회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주관으로 관련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10월 현재까지 지도.점검 실적은 상반기에 131건 했고 하반기에는 79건 할 계획입니다. 진정.처리건은 거제 기독병원의 보험가입 교통사고환자에 대하여 보험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기독병원의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했고 교통사고 환자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직접 돈을 수령해서 해결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정의약품으로 지도도단속을 위하여 의약관련 단체와 합동으로 계속지도 단속을 해서 건전한 의약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서 렙토스피라증,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 같은 병은 소득이 낮고 오지산간 지역사람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대상 접종자가 약값을 반 부담하는 것에서 전액 무상접종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추수기를 앞두고 야외 전염병으로 불리는 렙토스피라증과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병은 들쥐의 배설물이나 좀 진드기에 의해서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민이 본인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희망할 시에 렙토스피라 680원, 유행성출혈열 7,600원에 그리고 쯔쯔가무시병에 대한 예방백신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촌지역의 의료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층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접종 사업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접종 계획이 극히 소량으로 금년에는 렙토스피라가 627명, 유행성출혈열 576명을 실시했습니다. 동 전염병은 우리시 관내에서 발생 빈도가 극히 미약하고 농촌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무상접종 사업을 확대 시행을 앞으로 타당성과 예산 사정을 검토해서 무상접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동 야외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면 사전방지가 가능함으로 주민들이 위험환경 노출되지 않도록 긴 소매가 있는 옷과 장갑 및 장화를 착용하여 작업하도록 하고 풀밭등에서 피부노출을 피하도록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약품 구매 및 반납기간은 얼마이며 약품 중 도란사민과 리토카인 주사약, 테타블린 주사약, 캄시숀 연고, 테라마이신 연고등 유효기간 전의 반납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약품 수급계획에 따라서 필요한양만큼 구입으로 유효기간을 초과해서 교체한 경우는 없지만 만약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전까지는 납품업체를 통하여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란사민, 리도카인 주사 2%, 테타블린, 캄비숀연고, 테라마이신 연고 등은 전시 또는 비상상태에 대비한 비축의약품 49종중의 일부로 별도의 보관함에 보관하도록 비축물자 관리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축의약품은 월 1회이상 보관상태를 정기점검하고 유효기간 이전에 교체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95. 3월 주식회사 삼경약품에 교체를 협조 요청하여 위 약품을 교체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당시에 교체한 의약품의 유효기간을 말씀드리면 도란사민 ’95. 6.29, 리도카인 주사 2%, ‘95. 7. 9, 테타블린 ’95. 8. 21, 캄숀연고 ‘96. 1.13, 테라마이신연고는 '95. 12.2까지 였습니다. 이 약품은 전부가 지난 3월달에 교체를 다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성상진의원께서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조금 전에 소장님이 삼경약품에 5가지품목에 대해서 전시약품으로 49개에 포함되는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이번에 교체토록 했으며 구입한 날짜가 말이죠 분명히 이것이 한달도 안되었는데 3월 30일자 이 재료를 갔다가 분명히 이약을 바꾸었다고 했는데 그때는 약품구입이 한달도 안된 것입니다. 한달이 안된 약품을 삼경약품에 교체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내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 그 제약회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바꿀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제약회사를 바꿀려고 하는 것은 제 소관이 아니고 연초에 회계과에서 단가 입찰을 했습니다.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단가를 입찰해서 결정하는 업소가 1년간 약품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삼경약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받을 때 미리 확인을 못해서 받았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유효기간에 입찰을 해서 교체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성상진의원

다른 뜻은 없습니까?
계윤

곽계윤보건소장

예.

성상진의원

알았습니다.

김한윤의장

보건소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순

이태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태순입니다. 성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양액재배기술 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소 직원을 교육시켜 시설 단지에 상주케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공무원은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교육은 지도직 공무원의 전문특기화를 위하여 12개 분야에 42개 전공으로 분류가 되어서 분야별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양액재배 기술에 대한 교육은 도나 중앙단위의 교육기회가 거제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담당지도사로 하여금 세미나 참석, 중앙단위 연찬의 선진지역 견학 및 비교시찰등 금년 1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금후 양액재배 분야에 대한 직원 교육은 아직 96년도 중앙단위나 도 단위에 대한 지도공무원의 교육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전문특기화를 위하여 최소전문 특혜 소지자 2~3명으로 해서 중앙 및 도 단위로 직무교육 및 전문과정 교육을 이수토록하고 교육 감독시설 연구기관이라든가 선진지역 견학을 통하여 실습교육을 겸한 각종 세미나 연찬회 참석등으로 인해서 양액재배첨단기술에 대한 직원 전문화 추진 및 기술 축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지 농민들 대상으로 해서 개방화 대응이라든가 그것을 위하여 연초 기술과정의 양액재배 하우스 설치 교육을 3회 109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도공무원 상주지도 계획에 대해서는 지도인력의 연차적인 감소로 해서 92년도에는 정원이 50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95년도는 농천지도사, 생활지도사를 포함해서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담소장을 1읍 9개면 1개동 11사람을 현지에 파견시키고 또 주재지도사 1사람을 파견시킬 것으로 해서 전체 41명 지도사중에서 여직원 4사람까지 포함해서 제외시키면 25사람이 남는데 이 사람들이 7개계를 관장해서 업무추진하다 보니까 개별 본인의 업무도 추진해야 하는 실정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곳에 상주하는 근무는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어려운 형편으로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양액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어서 사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재배하고 있는 11농가의 2.1Ha는 물론이고 금후 양액재배를 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담당 지도사로 하여금 수시로 현장 출장가서 포장 감찰이라든가 재배농가 좌담등으로 현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도소장님 답변에 성상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또 하시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인력이 감소된다고 하여서 지금 모든 농업이 선진화되고 고소득화 되어가고 있는데 기 취급하고 있는 업무만 추진하겠다 하는 농촌지도소장의 답변은 정말 안일하고 무책임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나가있는 영농지도소장은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켜 해당 지역에 그런 기술을 보급하고 또 의논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태순

이태순농촌지도소장

앞으로 상담소장에 대해서는 그런 기회가 오면 양액재배 기술 교육과 소양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기술을 갖추도록 노력을 필히 해나가겠는데 기존 업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이나 도에서부터 지시되는 사항이고 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추진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업무는 업무대로 추진하면서 전체 41명에 대한 양액재배 기술교육을 수시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전체 직원이 양액재배에 대한 기술을 습득해서 현지에 나가서는 어느 누구라도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추도록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상진의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로 농촌지도사를 농가에 파견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지금 현재 시설되어 있는 기계라든가 작황이라든가 양액재배에 필요한 10가지요소를 하는데 직원들의 전문기술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현재의 농사꾼으로 판단해 봤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별도 자문 받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누구에게 자문을 받아야 합니까? 저희들이 7월달에 농촌 진흥청에 가서 한다든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기를 원할때는 3개월 정도 무료교육을 시켜주겠다. 그래서 이 기술을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는 청장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문이 시달되지 않았다고 해서 농촌지도소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농민이 하고있는 현재의 진취적인 시설 하우스 농사에 그렇게 무관심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드는데 농촌지도 소장님의 앞으로 진취적인 계획과 업무추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태순

이태순농촌지도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농촌지도소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명권입니다. 성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량한우의 번식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한우사육은 2,619농가에서 6,840여두로 호당 2,6두씩 사육하고 있고 암소가 5,218두로 1세 이상 가임암소가 4,500두입니다. 한우개량을 위하여 우리시 95년 가축인공수정 계획은 4,500두이며 10월 현재 4,450두로 98% 인공수정을 마쳤습니다. 특히 우리시 관내 연초 지구에 90년에 한우개량 단지를 유치하여 기초등록우 193두, 혈통등록우 195두, 보통등록 109두 등 총 497두를 등록 번식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량단지에서 생산된 송아지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명목으로 마리당 기초등록 50천원, 혈통등록 100천원 상당의 사료를 지급하여 현재까지 211두에 13,630천원을 한사육농가에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95년 한우개량 사업은 31농가에 272두를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등록된 암소에서 송아지 생산시에 인공유사료 10kg 256천원 상당과 인공수정료 15천원, 송아지 등록비 3천원의 지원으로 10월 현재 인공수정 6두에 80천원의 인공수정료 혜택을 본 바가 있습니다. 한우개량 대책으로 한국 종축개량협회에서 체측한 결과 우리시의 한우는 보편적으로 흉위가 빈약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흉위가 발달한 한국 종축개량 협회의 숫송아지 KPN 104, 108, 36정액으로 인공수정하여 한우개량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우사육 두수가 많은 하청, 둔덕지구에 개량단지를 추가 유치코자 도와 협의하여 유치되도록 노력한 사항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하신 개량한우 번식보급 질병대책 성상진의원께서 서면답변하라는 것을 왜 지금와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질병대책은 서면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상진의원

국장님 지금 현재 생산되는 개량종을 거제시 모범축산 농가가 갔다가 바로 사육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시설 자금을 줄 계획은 없는지 하는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한윤의장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15분 정회

22시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하다가 중지가 되었으니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상진의원께서 말씀하신 한우 경쟁력 사업은 내년에는 6억정도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지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 추진현황과 실태분석 및 문제점에 대하여는 2천년대 복지농촌건설 시범모델로 육성하기 위해 구조개선여건이 우수한 마을을 선정하여 93년부터 95년까지 생산기반시설, 유통시설, 생활환경개선사업에 3개년 사업으로 지원육성해 오고 있는 우리시의 대상마을은 거제면 화원마을입니다. 연도별 사업내용으로는 93년도에 330만원, 도비 95, 시비 95, 자담 140을 투입 온충난방기, Co2발생기, 점적관수, 방제기, 콘트롤시스템을 구비한 비닐하우스 시설 7동 4,400평을 건립,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였으며, 94년도는 268백만원 도비 95, 시비 95, 자담 78을 투입 CA저온저장고 1동 40평, 공동선별장 1동 50평, 농산물 보냉탑차 1대, 양액배지경시설 1,200평을 완료하여 저장 및 유통체계를 일원화하였고 95년도는 131백만원 도비 52.5, 시비 52.5 자담 26 확정 주민숙원 사업과 연계하여 마을복지회관 1동에 2층 59평과 마을진입로 확포장 700m 및 집무실, 회의실등 시설용도를 다양화하여 마을의 각종행사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획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도마을의 사업추진실태 및 성과분야는 93년도부터 94년까지 비닐하우스 생산시설 현대화 및 양액배지경 시설이 됨으로써 고품질의 과채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93년도에 토마토 73톤, 94년도 오이 132톤, 95년도 오이, 메론, 토마토 105톤 생산하였으며 215백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공사 및 주식회사 대관농산을 계약처로 하여 94년도에 오이는 ㎏당 1,300원에 132톤, 올해는 메론을 ㎏ 2,370원에 21톤을 계약해서 일본에 수출하여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과 재배농사 소득증대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공동작업선별장 저온저장고 시설 및 보냉탑차 구입이 완료됨으로써 마을에서 생산, 저장,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중간상인의 참여를 배제시키고 생산물을 수송납품할 수 있으므로 노동력 절감과 농업소득 증대를 배가시킨 바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업추진 시행과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으로서는 생산작물 대부분이 오이, 토마토, 메론등 과채류로써 수확과 동시에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저온저장고 및 유통시설 활용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농가참여 정도는 유통시설이 55농가로 대부분의 농가가 참여되었으나 비닐하우스 현대화 및 양액배지경 시설은 8농가로써 5,600평으로 생산기반 시설이 미흡한 실정으로 지금 현재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인 마을복지회관 및 진입로, 배수로 사업은 추수기로 인하여 마을도로의 농기계 사용증대 및 마을회관 부지확보 등으로 조금 지연되었으나 동사업은 평소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써 전체주민의 참여의욕이 고조되고 있어 동절기 전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시 농어촌 선도마을의 성공적인 육성대책으로서는 우선 비닐하우스 및 양액배지경 시설 재배농가 확대를 위해 복합농가는 전업농가로 전환시키고 유통시설의 년중 활용방안으로 화원마을 뿐 아니라 지역내 생산농산물 저장등으로 사용료 수입방법도 고려해 보겠으며 해외시장 개쳑 및 계약생산으로 안정적 생산판로를 확보하고 상품디자인 개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기회가 되는대로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은 물론 해외연수도 시켜 끊임없는 기술축적과 재배작목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사업은 현재 부지확보 및 설계가 완료되었으므로 조속착공 및 추진으로 동절기 전 마무리에 차질없이 조치하겠으며 올해로써 국고지원 사업은 마무리 되지만 그 동안의 부족한 시설부분이나 제기되는 문제점은 시 자체적으로 지속적 보완 및 대책강구로 명실상부한 우리시의 농어촌 선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맹종죽순의 표준출하규격 제정품목 지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품종, 재배기술, 환경요인 등으로 상품성이 결정되고 수확, 저장, 포장운송 등 유통과정상의 취급 여하에 따라 신선도 유지가 결정되고 유통능률을 향상시키고 거래를 신속하게 하며 유통경비를 절감하고 가격형성의 능률화를 촉진하는 한편 농산물의 상품화 정도를 향상시켜 농가의 수출가격을 높이기 위하여는 농산물의 규격화가 필연적일 수 밖에 없어 농림수산부 고시에 의거 품목별로 포장재의 종류, 크기, 중량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 과실채소, 버섯, 화훼등 31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맹종죽순은 재배면적은 204Ha로서 95년 죽순생산량이 450여톤으로 가공 400톤, 생채수매 50여톤으로 생채상태로의 거래는 극히 적고 대부분 하청농협에서 죽순통조림으로 가공판매 되고 있으나 인건비 상승과 인부부족과 관리부족으로 해마다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생채상태로 전국적으로 거래가 없으므로 표준출하 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맹종죽을 지역특산품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95년도에 맹종죽순 포장 디자인을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를 사용 희망 농가의 신청이 있을시에는 사용승인하여 전국 판로개척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 규격출하 사업은 농민후계자등 7개 생산사 단체에서 생유자등 7개 품목에 대하여 37,519천원의 사업비로 715천매의 포장재를 지원하였습니다. 7개 품목은 참다래, 버섯, 토마토, 파인애플, 오이, 배추, 유자 단체는 농민후계자 연합회, 동부면 2개소, 거제, 사등, 연초면, 거제유자 조합등이 지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지질조사 전문용역 의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청 및 경남도에서 시공하는 1,2,3종 어항은 당해 사업비가 5억원 이상이며 완공을 위하여 집중 투자하는 반면 육지소규모 어항은 2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투자하므로 공사전 지질조사에 따른 예산확보 1개소당 1천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이 어려워 지질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선착장의 침하가 발생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면 육지소규모 어항 51개소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지질조사를 하여 지질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단기침하를 해소하여 완벽한 시공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12백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지질검사를 해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패각 분쇄기 공급과 관련한 석회비료 생산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굴패각 발생현황은 약 56,000M/T이 발생하고 있으나, 원료 굴 40%인 22,000M/T정도를 타 시군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나머지 34,000M/T 채묘용으로 17,000M/T 사용하고 잔량 17,000M//T 일부 분쇄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각 생산업체의 부지에 현재 적체되고 있습니다. 굴패각 발생지는 가공공장 4개소, 일반 개인박신장은 15개소이며 굴패각 간이 분쇄기는 93년에 12대를 공급하여 대당 3,000천원 융자 80%, 자담 20%를 활용하고 있으나 패각을 이용한 석회비료 생산 공장이 없어 석회비료 생산실적은 없으며 분쇄된 패각은 박신장 주변에 일시 보관하고 인근 과수원에 필요한 사람에게 무상공급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도에서는 발생 패각을 처리하고 석회비료생산을 위하여 금년도 78억원을 투입해서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지구에 처리공장을 건립중에 있어 공장 건립이 완료되면 굴패각 위탁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78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통영에서 하고 나면 우리 거제시에도 도에 건의해서 이 사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많았습니다. 산업국장의 답변에 성상진의원 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상진의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95년도 불법어업 단속에서 양식장과 양어장의 단속 실적은 전혀 없는데 돈 많고 재산많은 사람 또, 먹물께나 든 사람들이 양식과 양어장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그 사람은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고 호구지책을 면하기 위해 하는 조그마한 어장 사람들 불법어업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적발되어서 벌금을 무는 사례, 이것은 수산과가 힘있는 자들에게는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이 앞으로 수산과의 업무는 행정지침에서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선착장 말이죠, 지금까지 주먹구구식 설계로 인하여 시행하였는데 사석 침하식을 하는데 보통 두달이 걸립니다. 설계는 분명히 1급 사석이 1.5에서 1헤배인데 이 침하 기간이 2개월 인데도 벌써 선착장 공사가 시작되어서 준공 3개월만에 끝나는 사례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사석 투하시에 관련 공무원들이 과연 얼마만큼 큰 사석을 투하하는지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았고 업자들의 전화보고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라든가 또 피복석이 양은 제대로 채우는지 그래서 이렇게 수산행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민보호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우리 의원들이 흔히 잘 쓰는 18번 혈세를 좀 더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우리 수산과에서 성의있는 설계와 시공과 준공절차를 밟아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명권

김명권사회산업국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촘무국장 최태열입니다. 먼저 성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95년도 건설공사 입찰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찰현황은 거제대교 주차장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외 56건으로 금년도에 입찰했습니다 이 중에서 15건은 완공했고 42건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95년도 건설공사 지체상금 부과업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들어서 추진한 공사현황 전체가 272건입니다. 그 공사비는 14,50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193건은 완공했고 84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체 중에서 지체상금 부과한 업체는 15건입니다. 15건에 대한 지체상금 18,649,990원은 부과되고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 입찰시 업자담합과 하도급 및 부실 공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간 공사의 입찰과정의 업자상호간 담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화 시키기 위해 정부의 수차례 제도적 보완을 위한 법규개정이 있었습니다만 입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업자간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담합사항에 대하여는 심증만 남습니다. 물적증거는 입증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5. 7. 6일 국가계약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입찰제도도 완전 공개주의 원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정가격도 과거 5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추첨도 2개에서 3개로 늘려 지금 현재 추진하면 추첨결과를 산술평균해서 예정가격을 입찰 7일전에 사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담합의혹은 완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하도급 사항입니다. 우리나라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업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하도급 제도를 법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절차상 도급자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사항은 신고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공상 부실요인에 대하여는 사업부서와 연계하여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철저한 시공이 될 수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의 답변이 필요하시면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에 성상진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질문 없습니다.

김한윤의장

질문이 없으므로 총무국장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총무국장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다음은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성상진의원께서 질문하신 중기지방 재정 계획중 국도비 지원금액을 2배로 받는 계획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재정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관계는 국가전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는 지방자치 단체에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자구노력을 하는 상호협력 관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 단체가 중앙 정부의 재정능력에 일반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실정이고 중앙 역시 어느 특정 지방자치 단체에 1백% 지원한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앙의 재정과 도의 재정 역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의 재정 신장률이 아주 낮다는 점, 우리시 경우를 말씀드리면 94년부터 95년 신장률은 물가 인상률을 좀 능가하는 11%정도입니다. 여타 시군도 비슷한 사정입니다만 이런 낮은 신장률,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 사업은 이와같은 재정사정 때문에 시장주의로 하고 있다는 점, 또 국도보조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50%내지 25%를 지방비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중기지방 재정 계획상 국도비 보조금을 2배로 늘려서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다만 실무적으로 도나 또는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앞으로 저희들 보조금을 가능한 많이 받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성상진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기획실장님 낙도개발 사업에 시비부담은 있습니까?
광수

반광수의원

예.

성상진의원

시비 10%내지 20%를 부담합니까? 95년도 낙도개발 사업비로 얼마 내려왔죠.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거기까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성상진의원

실장님 시비 10%내지 20%를 부담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무부 양여금으로 전액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주로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비 종류에 따라서는 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의원

내가 질의한 내용은 낙도개발 사업에 증액문제가 현재 도서지역에 어려운 환경과 또 노령화 되어가는 도서지역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서 내무부 양여금을 배로 바꾸어 금년에 해봐야 917백만원인데 거제시 자체에서 내무부 양여금을 많이 받아야 그래야 18억인데 실장님 말하는 거창한 금액이 아닙니다. 그것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제시 행정 책임자들의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건의를 할 수 있는 문제인데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국도비 양여금 같은 이런 것을 2배로 늘리라는 질문은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해주시고 앞으로 행정이 오지나 산간지역에 어렵게 1백억 시설을 한 곳에 하여 연극 한편, 오페라 한편을 볼 수 없는 그런 지역의 사람들의 서러움을 생각해서라도 이것은 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답변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시행을 해주시기 간청드립니다.
광수

반광수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성상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부실공사 방지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책임의식을 정착시키는 일환으로 매주 목요일날 현장 대리와 현장 소장들을 소집해서 기술이라든가 감독의지를 진작시키고 있습니다. 감독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국장, 과장들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부실공사의 주요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는 공사관리와 감독, 분야에 대해서는 현장감독 공무원의 공사감독 복무규정에 의한 철저한 감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시민참관인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직종의 경험이 있는자 또는 당해공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으로서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자라든지 지역유지로서의 덕망과 지식을 갖춘자등 시장이 적격하다고 판단되는자 등을 선임해서 시민참관인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감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부실요인중 가장 많은 요인을 나타내고 있는 조사설계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수립, 지반조사등 사전조사, 시설물의 공법선정과 도면과 시방서 작성등을 공법측량의 작업규정, 기준등 제규정에 의거 조사설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설계 완료후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사전 해소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도 역점을 두어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천 회주도로 확장사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칠천 회주도로는 군도 14호선으로 책정되었는데 전체 사업량은 15.9k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864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91년도를 시작해서 94년도까지 순수도로확장 사업비로 1,961백만원 투자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4.8km에 대해서 포장은 하지않고 확장만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이 책정되지 못한 주된 사유는 양여금이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도로 지정되어 있는 장목 관포선이 현재 군도입니다만 이것이 금년도에 15.6km가 지방도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구에서 다포까지도 현재는 군도입니다만 지방도로로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군도 사업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양여금 또는 국도비 보조가 되었을 때는 우선적으로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5. 저소류지 그라우팅 보수현황과 시공전후 담수율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저.소류지는 103개소로 1,530Ha 관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중 시에서 97개소 거제농조에서 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소류지중 누수소류지는 20여개소를 94년부터 누수가 심한 소류지에 대하여 년차적으로 예산확보하여 그라우팅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남부면 다대소류지외 5개소에 국비 7천만원, 도비 3억원, 시비 6천5백만원, 총 4억3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95년도에는 하청면 중리소류지외 6개소에 도비 5천만원, 시비 1억5백만원 총 2억6천5백만원을 추입할 계획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청중리와 둔덕산방 소류지는 1억3천만원을 투입 사업 완료하여 95영농에 활용하여 많은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초 죽토외 3개소에 대하여 11월중 8천5백만원을 투입해서 제당 부수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둔덕면 소재 산방소류지는 제당 그라우팅 대상량 130m를 하겠습니다만 94년도에 35m, 95년도 46m를 그라우팅해서 현재 81m를 시공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잔여구간 49m를 시공치 못하여 현재 사업효과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도비지원을 받기 위하여 경상남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전 담수능력은 계획 저수량의 50% 내지 60%정도 이었으나 그라우팅 사업이 완료된 소류지는 누수가 거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당초 대비해서 150%정도의 담수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누수 소류지에 대하여 년차적 보수를 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잔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서면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성상진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성상진의원

예. 군도 14호선은 언제 군도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91, '92년도쯤 제가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성상진의원

'92년도에 되었는데 왜 '91년도에 되었다고 합니까? 누가 그런 자료를 줍니까? 군도중에서 13개 군도에 계속 사업비로 해마다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유일하게 군도 14호선만 95년도 예산양여금이 하달이 안되어서 못한다고 하셨는데 갈라 붙일 수는 없습니까? 딱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국.도비 양여금이 말이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군도마다 양여금이 자체에서 얼마 얼마를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갔다가 가릅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성상진의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등 덕호소류지 그라우팅한 업체가 우진건설인데 그 업체가 면허가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우진건설은 면허가 있습니다.

성상진의원

등록도 되어 있고 사업실적도 있습니까?
완식

홍완식건설도시국장

예.

성상진의원

사업실적이나 면허업체 소재지를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윤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예산심사와 시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규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각급 국장님 그리고 실과 소장님 관계관 여러분, 오늘 시종일관 같이 해주신 거제신문, 한산신문 기자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23시0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