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 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8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정기회의 주요 처리안건으로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주민 소득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 ‘96공유재산관리 계획승인안, 거제시 호적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 동의안, ’96지방채 발행동의안이 접수되어 95년 11월 24일부로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35일간의 긴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거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회기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96년도 당초예산안심사, 9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등 중요안건의 충분한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주상진 의원, 김종길 의원 두 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6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올해의 주요 시정 추진실적과 내년도 시정 방향을 의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조상도 시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시정방향을 소상히 밝혀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장이 제출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와 같은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 요구한 ‘94 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장에는 노영도 의원, 간사는 이행규 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정영환, 성상진, 반대식, 장상훈, 심광, 반용규, 윤병찬, 김영재, 김준의 의원으로 모두 11명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95년 12월 15일부터 95년 12월 20일까지 6일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96 당초예산안 심사 및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행정사무감사계획증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승인 여부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득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운영위원장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득수 의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난 11월 15일 의원 간담회에서 감사게획 초안을 협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거제시의회의 전체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동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거제시의회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또,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의 감사기간은 95년 11월 26일부터 95년 12월 2일까지 7일간 실시하며 감사 대상기관은 거제시 본청 전 실.국과.거제시 소속 행정기관인 사업소 및 출장소 또, 필요한 경우에는 거제시의 하부행정기관인 읍.면.동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현 거제시의회 상임위원회 단위로 하되 총무사회이위원회는 다시 2개 감사반으로 편성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전체가 1개 감사반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별 감사위원과 대상기간,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는 유인물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상임위원회가 감사위원회로 되어 질의, 답변을 통한 회의식 감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에는 서류확인과 현장검증을 통하여 감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감사자료는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의 양해 아래 미리 요구하여 현재 제출된 상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감사기간동안 감사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시장과 부시장 이하 전 실국소장 및 과장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토록 요구할 계획이며 끝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95년 12월 21일 제2차 본 회의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를 제출한우 우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김득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쳐 상정된 계획임으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행정사무감사게획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및 결산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기간으로 95년 11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2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는 가결되엇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사명감을 가지고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1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가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