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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11회 제2본회의199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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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지난 11월 26일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사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묵구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되는 안건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96당초예산 승인의 건 및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에 추가된 안건으로는 지난 95년 12월 16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옥포 시립도서관 건립계획 동의안, 거제시 리통반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지시세 조례종 개정조례안,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96년 외포출장소 신축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거제시 하수도 사용료 조례중 개정조례안, 거제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96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95 제3회 추경예산안,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추가로 제출디어 95년 12월 19일 각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18명의 의원중에서 16분의 의원께서 출석하였으며 윤현수, 박명길 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대표위원에 이행규의원, 위원에서 주만복, 옥예표씨를 선임하여 95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95년 10월 5일 검사 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위원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9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수고하여주신 이행규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제7회 거제시 의회 임시회에서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에 의거 결산검사 위원에 이행규 의원, 주만복, 옥예표씨를 선임하여 95년 8월 10일부터 8월 2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94회계년도 거제군 및 장승포시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거제시장으로부터 '95년 10월 5일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제11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승포시 소관 결산심사 결과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결산검사서 결과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29억9천7백 385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453억1천7백979천원으로 세출결산액은 307억7천9백828천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이월금 76억6천7백602천원과 순세계잉여금 68억7천549천원으로 총 145억3천8백151천원으로 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460억8천2백292천원으로 이중 수납액은 453억1천7백979천원으로 미수납액은 7억6천4백313천원이며 불납결손액은 797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분석하면 지방세 111억8백77천원 29.2%이며, 세외수입이 124억6천14천원으로 32.8%, 지방교부세82억3천5백만으로 21.7%입니다. 보조금 43억4천335천원 11.4%, 지방양여금 18억5천3백378천원 4.9% 자체수입이 62%, 의존수입이 38%입니다.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307억7천9백828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76억6천7백603천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수납액은 380억2백803천원으로서 예산액 357억3천6백212천원에 대비 106.3%이며, 징수결정액은 385억5천3백142천원으로 징수결정액에 대비 99.1%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94년도 지출액은 275억3천325천원으로서 예산현액 357억3천6백213천원의 77.1%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45억3천8백151천원으로 명시이월 34억7천5백853천원이며 사고 이월 20억3천8백64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28건에 64억1천28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억4천8백198천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회계 사고이월 2건에 12억5천2백321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억2천2백351천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상수도 특별회계외 7건에 수납총액은 73억1천5백175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07%이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은 8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예산현액 72억6천1백172천원의 44.6%인 32억4천503천원으로서 아래 내용을 참고바라며 공공개발사업 및 공업단지 사업조성 특별회계 사업추진 실적은 전무합니다. 다음은 계속비 결산입니다. 옥포대첩 기념사업외 3건에 예산액은 64억6천7백245천원이며 지출액은 42억1백만7천원으로 이월액은 21억5천3백105천원으로 불용액이 1억1천3백1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예비비 결산액은 3억2천6백177천원으로서 한해 대책사업외 5건에 1억2천631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9천9백867천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채권, 채무 결산을 보면 채무총액은 39억5천622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 25억6천7백138천원보다 13억8천3백 48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검사 결과와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군 결산검사 심사결과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검사 총괄 현황을 보면 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756억2천3백704천원이며 세입결산액은 769억4천9백625천원으로서 세출결산액 640억6천2백407천원, 세계잉여금은 총 128억8천7백218천원으로 이중 이월금이 65억6천551만1천원, 순세계잉여금이63억2천1백707천원입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780억1천397만원이며, 수납액은 768억4천9백625천원으로 불납 결손액이 503억1천원, 미수납액이 10억5천9백31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용을 분석해 보면 지방세 102억8천6백2만7천원으로 14.7%, 세외수입이 174억4천5백572천원으로서 25%, 지방세 교부 197억8천2백52만원으로서 28.4%, 지방양여금이 50억9천1백265천원으로 7.2%, 보조금이 171억5천4백682천원으로서 24.6%로서 자체수입이 39.8%, 의존수입이 60.2%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한 총 지출액이 640억6천2백407천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65억6천5백511천원으로 불용액이 49억9천5백786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580억5천8백396천원중에서 인건비가 86억2천2백466천원으로 15%를 점하여 물건비 72억1천7백947천원으로서 12.4%이고 경상이전 59억4천2백525천원으로서 10.2%, 자본지출 347억5천5백822천원으로서 59.8%이며, 기타 15억1천9백63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세입 수납액은 697억6천6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675억2천1백487천원의 103.3%이며, 징수결졍액은 700억9천5백8만1천원의 105%입니다. 미수납액 3억2천9백984천원은 징수결정액의 0.5%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보면 지출은 580억5천8백396천원으로서 예산현액 675억2천1백847천원의86%이며, 결산내용을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을 보면 총 128억8천7백218천원이며이중 명시이월이 21억3천5백633천원,사고이월이 39억3천776만원, 계속이월비 4억9천211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63억2천170만7천원입니다. 일반회게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 63건에 61억7천4백742천원이 이월처리 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억2천6백928천원으로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내용을 보면 상수도 사업 특별회게 사고이월 3억9천769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9천477만9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턱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4건 수납총액은 71억8천9백559천원으로 예산현액의 88.7%이며 미수납액 7억2천933만원 징수결정액의 9.2%로 행정의 독려가 요망되는 부분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등 5개 특별회계의 지출총액은 예산현액 81억221만7천원의 74.1%인 60억401만1천원입니다. 이월액이 3억9천769천원이었으며, 불용액이 17억743만7천원, 예산현액의 21%로써 집행실적이 미흡합니다. 예비비 결산은 예산액 10억1천172만원으로서 한해대책사업에 3억4천458만5천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6억6천713만4천원은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채무부담 행위 및 채권 채무 결산을 살펴보면 채무부담행위액은 군도 확포장사업 외 1건에. 9억입니다. 다음은 회계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구분하여 일반회계에서는 양 시군 공히 대체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보아지나 불용액이 장승포시가 예산현액의5%, 거제군이 4.3%로써 세입세출 예산편성 추계에 좀더 정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회계에서는 불용액이 장승포시의 경우에 예산현액 대비 38.1%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융자금 회수에도 특별한 대책이 요망되었습니다. 이번 예결위 심사중 집행기관에 대한 개선요구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에 포함시키되 지방자치법 제120호 2항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안건을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예산액은 40억9천586만4천원이며 결산결과 총 세입은 41억8천176만2천원, 지출은 22억7천4백568천원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 수입이 11억4천745만4천원, 자본적 수입이 27억7천452만원으로 합계 39억2천197만4천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을 보면 수익적 지출 10억2천938만3천원, 자본적 지출 12억4천518만5천원, 합계 22억7천456만8천원입니다. 자금 결산은 전기이월액 2억6천387만3천원, 수입 39억1천788만8천원, 지출 22억7천456만8철원으로 차기이월액이 19억719만4천원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심사결과 운영에 수익의비율, 즉 일반회계의 전입금을 주세입으로 하고있어 앞을로 사용료의 현실가 인상 등으로 공기업 회계로서 명실공히 영업수입 증대를 통하여 타회계 전입을 줄이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94회계년도 결산보고를 마치며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예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94회계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당초예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96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영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쇡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실.국장과장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는 '95년 11월 21일이며 제안자는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는 당초예산안이 '95년 11월 24일, 1차 수정안은 95년 12월 6일, 2차 수정안은 '95년 12월 8일, 3차 수정안은 '95년 12월 19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당초예산은 '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5년 12월 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12월 15일부터 12월 20일까지 6일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의 확정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5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시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제 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에 1,2,3차 수정 보완하여 시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1.236억4천841만8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이 1.044억6천4백598천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203억5천3백만원, 세외 수입이 150억2백413천원, 지방세교부가 348억5천9백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이88억9천2백709천원, 보조금 221억5천7백476천원과 지방세 320억이며, 특별회계는 191억8천3백820천원으로 세외수입이 173억5천6백795천원, 보조금이 18억2천7백25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예산 총규모와 같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921억2천8백484천원으로서 일반행정비가 331억287만원이며 사회개발비가 321억2천460만7천원, 경제개발비가 246억9천7백62만원, 민방위비는 5억4천 921만5천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 16억5천 473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총 191억8천382만원으로 사회개발비에 191억7천382만원이며 경제개발비가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계속비는 일반행정비에 시청사 신축비 10억3천4백만원, 사회개발비에 문화회관건립, 시민공설운동장, 쓰레기 처리장, 신부시장 현대화, 하수종말처리장에 76억8천9밸996천원이고 경제개발비에 칠천 연교육 가설비가 11억8천8백46천원으로서 총 99억 1천2백4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는 총 11억1천6백176천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10억9천697만6천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행정비 8억6천284만9천원, 사회개발비에서 1억1천47만원, 경제개발비에 1억2천1백57천원, 민방위비에 26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특별회계는 총 1천91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회계에서 470만원, 공영개발 회계에서 90만원, 하수도 회계 1천340만원, 영세민 안정기금에 1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인 국내여비, 부서 운영업무추진, 일반수용, 각종위원회 수당 등에 1억7천6백만원과 민간단체 경상보조비 1억3천만원, 각종 보상금에서 4천7백만원, 사업예산인1급관사 신축비 2억4천677만4천원, 청소년 수련장 부지 및 건축물 매입비 1억7천만원, 저소득층 취로사업에 6천6백만원, 헬기구입 시군 부담금 3천8백만원 등이 되겠으며 세부적인 삭감내역은 별첨예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삭감부분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국.실.소에 대한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중 의결된 사항을 시장님께 부탁 및 건의드릴 것은 녹지과에서 경영 수익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양묘장 사업은 경영수익 사업으로 부적합한 사업임이 판단되어 사업을 중지시키고 가로등 보안등의 이설에 대하여는 이설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설비 예산을 신설비에 포함집행하시고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에 대하여는 위치선정을 재검토하시고 시설의 일부분인 혐오시설에 대하여는 반지하식 및 지하식으로 설계 변경후 시행토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6 당초예산에 삭감된 일반회계 10억9천6백976천원은 ’96 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소규모 지역숙원사업,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환경보전 사업 등 사회개발비로 할애해주실 것을 시장님께 건의 드리면서 ‘96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예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심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시정질문의 건과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거제시 회의규칙 71조의 규정에 의거 거제시 행정사무 처리와 관련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을 95년 12월 22일, 23일 양일간 본회의에 출석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을 주상진 부의장의 옥포, 장승포 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도시교통난 해소대책, 반대식 의원의 거제시 상수도 공급에 따른 문제점과 거제시 고정수렵장 운영계획 및 밀렵단속 방안, 김준의 의원의 능포항 물양장 활용계획과 지연 균형적 발전을 위한 대책,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장상훈 의원의 폐왕성 복원, 정비와 청마 유치환 시인 생가복원 계획, 윤병찬 의원의 아주~문동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도시과장, 녹지과장, 상하수도과장, 수산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