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균
정명균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명균입니다. 제 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 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로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 건의서 채택의 건, 그리고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우리의 입장표명과 질의에 따른 결의서 채택의 건과 거제시장님께서 제출한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도의안이 접수되어 96년 1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주상진 의원께서 개인 사정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 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사전 위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1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경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번 기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장산훈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3항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원 발의안으로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므로 의회 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름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의원회 위원장 김득수 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 1487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96년 1월 10일 의원감담회의 협의를 거쳐개정조례안을 발의,의장에게 제출하였으며, '96년 1월 16일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96년 1월 17일 상정 의결한 안건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의수당의 지급에 관한 개정으로서 현행 조례 제 3조 1항은 의원이 의회에 출석할 경우에는 회기중에 의회의 회의, 여기에는 의원회의 회의도 포함되겠습니다. 이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공휴일의 경우에도 회의를 개최하여 출석한 경우에만 회의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회기중의 공휴일에 한하여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한다 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셧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본의안에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제 2차 본회의는 1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 기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