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제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정상훈 의원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3월 13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3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특별위원회 구성,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정질문 및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활동결과 보고, 건의서 채택의 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접수되어 96년 3월 18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16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박명길, 심광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사전 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3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성도 의원, 이행규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 제4항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결의문 채택의 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96년 3월 6일 결의문 및 3월 9일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의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안건중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96년 2월 9일 개정되어 실과소의 신설, 폐지, 명칭변경됨에 따라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별 소관 실과소를 조정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한기 위한 것으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과보고눈 결의문 낭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 2월 9일 일본 하시모토 총리의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설정 선포방침 발언과 연계하여 이케다 외상의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망언으로 국민 모두가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일본 독도 망언에 대한 분개한 시민단체의 두차례 규탄대회를 통하여 16만 시민의 민의를 수렴한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외에 표방할 의무가 있음을 직시하였다. 독도는 지리적으로 울릉도 동남쪽 92㎞에 위치한 면적 0.18㎢ 우리나라 최동단 부속도서이며, 행정구역상으로 대한민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현재 대한민국 국민인 김성도 부부가 한국의 주민등록법에 의거 등록 되어 있고, 또한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고문헌을 통하여 주지한ㄴ 바와 같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서기 512년 우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 영토에 처음 편입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삼봉도, 가지도라고 불리다가 고종 18년 서기 1881년에 현재의 명칭인 독도로 바뀐 것이다. 소위 일본이 주자아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건데 일본이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이 섬을 불범 점령한 뒤 다케시마라고 부르면서 '77년 후쿠다 총리, '84년 아베 외무장관, '89년 도고 외무성 구아 국장이 독도 영유권 문제로 연속해서 망언을 일삼았고, 심지어는'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조차 무토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 영토라고 망언을 늘어놓아 한바탕 외교장분쟁이 일어난 바 있다.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우린의 영토가 분명한데 망언자체의 수위를 넘어 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침략적 행위로 단정하면서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독도는 역사적, 현실적으로나 국제법상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 영유권 문제는 일본과의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일본 정부와 지도층 인사들이 과거 역사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거듭된 망언으로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한 것은 명백한 침략적 주권침해 행위로써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단호한 응징을 촉구한다. 3. 우리 16만 거제시민이 하나되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본상품 불매운동 등 극일운동에 적극 동참한다. 4. 우리는 일본 하시모토 총리의 독도 문제는 실무선에서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한 점과 이케다 외상의 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측의 양동작전을 경계하면서 예의 주시한다. 1996년 3월 21일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이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결의문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위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중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96년 3월 11일 장상훈 의원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6조 2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발의된 안건으로 먼저 안건을 발의한 장상훈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상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발의 하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발의목적은 우리 시의 정수물품의 취득, 사용, 보관, 처분실태를 파악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괄부서인 총무국 회계과를 비롯 관련 부서인 전국실소 및 전 읍면동 출장소이며, 조사대상 사무범위는 정수물품 출납상태와 보관상태, 기증품의 취득, 불용품의 처리실태, 망실훼손품의 조치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제113조 ①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 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구법시행령 제 113조 ②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93년 9월 23일 대통령령 제 13981호에 의거 본 조항을 삭제하므로써 취득.처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권이 배제되어 예산승인 과정에서만이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집행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차후 예산안 심의에 있어 중요한 판단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문제점을 시정 개선토록 하여 정수물품 관리 담당 공무원의 선량한 관리업무를 환기 시키는데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행정사무조사가 행해진다면 정수물품의 관리 실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행정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는 계기가 되어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게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믿음을 배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하신 판단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장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겟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젯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대로 조사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구성하고 인원은 17명으로 하되, 위원장에는 장상훈 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의원, 반용규 의원, 박명길 의원, 심 광 의원, 노영도 의원, 김준의 의원, 김득수 의원, 윤현수 의원, 성상진 의원, 주상진의원, 김종길 의원, 윤병찬 의원, 정성도 의원, 이행규 의원, 정영환 의원으로 하고 간가는 김영재 의원으로 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승인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거제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장상훈의원입니다.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발의 및 구성에 대하여는 조금전 의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으로는 집행기관의 정수물품의 조사로 예산심의에 반영하고, 물품의 활용도 제고와 경제적인 지속관리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기간은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거제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으로 하고, 본 위원 회의 명칭은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되겠으며, 간사에는 김영재 의원, 위원에는 반대식, 반용규, 박명길, 심 광, 노영도, 김준의, 김득수, 윤현수, 성상진, 주상진, 김종길, 윤병찬, 정성도, 이행규, 정영환 의원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 업무범위는 정수물품 기본계획, 출납 보관 관리대상, 기증품의 취득,장부이입, 불용품의 처리, 망실 , 훼손 물품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4개 조사반을 편성하여 4개국, 3개실, 7개 소, 19개 읍면동 출장소에 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조사대상 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96년 2월 29일까지로 하고 조사방법은 집행기관의 보고 청취, 관계서류 확인, 현지확인, 관계공무원 출석진술 등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는 의거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로 집행기관에 대한 조사 기능을 적극적으로 행하므로써 시민의 세금에 의거 구입되고 있는 물품의 정확한 수급, 관리, 처분을 조사하여 지방자치의 정착과 역량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상 부족한 점은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계획서를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정상훈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독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의회 의원 반대식 외 8명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정한대로 위원수는 국도 14호선 확포장 공사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9명으로 하되 위원장에는 주상진 부의장, 위원에는 반용규 의원, 김영재 의원, 윤현수 의원, 윤병찬 의원, 정성도 의원, 이행규 의원, 정영환 의원으로 하고 간사에는 반대식 의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96년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일간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의 구성에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을 '96년 3월 23일 제2차 본회의와 동년 3월 25일 제 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합니다. 질문할 의원과 질문내용은 반대식 의원의 상수원 오염원인 대책외 1건, 반용규 의원의 국도 14호선 4차선 확포장 공사에 관한 사항외 1건, 김종길 의원의 지역사회 안정 기반 구축을 위한 산업평화 정착외 1건, 성상진 의원의 상하수도 부실공사 방지책과 부락별 간히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외 4건, 장상훈 의원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추가예산 확보계획외 2건, 이행규 의원의 자치(마을) 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회 5건, 윤병찬 의원의 지하구 페공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에 관한 사항, 정영환 의원의 주민세 균등할 조정건, 정성도 의원의 공유수면 매립계획 유무외 2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관련 실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 하루동안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시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또한 방청객에 오늘 오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