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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계 의원 발언

12회 제2본회의199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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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분안건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상임위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개정조례,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조례,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사회위원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연초 매우 바쁜 업무시간에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승인안 1건, 모두 5건이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시 본청 397명에서 정책보좌관 1명 감원, 양특국가직 지방전환 4명 증원, 읍면으로 이관 1명 감원으로 2명이 증원되어 399명으로 조정하였고, 사업소 정원 40명에서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시설에 따라 7명 증원 47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읍면동은 343명에서 1명 증원하여 344명으로 조정하였고, 한시정원 48명에서 11명을 감원 37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7월 1일 대통령 령 제14709호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96년 1월 1일부터 양곡관리 특별회계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 한시정원 이었던 정책보좌관 명예퇴직,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에 따라 관리인력 증원, 한시기구 감축 및 변경지정에 따른 한시정원의 단계적 감축 등 정원 중감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정원조정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심사결과 정원조정에 적정을 기한다고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민원출장소 정원이 35명인데도 그동안 20여명의 직원만 근무해 오고 있어 그동안 결원충원 의지부족으로 민원출장소 인력배치를 등한시 해온 점을 지적 아니할 수 없으며, 비록 1999년도까지 존속하는 한시기구라 할지라도 통합시 발족 1년만에 정원 20%를 감축함에 대하여 아시움이 있으며, 앞으로 조정된 정원 27명에 대한 결원을 빠른 시일내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구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민방위과 기능을 강화하여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개칭하고, 거제 관광구현을 위한 관광과를 신설하고, 사회, 복지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과로 통합하고, 행정꼐선 일치를 위하여 총무국 사회진흥과를 사회봉사과로 개칭하여 사회산업국으로, 사회산업국 교통관광과를 교통행정과로 개칭하여 건설도시국으로, 건설도시국 지적과를 총무국 소속으로 개편하였으며, 다음 사무분장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에서 경영수익사업 추진업무를 추가 분장하고 총무과의 바르게 살기운동업무를 사회봉사과에 이관 분장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수립 집행 등 재난관리 업무를 추가 분장하고, 사회과의 식품 공중 위생업무와 상하수도과의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업무를 환경위생과에 이관 분장하고, 사회봉사과에 사회진흥 및 자원봉사업무의 종합 기획 조정, 사회봉사단체 총괄 및 현황 관리업무를 신규 분장하고, 사회진흥과 청소년육성계획 업무는 사회복지과에 이관 분장 하고, 농어촌 주택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은 도시과에, 국토 공원화 운동 추진업무는 녹지과에 각각 이관 분장하였으며, 신설관광과에 대해서는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및 정책수립, 관광업체 관리, 관광사업 투자유치, 관광상품 개발, 관광자원조사 및 개발, 관광지정 조성 등 거제관광 개발기능을 강화토록 하고, 수산과에 해양오염 감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 분장하는 등 지역여건과 행정환경변화에 수반된 업무를 조직개편과 부합되도록 적정 배분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공통 필수기구 지정에 따른 조직개편과 분산된 조직 기능의 통합, 지역특성 개발을 위한 기능조직, 행정계선 일치를 위한 기능명칭변경, 업무배분 등이 주요 골자로서 심사결과 적정개편으로 보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할 개발계 폐지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으며, 환경오염관리계는 해양오염 방지계로 명칭을 바꾸도록 건의한 봐 있습니다. 세번째,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개요는 위치는 신현읍 장평리 산 184번지, 주요업무는 일반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운영, 매립장 침출수처리, 소각로 유지 관리 등이고 소장은 행정, 토목, 환경직 6급, 정원은 7명으로서 그동안 매립장 및 소각로 시설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소 설치가 불가피 하였고 95년 12월 30일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정원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본 사업소에서는 관계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환경, 토목전문직원을 반드시 배치토록 ‘95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와 같이 다시 한번 건의한 바 있습니다. 네번째, 세무과 부의안건으로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 소유 보철용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면제범위확대,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을 1급내지 6급으로 개정,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 복지시설의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50%경감 규정신설,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사회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규정 신설하고, 전용면적 40㎡이하 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설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제규정 추가하고, 농외소득원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자 당해 부동산에 대한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50% 경감규정 추가하고,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승용차와 같은 세율로두가 정책적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계정이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계과 부의안건으로 ‘96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소유 토지 옥포동 702번지외 12필지, 5,199㎡ 옥포동 토취장부지로 매입토록 95년 12월 28일 체결되어 옥포만 공유수면매립에 따른 사업이익금 배분 협약서에 의거 사업이익 배분금 2억 4천만원,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우리 시로 배분 입금하였고, 이 재원으로 우리 시는 6월 이내 당해 부지를 취득하여 금후 공공시설부지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으로서 원안대로 가결 심사하였으며, 다만 토지 매수가격 졀정은 시가 감정의뢰하되 도가 당초 취득한 가격수준을 참작하여 적정 매수토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사에 협조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 중 먼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조례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일반폐기물 관리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은은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7항, 제8항, 옥포항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 건의서 채택의 건,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안건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12회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옥포항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운행 건의안 및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건의안 채택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의 제안이유로서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공유수면 미립사업의 민간시행자인 영생건설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민자유치사업시행 협약서 제 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채무보증으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업자의 사업비 선투자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으로서는 채무보증액은 15억원이며, 차용금융기관은 거제수협, 자금의 종류는 상호 일반대출금으로 연리 13.5%이며, 상환기간은 1년이며, 상환재원은 공유수면 매립사업 수입입니다. 이 채무보증 동의안을 동의하여 줌으로서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의 경영수익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으리라 판단되어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해공항버스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 건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 주요내용으로서는 현재 김해공항에서 부산시내간을 운행하는 공항버스 운행노선을 부산여객선 터미널을 경유 운행토록 건의하는 내용이며, 우리 거제시는 부산시와 인접하여 생활권을 부산시에 두고 있는 도서지방으로서 시민과 양대 조선소 관계자, 관광객 등 연간 1백만여명이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이용하고 내왕하고 있으며, 여객선 이용객중 상당수가 김해공항의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으로서 주민소득증대와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날로 항공편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안여객선 터미널에서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 체계가 미흡하여 공항이용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손실과 불편으로 말미암아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에 따라 현재 일일 112회 15분 간격으로 김해공항, 부산터널, 코모도호텔, 서라벌호텔, 부산역, 또 부산터널, 김해공항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의 운행노선을 이 코스에서 연안 서라벌 호텔에서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경유해서 부산역으로 갈 수 있도록 운행 개통을 조절하면 연안여객선 터미널을 경유하여 김해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기 승객의 증가세 촉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안에 대한 심사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95년 12월 28일, 29일 지방신문에서 거제지역의 100만KW급 4기 원자력발전소 건립계획이 비밀리에 추진중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거제지역의 특수성에 비추어 지역 내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첫째로 지역의 특성상 원전건설 불가지역으로서 우리 거제지역은 국가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청정해역, 수자원 보존지구 등의 지정으로 천혜의 자연자원을 보존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특히 희귀성 특수어종인 대구의 산란해역으로 대구인공 수정란 방류사업을 비롯한 각종 수산 종묘배양 및 방류지로서 남해안 수산자원 보존, 증식의 근원지이며, 거제연안 해역 전역이 증양식업이 282건에 1,797ha의 어업면허 지역으로 원전이 건설될 경우 연안의 수산자원 고갈은 물론 그 영향은 국가전체의 수산업에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거제지역은 경상남도 주관인 1백만평 규모의 세계적 관광 위락단지 조성계획이 추진되고 있음을 첨언하면서, 두 번째로 지역여론과 우리의 입장은 원전 설치 반대에 대하여 우리 115만 거제시민은 제 1안과 같은 이유로 원전건설은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천혜의 자연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기 고시한 원전 예정구역을 지정 해제시키면서 거제지역을 거론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으면, 또한 우리 시에는 원전건설로 인한 지역개발 등 어떠한 수례도 원하지 않으며 반대 급부를 통한 원전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발상에 대하여는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함을 미리 밝히면서, 세 번째로 한국전력 주식회사 사장에게 묻고 싶은 것은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거제지역의 어려운 입장을 밝히면서 거제지역 원전건설을 계획하였다면 그간의 추진사항, 즉 조사경위, 조사결과, 대정부 협의여부 등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확실하게 밝혀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현명하신 판단으로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 건의안과 거제지역 원전건설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 중 먼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사업 채무보증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것이고 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해공항버스의 연안여객선 터미널 경유 운행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죠.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다 토론을 했으니까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지역 원전 설치 추진보도와 관련한 질의 및 건의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청석 여러분, 기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제 12회 거제시의뢰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