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균기획실장
기획실장 정명균입니다. 당초예산안 보고를 유인물을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얀 책자 `93년도 예산(안)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 `93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 그리고 일반회계 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방침 및 역점시책입니다. 우리 군의 구호는 자랑스런 군민, 살기 좋은 거제건설이라는 구호를 가지고 책임행정의 구현, 자치능력의 배양, 복지시책의 확충, 자율질서의 정책, 균형개발의 촉진이라는 군정방침으로 8개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적 과제의 지방적 실천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새질서 새생활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자치능력 배양과, 자율질서의 확립, 지역안정과 철저한 재해예방 그리고 지방적 업무 살기좋은 거제건설에 대해서는 책임 봉사행정의 실천, 쾌적한 생활환경과 복지사회 실현, 복지 농어촌 기반구축, 조화와 균형있는 지역개발, 관광문화, 체율시설 기반조성 등의 여덟가지 역점시책으로 `92년도 업무를 추진해 왔고, `93년에도 이러한 역점시책을 연계해서 실천하겠으며, 예산도 이런 방향에서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3년도 지방재정 운용방향입니다. 지방재정 운용방향은 `93년도의 지방재정운용은 그 기조를 계획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지방자치 재정기반을 확고히 하고 경영재정 운영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지방재정 운영과 국가재정 운용방향과의 연계를 강화시키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과소비 요인을 과감히 배제토록 하는데 두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으며,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누적된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 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정적 확충을 위한 경영재정 운용체제의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대 중점 투자 사업에는 주민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 지역 균형 개발 촉진과 주민생활환경 시설을 확충시키고, 농어촌 복지증진사업을 확대하면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방문화, 예술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예산조치가 뒤따르고, 민방위·소방활동 강화 및 재해예방 능력 배양,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 경영재정 운영체제의 확대·강화하는데 중점을 가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93년도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제출한 `93년도 예산안은 364억1천1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 395억4천5백만원보다도 약 31억3천4백만원인 7.9%가 감소된 현황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317억7천7백만원, 현재액은 `92년도 최종예산이 328억7천5백만원 1회 추경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약 6.8%가 작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는 약 6.8%가 일반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46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액이 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약 52.7%가 감소된 금액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이 19억5천6백만원, 작년보다 약 27.7%가 증가된 사항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2억6천5백만원으로 작년보다 7.3%가 증가되었습니다. 의료보호 기금조성 사업이 8억9천6백만원으로 21.6%가 작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사업이 23억원으로 작년보다 38.6%가 증가된 예산액입니다. 새마을소득 금고운영이 1척2백만원으로서 현재 재원을 배당을 못하기 때문에 작년보다 62.5%가 감소된 현상입니다. 공유림 관리에 1억6백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1억6천9백만원, 양여금관리는 아직 예산편성을 못하고 수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위원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특별회계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새마을소득 금고운영 특별회계 이 두 개가 약간 혼동이 되고, 잘 모르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작년, 재작년까지 국고로부터 재원을 지원받아가지고 그 23항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1천만원부터 1억원까지 소득사업에 융자를 해 주도록 하며, 무이자로 운영되는 사업이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그다음 이와 유사한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이라고 하는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서 재원을 확보해서 연 3%의 이자를 가지고 마을단위나 개인에게 3백만원부터 1천만원까지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래서 새마을 소득금고 이것은 우리 현재 약 1억6천만원정도가 조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융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회수기간이 남아 있어서 현재까지 예산규모는 1천2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다음 7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아까 규모에서 나온 바와 같이 317억7천7백만원인데, 작년 당초 예산보다 약 20억2천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세가 60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안 보다도 1.7%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 지방세는 도에서 목표액을 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표액을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목표액을 시달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한 세입분야의 예산안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세 안에서 주민세가 5억3천7백만원입니다. 재산세가 5억6천만원에서 작년보다 약 3천8백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는 작년에 목표량을 금년도에 목표량을 조금 높게 잡아 편성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합니다. 자동차세 7억5백만원, 농지세가 5백만원, 담배소비세가 28억7천2백만원인데 금년도에 약 31억8백만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추진한 결과 현재 약 23억2천3백6십만원정도의 감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수준보다 2억3천6백만원 정도를 적게 잡아서 책정했습니다. 종합토지세가 4억9천4백만원입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3억4천5백만원, 사업소세가 4억8천6백만원, 과년도 수입 3천만원입니다. 그다음은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31억6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 당초예산보다 8억8천8백만원이 증가된 예산입니다. 재산임대 수입에 2천3백만원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수입과 공유재산 임대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3천8백만원 도로 사용료, 시장사용료, 공원묘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3억3천만원 이것은 보건소 수입, 증지판매 수입, 유료수렵장 운영 수입, 폐기물 수거 수수료, 기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에 10억6천3백만원 이것은 도세 징수교부금,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우리 금고를 운영하면서 일반회계를 운영하면서 그 자금을 정기예금 시켜서 거기서 나온 이자수입 1억5천5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 수입에 7천2백만원이 재산매각 수입은 군유재산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승인을 받아 토지에 대해서 매각을 해서 수입이 예상되는 금액이 1천2백만원입니다. 이월금은 약 1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액이 이월되는 부분을 미리 수입으로 잡아서 13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부담금이 9천만원 이것은 행정협약 부담금입니다. 장승포시와 관련되는 분으로서 공원묘지에 5천만원, 지도소 위탁금 1천5백만원, 기타 개발이익 환수금 도시업무를 담당하는 택지개발 그런 분야에서 개발이익금을 환수하게 되는 금액이 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이 공유재산 매각 변상 및 위약금, 과태료, 기타 잡수입 3천4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2억5천4백만원으로서 작년도 당초예산이 152억6천9백만원으로 약 19억8천5백만원인 13%정도를 증액해서 잡았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나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계상했던 13% 보다도 20.3%가 증액되어가지고 다음 수정예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그것이 작년보다 약 20.3%가 증액되어졌습니다. 여기서 보고되지 않은 부분은 약 15억원 정도가 가용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은 43억8천3백만원으로서 작년 당초 예산보다 약 17억5천5백만원이 적게 잡혔습니다만 그동안에 국가예산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아직 보조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게 잡았습니다. 보조금에 국고 보조금이 30억1천만원, 도비 보조금이 13억7천3백만원입니다. 지방채 수입을 약 10억원을 지방채를 하겠다 차입을 하겠다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방채 수입에서는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8억원, 둔덕면 청사 신축에 2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장목만 공유수면 매립사업 이 건은 도에 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의 개발기금으로 기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도의 개발기금은 자금사정이 이렇게 많은 돈을 예치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매립계획 중간처리 과정이 수산청 협의과정과 또 면허를 받는데 기일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예산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총 수입을 예상하고 그중에서 법정으로 꼭 필요한 부분을 예산편성하고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을 판단하는 것이 이 가용재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7억7천7백만원이 총재원인데 이중에서 필수경비로 소요되는 것이 약 276억8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작년보다 약 17억4천5백만원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법정 의무적 경비가 130억2천6백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인건비, 관서당경비, 공과 및 유지비, 채무상환, 기타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담되는 부분이 국비 30억1천만원, 도비 4억7천만원, 군비 9억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법정 의무적경비 인건비, 관서당경비부분 공과 및 유지비 이런 부분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선박비, 시설장비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는 부분이 7억3천8백만원이고, 채무상환 8억5천만원 이것은 군청 청사 또는 읍면 청사를 지어가지고 채무를 상환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약 1억2천5백만원이고,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채무상환 1억2천5백만원 모두 8억5천만원이 채무상환입니다. 기타 관서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복리후생비, 정액판공비, 연금부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업은 저희 소관이어서 일일이 보고드리지 않고 예산(안) 실과단위 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약 35억1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법정 예비비가 아니라서 법무 예산액의 약 1%정도를 예비비로 확보를 해야 되기에 3억5천만원, 양여금 사업과 보조사업에 국가예산이 확정이 되면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남겨야 할 금액이 31억6천2백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양여금 사업에 부담할 부분, 국가보조사업에 부담할 부분을 증액 부담하여 31억6천2백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용도 지정사업이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이 장목만 매립과 둔덕 청사 부분에 약 12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가 약 29억8천만원, 그래서 저가 방금 말씀드린 A 그러니까 총수입 317억7천7백만원에서 필수적 경비 B에 해당되는 약 276억7천9백만원을 빼고 나면 약 40억8천8백만원이 나와집니다. 그것이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11억1천2백만원은 경상사업에 소요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재산 취득이라든지, 물품구입이라든지, 대수선비, 소규모사업 이런 부분에 11억1천2백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빼고 나면 순수한 가용재원 29억7천6백만원에 대해서 22억6천5백만원을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회계 지원하는데 1억8천만원, 이것은 상수도 사업에 2억4천만원, 영세민 사업에 2천만원, 군민사업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포괄사업비로서 5억3천1백만원 이것은 군수가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억5천만원, 읍면장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억5천만원, 읍면장이 2억8천1백만원 내무부 지침에 기정 할 수 있는 전액을 빼서 현재 읍장이 3천5백만원, 면장이 2천5백만원, 출장소장 7백만원 그렇게 해서 5억3천1백만원을 포괄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로 분류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억7천7백만원 중에서 의회비가 3억5천만원, 현재 의회비의 1.1%에 해당하고, 작년 당초예산보다 21.9%가 증액된 예산입니다. 일반행정비가 14억3천1백만원 이것은 작년보다 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기획관리비가 9억4천1백만원, 내무행정비가 72억5천9백만원, 재무행정비가 22억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비가 62억5천4백만원인데 그중에서 복지사업비가 33억7천5백만원, 보건위생비가 13억5천1백만원 이것은 작년보다도 46.5%가 감액되었는데 보조사업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환경녹지비가 15억2천8백만원, 산업경제비는 50억2천1백만원인데 농수산비가 35억6천3백만원, 임업비가 11억7천8백만원, 지역경제비가 2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약 31.9%를 차지합니다만 총 51억5천4백만원 중에서 도시개발비가 13억3천만원, 도로 및 치수사업비가 17억2천만원, 지역개발사업비에 21억4백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약 44%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가 6억5천3백만원인데 문화 예술진흥비가 8천8백만원이고, 체육비가 4억8천1백만원, 교육비가 8천4백만원입니다. 민방위비가 2억7천7백만원이고 그중에서 민방위 일반회계가 2억6천7백만원, 소방비가 1천만원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가 36억3천8백만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방채 상환이 12억5천만원이고, 예비비 35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작년에 고현성 정비에 1억원 정도 소요되었고, 향교 정비하는데 약 9천2백만원 이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금년에는 없으니까 작년보다도 문화 예술진흥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건수가 160건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해당됩니다. 그중에서 사업비가 69억2천3백만원, 국비가 30억1천만원이고, 도비가 13억7천3백만원, 그에 따른 부담금이 2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비를 부담해야 될 부분에 부담한 금액이 25억44천만원이고, 예산상 부담을 못한 부분이 2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비보조가 108건에 43억8천8백만원인데 국비가 30억1천만원, 도비가 4억7천만원, 군비가 9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중에서 내무부 소관이 6백만원, 체육청소년부 소관이 1건 1백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이 22건, 보건사회부 소관이 31건인데 약 23억4천8백만원, 산림청 소관이 23건에 7억2천4백만원, 수산청 소관이 1건으로 1천8백만원, 농촌진흥청 소관이 24건으로 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는 52건에 25억3천5백만원으로 그중에 도비가 9억3백만원이고, 군비가 16억3천2백만원 도비보조 부분에서 군비가 2억2천1백만원이 예산상 부담을 못한 부분입니다. 도비보조 내무국 소관이 4건이고, 가정복지국 소관이 26건 2억5천3백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이 8억4천만원, 농림국 소관이 13건 3억6천4백만원, 민방위국 소관이 1건, 농촌진흥원 소관이 1건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억2천1백만원 부담을 못한 부분이 3건인데, 도비보조사업에서 현재 부담하지 못한 부분이 3건에 2억2천1백만원입니다. 농어촌 개발국 소관에서 수리시설 보강사업에 도비 1억5천만원, 군비 1억5천만원, 그래서 3억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1억5천만원을 현재담하지 않고 수정 예산 시에 확보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 조합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농림국 소관에서 산불감시원 85명의 인건비를 2억4천6백만원, 그중에 도비를 3천2백만원 빌려서 군비를 2억1천4백만원을 가지고 산불감시원의 인건비를 충당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재원을 가지고 1억5천9백만원을 부담을 하고, 약 5천5백만원 정도는 부담을 못했습니다. 민방위 분야에서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이라 해가지고 이것을 도비 1천만원, 군비 4천만원해서 5천만원을 실기강사수당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실기강사 수당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 해서 2천4백만원만 군비 확보를 하고 1천6백만원이 미부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 보조금 부분입니다. 내무부 소관에 6건으로 620만4천원, 체육청소년부 소관 1건 290만원 농림수산부 소관에 22건에 12억3천88만2천원인데 그중에서 공수의 수당 2명 7,200,000원, 석회비료 공급 696t 1천841만2천원, 규산질 비료공급 792t 2천220만2천원, 위탁영농회사 1개소에 4천534만2천원, 기계화 영농단 13개단 1억1천653만5천원, 훈련용 농기계 2종 2천445만8천원, 기계화 영농사 2명 120만원, 돌발병해충 방제 268ha 268만원, 방제복 공금 663착 1천392만3천원, 벼물바구미 방제 375ha 2천170만4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공급 37대에 706만원, 어린묘 공동육모장 6동 1천8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50%와 군비 50%입니다.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를 지원하는데 88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이것은 포장대를 말합니다. 여기서 약 741만6천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1천만원 국비 5백만원과 군비 5백만원 그다음에 `93년도 가을착수 간이 경지정리 약 50ha를는데 9천5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6천242만원과 도비 1천214만6천원, 군비 2천43만4천원이 되겠고, `93년 가을축사 경지정리 사업에 2억8천7백만원, `93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34ha이고 `9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개 지구가 금년 가을에 착수해가지고 내년 봄에 마무리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4억363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3억3천385만8천원과 도비 4천216만8천원, 군비 2천76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보강개발 사업 1개 지구에 6천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4천4백만원, 도비 580만원, 군비 32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하수 소형관정 개발하는데 50공에 3천만원으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지하수 암반관정 규모가 큰 것이 있는데 1개 공에 2천880만원으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부 소관에 거택보호란 우리 생활보호 대상자를 이야기합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비, 양곡지원 등에 13억4천630만8천원이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510명 1억7천626만7천원, 국비 1억4천101만3천원, 도비 1천762만7천원 이것은 주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직업훈련 부분에 34명 2천437만1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6명인데 이것은 신현읍과 거제면에 사회복지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인건비가 4천486만6천원, 이것은 사회복지요원이라 해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읍면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면담을 해서 그사람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실태를 파악하는 그런 요원인데 작년에 거제면에 1명 두었는데 그만 두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보장구교부 11명에 220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4명에 123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 94만3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수업료 137만3천원, 국고보조금이 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저소득가정 중학생 입학금 이것은 장학금 정도인데 1명 7천원,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저소득층 특별취로사업비가 1억원이 계상되어는데 국비 2천5백만원, 도비 2천5백만원, 군비 5천만원이고, 보건소 일반장비 보강에 2천만원, 보건지소 신축 1개소에 국비 6천669만원과 군비 3천389만5천원, 보건지소 장비보강 3백만원, 보건지소 열구전색 광선조사기 이것은 보건소 장비입니다. 80만원입니다. 가족요원 시술권 장비가 6만7천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에 74만6천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는데 162만4천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에 972만원, 마을건강원 육성 교육여비가 16만6천원, 마을건강 육성 강사수당, 시설보호비 이것은 거제 성로원에 대한 시설보호비가 약 3천579만7천원인데, 국비가 2천863만7천원, 도비 368만원, 군비 368만원입니다. 영육아시설 운영비 6천799만7천원 이것도 거제성로원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세대 보호 84명에 대한 보호비가 1천488만원인데 국비가 1천190만4천원, 도비 148만8천원, 군비 148만8천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