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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덕 의원 5분자유발언

15회 제3본회의199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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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요구하신 의원은 원철희 부의장, 김종길 의원,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으로 모두 여섯 분으로서 시정질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투표구 순서에 따라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철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

노인복지시설 부실 시공 및 방치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91년도에 6천만원을 들여 개소한 노인복지시설이 당초 건축 시 지하층이 있었던 것을 담당 실무과에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개수할 때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 입구만 밀봉하여 현재는 지하실이 침수되어 지하 물탱크가 된 상태로 건축물 내부에 습기로 인해 도색이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주무과에서는 알고 있는지요? 불필요한 지하실을 메우지 않고 입구만 밀폐 시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도 되지않으며, 본 건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의 책임 소재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마전동 김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근간 우리 시민의 생활여건이 향상되면서 각종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칫 소홀하기 쉬운 처리문제는 심각한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우리 시 천혜의 자연 자원의 보호와 보존의 직접적인 해가 우려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시장께서는 확고한 집행의지를 갖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우리 시 생활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질문의 첫째는 우리 시민의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수거와 자원 재활용에 대한 의식 제고가 무엇보다도 선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우리 시 의원 일행이 일본의 행정혁신 1번지로 알려진 이즈모시를 방문했을 때 쓰레기 대책 관계관으로부터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제도적 장치도 시민의 의식의 전환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져야 함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제도가 정착되기 까지는 무엇보다도 행정의 강력한 행정의 지도와 관계 공무원의 끈질긴 노력의 대가로 치러졌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런 반면 우리 주변의 낚시터나 우리시민이 쉽게 왕래하는 산 주변의 휴식공간 등에는 온갖 쓰레기들로 뒤범벅이 되어 악취와 오물로 방치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작년과 금년 들어 거액의 예산을 투입 설계한 쓰레기통은 제멋대로 뒤집힌채로 방치되어져 있어야 하고 분리수거 표시는 광고용 표시와 다름없는 “폼” 정도로만 생각하고 말 것인지 심히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 먼저 시민의 의식을 탓하기 전에 지금까지 행정의 지도와 관리는 어느 정도로 최선을 다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는지도 제고되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질의는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어 있는 음식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식당이나 각 가정에서 남아버리는 음식쓰레기는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의 식생활 습관은 많이 차려서 배불리 먹다가 남으면 버리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각종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와 하수구와 하천으로 유입되어 악취는 물론 이들 퇴적물로 인해 발생하는 부식 유해물질로 환경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가 유입되는 배수구, 하수구 그리고 각동 하천을 오염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또한 우리 시의 음식쓰레기 발생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고 향후 이러한 음식쓰레기 처리를 위한 적절한 처리대책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별도의 쓰레기 처리용기를 활용, 특수 아미노산 발효로 퇴비화시키는 콤포스타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셋째,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쓰레기의 질을 분류하여 한번 분석해 보면 절반 이상이 재생 가능한 지류, 고철류, 공병 등이 많습니다. 폐품의 수집, 재활용 문제는 쓰레기의 감량과 분리수거는 물론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시로서는 간과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정도 이러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보상 차원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공해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는 시민과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이므로 우리 시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방지하고 건강하게 보전하여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쓰레기 처리대책에 관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집단민원의 사전 해소대책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존재가치는 모든 행정의 행위가 주민의 편에 서서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주민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음을 우리 공무원 여러분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근간 우리 시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민원 사태를 살펴보면 행정이 이들 사각지대의 취약지구에 대해 능동적이고 예방위주의 행정을 구축해나가는커녕 오히려 행정의 오류나 불신 등이 사태 발생 등의 동기유발이 될 수 있었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앞설뿐만 아니라 또한 이들 불만사항 표출에 대한 행정의 대응능력은 극히 피동적이고 미온적인데 대해서 해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물론 제6공화국 정부 이래 민주화 , 자율화에 편승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인정하지만 이러한 우리 시민의 억울함과 어려움에 직면한 사정을 호소할 때 그럴 경우야 없겠지만 행정의 수장은 뒷짐을 지고 앉아있고 소위 간부 공무원들은 네 일이니 내 일이니 하고 업무 회피만 하고 있다면 우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로서도 이를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인지라 우리 시 또한 분명히 재고되어야 할 과제임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권한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할린지 모르지만 최소한의 집단민원이라고 봤을 때 시장은 이를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직접적이건 간접적이건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는 최대한의 관심을 보여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전제하면서 그간의 문제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2월에 있었던 시영아파트 분양 관계 집단민원에 대하여 분양 신청은 입주자와 시행자, 즉 시장과의 일련의 계약행위라고 보고있는데 아파트 시공이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아 시공과정의 감독 소홀로 공사 부실이라는 이유로 집단 반발 상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뿐아니라 이로 인한 입주자들이 요구한 손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등 석연치 않은 사태가 발생되었으며, 둘째 덕산 아파트 집단민원 사태도 임대기간이 만료되면서 분양 전환 시 임대 계약조건 위반과 부실시공 등 관련부서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진정, 항의 사태가 유발되었으며, 무지개아파트 집단민원 사태는 준공 미필 상태에서의 사전 입주 묵인 및 부실 시공으로 인한 집단 시위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넷째 옥명아파트 운동장 풍물시장 개설로 인한 상인 반발, 조라 매립지 관련 민원과 성안아파트, 석찬아파트 분뇨 정화조 설치 문제 등 계속되는 민원 사건들을 아주 궁색하고 그러면서도 우물우물 넘어들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이럴 수야 없습니다. 92년 11월 26일 1차 본회의에서 시장 시정연설문에 의하면 집단민원을 강력히 예방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방책이 어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앞에서 질문햐집단민원 각 사건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과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획되는 사업 중 부진되고 있는 사업을 잘할 수는 없는 것인지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은 당초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함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91, 92년도에 시행한 사업 중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되어 포기하는 사업 중 덕포해수욕장 모래 살포, 장승포 로타리 아취 등의 사례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 능포, 아주, 옥포1동과 국산 국교 옆 도시계획도로 및 장승포와 능포 간의 장승포공원도로 등 부진한 것은 업무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해관계 주민의 비협조를 들 수 있겠으나 편입토지 매수는 보상 통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부단히 지주와 접촉하여야 협의매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 중 부진되고 있는 사업의 공사 착공과 완공 시기를 포함하여 부진한 사유와 향후 대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도시계획에 의하여 이미 개설된 도로 중 관련지주에게 보상 조치가 되지 않고 있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감정평가를 한다면 이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상태이기 때문에 인접 토지와 가격차이가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미 보상된 내역과 앞으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마다 성실한 답변 바라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로, 아주동 상용소마을 지내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 사업 공사 지연에 대한 시의 조치사항과 두 번째 아주동 일원 공업지 및 자연녹지 약 45만평이 주거지 및 상업지로 기본계획됨에 따른 공영개발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아주동 상용소마을 지내에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남도로부터 허가를 얻어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준공일이 경과된 지가 2년이 지나서 현재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지주들의 재산권 상실로 행정에 대한 원성이 높아가고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조치를 취하여 지주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한 사업 시행 업자의 횡포로 무기한 지연되고 있는 택지 조성비용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 아주동 일원 국가 공업부지와 자연녹지 약 45만평은 우리 시에서 새로이 도시기본계획을 하여 상업지 및 주거지로 그 용도가 앞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에 아주동 지주 전부는 가칭 구획정리 조합을 결성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기지라는 개발제한의 틀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획정리라는 사업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로서 실시를 하여야만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을 도 단위에는 구성되어 있으나 도?시 단위에는 특별한 경우 사업이 필요할 때 인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동지역은 도시계획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서 동시에 개발사업 공사를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관련문제 처리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은 이사회 내부문제로 인하여 고소, 고발, 진정으로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어 온갖 지탄의 대상이 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922년 7월말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신임 이사회를 선임 승인의 건은 그동안 가정복지과장의 업무보고를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나 92년 8월 26일부터 2차례에 걸쳐 서류 보완 요구하였고, 92년 11월 14일까지 서류 보완 독촉 및 이사회 소집을 종용하여 기간 내 미조치 시에는 사회복지법 제11조2항 및 동법 제16조에 의거 그동안 이사를 선임하여 법인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질문하는 오늘까지 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유를 설명하시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시?도 시군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기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원과 위원회 개최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 제3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는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지? 만약 제정치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사회복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는 법인 또는 임원이 사회복지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인가 또는 임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9년도 본회의에 접수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무면허 의사 상습 고용 및 진료 의료기구 불법 사용, 법인재산 교체 시 이사회 불개최 등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대표이사의 자격에 결격사유가 현저히 드러나고 또 위의 사실을 시인했는데도 임원의 해도록 취소하지 못하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91년도와 92년도의 법인 외 업무 및 재산 운용사항에 대한 감독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하였으면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활동 중 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수익사업 운영, 이사회 출연금품 등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성지원에 입소 보호 중인 원생의 연령별 내용 및 입소, 보호할 수 있는 연령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연령 초과자의 보호에 대한 조치근거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 성지원 이사진 분규 문제의 조속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질문을 끝맺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김한상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에 관련해서 동네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처리는 국가와는 달리 어디까지나 주민의 편의에 서서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리를 극대화하고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본목적을 두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능포동, 옥포1동, 마전동에 동네 체육시설을 사업비 3천5백3십5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였는데 우리 시의회의 구성 이전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해서는 논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현재시설의 후속조치가 소홀하여 시민 체결향상을 위한 동네 체육시설로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파손으로 인하여 그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부상의 위험까지도 도사리고 있으며, 특히 2천만원이 투자된 옥포1동 동네 체육시설의 예를 들자면 족구, 배드민턴 경기시설 네트가 파손되어 그 자리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장 같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 붙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경기장 휀스가 파손되어 양측 도로에 방치되어 있어 통행에도 불편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공공시설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행정이 인근 주민들로부터 빈축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고, 알고 계시면 사후조치 즉 말해서 보수나 철거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년도 11월에 준공된 옥포동 산 32-22번지의 옥포동 동네 체육시설은 도비와 시비를 3천2백1십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운동시설이 설치된 상단부는 토공 작업 시에 비탈면의 입목을 이용하여 단순하게 평탄작업한 부분이 많으며, 토공작업 비탈면의 설계상의 자금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비탈면의 입목이 평탄작업 시 흙에 묻혀 고사할이 다분히 있을 뿐 아니라 만약 고사한 후 폭우 시 토사 유실로 시설의 일부가 손실될 경우 책임의 소재와 대책은 무엇인지 상단부에서 하단부 휴게실로 연결되는 계단부분은 설계상에는 어떤 하여튼 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장의 형태는 경사도가 심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흙으로 된 비탈에 발자국만 만들어 놓은 정도이며, 준공된 지 1개월도 안 되어 현재 미끄럼틀이 되어 발을 붙일 곳이 없어 현지에 가 본 주민들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많습니다. 위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해서 유실, 파손되었을 때 복구대책과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지금이라도 재검토해서 유실된다면 시공자 부담으로 보완에 따른 추가 시공이 가능할는지 이런 내용은 행정의 감독 부실로 인한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으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여러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다시 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