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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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5회 제4본회의1992-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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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사항을 장승포시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12월 2일자로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오늘 출석하여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실 관계공무원은 총무과장, 새마을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도시과장이며, 이상 5분의 과장에게 출석,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순서는 질문하여 주신 내용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문하여 주신 노인복지회관 개수 공사 부실 시공 및 방치에 대한 것과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신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관련문제 처리방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강복입니다. 혹시 답변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잘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철희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시설 부실시공 및 방치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지하실의 침수로 물탱크가 된 상태로 도색이 벗겨지는 등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노인복지회관은 장승포동 365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연 면적이 60평입니다. 지난 4월 19일자로 착공해 가지고 진주 대경종합건설에서 공사를 맡아가지고 9월 5일자로 준공을 보았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서는 1, 2층 중에서 2층은 노인회 지회장 사무실과 노인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1층은 노인학교와 현재 경로식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건축물 내부 습기로 인한 도색이 벗겨지는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9월 5일날 준공을 하고 2, 3개월 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다른 곳은 괜찮은데 1층 건물 중에서도 현재 노인학교로 사용하고 있는 중간벽과 경로식당 주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에 평소에는 괜찮고 지난번 비올 때에 가운데 벽의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그 벽 중간 부분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탱크에 물이 많이 고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서 물이 스며든 것이 아니고 당초 기존 건물이 있을 때 계단을 통해서 물이 조금 스며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올 때 지난번에도 도색이 벗겨진다는 이것이어 듣고 가서 보니 저도 참 이상한 것은 밑에 지하탱크에 물이 침수되어 있으면 바닥도 물이 새야 되는데 바닥은 괜찮았습니다. 바닥은 괜찮고 주방과 교실 중간벽 사이에만 페인트가 벗겨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첫째는 실과실 사이의 외부와 내부의 온도차이로 인하여 결로현상이 생겨서 습기가 형성되어서 도색이 벗겨지는 경우가 있고, 첫 번째는 당초 지하실에 차여있던 물의 미제거로 인해서 생긴 원인 등 몇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도 보니까 사정이 딱합니다. 지난번 비올 때는 그랬고 지금은 날이 건조하니까 괜찮습니다. 이 문제의 기술적인 것으로 앞으로의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에 비올 때 관찰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한 후에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철희 부의장께서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원철희 부의장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

과장님 처음에 개수할 때는 입구만 밀봉하였는데 지하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몰랐습니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알고 있었습니다.

원철희부의장

알고 계셨으면 현재 물탱크가 침수가 되었지 않습니까? 밖에서 물이 흘러 들어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에서 솟아오른다고 보십니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솟아오르는 것보다는 당초 건물을 짓기 전에 계단 출입구가 밖으로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당시에 물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갔다고 봐집니다.

원철희부의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메꾸어 버리든지 아니면 지하실로 사용하게 만든다든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물이 차가지고 결과적으로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은 괜찮으니까 앞으로 비가 오는 것을 보고판단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봄이나 장마철이 되면 그 집은 못 씁니다. 그런 결과가 빚어집니다. 물이 없으면 습기가 차지않고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하실에 대해서 두고 보실 일이 아니고 메꾼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부의장님 말씀은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술적인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후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철희부의장

노인복지시설의 회의실 기둥이 쇠받침대로 되어 있죠?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철희부의장

거기가 현재 녹이 슬어가고 있는 중이고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개선한 지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그만큼 들여서 고쳐 놓았는데 그것이 엉터리공사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론은 과장님이나 우리가 다 잘못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기둥 쇠받침대가 어떻게 보면 녹이 슬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제가 수시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았습니다만 다른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로식당 교실하고 주방벽 사이에 세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간에 기둥 세운 것만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고 많이 그러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할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원철희부의장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마치겠습니다. 어떻든 노인회관은 도로 편입 시에 들어가는 집을 개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노인복지회관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설계를 맡기는데 몇 개월이 걸렸습니다. 도시과 등 여러 과에서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눈을 빤히 뜨고도 각 실과가 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복지과장님께서는 잘 모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가 협조를 잘해서 잘 연결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답답합니다. 복지과장님 앞으로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우리가 관급공사를 하게 되면 향후 보완책을 두게 됩니다. 우리 노인복지회관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개보수 역시 설계를 해서 지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였다면 하자관계가 발생했을 때 그 보수비 관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하자보수비가 공사금액의 5% 정도로서 공사 후 1년 이내까지는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는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추가 발생한 하자는 하자보수금을 가지고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그 돈은 예치가 되어 있지요?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덕의원

또 한 가지 과장님께서 비가 한 번 더 오면 확인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동안 비가 여러 차례 왔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소관 과는 물론 복지과이지만 건설 소관에 대해서는 전문지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벌써 고쳐져야 할 문제로 사실상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안 쓰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관계는 돈이 그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비가 한 번 더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성지원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법인 성지원 관련문제에 대한 전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의사항을 보면 대략 8건 정도 되는 것으로 성지원 운영 뿐만이 아니고 사회복지 운영 전반에 대한 모법을 위주로 한 광범한 질의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은 87년 고 진도인 원장의 사망 이후 현재 대표이사와 이해관계인 진차인 이사 간에 운영권을 놓고 계속 상호 간에 진정, 고소를 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러하다가 이번에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은 지금 현재 성지원에 이사 5명과 간사 22명이 있는데 이사가 임기 3년으로서 지난 9월 13일자로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임원 취임인가 신청 시에 이해관계자인 진차인 이사가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를 해 가지고 시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문제가 더 야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지원 이사 승인 신청의 건은 지난 8월 26일자 임원 취임 승인 진정의 건이 들어온 이후 계속 시에 몇 차례 진정을 하고 그다음에 의회까지 청원하는 등 대표이사가 임원 취임승인을 신청한 것은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뜻이고 본인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그런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그런 문제점도 있고 들어온 서류 중에서 미첨부된 서류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다가 보완요구가 안 된 것도 있고 특히 사회복지법은 그렇습니다. 행정에 지도감독권이 있지만 법인 자체에 내부 자체에서의 해결이 최우선이고 임원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최대한 행정에서 조금 중재를 해 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지난 9월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서류를 반려를 했습니다. 서류를 반려하면서 반려요건이 보완서류를 추가를 요구했습니다. 서류보완을 해서 임원 승인 신청을 다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 회의를 다시 소집해서 다시 신청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상호 간의 감정의 골이 너무 깊기 때문에 이사회 소집이 다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성지원 이사 승인 신청 건에 대한 것은 11월 14일까지 서류보완 및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시 관선이사를 선임한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조치를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드리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 임원 신청과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취임 승인 신청은 하였으나 이사 선임에 따른 자체 내분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임원 취임 승인 인가를 하여 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공익법인 소집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가 지도감독 규정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제26조 규정입니다. 이것이 이사 취임 승인 취소 사유입니다. 규정에 의거 서류보완 및 재소집을 해서 이사를 재선임하도록 11월 14일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하도록 반려하였으며,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을 때에는 사회복지법 제16조 규정도 지도감독 규정입니다. 임원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관선이사를 구성, 법인의 정상화를 기할 수 있도록 비록 법 규정에는 돼 있으나 임원 내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항으로 지도, 감독 관청으로서 이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체 해결이 최선의 방법으로 임원에게 12월 12일한 임원 취임 승인을 신청토록 한 번 더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월 14일까지 서류가 다시 신청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 가지고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현재 검찰에 계속 기소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유석 대표이사가 지금 행정에서 서류를 반려하고 처리를 해 주지 않는 것을 위법이라 해서 행정심판 청구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계속서류를 올렸습니다. 시일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특히 법인의 관계이고 이해관계인의 상당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에 있는 법인문제 연구소에 조회를 한 결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특히 심판이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12월 12일까지 승인신청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으로 봐서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때는 임시 이사회를 구성해서 관선이사를 함으로써 법인 정상화를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개최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사회복지법 모법에 보면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영세민, 심심장애자, 노인, 부녀, 아동 전반에 관한 주요한 사항들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성지원은 육아시설, 즉 아동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의 적용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 모든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회복지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그대신아동복지법에 보면 지역 실정에 밝은 자를 각 동에 2명씩 동장 추천으로 시장이 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에 가면 아동복지위원회가 있고 중앙에 가면 중앙아동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아동복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2명씩 14명이 구성되어서 아동복지 전반에 대한 중요한 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91년, 92년 법인의 업무 및 재산운영 상황에 대한 감독을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어떻게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법인의 지도 감독 규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시설은 연 1회 이상 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라든지 모든 예산 사항은 재무회계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거해서 모든 것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 1회 항상 감사계와 같이 나가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지원 같은 경우에는 91년도, 92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뒤의 첨부물에 나옵니다. 이것은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지금 제대로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사들 간의 분쟁으로 이사회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예산의 전반적인 사항, 세입세출 예산안같은 것은 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지금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의 운영을 위한 구성과 자격 구분 및 월별 보수 명세표 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지원에는 종사자가 시설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격 구분은 아동복지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요건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제시하기가 곤란합니다. 시설장 자격, 총무, 생활지도원 보육사도 1급부터 3급까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시설장이라든지 총무자격은 좀 까다롭게 되어 있어 필요하다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사도 1급부터 3급까지 있는데 1급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사회사업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사업 종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김대규의장

과장님 질문에 대해서 계수적인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격 같은 것보다도 본질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어떤 사람이 있고 몇 명이 있는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으로 봐서 자격심사까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자격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장을 포함해서 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월별 보수는 이 사람들은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1호봉부터 15호봉까지 호봉제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제가 질의한 데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답변자료에는 그것을 넣어주셨는데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이사회의 활동 중 후원회 구성, 운영실적, 수익사업 운영, 이사회 출연 금품 제시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법인시설에는 이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성지원은 현재 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진들이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이사회 출연금품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성지원에 입소, 보호 중인 원생의 연령별 내용 및 입소, 보호할 수 있는 연령 한계의 법적 근거 제시와 연령 초과자 보호에 대한 조치 근거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지원은 육아시설로써 아동은 0세부터 18세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56명이 수용보호되어 있으며, 18세 이상이 넘어도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보면 사회복귀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의 시설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연장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55명 중에서 성지원에는 3명이 내년 12월 31일까지 연장성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성지원 이사 간 분규 해결 방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의 말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성지원은 현재 자체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12월 12일까지 이사들의 취임 승인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는 관선이사를 구성해서 법인 정상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통지서가 들어 왔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는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과장님 아무리 답변서를 주었다고 해도 남이 질문을 할 때에는 눈감고 가만 앉아계시다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답변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은 답변을 하지 않고 제가 질문자료를 몽땅 주었으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91년도 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임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9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대표이사의 이사직 사직서 허위 작성, 무면허 의료, 법인 재산 교체, 이사회 불개최 등 결격사유가 현저히 드러나고 위의 사실들을 시인했는데 허가를 취소하지 못하는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서류 보완이 완료가 되고 이사 간의 분규가 합의되었다고 가정할 때 결격사유가 있는 대표이사를 이사에 임명, 승인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첫 번째 질의하신 지난 91년도 성폭행 관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사들이 다 사임서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폭행 관련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이사 5명 중에서 현재 이해관계인 진차인 이사하고 김행래 이사를 제외한 3명이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만 이것을 수리할 수 없었던 것은 그 사임서는 대표이사가 세 이사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대표이사 본인 일방적으로 사임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서유석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낙희 이사와 김경아 이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며칠 후에 본인들의 뜻이 아니었고 서유석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뜻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법인 업무를 보는 행정으로서는 그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고 경고 조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복지법인 현재 분규 중에 있습니다만 서류가 보완되어 들어오면 이사의 임명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6년 정도 끌어온 것으로서 이제 행정의 손을 떠나 경찰에서 2년 정도 끌다가 법원에 서류가 넘어가서 계속 맞고소로 기소 중에 있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인 대표이사를 기소한 것은 의료행위 불법행위라든가 명예훼손 관계라든가 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선 법원에 기소 중인 것이 곧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법원에 기소 중인 것도 참고로 하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에 행정심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하면서 일단 서류가 전부 다 보완이 되어 들어오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문제의 발단은 이해관계인인 진차인 씨가 이의의 제기했습니다만 다시 진차인 씨가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시 참석을 하고 법인 정상화를 기할 것이 약속이 된다면 문제가 틀립니다만 지금은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만일 서류가 완전 보완된다면 그때는 아무래도 관선이사를 선임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법인의 자체 운영이 최고 좋은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도영만의원

한 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이야기에 대한 핵심을 알면서도 빙빙 돌리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본인이 시인도 했는데 법원은 법원장이 할 권한이고 분규 해결은 시장의 권한입니다. 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은 시장이 생각할 것도 없고 시장이 해야 할 것은 분규 해결입니다. 과장님께 물어본 것은 이런 결격사유가 있고 또 본인이 시인한 증빙서류가 완벽한데도 이사를 취소 못하는 이유와 또 제가 묻는 것은 완벽하게 서류가 보완되었다고 할 때 이런 결격사유가 있고 본인이 시인을 했는데도 왜 처리를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도영만 의원께서 대표이사의 결격사유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정에서도 지도감독 규정과 공익법인 제13조 규정에 보면 임원 간의 분쟁이라든가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서 공익에 심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행정에서 양측 간의 이해관계가 너무 팽팽히 맞서다 보니까 참 그것도 모게 나게 당신은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자격을 정지하고 대표이사 자리를 박탈해야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만 5년이나 끌어 왔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는 이사 사직서를 마음대로 대표이사가 써서 자기 멋대로 사문서를 위조한 것을 적어도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나가신다면 올해는 행정감사도 없겠네요?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옥포 뿐 아니라 장승포시가 다 아는 사실인데 이런 사항을 시에서 처리하지 않고 5년이고 몇 년이고 방치를 한다면 사회법인 구성요건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이상 제 질문을 그만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모든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감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렇다면 시설의 운영권 때문에 이사진들 및 여러 존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검찰에 고발을 해서 지금 서류가 기송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무면허 진료라든지 법률 의료기 사용이라든지 법을 어기고 운영한 부분이 지금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관계처는 지금까지 뭘 했느냐? 즉 시에서 고발한 실적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대표이사의 결격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의료행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경찰에 고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도, 감독 관청으로서 법인 자체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웬만하면 법인 정상화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했고 이것은 이제 서로 양쪽에 이해관계가 엇갈리다 보니까 경찰, 검찰의 기소는 대표이사하고 이해관계인 진차인 씨하고 양쪽에서 그렇게만 고소가 되었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제자리에 앉아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법인 자체에서 해결하기를 기다렸다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5-6년 경과되어 햇수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고생했다는 내용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유석 대표이사는 김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 내부에 자체 특정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나쁘게 말하면 설치를 하다시피 해 놓고선 지금 와선 5-6년간 힘이 들었다는 내용으로 표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 의장님실에서 과장님께서 11월 14일까지 결론을 낸다고 했는데 92년 12월 12일한 임원 취임서를 한 번 더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넘어왔습니다. 이것이 못마땅합니다. 두 번째로 도영만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우리 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느냐? 만일 없다면 그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언급을 안하셨습니다. 두 가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지원 관계는 거듭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5-6년 정도를 끌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동안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다가 이번에 임원 승인 신청의 건을 놓고 더 크게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을 지도, 감독하는 실무자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위원 조례 규정에 의해서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사회복지위원과 관련되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사회복지위원회의 활동사항을 현재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위원회이고, 아동복지위원회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위원회로서 성지원은 아동복지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봉주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경상남도 조례 제2조에 의거 아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단 말입니다. 언제 그것이 만들어집니까?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우리 시 아동복지위원회 조례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5년이나 끌어왔는데 또 기회를 준다는 것은 이상한 이야기입니다.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장승포시에 이러한 복지시설이 애광원 제외하고 성지원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시의 손실도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을 잘 지도, 육성해야 한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볼 때나 들을 때나 내용영하자체가 엉망입니다. 그렇다면 단호하게 이것을 유사한 법인체에 의한 조치보다도 행정실력을 가지고 당초에 다스려서 시정을 해 주어야 하겠다는 시의원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제반 재산문제, 관리문제 등 여러 가지 시정조치 사항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시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관장을 해서 이렇게 운영해야 하는 것을 못하는지, 시비, 도비로 운영하는 사업인데 말입니다. 하여튼 시에서는 12월 12일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조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가정복지과장

예, 잘을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93 장승포시 생활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과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전 의원님께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더욱이 우리 시의 현안문제인 쓰레기 처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김종길 의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와 세 번째를 우리 추진과정상 한 가지 시책이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고, 두 번째 답변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2 감량화 운동 추진상황과 그간의 추진성과 93년도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일 약 110톤의 쓰레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쓰레기 감량은 92년에 30%, 93년에 20%로 해서 내년까지 도합 50%를 감량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4가지 항목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한다. 둘째, 1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셋째, 음식물 찌꺼기를 최대한 줄이기로 한다. 넷째, 가정 쓰레기 자체에서 처리한다. 즉 태우기 등의 4개 항목으로서 50%를 줄이겠다는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4가지 항목을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로 시민의 자율참여와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를 철저하게 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각급 기관단체 및 시민이 참여한 캠페인을 5회 실시하였으며, 가로변 현수막 설치, 유선방송, 차량 가두방송을 지속 실시하여 전 시민이 늘상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참여를 당부하는 시장 서한문과 시민의 실천 행동요령을 담은 스티커를 각각 11,000매를 전 세대에 배부, 부착케 하였습니다. 둘째로 시민교육입니다. 시민교육은 각급 기관단체 대표자 교육을 시청 회의실에서 1회 실시하였고, 통반장 및 지역주민을 초청하여 각 동별로 순회교육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셋째로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분리수거함 용기 보급은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5종 분리함 77조를 제작해서 조금 늦었지만 오늘 공급을 하였습니다. 또한 동 단위로는 임시보관함이 없어서 롤온박스를 1개씩 제작을 해서 배치를 하였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매주 수요일을 수집의 날로 지정을 해서 동 자체가 각 단체, 통, 대형업소에서 이것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종이류, 병류 등 우리 주위에서 쉽게 판매될 수 있는 것을 관내의 고물상에서 자율적으로 팔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고성 재생공사보다도 가격이 높기 때문입니다. 전화만 하면 이분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의 성과로서는 지금 현재 거제군의 처리장에 하루 15대 나가던 쓰레기가 13대 나가고 있어 2대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눈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통도 우리가 이 시책을 하기 전에는 13개 통에 지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22개통으로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각급 사회단체 등이것에서 쓰레기 감량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쓰레기 감량화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22년도는 대충 성과를 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93년 계획은 재활용품을 전량 수집운반하여 시민이 열심히 모은 재활용품이 하나도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집용 전용차량 1대를 확보하고 수집 청소부 3명을 더 증원토록 하며, 또한 애광원 아래 시유지에 선별창고, 보관창고를 40평 정도 만들겠습니다. 또한 각 동에서는 재활용품 교환센터라는 명칭을 붙여서 돈을 백만원씩 전도를 해서 항상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동에서 사는 산행정을 추진해나가서 쓰레기 감량화가 시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활용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각 단체, 통에 대해서는 판매금액 50%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시책도 펴나가겠습니다. 또한 용기는 아파트 단위가 되겠습니다만 전 아파트 247개 아파트 동이 있습니다. 그중 아파트 77조를 공급하였고 내년에는 100조를 더 공급을 해서 가급적이면 내년 안에 전체 아파트에 5종 분류함 용기를 공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소 여기 이것에는 동의 지원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93년은 쓰레기가 확실하게 줄어들 수 있다 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민이 적극적으로 이 시책에 이끌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노력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음식 찌꺼기 처리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음식 찌꺼기 발생량은 제가 이 업무를 보고 난 뒤에 즉시 2회에 걸쳐서 개인주택별로 쓰레기의 배출내용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를 각 1회에 30대씩 해서 60세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온 음식 찌꺼기가 약 38%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 쓰레기에는 중량을 따지느냐 부피를 따지느냐 또는 내용물질을 어떤 것으로 포함시키느냐에 따라서 다소 차이도 있고 또 계절별로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두 번의 통계에 의하면 약 38%가 되어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는 사항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든 음식 찌꺼기를 쓰레기통에 넣지 말고 논밭이나 또는 사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심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식단은 좋은 식단제 운영을 홍보하여 시책적으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의 주민교육이라든가 또는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통해서 시민 스스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되도록 한 결과 실질적으로 지금 음식물 찌꺼기의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계수적으로는 곤란합니다만 상당한 양이 줄어들었다고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근간에 대전에 있는 태평양 RBI 회사에서 아미노산 발효제를 이용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감량화한다고 하는 팜플렛이 우리 시에 왔습니다. 그것이 또한 이번에 폐기물처리계장이 일본에 견학을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한 것과 종합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이즈모시에서 하고 있는 쓰레기의 음식물 찌꺼기 처리방법하고 우리 태평양 RBI대리점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해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를 시에서 시책으로 채택을 해서 보고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왜냐 하면 이런 시책을 채택하기기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이라든가 연구 결과라든가 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와서 시민에게 접목될 수 있는 쉬운 사항이 되어 져야만 되고, 또한 상부에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가 방향제시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시에서 직접 이것을 도입하기에는 좀 이릅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실천해야 되겠다 해서 비공식적으로 이 사항 몇 개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태평양대리점에 전화를 했는데 내년 3월이 되어야만 그에 대한 발효제를 다소 공급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발효제를 구입해서 자체 실험을 거쳐 음식물 찌꺼기에 대한 획기적인 처리방안을 강구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김종길 의원께서 질문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업무보고 겸 답변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92년도 30%, 93년도 20% 해서 도합 50%를 감량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식으로 줄인다는 것인지 그 근거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높은 수치를 내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를 두고 92년도 30%, 93년도 20%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사실상 계수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지 하나의 목표 설정을 해서 행정의 방향제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하고 쓰레기를 감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가지 중점시책을 통해서 50% 감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길의원

구체적인 계획은 다 되었습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럼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답변 내용이 아니고 업무교육 등 이런 전개운동을 10월 말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 때 주민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길의원

그 순간의 입안정책을 한번 해 본적이 있습니까? 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를 줄이기, 분리수거, 재활용 전개 운동을 할 때 시민교육을 할 때 생색이다하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쓰레기가 줄지를 않고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전동 옥림아파트 뒤에 한번 가보세요. 그 뒤에 쓰레기가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이 수거되는 시간이 10시, 11시, 1시가 되어야 수거가 된다고 합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지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 교육을 할 때 입안정책을 한번 세워 보겠다 했는데 방금 답변에 순간적으로 떠오른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감량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올해 계획은 캔이라든가 휴지 종류는 92년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차량을 산다, 창고를 산다 이렇게 해서 최대한으로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전량을 현실적으로 창고도 짓고 보상금도 주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년도에는 피부에 와닿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분류함 용기도 올해 안으로 100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종길의원

한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날교육을 할 때 주민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쓰레기 줄이기나 재활용품이나 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책이 우선과제입니까? 이 부분하고 음식물 쓰레기에서의 발생비율이 38%라고 했는데 정확한 수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에 빠진 것이 있는데 사전에 하수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좀 어렵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규의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김종길의원

의장님, 보충질문이 아직 다 안 끝났습니다.

김대규의장

예, 좀 계십시오. 일괄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문을 하고 답변이 있어야겠는데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질문식으로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의원

방금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시민의 의식 관계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시민교육도 하고 전단도 내보내고 계속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보호과 차에도 스피커를 달았으니 골목마다 다니면서 방송도 하고 또 하수구 음식물 찌꺼기가 실제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면 실제 간이침전조가 설치되어 져야 합니다. 간이침전조는 1개를 설치하는 데 약 10만원 정도 듭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주택개량, 또 집을 새로짓는 경우 반드시 간이침전조가 설치될 수 있도록 권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에는 135개가 설치되어져 있고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실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재활용 및 수거용으로 관내에 쓰레기박스를 제작을 해서 많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데 운용실태와 현재 파손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다음 음식쓰레기를 사료로서 최대한 사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업무추진보고에 보니까 PP포대 1만대를 제작을 해서 운용을 한번 해 보겠다 했는데 그 제작은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이며, 그 공급은 어떤 방법으로 할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파손되었다고 하는 것이 91년도 92년도 초순에 공급한 2종 분류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부터 잘못되어졌다 해서 시책을 바꾸어 5종 분류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 아니고 5종 분류함의 제일 큰톤으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완전히 불에 타서 없어진 것은 2개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부러진 것은 자체 수리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파손된 것은 2개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활용문제도 현재까지는 잘 안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는 곳도 있었고 전혀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계속적인 홍보, 또 실제 해 놓으면 우리 차로서 직접 수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흥미가 있도록 애착을 가지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사료 문제는 우리 관내에서 지금 현재 개를 키우고 있는 곳도 있고 돼지를 키우는 곳도 있고 소를 키우는 곳도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대충 파악을 하면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는 옥림에서 약 150두의 돼지를 기르는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성중?고등학교의 음식물 찌꺼기는 느태목에서 돼지, 소를 사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덕포에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사실상 일반음식점에서 하니까 여기에 물질이 있어서 사료가 안 된다 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다소의 개를 키우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만 사실상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한다고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따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되어 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 이쑤시개가 한 개만 들어가도 그 전체를 못 씁니다.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한 집 한 집씩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협조해 달라 해서 발생업소를 대상으로 홍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PP포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휴지라든가 여러 가지 재활용품을 차에 실으려면 뭉쳐야 될 것도 있고 포대에 담아서 해야 될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을 많이 한 것은 양을 이만큼 많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량을 고성으로 가지고 가든지 어디를 가지고 가든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중간장소에다 이제는 우리가 저쪽만을 믿지 않고 가져다 나르겠다는 뜻에서, 또 열심히 하겠다는 뜻에서 만매를 구입 신청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리에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환경과장님 설명 중에 수치가 틀려서 질문동기를 유발시켰습니다. 1일 120톤의 쓰레기를 발생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과장님의 용어로는 틀렸다 생각됩니다. 생산하는 기계가 아니니까 말입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김봉주의원

앞에서 회의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주민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통에서 동의 직원들이 산다고 했는데 동 직원들이 하루 종일 쓰레기만 사다 볼 일 다 볼 것이냐, 이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92년에는 30%, 93년에는 20% 쓰레기를 감량한다고 하셨는데 이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는 내용 전부를 믿지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92년도에 30%를 목표로 줄인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으로 1일 15대에서 13대로 2대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5대의 10%는 1.5대인데 2대가 줄었다는 것은 10.25% 정도가 줄었다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12월에 80%가 줄어들 것이냐 이렇게 따져보면 목표 30%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내용을 전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옥림아파트에 1,300세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1일 쓰레기량이 1.5대-2대 가량 나옵니다. 노인분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하루 약 1대가 줄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0.5-1대가 줄었는데 전 시내에서는 1-1.5대 정도밖에 줄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수치하고 15대에서 13대로 2대 줄었다는 수치하고 92년도의 30% 수치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말을 하다가 다소 표현을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생산이 아니고 발생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일인당 2.2㎏ 해서 계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만 행정을 해나가기 위해서 하나의 계수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치는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계수화한 것에 불괍니다. 맞는지 맞지 않는지 누구도 확인 못하고 신빙성이 없습니다. 다음에 동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상당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 중에 개선을 해나가면서 상당히 심도있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50% 감량은 우리가 계수적으로 따져서 거제군에 싣고 가는 양만 따진 것입니다. 우리가 거제에 버리는 것으로 눈에 나타나는 것이 하루 2대 줄었다는 사항이고 실제 가정에서 태운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수상으로는 50%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즉 4가지 방법이 정착화 되면 계수상으로 50%를 줄이는 게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0%라면 15대에서 7.5대 정도로 줄어들어야 한다는 계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청

이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각 15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집단민원 해소대책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총무과장 김명권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 중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집단행동 등 최근 다발적으로 표출되는 다수 민원의 요구사항과 그 대책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수 민원의 집단행동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시영아파트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시공상 골조 부분의 최종 마감단계에서 조잡시공 사항과 주방기구가 그들의 불만족 사항 등으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으나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 준공 조치하여 현재 큰 불편 없이 거주하고 있고 일부 발생하자에 대해서는 시공 회사인 명진건설에서 현재도 계속 보수 중에 있습니다. 시공 아파트는 본 시의 주요 사업임에도 행정의 불신을 야기케 하여 시민으로부터 원성을 사게 된 데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덕산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시 발생한 집단민원 사항은 임대 입주자들이 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임대인과 분양가 협상이 결렬되자 임대 입주자가 시에 분양자 중재요청을 요구한 민원으로서 시는 건설부의 분양가 중재 기준인 건설원가와 감정가격의 평균가격 이내에 임대인이 분양가를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여 쌍방 협의를 주선하였던 바 임대인이 제시한 평당 평균 1백만원 선에서 분양 합의되었으며, 옥포2동 주공아파트 앞 무지개아파트 하자보수에 따른 집단민원은 대우조선 직장 주택조합과 성우건설 대표 이광수가 공동으로 사업 주체가 되어 건립한 조합주택으로서 공동사업 주체 간의 약정에 따라 성우건설이 하자보수를 이행토록 하였으나 예정기한 내에 이행되지 못한 데 대해서 성우건설 측의 성의 있는 하자보수공사의 이행 촉구를 위하여 유발된 집단행동으로서 규정상 조합주택의 하자보수는 조합 스스로가 이행할 사항이지만 이 역시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여 입주자와 성우건설 측에 대한 하자보수공사에 따른 합의를 주선하여 92년 12월 10일까지 하자보수토록 하여 민원을 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우조선 노동조합 소비조합 풍물시장으로 인한 능포 상인들의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에서 11월 15일까지 대우조선 소비조합 주관 불우이웃돕기 자선바자회 등의 목적으로 능포동 옥명아파트 운동에 풍물시장을 운영하였습니다만 능포동 상인번영회(회장 정태만)를 주축으로 풍물시장 개설 할인판매로 인한 능포동 상권 피해, 장승포시의 후원설 등으로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홍보용으로 플래카드에 시청이 후원으로 표기, 홍보된 사전 협의 근거가 없음을 확인하여 차진 절거토록 하였으며, 시장 개설을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통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건축법상에도 무허가 단속 법상 저촉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큰 제재조치를 할 수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능포 상인번영회의 중단 요청에 따라 행정에서 중재를 해서 대우조선 소비조합 대표와 능포 상인번영회의 타협으로 11월 13일까지 운영 후 철거키로 하였으며, 김봉주 의원의 중재로 이후 옥명아파트 운동장 사용에 대한 자제 등으로 상인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모든 사항은 상인협의회와 사전 상의하여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는 행정지도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능포동 상가번영회 회원들이 시청을 찾아와 소란을 피운 데 대한 사과의 말씀을 하였으며, 상가번영회 회원 스스로 체질 개선을 통한 자구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할 것을 다짐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옥포동 소재 안성건설 및 석천 건설 아파트 단지 내 오수정화시설 설치에 따른 인근 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오수정화시설의 근접으로 인한 불쾌감, 주택가치 하락, 악취 발생 등을 우려한 이설요구 사항으로서 정화조시설의 설치 기준 등 제 규정상 위반됨은 없으나 원만히 협의토록 주선하여 안성건설은 위치 변경하여 시설함으로써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석천건설은 당초 위치는 주공아파트 103, 104, 105동에서 19m 거리에 설치토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위치변경하여 35m까지 떨어진 위치에 이설토록 확정하였으며, 현재 주공아파트 3개동 주민 100세대 중 82세대는 이 위치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일부 18세대는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나 정화조 골조공사가 계속 진전 중에 있으며, 반대자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속 행정에서 중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매립지 침수대책에 대하여는 본 매립지와 도로 높이가 인근 지대 주택보다 높게 계획됨으로써 공사 준공 후 침수를 예방하자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시행청인 경남도 공영개발단의 전문기관이 공사계획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 저지대 지방고 2.42m와 옥포항 최고 만수인 1.93m를 비교해 볼 때 남동풍이 불면 파광이 최고 0.7m로 발생함으로써 사업 시행 전에 주민의 경험담과 같이 침수가 된다고 판단되나 매립지 호안벽 외곽시설이 파랑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침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해서 침수 사례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공영 측의 진단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의에 의하여 기존 도로 시설을 당초 계획 1m x 1m에서 1.2m x 1.2m 박스로 확대 변경하여 침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만조 수위 시를 대비 저지대 지점에서 매립지를 횡단하는 흄관 설치 등은 실력변경하여 침수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 예방대책으로 ’92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사항은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 면밀한 검토와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되어 있으며, 민원 소지가 발생하였을 때 초기에 해결토록 계획한 것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사전에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직접 담당부서에서 협의 중재요청을 하였으나 당사자 간에 의견 차이 등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집단화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집단민원에 대한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정당한 요구이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적 심리에서 비롯된 개인의 욕구를 무조건 목소리 높여 집단으로 요구하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억지론적 의지에 팽배해 있어 이와 같은 집단민원이 근래들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사회 선진화의 과도기적 현상으로 보다 성숙된 시민의식의 조기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으며, 행정적으로는 시민 상호 간의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사항은 사전에 문제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의 폭을 넓혀나가겠으며, 민간 공사에 있어서도 인허가 시 예상 민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로써 민원발생 원인을 줄이고 시행과정에서도 시공 감리자에 의한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순서입니다. 김봉주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높은 민원은 93년도부터는 밀리지 않고 잘 밀어부쳐 잘 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세 번째로 질문한 무지개아파트 집단민원은 준공 미필 상태에서 사전 입주를 허용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허용되어 버렸다 입니까? 이 내용이 왜 이런 결과를 가져왔는지 답변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는 대우주택조합에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이 그때 그 시점에서 업자와 조합원 상호 간에 계약에 의해서 어느 일정한 시점인지 준공을 보도록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 입주 상황 자체가 그때 까지 준공단계가 좀 모자라도 입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은 입주할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날짜를 서로 병행해서 자기들이 가야 될 그런 식으로 사전에 입주하고 있는 주인과의 계약에 의해서 가는데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입주를 못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사항은 조합측과 조합원의 동의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필하고 이후의 모든 사항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이런 조치를 해 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주요 사업 추진 부진에 대한 도시분야와 김광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아주지역 일단의 주택지 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도시과장 송호군입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질의하신 주요 사업 부진 대책과 개설된 도로 내에 사유지가 편입된 데 대한 보상조치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 사업 부진에 대해서 장승포 로터리 아치 관계는 물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새질서 새생활 홍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대우조선에서 기존 제품을 기증받아서 시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간판은 시에서 예산 3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제잘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시기상으로 급히 아치를 설치하다 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는 여론이 팽배해서 그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금년 6월 13일자로 1회 추경 시에 예산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색한 변명이 되겠습니다만 추경 확보 이후 곧바로 국도4차선 포장공사 시공이 추진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4차선 도로와 연관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조화있게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도로공사와 맞추어서 한번 시행을 할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도로4차선 포장공사가 예견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됨으로 인해 자연히 아치 공사도 시행 차질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저도 예상을 못했던 사항으로서 장승포로터리 부근의 통행인의 안전과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육교 설치를 위한 계획이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육교 설치가 될 경우에 현재 아치의 존치 필요성이 재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현재 집행이 어려운 그런 상태로 보아집니다. 아치 보완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확보해 주신 예산을 유효적절한 시기에 집행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서는 현재 육교 건설이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아치 보완공사가 육교 설치와 조화되지 않은 채 집행될 경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가 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아치 설치는 육교 설치 이후에 재검토 하였으면 합니다만 의원님들 뜻에 따라서 집행 여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부진사업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주로 편입토지 보상문제가 선행이 되어야 착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보상협의 대상물건은 총 6개 노선에 공사계획을 하고 있는데 약 177필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액은 25억2백만원인데 그중에서도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48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 수령과 동시에 이주가 되어져야 만이 공사추진이 사실상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협의 실적이 높고 협의 전망이 가능했던 옥포도시계획도로하고 아주도시계획도로 등은 기 발주를 했습니다. 사업시공자의 선정이 되어 졌고 국산초등학교 일대 도시계획도로와 장승포공원 일주 도로는 오늘 입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능포도로하고 송정-국산 간 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보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조금 저조한 실정입니다. 남은 2건의 공사도 곧 발주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내일 중에 시장님 결재를 득하여 회계과에 집행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따르고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보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으로 모든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물건이나 보상 등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만이 착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사의 완공기간도 보상 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보상 수령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상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에서 10개월까지로 공사기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기 개설도로에 편입된 토지보상 미보상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개설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중에 보상이 안 된 사유지가 19필지에 850평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한전 앞 마전터미널 입구에 토지가 좀 있고 능포국민주택 진입도로 입구에 토지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토지 주민들이 계속해서 민원사항으로 초기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보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봉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광덕 의원께서 질의하신 아주지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미준공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또 국가 공업지가 주거지역으로 변형되었는데 이 지역 내의 공영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아주 일단의 택지조성 사업은 토지 소유자 시행으로 89년 3월 30일자 경남도에 허가를 득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구역 지장물로서 주택이 있는데 미보상세대로 인해서 다섯 차례의 사업기간 연기를 거듭 받았으며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현재 공사시공은 95% 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5% 정도의 공사만 하면 마치도록 되어 있으나 준공기간이 도래한 현재까지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보상해결과 준공을 위하여 토지 주인과 사업 주체를 불러서 촉구를 했습니다만 주민대표 윤상찬 씨와 실시시공을 맡은 협신산업의 최종식 간에 환지처분하고 지장물건 보상 과다 때문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시행자와 시공자 간에 상호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계속해서 촉구가 되어져야 만이 추진이 가능하겠으며, 그렇게 되도록 유도해나갈 방침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사항을 촉구해서 쌍방간에 원만한 협조가 불가능하고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허가청인 경남도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음 아주 국가공업 단지 공영개발에 대해서는 아주권의 개발을 위해서 공업용 녹지지역을 시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입안해서 금년 6월 15일자로 건설부로부터 우리 시의 도시기본계획 결정 승인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앞서서 작년 6월 25일자로 옥포 국가공업단지 아주권 개발에 관한 관련부서 간 건설부, 상공부, 경남도, 우리 시하고의 협의 결과에 이 지역의 지가 상승과 투기예방을 위해서 장승포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졌습니다. 이것이 맹점이 되어지는데 공영개발방식이란 사실상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공영개발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를 전부 매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시설비를 전부 투자를 해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토지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사실상 우리 시 실정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 시가 토지매수를 하고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수요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완전 분양이 가능할지의 여부가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잘못되어서 분양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시는 빚더미에 올라앉을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공영개발방식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상부기관과 계속해서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감사합니다. 김광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 김봉주 의원께서 장애한 내용입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가 준공이 미필된 상태에서 사전분양 되었는데 아까 총무과장께서는 민원이 야기되니까 일반적으로 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준공을 해 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로타리에 육교 설치 계획이 있어서 아치 설치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육교 설치계획이 언제부터 있었으며, 그 계획 내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용소 일대의 주택지 문제 때문에 업자가 근 2년이나 준공을 미루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자와 지주 간에 사전계약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우리 시에서 검토해 보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개아파트 사전 분양 문제는 조금 전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 아파트는 분양아파트가 아니고 집을 짓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조합 자체 내에서 대표자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구성된 대표자들이 우리 집을 짓는 데는 어느 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함으로써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사전분양이라고는 볼 수가 없으며 단 왜 준공 전에입주를 시켰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전에 총무과장님께서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합대표자들이 아파트 시공계약을 할 때 공사를 언제까지 완공하겠으며 그 안에 입주가 가능하다는 계약에 의해서 집을 짓는데 이 계약에 의거해서 세들어 살던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언제 이사를 나가겠다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준공이 되지 않아서 아파트로 이사는 들어갈 수가 없고 세집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사를 해야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준공 전에 사전 입주가 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판단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준공검사를 득한 후에 입주를 하는 것이 옳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로타리 육교 설치 관계 때문에 아치 시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아치 관계 때문에 저도 도시과장으로 하고 나서 상당히 곤란했습니다만 로타리 주변에는 통행인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으로 통학하는 학생이 많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로는 도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 산업과 교통행정계에서 교통안전차원에서 육교 설치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결정되면 금년에는 착공이 힘들겠지만 내년 중에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다는 모르겠지만 일부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상용소 주택지 문제 관계는 토지주와 시공자 쌍방 간의 사전계약에 대해서는 알아보았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에서 사본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챙겨보고 서면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아파트 문제는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는 문짝도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앞으로 12월 10일까지 하자에 대해서 전부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만 1주일 남았는데 그 기간에 좀더 검토를 해서 차후로는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자기네들 좋으라고 우리 시에서 협조해 주면 마지막에 우리가 몽둥이로 맞는 격이 되는데 시에서 잘못하면 의회에까지 민원이 갸기되어서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예,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의 질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김봉주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별도로 설명을 하시려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모래를 살포를 안 하다 보니까 이자가 붙어도 붙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 이익이 되었고 육교 설치 문제도 추경까지 했는데 11월말까지는 육교 설치라는 문제가 일체 대두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육교 계획이 있는데 아치에다가 돈을 1천만원을 22천만원 넣을 필요가 없다 낭비다 이겁니다. 오늘 과장님께서 육교 설치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도하고 시하고 업무흐름이 이렇게도 안 통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다음 마전동 도시계획도로에서 비율을 100%라고 했는데 정말 100%를 했느냐? 며칠 전만 해도 김종길 의원이 항의를 많이 받고 있던데 100%가 된 거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10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주실 내용이 개설된 도로 보상 건입니다. 미보상 사유지 19필지 850평인데 이미 지목이 도로로 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될 것입니다. 인접도로와 가격차이가 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께서 재무부에 재무국장을 로비해서 편법으로 처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장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호군

송호군도시과장

토지보상 관계는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하는 분들이 오셔서 여건을 살펴보고거기에 적절한 감정을 해서 시에서 보상 사정을 거쳐서 현실에 맞는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여기 19필지 850평이 도로 내의 미보상된 사유지는 옛날부터 도로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도로화된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답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것 같으면 원지목을 가지고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을 지금 현재 도로로 쓰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하락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보상을 못 받았다고 봐지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으로 활용한 만큼 그만큼 보상을 드려야 마땅하지만 감정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최대한으로 보상문제가 따르면 노력하겠습니다만 감정하는 그분들이 그렇게 감정을 해 주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주요 사업추진 부진에 대한 새마을 분야와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네 체육시설 설치및관리에 대하여 새마을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박재현입니다. 먼저 김봉주 의원께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된 후에 포기한 사례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저희 새마을 소관 덕포해수욕장 모래살포 미시행건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투자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경제적 효과 등을 엄밀하게 분석한 후에 사업을 선정하도록 유희하겠습니다. 다음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90년도에 설치된 능포동, 옥포1동, 마전동 체육시설 관리 소홀로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점과 옥포1동 체육시설의 배드민턴 시설이 파손되고 게시판에 낙서가 되어 있으며 시멘트 블록이 없어서 쓰레기장화 되고 있는 경계 휀스가 파손되어 방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사후 대책을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매년 연초에 전체 시설물을 점검을 해서 일제히 보수 또는 도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올 2월에 일제히 점검을 해서 모두 94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수와 노후된 것은 도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각 체육시설별로 관리단체를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포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능포동 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옥포1동은 통장협의회, 그리고 마전동은 마전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책임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서 현재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지속적인 관리에 전력하지 못하는 그런 점이 있어서 일부 시설이 훼손되고, 특히 옥포1동의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배드민턴 시설과 휀스 일부가 파손되어서 이용에 장애를 초래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빠른 시일 내 보수를 해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데 전혀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앞으로의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매년 초에 실시하는 점검계획에서 분기 1회씩 시에서 직접 점검을 실시해서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리 단체도 관리에 보다 성의를 보일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한상 의원께서 질문하신 옥포22동 산 2-22번지 조라 지역에 이번에 준공된 동네 체육시설 중에 비탈면의 입목이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흙에 묻혀 고사할 위험이 있고, 따라서 만약에 폭우가 내려서 토사유실로 시설 일부가 훼손될 경우에 복구대책과 손해배상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또 상단부에서 하단부 휴게실로 연결된 계단 구조물은 설계상 어떤 형태인가, 그리고 유실 위험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추가 시공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탈면의 설계상 작업내용을 말씀드리면 비탈면의 면적은 전부 64평입니다. 여기에 육각형 조경블럭 140개 설치를 하고 전면에 평대부침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탈면 입목이 평탄작업 시 흙에 묻혀 고사할 위험이 있고 고사한 후에 토사 유실로 시설 일부가 훼손될 경우에 복구대책과 손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탈면에는 잡목이 당초에 일부 있어서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전기톱으로 제거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흙에 일부 묻혀있는 입목은 잡목류로서 생명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판단으로는 토사유실로 인한 시설물의 손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 손괴가 발생이 된다면 손해배상책임과 복구는 시공자 책임으로 계약상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단부에서 하단부 휴기시설로 연결되는 계단 구조물은 설계상 어떤 형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상으로는 폭 2m의 계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업비를 상정함에 있어서 계단 구조물에 대한 별도의 예산 책정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단순 토공작업으로 흙을 파내어서 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의 불편이 예상되어서 시공자로 하여금 통나무를 이용해서 계단을 만들도록 기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의원님이 서면질문을 하시기 전에이 조치를 했다가 지난 일요일날 시공업체에서 와서 시공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실 위험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시공자 부담으로 추가 시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할 당시 이 공사는 담보책임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서 준공사업비의 2%인 63만 2천원을 예치시켜 놓았습니다. 현재 상태로 미루어 보건데 유실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되지만 계약 관계법상 담보 책임기간에 하자발생 시에는 시공자 책임으로 보수를 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밀하게 재조사를 해서 유실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즉각 하자보수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한상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제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적을 한 다음 보충 공사를 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옥포1동 체육시설을 빠른 시일 내 고치겠다, 또 파괴되고 잘못된 것은 보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그렇게 방치된 것이 상당히 오래 전이었습니다. 동에 위촉을 해서 어느 정도 관리감독을 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잘 관리를 한 것 같으면 그런 상태는 있을 리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라고 하는 언제를 말하는지, 보수를 하는데 있어서 옥포1동 동네 체육시설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될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 수선비로서 77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옥포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관리를 못해서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한 이달 안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상의원

이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평 사항입니다. 네트가 찢여정성을 뿐만 아니라 봉이 넘어가 있고 체조하는 평형대도 제자리에 서 있지 않고 틀어져 있고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제자리에 놓을 것은 놓고 고칠 것은 고쳐서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으니까 주민들로부터 소홀히 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니까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빨리 고쳐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상의원

그다음 옥포2동 동네 체육시설에 도로를 내는데 도로 흙을 그냥 파서 나무가 파여져나와 가지고 옹벽도 없는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그 옹벽에 붙어있는 수종들이 별 가치가 있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고사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인데 수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죽어서 썩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안 되겠느냐. 이것도 역시 동민들이 나무에 대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쓰러지면 도로가 반이나 유실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에게 다시 촉구를 해서 위험한 지역은 옹벽을 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상단부터 하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겨우 우리가 발 디딜만한 곳이 있습니다. 조금 전 계단을 만들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한번 가서 보십시오. 무엇을 어떻게 보완해 놓았는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발을 디디면 계단이라는 것이 겨우 발 디딜 정도만 만들어 있지 계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이 한두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여기를 통해서 올라가고 아침에 조깅을 하고 그럽니다. 과연 이것이 돈을 들여서 한 공사냐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단도 돌이라도 받쳐주든지 해야지 그냥 푹 파서 발 디디고 내려갈 수 있을 정도로 되어서 비가 오거나 잘못하면 비끄러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이 되었으니까 빨리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고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광덕의원

의장님, 발언통지서를 전달해야 되는데 참고적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예, 김광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광덕의원

결국 이 시설은 관리 문제로 인해서 빚어진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지금 그관리를 바르게살기 위원이라든지 부녀협의회라든지 그런 단체에 맡겨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국 관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사자체는 부실공사가 없다고 봅니다. 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문제가 제일 잘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항이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단체에서 관리가 원인이 결국 사용하다가 부서지면 또 고쳐 주고 돈 들여서 보수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각 지역 동에 행정조치를 해서 최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설비가 있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동에 전도를 해서 시설을 수리, 관리하도록 해 왔습니다만 간신히 동의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노력하겠지만 그것에 병행하여 앞으로 시에서도 수시로 적어도 분기 1회씩은 직접 점검을 하고 동에 대해서도 관리가 좀 더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우리 5만 시민의 소리입니다. 오늘 답변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시정해야 할 부분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즉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오늘 질문에 거론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자체 문제점을 도출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