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도영만 의원 발언

김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철
김종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종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광덕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으며, 또한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출석 요구사항을 장승포시장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장승포시 전 실과소장 16분의 과장께서 출석, 답변한다는 내용의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상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인을 그리고 간사에는 김봉주 위원을 선출키로 사전에 합의하여 주셨는데 본 선임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김봉주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은 우리 시의 살림살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우리 시 시책의 계수적인 표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더욱 더 활기차게 발전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사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심분 대변해야 하는 책임감으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합리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심사에 심할 때 모든 사안이 슬기롭게 조율되어 나감으로써 민의와 일치한 우리 고장 발전의 초석을 다져 나가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예산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편성, 운영되어 져야 할 것입니다. 만일 한 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여러 가지 집단민원이라든가 하는 등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사업추진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을 것이므로 신중을 기해 심사에 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금번 예산심사도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행정의 낭비적인 요소는 가급적 억제하여 삭감 조치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시민 숙원사업 등에 할애하는 등 우리 의회의 기능을 십분 발휘하여 진정으로 시민 복지증진과 우리 시의 발전에 시금석이 될 수 있고, 행정이 합법적적이고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고, 의사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해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장승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귀
이동귀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동귀입니다. (검토보고 검토에 실음)

김한상위원장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직제순서에 의거 각 실과소 단위별로 설명이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위원의 질의를 받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에 대하여는 발언횟수 및 시간에 대하여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발언순서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부연해서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직제순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서에 의거 질의, 답변 순서대로 요약 정리) 『 기획감사실 』

도영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풀) 2억2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보조를 받는 단체가 몇 개이고 보조를 받지 않는 단체가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단체가 새마을지회 외 12개 단체로 지정되어 있음. 이러한 단체들에 보조를 해 줌으로서 단체의 근본취지 대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시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목적대로 활동이 되지 않았을 시는 보조를 중단함.

도영만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지침에 의해 과다 책정 되었다고 보는데 지침이 그렇게 되면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지원을 확대하면 단체 본래의 취지대로 원활하게 활동하게끔 할 수 있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므로 각 단체의 모자라는 공백 부분에만 지원을 함. 예산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함.

김봉주간사
의회보 발간에 7,500원 해서 400부로 3백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부수 400부가 좀 많은 것으로 이 부분에 손을 대면 지장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상 3백만원 이상 편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음. 작년 의회보 수준으로 발간을 하려면 이 금액은 부족함. 3백만원은 계상할 수 있는 상한선임.

김봉주간사
관서당경비에 지도감독여비로 20일 해서 12월로 해 놓았는데 20,550원 기준의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91년 10월부터 92년 10월까지 숙박, 비숙박 총 평균해서 20,550원의 기준이 나온 것임.

김봉주간사
선진의회 비교견학 30,000원씩 7명 2일 420,000원 해 놓았고 시의원 초청 간담회에는 6백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선진의회 비교견학 30,000원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함. 그리고 시의원 초청 간담회는 중식만 하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계상된 것임. 선진의회 비교견학은 정당하게 계상하겠음.

김봉주간사
기획관리 보상금으로 시?도의원 선물 구입비 70,000원 9명 2회로 1,260,000원 계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있는지? 삭감하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예산지침상 편성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을 해 놓은 것임. 표현은 잘못된 것임. 명분을 바꾸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양해를 바람.

김봉주간사
관서당경비(풀)로 16,730,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 운영비인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인지? 기획감사실의 등급은 어떻게 되고 국내여비 1천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5백만원 이렇게까지 필요한 것인지? 관서당경비(풀)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국내여비에 지도감독여비가 된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관서당경비(풀)은 전체 실과 관서당경비 총액의 5%를 해 놓은 것임. 기구 증설이라든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임. 기획감사실은 등급으로는 1등급이고 본예산은 관서당경비의 예비로서 기획감사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님. 전체 실과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비임. 국내여비는 15일의 경비만 포함된 것임.

김봉주간사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지도 400만원, 시책추진지도 500만원 계상해 놓았는데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따로 구분해서 계상한 이유는? 출장업무를 같은 옥포지역에 오늘은 옥포1동만 하고 내일은 옥포2동을 한다는 식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하나로서 할 수 있지만 출장을 가급적 억제하고 꼭 출장을 나가야 할 부분에 업무성격상 원활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것임. 예산편성에 있어 전례답습적으로 한 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함. 여비는 공무원의 후생적 성격으로서 동결된 예산의 여비로는 실제로 부족함이 있음. 편성기법상 이렇게 된 것임.

도영만의원
복사기 유지비 300,000원, 2대에 2회 1,200,000원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난 정수 승인할 때 거의 새것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선인지 어느 부분인지? 그리고 이 사항이 전 실과별로 다 계상되어 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계수리,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기계가 새것이라 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마모가 됨. 복사기는 십만 장 복사하면 드럼을 갈아야 함. 드럼이 6십만원 정도로 이러한 것을 교체하는 경비로서 전체 실과에 모두 편성되어 있음.

김봉주간사
예측불가사업 발생 대비(풀)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부분인지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생각하지 못한 행사, 인쇄비 등과 대형 행사를 할 때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을 때 쓰는 경비로서 관서당경비(풀)은 실상적인 것이고 이것은 특수적인 사항임.

김봉주간사
대형 복사기는 승인이 되었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대형 복사기는 승인된 사항임. 필요한 자료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인쇄할 수 있는 복사기임.

김광덕위원
세무공무원의 정액정보비는 지급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15,000원의 기준은? 지침상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는 이유는?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세무공무원 정액정보비는 본청은 세무과 직원, 동은 세무담당공무원이 지급대상자가 되며, 예산지침상 15,000원 주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이유로는 세무, 감사, 예산 등업무적 성격에 따라 정보비가 필요하므로 정액으로 주게 되어 있음.

김광덕위원
이륜차 보험료로 13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동사무소 오토바이 취득년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시가 되고 난 후에 일부 구입하였으며, 그 외는 시가 되기 전에구입한 사항이 되겠음.

김광덕위원
연료대, 유지비 5백여만원인데 난로는 동에서 직접 구입하는지, 시에서 사 주는지?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석유난로는 시에서 사주고 있음. 『 문화공보실 』

김봉주간사
수용비 및 수수료에 신문대 3,990만원인데 이것이 중앙지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일간지, 지방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와 서울신문은 몇 부인지? 서울신문이 어디에 배부가 되는지? 또한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늘릴 용의는 없는지? 월간 향토방위 도서는 어디서 나오며 70부 배부대상은? 배부선이 없는 물량은 줄일 수 없는지? 통일로 도서 12부는 배부선이 어떻게 되는지? 물량과 배부선 앞뒤가 맞지 않음. 각종 도서 배부선을 점검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신문대는 중앙지와 지방지로 되어 있으며 서울신문은 225부로 배부선은 동장, 통장, 새마을지도자, 공보위원 등에 배부됨. 중앙지보다 지방지를 늘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음. 월간 향토방위지의 공급처는 주식회사 시사지이며, 통일로 도서와 그 부수량을 조정하여 실과, 동 민원실에 비치를 함. 앞으로 홍보지는 적재적소에 비치가 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

도영만위원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로 1천만원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 속하는 것인지? 거제군과 같이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되고 있으면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시정홍보 VTR 제작을 작년에 시행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한국자유총연맹 운영비 보조는 거제군에서 2천만원 지원하고 우리 시는 1천만원 지원되고 있음. 그리고 시정홍보 VTR 제작은 작년에 시행 못하였는데 앞으로 이것을 제작해서 유선방송 프로그램에 넣어서 시민에게 방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음.

김광덕위원
홍보활동 보상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계상한 이유는?
광수
김광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특판비로 계상되어 있었고 올해는 특판비를 보상금으로 하여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항임. 『 총무과 』

김봉주간사
지역안정대책비 5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기획감사실의 것과 혼돈됨. 그리고 금년도 집행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설명 바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지역안정대책비는 대우조선 분규, 지역사회문제 등 공통 기초로 한 것임. 기획감사실의 것과는 성질 자체가 틀림, 그리고 시장이 시정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사업비 성질임.

김봉주간사
시장, 부시장 정보비는 정액인지 시책인지? 그리고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시책인지 정액인지 설명바라고 시책은 지침과 맞지 않음.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관서운영비 정보비는 정액이고 경상사업비 정보비는 시책비 성질임. 시책은 어느 한도액에서 탄력성이 있는 것임.

도영만위원
지역안정대책비를 5백만원씩 2군데 나누어서 계상한 이유는?
명권
김명권총무과장
하나는 특판비 성질이고 다른 하나는 보상금 성질임. 『 새마을과 』

도영만위원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출전했는지? 그리고 생활체육대회 회장단이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바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올해 생활체육대회에 출전하였음. 회장단은 구성되어 있음.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은 이광시 씨이고 사무국장은 시체육회 사무국장이 겸하고 있음.

김광덕위원
전국체천 출전 부담금 2,7260만원에 대하여 세부설명 바라고, 삭감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유발되는지? 그리고 금년에는 얼마를 부담했는지 설명바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도의 총 예산 규모는 18억3천만원으로 시군별 부담기준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반을 부담하고 출전선수 분포도에 따라서 나머지 반을 부담함. 시군 전체 부담액수는 8억8천만원임. 우리 시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해 보지 않았음. 그리고 금년도 부담한 금액은 2,620만원임. 이 사항은 도지사의 지시사항임.

김봉주간사
예산편성보완지침에는 출전부담을 계상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따로 도지사가 지시를 해서 부담하도록 한다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일관성이 없음.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되어야 하는데 왜 지침에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는? 그리고 도지사가 도 체육회 회장임을 알고 있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전국체천 출전경비는 도에 보조되는 것이 아니고 도 체육회에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음.

김봉주간사
도 진흥개발기금은 쓰이는 용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은 어떤 부분의 체육대회인지 설명바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으로서 전국체전 출전경비로 하는 것이 되겠음. 2,700만원은 내년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이고, 1,200만원은 95년까지의 기금 조성 부담금이 되겠음. 그리고 직장체육대회 시상금은 우리 시 공무원가족 체육대회 시상금에 해당되는 것임. 『 세무과 』

김광덕위원
대우공무원 수당을 설명바라고, 수용비 및 수수료를 5백만원 이상 계상해 놓았는데 이렇게까지 해도 불납 결원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함. 그리고 지방세 우수동 시상이 있는데 금년에 어느 동이 우수동인지 설명바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대우공무원 수당은 한 직급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직급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음. 그리고 금년 우수동은 연말쯤 되어야 결정될 사항임.

김광덕위원
지적기초점 표철 구입, 지적기초점 매설 되어 있는데 금년에 지적기초점 매설이 끝나지 않았는지? 그리고 매설공사에 직접 확인을 해 보았는지 설명바람.
재현
박재현새마을과장
금년에 지적기초점 매설작업이 모두 끝나지 않았음. 내년이것에 덕포지구까지 해야 끝이 남. 그리고 매설공사는 지적공사에 의뢰를 하여 지적공사가 직접 공사를 하도록 하고 시에서는 감독만 하는 사항이 되겠음. 사업이 되면 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 『 회계과 』

도영만위원
92년 세입세출결산활동경비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대상이 누구인지 답변바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세입세출간 활동경비는 공무원이 쓰는 경비임.

김봉주간사
국공유재산 감정 측량 등기수수료(풀)이 금년도보다 170만원이 증액된 이유와 금년도 530만원 집행 여부, 그리고 금년도 잔액과 내년도 증액한 것이 너무 많지 않은지에 대해 설명바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92년도에 82년부터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한 바 누락된 부분이 있었고, 또한 각종 도로개발사업 완공으로 토지보상 후 시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함. 금년도 집행잔액은 200만원 정도 남아있고 내년도 정당한 이유로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누락된 부분 등기, 각종 공사 후 시 명의 등기 등이 내년도에는 그 수요가 많아질 전망으로 해서 증액된 것임. 그리고 등기 조치는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함.

김광덕위원
내년도에 측량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인데 연차적으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바람.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내년도에 지금 예측한 사항보다 많이 발생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음. 『 사회과 』

김종길위원
저소득층 영세민자녀 장학금 출연 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하는 것인지?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바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저소득층 영세민 자녀 장학금 출연 부담금은 조례에 의하여 한 것이고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기금 조성은 1억원을 목표로 92년도에 시비 2천만원 확보, 농협에서 3천만원 해서 총 5천만원임.

김봉주간사
새생활 환경정비 특별 취로사업에 1억5천8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때까지 취로사업을 한 것을 보면 인부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사업 실시 근본취지에 맞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 이 취로사업비를 더 낮추어서 다른 사업에 할애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실제로 취로사업을 해 본 결과 대상자가 아닌 인부가 일부 있었음. 내년도 예산은 국도비 보조와 맞추어서 편성된 것임.

김봉주간사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에 3백만원으로 계상해 놓았는데 차라리 포상 부분 등에 할애를 많이 하면 되는데 굳이 시비를 들여서 기업체 근로자를 산업시찰까지 시켜 줄 필요가 있는지? 이 사업비를 다른 부분에 쓸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모범근로자는 대우직원 뿐만 아니라 관내 운수업체, 옥포공영, 성남전자, 대우병원, 옥림산업사 등 관내 기업체 모범근로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대우조선 등 큰 기업체는 산업시찰을 하지만 다른 기업체에서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지역 노사안정 등 공감대 형성에 목적이 있음.

김광덕위원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건립 1동이 되어 있는데91년도 사업을 이월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람.
용운
주용운사회과장
금년 안으로 입찰 및 착공할 계획임. 사업비는 25억-27억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사업임.

김한상위원장
사회과까지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