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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원철희 의원 발언

1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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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장승포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2일간 실시한 9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별 질의, 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를 확정짓는 것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토론은 자기 의사를 다른 위원의 찬동을 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순서대로 요약정리)

도영만위원

예산관리,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풀)이 2억2천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1 억4천만원 계상한 데 비하여 8천만원 증액된 것으로서 아무리 지침서에 의하여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였다 하지만 불요불급한 소모성경비로서 과다 책정되어 있음.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8천만원 삭감 의견 제시.

김종길위원

도영만 위원의 삭감 의견에는 동의를 하지만 삭감 폭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하면 각 사회단체 운영에 별다른 지장은 없겠으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93년도 예산을 전년도 예산에 10% 정도 인상하여 삭감 폭을 6천만원 정도 함을 의견 제시.

김봉주간사

김종길 위원의 의견에 이해가 갑니다만 전년도 예산은 우리 시의 재원이 빈약해서 1억4천만원 계상했고, 93년도는 8천만원 인상해서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대로 계상했다고 했는데 우리 시는 아직도 재정이 빈약함. 그리고 이러한 어려운 우리 시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상적 소모성경비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해도 비정액보조단체의 육성관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도영만 위원의 전년도 수준과 동결하는 의견에 찬동하는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대부분의 위원께서 김봉주 위원의 의견에 찬성을 표하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관리의 사회단체보조금(풀) 2억2천만원에 대한 삭감액을 8천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관리의 사회단체보조금(풀) 2억2천만원에 대한 삭감액은 8천만원으로 확정합니다.

김광덕위원

공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대 3천4백5십만원에 대하여, 이 부분은 지난 예산심사 질의 시에 김봉주 위원께서 그 문제점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신문 외 여러 종류의 홍보물 등이 배부선이 확실치 않고 앞뒤가 맞지 않음. 지방자치제 실시가 이제는 2년이 되어 가는데 신문의 종류가 아직까지 중앙지(서울신문 225부)가 대부분이고 지방지 275부는 실제 단가가 3,500-4,000원인데 5,000원으로 부기되어 있으며, 또 주민계도용 신문에 돈을 3천만원 이상 투자하여 과연 그 정도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도 의문임. 이 부분도 경상적 소모성경비로서 4백5십만원 정도 연차적으로 삭감하여 다른 부분에 할애할 수 있도록 의견 제시하고 여러 위원의 찬동을 구함.

김봉주간사

업무실태를 봐서는 반 정도 삭감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잘 할 것이라 보고김광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함.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리의 주민계도용 신문대는 3천4백5십만원에서 삭감액을 4백5십만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보관리의 주민계도용 신문대 3천4백5십만원에서 삭감액을 4백5십만원으로 확정합니다.

김봉주간사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에 계상된 생활주변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 3억원(시설부대비 포함)에 대해서 지침서에는 시 자치구에 인구 30만 미만일 때 3억, 군 밑에 구에 인구 25만 이상에 2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인구 5만으로 3억원이 계상되어 과다 책정된 인상임. 이 부분의 예산을 조금 줄여서 다른 사업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1억원 정도 삭감 의견 제시.

도영만위원

김봉주 위원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시장 포괄사업비로서 연초 동정보고 시에 동민과의 공약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므로 시장의 시정수행에 원활함을 기하도록 삭감 폭을 1억원보다는 5천만원 정도 삭감하면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므로 적절함을 의견 제시.

김광덕위원

도영만, 김봉주 위원의 의견대로 인구 30만과 5만을 비교해 볼 때 비율로 따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시설부대비까지 포함해서 3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할 것임. 지역여건상 특정 개발사업에 할애가 될 수 있도록 1억원 삭감 의견 제시. (전체 위원 동의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장 포괄사업비인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2억9천2백2십만원에 대하여 삭감 금액 1억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에 계상된 시장 포괄사업비인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2억9천2백2십만원에 대한 삭감 금액은 1억원으로 확정합니다.

김봉주간사

체육비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과 또한 출연금에 계상된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에 대하여 우리 시는 재정이 빈약하며 우리 시의 사업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상부의 지시가 있다고 하여 매년 아무런 저항없이 갖다 바치고 했는데 우리 시 재정사정을 봐서는 부담하기가 곤란함. 또한 시도단위 상급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계상할 수 없다고 예산보완지침서에 되어 있으므로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 2천7백6십만원과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1천2백만원 전액 삭감 의견 제시.

도영만위원

김봉주 위원의 의견에는 동의합니다만 삭감 폭을 전액으로 한다면 시에 미치는 영향이 간접적으로 있을 것으로 보는데 비록 상부 지시와 보완지침이 반대되는 내용이더라도 전국체전 출전 시 우리 시 선수가 있고 하니까 집행기관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과 도 체육회 부담금을 예산의 50% 선에서 삭감함을 의견 제시.

원철희위원

김봉주 위원, 도영만 위원의 의견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서 전국체전 출전 부담금은 빈약한 우리 시 재정을 감안할 때 적은 액수라도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는 데 재원이 되어야 할 것임을 인정합니다만 도영만 의원의 의견이 있으신 바와 같이 전국체전에 우리 시 선수가 출전하게 되고, 또한 앞날을 내다볼 때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투자가 될것으로 보고재정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1천만원 정도로 삭감하고 대신에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은 그 목적이 95년도까지 기금 100억을 조성하여 이 돈으로 전국체전 출전경비로 한다 했는데 이러한 기금 조성은 재정이 풍부한 시군이나 중앙에서 원조를 받고 빈약한 우리 시의 재정 형편으로는 부담하기 곤란하므로 1천2백만원 전액 삭감함을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국체전 출전부담금과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부분에 대한 삭감 폭은 원철희 위원의 의견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국체전 출전부담금 2천7백6십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고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1천2백만원은 전액 삭감되었음을 확정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여 계수조정이 확정된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전체적으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6분 계수조정 시작

14시 48분 계수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정리된 계수조정 확정 부분을 전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계수조정이 확정된 부분은 첫째, 예산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풀) 2억2천만원 중 8천만원 삭감하고, 둘째 공보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대 3천4백5십만원 중 4백5십만원 삭감하고, 셋째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에 계상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비 2억9천2백2십만원 중 1억원을 삭감하고, 넷째 체육비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전국체전 출전부담금 2천7백6십만원 중 1천만원 삭감하고, 다섯째 체육비의 출연금에 계상된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1천2백만원 중 전액 삭감하여 삭감 총액은 2억6백5십만원으로 함. 그러면 93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삭감 계수조정을 방금 본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3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 계수조정은 본 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확정된 삭감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심사를 통하여 꼭 이러한 부분에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위원

오늘 삭감이 확정된 예산을 신부지구의 영세민 밀집 취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할애될 수 있도록 위원장과 여러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의견 제시. (전체 위원 찬동 표시함)

김한상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예산 활용에 있어서는 원철희 위원께서 의견 제시하여 주신 대로 신부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할애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된 93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이 내용으로 하는 2차 수정안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