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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상 의원 발언

15회 제5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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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7일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심사하여 위원회 안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차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93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6,414,882천원으로 일반회계 21,315,691천원, 특별회계 5,099,191천원으로 회계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320,531천원, 주택사업 749,503천원, 의료보호기금 조성 207,641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18,773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9,300천원, 공유림관리 10,590천원, 공업단지조성사업 343,200천원, 지방양여금 3,339,652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명시이월비는 1,912,000천원, 계속비 10,007,000천원으로 하고 93년부터 분리되는 상하수도사업 특별 회계는 1,439,966천원으로 하고, 예산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풀) 220,000천원 중 80,000천원 삭 감, 공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대 34,500천원 중 4,500천원 삭감,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에 계상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292,200천원 중 100,000천원 삭감, 체육비의 출연금에 계상된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12,000천원 전액 삭감, 삭감 금액 206,500천원은 신부지구 영세민 밀집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2차 수정안에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거수로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확정하는데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명, 반대 없음) 표결결과 찬성 6명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회 안으로 확정된 2차 수정안을 토대로 그간 활동한 예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사특위 활동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