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대규 의원 5분자유발언

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정줄
조정줄사무과장
시의회 사무과장 조정줄올시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가결됨으로써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시청회의실에서 92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가 실시되었으며, 지난 12월 11일 행정사무감사 특위 제5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채택하여 오늘 12월 2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활동이 있었으며, 12월 19일 예산심사 특위 제5차 회의에서 확정, 작성된 심사결과 보고서가 오늘 12월 2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된 사유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추가지원 등 법정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 조정이 불가피하여 약간 변경코자 합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 양해를 구한 바, 그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변경코자 본 의장이 제의하며, 또한 이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본 의장이 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지난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실시한 92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처리, 채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특위 활동기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이신 원철희 부의장께서 나오셔서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희부의장
금번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원철희 부의장입니다. 92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에서 19조까지, 그리고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92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정의 균형과 견제기능 역할에 대한 평가 기회로 시정에 관한 감사를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취득함과 동시에 기타 입법활동 등에 반영코자 함입니다. 감사기간은 1992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이었으며 감사장소는 장승포시청 회의실이었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장승포시청으로 전 실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위원은 지난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특위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 간사에는 김종길 의원으로 만장일치 선출되었으며, 위원은 김봉주 의원, 김광덕 의원, 도영만 의원, 김한상 의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2월 7일 첫날에는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 감사선언 및 인사와 시장 인사 그리고 실과소 단위별로 직제순서에 의거 업무보고와 자료확인, 질의 답변으로 저녁 7시까지 하였으, 12월 8일부터 12월 9일까지는 서류확인 및 증거자료 수집과 위원장의 총평으로서 감사가 종결되었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장승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대상사무는 36개 항목 147개 분야였으며, 주요 감사 실시내용은 본 보고서 3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감사에서 지적된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주요 업무 심사분석 보고 부분에 ’92 주요 사업 심사분석 대상업무 중 일부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하여는 실제적으로 그 실적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특히 관계공무원의 부진사업의 타개를 위한 업무의 집착력이 없어 이런 중요한 업무를 형식적인 처리로 일관해 왔습니다. 금후 모든 주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예정된 시기에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매 분기별 심사평가 분석된 업무 중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그 원인을 보다 세밀히 파악하여 적극적인 해결책을 강구할 것과 그리고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전환으로써 일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담당업무에 대한 깊이 있는 업무 연찬과 소신이 없어 대민봉사 행정에 다소 미흡할 뿐 아니라 무사안일한 공무원이 많다는 시민의 여론이 비등한데도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강력한 집행의지가 없으므로 스스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할 줄 아는 공직풍토 쇄신을 위한 감찰활동을 추진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문화재 및 향토사료 보존관리 부분에 도 기념물 104호인 옥포성과 대우조선 내에 위치한 도 문화재 자료 33호인 3층 석탑에 대하여는 손괴 및 훼손 우려가 많고 또한 각종 향토 사료 등의 발굴 연구 보존이 절실함에도 이에 이의 적절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향후 이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보조금 지급단체 집행 정산검사 부분에 대하여 시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등 각종 관변단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의거 사업비 교부조건에 대한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와 정산검사가 철저히 되어져야 함에도 지금까지 형식적인 절차로만 소홀히 취급하여 왔으므로 사업비 지원의 취지에 알맞은 용도로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국토공원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92국토공원화 사업비 중 각종 인건비가 화단 및 소공원 관리에 5백1십만5천원, 꽃길 가꾸기 1백8십만원으로 총 6백9십1만5천원인데 반해 연간 6천여만원의 시비로 운영비 보조및각종 지원금으로 사기를 앙양시키고 있는 새마을 관련단체의 자살적인 노력봉사 지원으로 예산이 절약된 성과가 없습니다. 특히 국토공원화 사업은 우리 시를 더욱 가꾸고 미화시킬 수 있는 순수한 취지가 있고, 또 새마을 관련단체 등의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적은 정성을 모을 수 있는 건전한 사업이므로 연중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가장 적정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권장 지도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으로서 체납처분 관리에 대하여 징수불능으로 91년 결산처분한 체납세가 91년 결산검사 결과 3천7백4십2건에 1억4백7십만1천원으로 일부 납부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부 인사도 포함되는 등 증빙자료가 불충분한 부분이 많았음에도 이러한 세무행정 질서와 관련한 적절한 대책이 없었으므로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과세물건이 이동하기 전에 신속히 계고 조치 후 부동산 등 각종 물건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등기압력 등 법정관리를 하고 또 이들 중 부산시 중구 남포동 5가 45번지 김맹줄 씨 외 다수인의 고질, 고액자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적법하게 공매처분 조치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공사 자재 물품검수 부분에 대하여 장승포시 재무회계규칙 제115조에 의하면 각종 물품의 매입, 공사기성 또는 준공 시 검수 또는 검사 시에는 반드시 회계과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히 보차도 경계석 및 보도블럭 등의 각종 공사에 납품된 일부 불량자재는 그대로 검수되어 시공하여 착공하여 왔으므로 향후 물품을 검수하거나 입회하는 공무원은 각종 불량자재가 납품될 시 엄정하게 선별하여 반품조치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으로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대하여 시민과 특수시책으로 시 관내 55개소에 설치한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대하여 시민의 이용안내 홍보 부족으로 이용실적도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형식적인 운용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민원봉사의 집 운영에 관한 팜플렛이나 반상회 등를 통한 홍보로 민원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줄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으로 간이급수시설의 위생 및 수질관리에 대하여 시 관내 간이급수시설 21개소 및 약수터 8개소 중 시에서 완전 관리 못하는 곳이 3-4개소가 방치되고 있으므로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부정적 급수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조치 등 시민의 건강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과 다음 목욕업소 위생 지도점검 부분에 시 관내 일부 목욕업소의 청결상태의 불결로 이용객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줄 뿐 아니라 이끼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으므로 목욕업소 업주의 철저한 위생교육 및 행정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시설관리에 대하여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실적은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이런 일부의 위법부당한 시설에 대한 시정이나 개선이 시급히 해결되지 않을 때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될 것입니다. 개선명령 21개소와 과태료 부과 20개소 2백3십만원에 대한 시급한 개선조치가 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과 다음 일반 폐기물 무단 투기대책 부분에 공한지 해변이나 인근 산 주변의 각처에 투기된 폐 냉장고, 세탁기, 가구류 등의 각종 쓰레기를 무단 투기 방치하므로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8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이러한 무단 투기자를 적발, 적법 조치하고 방치된 쓰레기의 처리대책도 함께 강구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의 알뜰장날 운영 개선 부분으로 각급 여성단체를 통한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등의 명목으로 개설하는 알뜰장날의 본래 취지는 중고품 매매교환, 지역특산물이나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 건전한 방향으로 운용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유랑 잡상인들을 유치하므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상인들의 집단민원 사례까지 유발됨으로써 빈축의 대상이 되었기에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과 어린이놀이터 관리 부분에 대해서 관내 어린이 놀이터 13개 중 옥포지구 일부시설에 대하여는 제대로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 제 구실을 못하는 곳이 있으며 정기적인 점검 지도관리가 되지 않아 제구실을 못하는 곳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점검 지도관리는 물론 장기적 안목의 시설 이용면으로 어린이의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조림 등을 적극 검토하여 도심속의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으로 승용차 10부제 운행지도에 대하여. 시청직원 차량을 제외한 기업체나 일반인들에 대한 차량 10부제 운행은 거의 실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에도 60% 이상의 실적이 있었다고 보고하는 것은 그간 형식적인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다는 한 단편이므로 교통체증 해소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 것과 주차표시선 정비에 대하여 국도에서 옥포 중앙시장 간 4차선 도로 옆 주차표시선이 신호대에 너무 근접 표시되므로 차량 회전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재점검하여 수정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도로유지 관리 부분으로서 관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도로상의 각종 공사자재 방치와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 누출로 인한 응고 및 하수구 두껑, 가로수 등 각종 도로구조물의 파손은 물론 차량 및 주민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가 빈번함에도 지난 11월에 2일간에 걸친 단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만 도로유지 관리 단속반을 편성 수시 계획적인 지도 및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과 노점상 단속 부분에 대하여 관내 기업체의 월급시기 때마다 외지로부터 각종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 행위를 하므로 통행의 불편 및 상품포장 쓰레기 방치는 물론 각종 상거래 질서 문란으로 지역 영세상인의 치명적인 타격이 되어 왔으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가형성의 촉진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다 정당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단속에 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 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주요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하여. 장승포공원 진입로 개설을 비롯한 각종 도시계획도로 사업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상 및 행정처리 지연으로 각종 사업비가 이월되는 등 주민의 숙원사업에 시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므로 금후 모든 사업이 조기에 착수, 완공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과 마전도시계획도로 보완 부분에 대하여 지난 9월 4일 장승포시의회 주요 사업 현지조사 특위에서 지적된 마전도시계획도로 옥림아파트 입구의 회전지점 시야 장애 부분 수목 손질 및 수해로 인해 침하된 부분의 보완조치에 관한 시정요구가 현재까지 미결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조치 완료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으로 상수도 누수현상 방지에 대하여 금년도 상수도 누수율이 33.5%이고 누수로 인해 손실되는 금액이 원수대금으로 환산해서 1억여원으로 수용가의 사용수수료 및 시비의 가중 부담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91년에 비해 다소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완전 누수방지가 될 때 까지 지속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할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과 소관으로 주민신고용 방범비상벨 관리 부분에 대하여 관내 설치된 방범비상벨 1,789대에 대하여 취급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민의 이해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장 훼손된 비상벨도 상당수 방치되고 있으므로 금후 작동불능 벨의 수리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취급요령을 숙지시켜 나갈 것을 시정조치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총평과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시간관계상 본 보고서 20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특별위원회에 모두 참석하여 작성 채택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2 장승포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장승포시장에게 이송하여 의회에서 요구한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토록 하여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다루기 위하여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9일까지 일간에 걸쳐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열정적으로 심사활동을 펼쳐 주신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장승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심사 보고서에 의한 특위위원장으로부터 93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받은 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위 위원장이신 김한상 의원께서 나오셔서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상의원
금번 예산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김한상 의원입니다. 1993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는 1992년 11월 23일이며, 제안자는 장승포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부일자로서 당초안은 92년 11월 26일, 1차 수정안은 92년 12월 17일이 되겠으며, 상정일자는 당초안은 92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 1차 수정안은 92년 12월 14일, 예산특위 제1차 회의, 2차 수정안은 92년 12월 17일 예산특위 제4차 회의에 상정이 되었으며, 위원회 확정안은 오늘 92년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요지로서 92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의 당초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의 1년간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으로서 시의 균형발전에 기어코자 함이었고,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93년도 예산 총 규모로서 세입예산은 2백6십억2천8백5십5만원,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십4억3천90백9십6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지방세 7십억8천2백만원, 세외수입 6십1억7천1백9십만원, 지방교부세 7십억4천1백7십만원, 지방양여금 3십1억4천7백5십만원, 보조금 2십5억8천5백4십5만원이고, 별도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십4억3천9백9십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십6십억2천8백5십5만원이고 그리고 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십4억3천9백9십6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역은 일반회계가 1십9십억7천8백5십1만1천원으로 의회비 3억2천1백1십만5천원, 일반 행정비 6십1억3천2백5십1만7천원, 사회복지비 4십6억8천1백9십5만원, 산업경제비 8억8백2십만원, 지역개발비 4십8억3천8백9십3만1천원, 문화 및 체육비 1십7척4천1백5십7만7천원, 민방위비 2억5천6백1십7만9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2억9천8백5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로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6십9억5천3만9천원으로 하수도사업 3억2천5십3만2천원, 주택사업 7억4천9백5십만3천원, 의료보호기금 조성 2억7백6십4만천원, 영세민생활 안정기금 1억1천8백7십7만3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9백3십만원, 공유림관리 1천5십9만원, 공업단지 조성사업 3억4천3백2십만원, 지방양여금 5십1억9천5십만원으로 특별회계가 구성되어 있고 별도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십4억3천9백9십6만6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12월 14일 예산심사특위 제1차 회의에서 1차 수정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이 있었으며, 1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2백5십2억1천4백8십8만2천원으로 세입 부분은 아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는 2백1억1천5백6십9만1천원으로 내역은 아래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5십억9천9백9십9만천원으로 내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2년 12월 17일 예산심사특위 제4차 회의에서 92년 12월 16일 특위 제3차 회의 계수조정 토론에서 의결한 삭감 및 수정요구한 내용으로 하는 기획감사실장의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2차 수정안의 예산규모는 2백6십억4천4백8십8만2천원으로 세입 부분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에서는 일반회계가 2백1십3억1천5백6십9만1천원으로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는 5십억9천9백1십9만1천원으로 아래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비는 1십9억1천2백만원이며, 계속비는 1백억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 요지, 토론 요지는 시간관계상 본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정안 요지는 심사결과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을 표결결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93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부분으로 예산 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풀) 2억2천만원 중 8천만원을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공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한 주민계도용 신문대 3천4백5십만원 중 4백5십만원을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비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였고,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에 계상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시장 포괄사업비 2억9천2백2십만원 중 1억원을 지역여건상 특정 개발사업에 할애 조정토록 삭감하였고, 체육비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전국체전 출전부담금 2천7백6십만원 중 1천원원을 재정규모 대비 과다 부담으로 삭감조정하였으며, 체육비의 출연금에 계상한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1천2백만원은 무리한 시비부담 곤란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 전액은 신부지구의 영세민 밀집 취약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책정되도록 시장의 수정예산안 제출 요구키로 결의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모두가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확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3년 예산의 총 규모 2백6십4억1천4백8십8만2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백1십3억1천5백6십9만천원, 특별회계는 5십억9천9백1십9만1천원이고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비는 1십9억1천2백만원, 계속비는 1백억7백만원으로 하고 93년부터는 분리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십4억3천9백9십6만6천원으로 하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3년 당초예산안과 1차 수정안에 대한 삭감 예산으로 시장과 협의를 통해 2차 수정안으로 제출된 주요내용은 예산관리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금(풀) 2억2천만원 중 8천만원 삭감, 공보관리의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된 주민계도용 신문대 3천4백5십만원 중 4백5십만원 삭감, 지역개발비의 시설비에 계상된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복지사업 2억9천2백2십만원 중 1억원 삭감, 체육비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에 계상된 전국체전 출전부담금 2천7백6십만원 중 1천만원 삭감, 체육비의 출연금에 계상된 도 체육회 진흥기금 부담금 1천2백만원 전액 삭감, 삭감 금액 총 2억6백5십만원은 영세민 밀집취약지구인 신부지구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2차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3 장승포시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2차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후 2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시간에 늦게 않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