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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광덕 의원 발언

15회 제6본회의199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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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장승포시의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지태입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마지막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부분 2페이지 예산총칙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으로 284억1천41만5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210억538만5천원 73.9% , 9개의 특별회계는 74억503만원 26.1%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8억5천2백만원, 예비비는 11억4천3백81만5천원이며, 명시이월과 계속비는 뒤에서 별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과표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 총 규모는 210억5백만원을 세입은 지방세가 68억4천4백만원 33%, 세외수입은 38억1천9백만원 18%로 하여 금년도 우리 시 자립도는 51%가 되며 상대적으로 의존수입은 49%가 됩니다. 의존수입 중 주 재원은 교부세 의존이 34%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비가 66억5천5백만원 32%이며, 사업비는 109억5천9백만원 52%, 기타경비가 33억9천만원으로 1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6페이지는 일반회계의 세입 세목별 집계표이므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중복이 되는 것이 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도 기능별 내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각 세출 각 목 부분에서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먼저 제출한 세부설명서 12페이지 지방세 부분입니다. 사업소세가 약 34백만원 추가징수될 전망이어서 지방세는 도합 68억44백만원이 되며, 13페이지의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35억1천1백만원보다 3억8백만원이 증액된 38억19백만원으로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시유재산 임대수입이 6,400천원, 기타사용료 수입은 2,431천원, 보건소 진료추가 수입이 15,001천원, 증지판매 추가수입이 15,991천원, 폐기물 수거료가 13,240천원, 기타 수입이 436천원 하여 경상적 세외수입이 모두 2억6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도세 징수교부금 추가가 1억8천만원, 결산이자 수입이 34백만원, 15페이지 국유재산 10필지 매각대의 30%인 교부금이 8,445천원 일부 부담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백만원이 감액조정 되었으며, 불용품 매각 등 잡수입이 46백7십만원이 증액 조정되었고, 16페이지 각종 공사 지체상환금 8,181천원, 호적 주민등록 등기 지연 등 과태료 수입이 22,338천원, 체납처분 수입 166천원, 국도14호선 확포장에 따른 사유지 편입 보상금이 13,221천원이고 기타수입이 643천원이며, 과년도 체납수수료도 2,800천원이 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총액 40,33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국가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법정교부세가 98백만원이 증액되었고, 18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각종 국도비 보조금 내역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2페이지의 지역개발비 도비보조금 4억 중 3억원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 집행하였으며, 주민 숙원사업비 도비 1억원은 두모로타리 육교 가설 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각 목 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 올리기에 앞서 절감된 예산은 시가 연초에 예산절감 목표량을 책정 시달한 금액과 자체 절약 집행잔액이 확실한 것은 모두 삭감 조치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중 절감된 예산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청의 세출예산은 모두 9억8천7만원이 증액된 193억8,99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의사과 전기요금 추가 소요가 390천원, 의장차량 통신사용료 22개월분이 110천원, 연료비 부족분 112천원, 27페이지 일본국 이즈모시 의회 의장단 방문에 따른 경비 3백만원이며, 30페이지 업무연찬 발표 대회에 따른 시상금 150천원, 31페이지 시정보고서 작성 특근자 급식 300천원, 일본국 이즈모시 의장단 방문 격려금 300천원, 34페이지 전산교육장 설치에 따른 하나등 수용비 2백만원, 기기부품 28,698천원, 35페이지 동 전산부품 구입에 19,800천원, 옥포2동 전산기기 3,500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카메라 사용에 따른 렌즈 구입비 8,250천원, 41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전진대회 기념품 구입비 3,000천원, 연말 모범 공무원 시상품 구입비 528천원, 42페이지 ’92 종무식 행사에 따른 소요경비 750천원이며, 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상황실 종사자 급식비 700천원, 대통령 선거 불법선거 감시원 여비 490천원, 49페이지 세입징수부 등 인쇄비 부족분 356천원, 체납세 징수활동 관외의 서울, 부산, 대구 등지 출장여비 2,400천원, 52페이지 연말 근로소득 정산 야근자 급식비 200천원, 도 출장비 494천원, 53페이지 장승포동 사무소 신축에 따른 매립지 지반 파일공사 공사비 32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58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는 사회복지비로써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내역이오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67페이지의 충해공원묘지 이용 추가 부담금 24,634천원, 75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사용 추가 부담금 30,845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산업경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42,159천원을 삭감하여 도합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78페이지의 산업과 복사기 대체 취득 92년 11월 4일 승인에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개발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9억18백만원보다 562백만원이 증액된 64억81백만원의 주요 증액요인을 말씀드리면 86페이지 옥포1동 앞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억원 성립전 예산, 87페이지 마전도로 옹벽 마무리 공사에 3천만원, 89페이지 장승포국교 하수구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3천만원, 91페이지 주민숙원사업의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1억1천만원, 93페이지 마전 재해위험지 개량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60백만원, 96페이지 ’92 우수 새마을 특별지원사업에 국고 5,750천원, 9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도비 3억원은 당초 ’92년초 도지사 연두 순시 때에 지원받은 재원으로 분뇨처리장 진입로 개설공사에 쓰도록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 반납할 수는 없고 숙원사업으로 명시이월코자 전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 예산입니다. 102페이지를 보시면 운동장 건설에 금년도 시비 미부담금 168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민방위비는 모두 4,466천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예산절약과 불용잔액 9억9백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돌려 내년도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조치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수정 부분 9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부분은 제출한 후 그저께 92년 12월 22일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 3억원이 전화로 하달되어 부득이 수정 부분을 제출하였사오니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선거 막바지 불법선거 감시를 위하여 250명에게 일인당 2만원씩 계상하였으며, 불법선거 신고는 1건도 없어 포상금 2백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입 사업 우수자 공모에 따른 시상금 등 당첨자가 없어 1,140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청사 건립 위원회 활동 실적이 없어 500천원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도비 재원 1,360천원과 보건소의 기타 수당 차량비는 당초의 계산 착오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분뇨처리시설을 위한 거제군과의 선무활동을 위한 경비 3백만원과 깡통압착기 2대를 구입코자 계상하였고, 15페이지의 특별교부세 재원 3억원으로 능포 해안도로 포장공사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은 총 10건에 16억4,774만5천원으로써 절대 공기부족 등으로 93년에 계속해서 지출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만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영만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세무 설명서 14페이지 수입 부문에 보면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당초에 3천8백만원에서 1천3백24만원이 증액된 5천1백24만원인데 당초 예산편성에서 어떻게 해서 1천3백만원이나 불어나게 예산을 책정했으며, 93년도 예산도 지금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4천2백만원인데 이것은 추경도 없었는데 예산 편성상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1천3백만원이나 불어나게 당초 책정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대규의장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수입예산을 잡을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계수를 잡아야 되는데 폐기물 수거 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시행과정에서 차이가 좀 있어서 1천3백20만원 정도 세입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도영만의원

아니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한데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근거가 있었을텐데 어떤 근거로 3천8백만원을 잡았다가 1천3백만원이나 불어났는지 그 계기가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착오를 했는데 1천3백24만원이 당초예산보다 늘어난 부분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4천2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자료를 상정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상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영만의원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데 폐기물 수거 수수료 같으면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올해 폐기물 수거 수수료가 5천1백24만원인데 93년도 의사에는 4천2백만원입니다. 이런 것부터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3천8백만원을 수거 수수료로 잡아놓았다가 1천3백만원이나 편차가 있고 에러가 있는 것은 올 예산편성만 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자료를 정리를 해서 다시 이 자리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영만의원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광덕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원안 15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일반 부담금이 나와 있습니다. 덕포 자동차학원, 옥수동 성수아파트 건립부지 조성, 느태 이주민 주택건립 부지 조성, 아주지역 일단의 주택지 조성에 있어서 보면 1천7백69만7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출 부분의 67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에 노인교통비 부분이 나옵니다. 2백58만2천원이 감소가 되었는데 노인 교통비 문제는 연초에 노인의 교통비 지급 인원이 책정이 되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소된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변경 부분 15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로 세입이 되어서 지역 개발비로 능포 해안도로 포장공사에 3억원이 들어갑니다. 정확한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고 거기에 포장을 함으로써 갖게 되는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김광덕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순서는 조금 바뀌겠습니다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능포 해안도로 3억원의 위치는 지금 현재 수산청의 시설 중에서 물량장의 외곽 부분 약 길이가 1km 정도 되겠습니다. 이미 이 지역은 도시계획상 외곽 해안선을 따라서 1km에 폭이 10m 도로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에 특별교부세 3억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능포항 시설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준공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능포동 일대 어민들로서는 하나의 숙원사업으로서 도로 개설에 대해 수차례 시에도 건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소관이 수산청이라 수산청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투입해서 시설함으로써 시설을 완비한 연후에 그 많은 용지를 시에서 인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이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일반주민들이 진입도로가 정비가 안 되어서 대단히 불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불편사항도 겸해서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부담금 감소 관계입니다. 부담금은 덕포 자동차학원의 기정이 9백48만3천원, 우리의 결정이 4백78만6천원, 감액이 4백6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연내 준공을 예상했습니다만 연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부과가 불가하여 부득불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되는 대로 새해에 부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인학교 부분에 대해서는 도 지시에 의해서 금액의 삭감이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민 숙원사업이며, 또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분명히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수산청 소관으로서 아직 미준공이 되었다고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은 법적 자체가 완전히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현재상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지만 준공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어놓은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아닙니다. 준공을 필해야만 도시계획도로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매립을 하고 나니까 비가 오면 질고 뻘이 많이 차이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사항도 많습니다. 물량장을 한 부분은 현재 설계상에 되어 있는 그 넓이만치 물량장을 다 포장을 못했습니다. 현재 넓이로서는 5m, 물량장 최고 넓은 자리는 20m가 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량장 부분은 수산청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계획도로대로 포장을 했을 때 물량장 부분은 그대로 뻘밭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지역의 여러 곳에 사업들을 많이 시행하고 있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 할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비니 도비니 해서 조금씩 예산이 내려오면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하는데 물론 이 지역도 분명히 해야 될 줄 압니다만 현재로서는 좀 일찍 시작하는 부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세입분의 감소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미준공 처리되어서 아직 이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덕포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할 때는 개발이익금이 9백48만원 정도 생길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만 실제 지가 평가를 하니까 결정된 금액이 4백78만원에 불가해서 만부득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기타는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과를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준공이 되는 대로 새해에는 부과를 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금을 과다 책정해서 뒤에 조정한 것이 아닙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과다 책정, 그것은 저희들 개발부담금이란 것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됨으로써 이익 부분이 상승이 되느냐에 따라서 보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희들 판단이 그런 부분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추산한다는 것이 사실상 조금 어떤면에서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저희들이 연구를 제대로 못해서 정확한 분석을 못한 데도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다음 능포 해안도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산청 시설공사가 석죽해안 부분은 준공검사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상 부분은 소유권은 물론 수산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사용권을 인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청 부분, 어항시설 부분의 시 서쪽 편에는 시설이 아직까지 미비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산청의 입장에서는 다른 투자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미 이 시설은 오늘날까지 상당히 오래 된 내용입니다. 오래 되었지만 그 이후에 건의를 해도 아직 까지 이렇다할 진전이 없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어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도 개발 부분이 많은데 하필이면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순위상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순위상 그럴지 모르지만 거기에 육지 부분이 상당히 콩터가 많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에서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포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인수를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도로를 개설하고 동시에 우리 시에서 필요한 공지도 확보를 해서 활용한다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준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 자체가 미준공되어 있는 부분에다 왜 우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단지 주민 불편사항이다 아니면 어민숙원사업이다, 민원이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건축을 보면 집을 지어놓고 준공도 떨어지지 않고 부실공사로 인해서 무너질 가능성도 있는 집에 입주를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도영만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세부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임대료 부분입니다. 6배40만원이 기정에는 8백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1천4백만원의 되어 있는데 이것이 6백4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이 석천아파트 2동에 가면 소유주 자리에 석천아파트를 짓는다고 우리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을 텐데 그 아파트 건물 사무실 자리의 임대료를 받죠?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현지확인이 안 되어서.

도영만의원

임대료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영만의원

그런데 6백40만원 시유재산 임대료가 불어난 것이 미납된 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인상이 된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석천아파트 사용료로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이 1-2백만원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시유재산의 임대료를 받는데 6백40만원이나 편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임대수입 예산 편성기준은 전년도 세입을 봐서 그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92년도에 들어와서 공시지사가 상승됨으로써 금액이 자연 증가되었고, 그다음 진영아파트 건설 모델하우스라든지 석천아파트 현장사무 이것은 한시적으로 대부를 해서 그 금액도 포함을 해서 6백4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영만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다음은 김봉주 의원께서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주의원

두모동 육교가설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육교를 지하로 가설하는 것을 검토 해 달라고 질의를 했고 우리 원 부의장님께서 당부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신 내용에 보면 시비 9천7백만원 시설부대비 3백만원 해서 1억원의 도비가 계상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러한 내용을 깊이 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결과는 아무 언급이 없고 계속 밀고 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졌다고 설명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육교든 다른 것이든 예산의 차이가 생깁니다.

김대규의장

김봉주 의원 알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들어가시고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이 되십니까?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흡하면 보충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서 도비 보조금 신청을 만부득이 육교 가설해서 올렸습니다.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 실무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4차선 도로 개설과 맞물려 있고 또 현실적으로 도로가 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육교를 가설한다하더라도 도로 노선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연말에 도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일단은 예산을 변경할 방법도 없고 하여 올려서 이월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할 것이라는 실무적인 안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예산에서 명쾌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만 도비 보조 신청할 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명분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당시에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의원 여러분이 납득이 가는 수준에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주의원

한 가지 더 청원을 하겠습니다. 육교를 하든 지하를 하든 예산의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원 부의장님께서 당부까지 하셨는데 말 한 마디 없이 계속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감사 때도 마찬가지이고 예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부분은 시장님 명의로 해서 의장님 앞으로 보내 주시오 하면 실과장 내지는 계장의 마모인을 찍어서 보냅니다. 안 보내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사과에 있는 의사계장, 전문위원, 의사과장은 뭘 하느냐, 왜 챙기지 못하느냐, 돈에 관계없이 그리고 시에서는 왜 제대로 회신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은 의원들과 실과장들 사이에 의사소통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업무에는 반드시 돈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의논을 해서 하여야 하는데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태

김지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처리를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규의장

아까 도영만 의원께서 질의하신 폐기물 수거 수수료 관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2년도 예산의 총 규모로는 2백8십4억1천4십1만5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백1십억5백3십8만5천원, 특별회계는 7십4억5백3만원으로 하고 금회 추경예산의 증감 부분으로는 예산 증액 총액은 8억8천2백9십9만1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십억8천2백3십4만1천원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총 규모로는 1억9천9백3십5만원 감액하고 특별회계의 회계별 증감 부분으로 상수도사업 1만원 증액, 하수도사업 1천6백9십3만6천원 증액, 주택사업 1억4천5백2십6만원 감액, 의료보호 기금조성 1백8십4만원 증액,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백9십2만4천원 증액, 공업단지 조성사업 8천9백5십2만5천원 감액,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1천4백7십2만5천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 일반회계 중 명시이월비는 1십6억4천7백7십4만5천원으로 하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2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 장승포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장승포시장을 대신해서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동깁니다. 존경하는 김대규 의장님, 원철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93년도에 우리 시가 취득해야 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취득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93년도에 취득할 재산은 토지 1필지와 건물 4동이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 1필지는 7평방미터로 능포도로와 연결되는 간선도로로서 위치는 능포파출소 앞이 되겠습니다. 지난 88년 3월 거제군 장승포출장소에서 능포 간선도로 확포장 공사 시 당시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로서 토지 소유주가 92년 6월 12일에 지적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도로 편입사실을 확인하고 본인이 보상을 요구함으로써 사실을 조사한 결과 보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입니다. 건물 4동 중 3동은 아주동 일대에 추진 중인시민복지문화체육종합타운 건립에 따른 운동 시설의 본부석과 기타시설 2천4백60평방과 시민회관 4천7백71평방, 그리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 3천5백15평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상 시민회관은 빠져 있습니다만 운동장을 중심으로 한 일단의 시설로 예산사정이 되는 대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동은 장승포동사무소 신축으로 연면적 5백62평방 규모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93년 1월 24일 설계완료하여 93년 2월 중에 공사가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덕 의원으로부터 질의하실 발언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김광덕 의원 제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덕의원

김광덕 의원입니다. 능포동 간선도로 편입보상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잔여지로 7평방미터 같으면 2평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잔여토지가 7평방미터인데 당초에 필지의 총 평수는 몇 평이며, 그때 당시에 도로 부분으로 들어가서 된 잔여토지인지 아니면 그 지역은 조선공사에서 아주 및 아양주민의 이주단지로 조성되고 난 부지의 나머지 잔여토지인지 묻고 싶습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이 관계는 제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소관 과장님 답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관 과에서 현지 조사를 한 근거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필지 면적이 1백80평방미터입니다. 그 중에서 2.1평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잔여지로 개인 소유지로 남아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2평 정도 되는 것은 그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넘어갔는데 막상 그 뒤에 측량을 하니까 22평 중 1흡 정도가 들어가서 지금 와서 지난 6월에 보상요구가 있어서 보상을 할려는 것입니다.

김광덕의원

180평방미터라는 것이 당시 우리가 도로 확장하는 부분에 들어갔단 말이죠?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도로 확장이 잔여지로 남아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180평방미터 중에서 2.1평방미터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개인소유로 남아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김광덕의원

지금 현재 그 구역을 보면 도면이 있습니까? 여기 도면에 보면 까맣게 칠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까맣게 칠한 부분은 사실상 우리 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은 도시계획도로의 바깥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조성될 당시의 잔여토지로 남은 부분 같으면 우리가 보상할 필요가 없고, 이 부분은 포장을 비록 했을지라도 도로 확포장 당시에 어떤 부실로 인해서 우리 도로인 줄 알게 모르게 포장은 됐을지라도 사실은 이 부분은 매입을 안 해도 도로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그어진 밖의 도로입니다.
동기

김동기회계과장

건설과장님께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김광덕의원

그래서 180평방미터가 우리 도로로 들어갔는데 그 180평방미터 중에서 나머지 잔여토지 부분은 보상을 안 했다면 3평이든 4평이든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김대규의장

이 관계는 건설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양해석입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위치가 능포파출소입니다. 파출소를 올라가면 옛날 능포 구 동사무소 교곽 부분인데 현재 그 부분의 좌측편에 인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택시회사 바로 다음 필지가 전체 1필지인데 그것이 전부 180평방미터입니다. 저희들이 인도를 조성했는데 그 당시에는 도로 구별이 없었고 계속 도로 상태니까, 했는데 땅 소유주가 측량을 해서 자기 경계를 찾으려고 하니까 2.1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덕의원

그럼 인도로서 사용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해석

양해석건설과장

지금 보도가 놓여있는 부분입니다.

김광덕의원

잘 알겠습니다.

김대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 장승포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의 건은 장승포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를 대표해서 도영만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만의원

도영만 의원입니다.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 온 쌀 농사가 국내외적으로는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지의 모아 범국민적으로 쌀 수입개방 절대불가를 수차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은 우리의 의사와는 반대로 모든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와 시장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일부 농산물 수출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타결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일각에서 쌀 수입개방을 피할 수 없다는 소위 대세론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볼 때 실로 경악과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쌀은 식량안보에 불가결한 우리민족의 주식임은 물론 국토와 환경보전, 수자원의 공급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쌀은 농가의 주작목으로 90년말 현재 쌀이 농업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9.4% 이며, 91년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77.3%에 쌀을 재배하는 등 우리 농업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승포시의회는 제15회 정기회의에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은 식량안보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개방대상이 될 수 없으며, UR 농산물 협상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수출국과 수입국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되고 모든 나라의 농업발전 수준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우리의 쌀은 국민의 안정적인 식생활 보장, 국토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농가 소득의 유지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의 뿌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시장개방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쌀을 수입개방할 경우 그동안 구축한 농업생산 기반이 붕괴되고 농촌이 피폐화 될 것이 분명히 하므로 쌀의 국가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정부는 모든 외교역량을 다해 쌀을 개방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장승포시의회는 정부가 쌀 농사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활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넷째, 장승포시의회는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천명한다. 이상으로 쌀 수입 개방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쌀 수입 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안 채택의 건은 도영만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바로 폐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