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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한윤 의원 발언

14회 제1본회의199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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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9일자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4월 20일 의원 간담회 및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4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관계공무원 축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물의 건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동의안,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징수 조례안, 거제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96. 영농대비 암반과정 개발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 거제시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 제한조례안,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발행 동의안이 접수되어 ‘96.4.25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으며 거제시 신현읍 수월리 해명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반대 추진 위원회 우원장 김용관외 19명으로부터 ’96.4.25일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처우언서가 접수되어 '96년 4월 25일 산업건설우원회에 회부심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 중 16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박명길, 정송도 의원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 의원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영환 의원, 반대식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주상진부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14회 임시회 회기동안에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할 때마다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재정의존도가 높고 자치재정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각계각층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위원 여러분들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의 불편해소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투자에 우선 편성하고 경상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였습니다. 추경예산의 편성 재원은 지방세 징수예상분 20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112억7천8백만원, 지정 재원 21억2백만원 당초예산의 예비비에서 6억6백만원을 총재원으로 하여 삭감하고 도합 159억4천6백만원을 총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 및 양여금사업에 39억8천6백만원을 부담하고 법정 의무경비를 포함한 경상비에 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 부문에 109억6천만원을 편성하여 시민 생활불펀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에 90%를 편성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 투자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추경예산서안에 의거해서 총괄 사업비만 보고드리고 실과는 소관 상임위에서 별도로 실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 일반 회계 세입세출 총괄 순이며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133,853백만원으로서 일반 회계가 89.8%인 120,20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2%인 13,20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등 7개 회계로서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맨 끝줄 인반회계 예비비는 법정 금액인 1.3%로서 15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당초예산규모인 기정예산액과 금회 추경으로 인하여 증액된 총 규모를 비교하는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은 기정예산액의 11.9%가 신장된 159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규모는 1천3백3십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용은 회계별 세입세출 총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천4십4억6천5백망원보다 13%가 신장된 1백5십7억4천4백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1천 2백2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이 1백십억7천6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십5억9천5백만원이며 주요세출은 경상예산이 1십6억원, 사업예산이 1백4십7억4천만원으로써 증액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6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1백3십4억4천2백만원보다 14% 신장된 2억2백망원이 증액됨으로써 총규모는 1백3십4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서 2억2백만원이고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억2백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억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부분은 하수도 특별회계는 투자비에 8천6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융자금에 7천7백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5천8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은 내용은 4페이지의 세입부분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리리면 지방세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14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부터의 신장추세를 보아 주민세 3억원, 자동차세 3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도시계획 및 사업소세가 4억원의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20억원을 추가 조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10억7천6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내역은 15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인한 증액분 110억7천4백만원, 재활용품 매각대금 등 수수료수입 2백2십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당초 34%이던 것이 1회 추경으로 6%가 증가된 40%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최종 확정내시되면서 3천만원이 삭감될 것입니다. 지방양여금은 8억6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의 국도 및 시의 시도에서 10억원이 삭감되고 칠천연육교가설 등 읍.면지역 시의 시도에 18억1천4백만원, 하수도관 정비에 4천8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억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7억원등 추가로 확정내시 됨으로 인하여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암반관정 개발사업이 여덟공의 차입금의 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단위사업별 내용도 각 소관부서에서 제안설명서 상세하게 보고가 되겠으므로 장.관별 증액사항 중 주요사항만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2십7억2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산기 설치비 1억7백만워느 주민숙원사업 9억6천8백만원, 읍면동 보강사업비 3억1백만원, 옥포토취장 부지매입비 2억4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는 6십6억2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노인복지 2억5천9백만원, 아동복지 1억8천만원, 어린이집 부지매입 2억2천만원, 보건소신축 부지매입 2억8천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19억3천9백만원, 상하수도사업 전출금 13억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비는 6십9억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농기계보조 1억6천5백만워느 경지정리 3억원, 관고아지 시설정비 2억3천1백만원, 경지정리 3억4천3백만원, 농업기반시설 7억7천8백만원, 칠천연육교가설 13억2천2백만원, 읍지역 시의 시도 확포장공사 6억5천3백만원 효촌교가설 3억원이 계상되었고 민방위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역은 비상급수시설 4천6백만원, 소방시설보강 3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6억2천8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예비비를 삭감하여 투자비로 재원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장별 품목벼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예비비등의 경비를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1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삭감한 재원고 증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투자비에 중점 편성한 건축, 절약형 예산안이므로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우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결정한대로 의원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반대식의원, 간사에는 정성도의원, 위원에는 심광의원, 김득수의원, 김영재의원, 윤현수의원, 성상진의원, 주상진의원, 김종길의원으로 하고 심사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정수물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구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조사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96년 5월 6일 1일간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외 5명 9건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및 관련 담당관, 과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디. 본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산업건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조상도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관계자 여러분과 본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야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과 신문기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잘알고 계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계획 동의안이 '95년 11월 2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95년 12월 26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도중 지역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의견을 수렵하여 집행부에 추진경위를 알아본즉, 1984년 12월에 신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고현만 매립으로 인하여 신현읍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하여 1992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 '93년 4월 신현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기본설계를 완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국비보조금을 건설부에 신청 94년 3월 승인을 받아 '94년 7월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에 착공하였으며, '94년 12월 거제시의회 정기회에 예산확보를 요청하여 총 사업비 219억 7천5백만원 중 '95년도 사업비 확보액 21억9천8백만원으로 양야금 11억6천5백만원, 도비 5억1천6백5십만원, 시비 5억1천6백5십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95년 7월에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 및 환경성 검토용역을 완료하여 건설교통부에 허가를 신청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94년 12월 정기회시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승인하여 준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라는 예산심의였지 현부지에 시설을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님을 밝히면서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공공시설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6호 및 7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의회에 보고조차 하지 아니한 행정은 집행부의 크나큰 잘못된 행정행위라고 판단되어 졌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자체가 협오시설이라는 것만을 가지고 설치 예정지 인근주민들의 반대가 무서워 주민의 의견수렴 및 공청회등을 개최하지 않고 의회에도 보고치 않음은 예산을 승인받았다고 공공시설이 설치관리 및 처분에 대한 승인사항으로 생각한 공무원의 자세등에 대해 무어라고 말할 수 없는 비애를 느끼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반대의 입장을 표현해보았습니다만, 그러나 날로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 문제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슨 사업을 할려고 하면 우선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역시 예산을 확보한 상태에서 그것도 국비를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이 얼마나 고되하고 노심초사 하였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4월 26일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사유를 보고드리면 신현하수종말 처리장 건설을 위한 “원안”의 지상노출식 설치계획에서 선진 신공법에 의한 지하식으로 변경 설치계획하는 “수정안”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이 어느정도 이해와 친화적 시설인 공원화와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효과를 동시에 거양토록 하고자 함이며, 조요내용으로는 시설물 설치방법에 있어 지하식으로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지하식 변경설계에 의한 설계심의 및 사업시행인가 금액으로 하고 공유재산 취득은 총 48필지에 24,921평으로 국공유지 등 기타 무상취득이 16필지에 7,124평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인근주민들의 반대의견의 제시로 신현읍 수월리 해명부락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추진위원회 대표 김용관외 19명으로부터 청원서가 반대식의원, 반용규의원 소개로 '96년 4월 24일 시의회에 접수되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계획동의안과 병행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거제시의회 제11회 '95. 12. 26일 정기회로부터 오늘까지 심의하는 동안 반대 진정서와 시민들의 설치건의서등도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인근주민들의 반대의견등도 수렴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설치는 필요불가결한 시설물로서 시급히 설치하는 것은 동감하면소도 위치 선정에 대하여는 반대의견도 많이 제시되어 토론을 거쳐 의견의 일치를 볼려고 하였으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아 민주주의 방식으로 표결에 부쳐본 결과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원 총 8명중 1명은 의원 연수중이며 참석의원 7명중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처리 되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반대 청원서는 본회의 부의여부 표결결과 찬성 2명, 반대 5명으로 부결처리 되어 지방자치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언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으며 이 사안은 중대한 안건으로 표결로써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신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석하신 15명의 의원중에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신현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계획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공무원여러분, 기자여러분, 방청객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 : 장상훈, 심광, 정영환, 김종길, 김득수, 성상진, 김준의, 이행규, 윤병찬, 김영재, 노영도

기립 : 반대식, 반용규, 윤현수

16시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