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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원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14회 제2본회의199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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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27일부터 상임위원회 및 예산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5월 2일부터 5월 4일까지 3일간 심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예산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신 반대식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의장님, 긴급 발언입니다. 특위에서 결정되어서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는데 문안이 빠진 것 같아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부지 매입비 승인을 하면서 조건부로 행정에 올린 그 지번을 지정해서 승인해준 것이 아니고 상부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매입비 승인은 하되 그것이 부지 올린 그 필지에 확정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특위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 그 문안이 빠진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특위에서 결정한 것을 안 하고 오늘 여기에서 그냥 짚지 않고 넘어가면 그 지번에 그 자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이고 분명히 그 지번이 아니고 우선 예산승인을 해주고 장소는 추후 더 상의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신을 달았는데 위원장님께 제가 문의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김한윤의장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의원

의사록에 분명히 남겨아 되기 때문에 의장님 정회요청 하고 싶습니다.

김한윤의장

예. 알겠습니다. 특위위원장 제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정회이전에 윤현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특위위원장께서 시에 대한 건의안을 다시 첨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특위위원장 나오셔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위원님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윤현수의원

예.

김한윤의장

그럼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름 말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96.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가.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이웃돕기 김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김종길 총무사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위원입니다. 그동안 바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본 위원회가 심의하는 의안에 대하여 성의있게 참여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저희 상임위원회에 부의된 안전은 총무과에서 부의한 조례안 2건으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인 거제시 옥포대첩 기념공원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는 내외 관광객의 편의 제공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최소한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거제시 옥포 동산 1번지 일대 옥포대승첨 기념공원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을 조례규정 시행코져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심사결과는 옥포대승첩 기념공원의 준공식과 더불어 공원의 보호관리 및 입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지만 준공하자마자 입장료를 받는 것은 시민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 관리사무소도 설치 안 되었고 관리사무소 설치관리 운영조례가 동시에 제정이 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관리사무소 설치운영 조례 제정추진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본 안건 심사는 보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과 소관인 거제시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는 이웃돕기 성금은 현재 거제시상부상조 성금관리 규정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본래의 취지에 맞게 모금 및 사용될 수 있도록 모금 및 관리운용 기준을 정하여 운영함으로서 모금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자 이웃돕기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코져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이웃돕기 기금설치 운용 및 사회복지과에서 제정관리하고 기금의 재원은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 운용하는 이웃돕기 성금잔액 및 이웃돕기 성금으로 하고 기탁된 이웃돕기 성금은 기금에 편입하여 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고 기금의 용도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의 복지지원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 등 취악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사회봉사단체가 전개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 선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충당,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해 지원토록 하고 기타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94년도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운용관리 지침에서 이웃돕기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조례안은 이 지침서와 부합되므로 원안대로 심사 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윤현수 산업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정 조례안인 거제시 준농림지역내 심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과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거제시 준농림 지역내 심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제한 조례는 '96년 4월 25일.‘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 및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동의안은 '96년 4월 1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96. 영농대비 지방채 2억4천만원을 차입하여 가뭄대책 암반과정을 개발, 농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으로 안정영농 구현 및 농업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기채규모가 2억4천만원으로 개치선은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이고 자금종류는 금융기관 자금으로 발행방법은 증서차입, 이율은 연리 9%, 상환기간은 1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상환재원으로는 농림수산부 예산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의안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거제시 준농림 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체제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농어촌 지역의 지역실정과 맞지 않는 식품접객업소 및 숙박업소의 무질서한 난립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도보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거제시 행정구역내 국토이용 관리법상 준농림지역 설치제한으로 수도법 제5조의 구정에 의한 상수원 보고구역과 미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으로 취수원으로부터 상류 4㎞이내, 하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 문화재는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이내와 도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이내, 농어촌 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경지정리사업 시행계획 구역과 예정구역 및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고시된 지역과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1㎞이내와 환경정책 기본법이 정하는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수질환경 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샘물개발 제한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와 주민등록인구 150인이상 또는 가구수 30호 이상의 취락마을로부터 300m이내, 학교 주변지역으로서 학교로부터 200m, 국도, 지방도, 군도경계로부터 50m이내, 농지개량시설인 소류지 상류로부터 200m이내에는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로 이는 관광개발의 저해요인이 될뿐더러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발생의 소지가 많을 것이 예상되어 시민들의 불필요한 조례라 판단되어 부결처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으며 마지막으로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남강 광역상수도 제2단계 확장 사업비 중 '96년도 우리시 부담액 3억5천만원을 배정받았으나 자체 예산부족으로 지방채를 발행 충당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는 기채규모는 우리시 부담액 3억5천만원 전액이며, 기채선은 환경부로서 자금종류는 재정특별융자금이고 발행방법으로는 증서차입과 이율은 년 6.1%이며 상환조건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순수한 우리 시비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식수난 해결을 위하여 남강 광역상수도의 수원 유입이 시급함으로 기히 경상남도로부터 승인된 기채사업으로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본 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토론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6. 영농대비 암반관정 개발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 남강 광역상수도 부담금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할 의원 및 질문순서는 이행규 의원, 반대식 의원, 김준의 의원, 심광의원, 김영재 의원, 정성도 의원 순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행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15만 거제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노심초사 하시는 조상도 거제시장, 김한윤 거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그리고 방청을 위해 참석하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환경기금의 사용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조상도 시장님은 물론 15만 시민모두의 염원인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환경기금의 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한국갤럽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앞으로의 인류의 멸망은 무엇으로부터 있겠는가.”라는 물음에 답변자 중 56%가 환경파괴로 인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최근 정부내 공보처에서 발행한 이라는 책자에도 국민여론조사 결과 2천년대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는 환경문제를 45.6%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통일문제가 24%, 세대간 지역간 갈등이 13.3%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중차대함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94년부터 환경상품을 개발하여 가입자의 이자 일부와 금융사의 일부를 합하여 환경단체들에게 전달해 민간단체들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거제시민과 거제시 농협지부에서도 '95년 7월에 이러한 목적으로 쓰여지게 해달라고 2천5십만원을 거제시에 처음으로 기탁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이 기금은 거제시의 세외수입 중 기부금으로 잡혀지게 되어 있어 이 기금이 실제 가입자와 금융사의 취지와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제지역의 활발한 환경단체인 환경운동연합, 거제경실련 환경개발센타, 초록빛깔 사람들에게 직접 배분하여 병들어가는 거제환경을 치료하는데 쓰이게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 여러나라의 지방정부는 민간단체를 비롯한 지방정부, 지방의회, 기업 그리고 노농조합 대표로 회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가능한 정책을 만드는 일로 분주합니다. 여기에서 논의된 문제들은 도시빈민, 도시의 취업과 생계, 민주적 행정과 이겨사회 협력, 도시환경과 재정, 교통과 통신,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시민에게 바르게 전달하고 이끌어가기 위한 언론문제 등입니다. 특히 국제 지방행정관 회의에서는 “도시와 지탱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로 지방행정부의 시각으로 접근해서 각 지역사정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하는 일고 가득합니다. 그 내용은 에너지문제, 교통문제, 녹색지방 경제문제 등이며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주축이된 심포지움의 주제들은 지구환경의 변화, 지탱가능한 교통, 개발의 설계, 공해모니터링 및 분석, 지탱가능한 건강, 도시환경의 관리, 지탱가능한 교육, 지탱가능한 기업과 사업의 관리 및 대책, 언론의 역할, 농엋노개발, 국제법의 녹색화 등입니다. 오는 6월초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는 제2차 세계주거회의(하비타트2) 역시 이러한 목적으로 각국의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이러한 몇가지 국제적인 예에 비추어 “살기 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지방자치시인 우리 거제시는 지금 어떻게 실천되고 있느지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을 결정한 시장은 시장대로 이를 집행하는 실무부서는 부서대로 시민은 시민대로 제각기 딴 생각으로 딴 방향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순의 사례를 보면 먼저 토지이용의 불균형 및 탁상식 도시계획입니다. 예를 들자면 옥포 2동의 경우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주거지역인 본동과 덕포, 파랑포로서 거제시가 안고 있는 도시권과 농어촌지역의 표본이라 하겠습니다. 면적이 좁은 도시권 지역은 5월 1일 현재 2만4천8백여명이 살고 있고 면적이 넓은 덕포, 파랑포 지역은 3백여명밖에 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옥포 2동의 차량 보유율은 5천5백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민원인수는 1,140명이고 국산 초등학교는 1학급에 48명내지 49명을 교육함으로서 교육청의 기본 최고치인 1학급 43명을 초과한지는 오래입니다. 그런데 오는 8월에 덕산 5찬 아파트의 970세대가 입주가 시작되어 진영에이시앞 3천평 부지에 20층이나 되는 고층의 건설계획이 승인되는가 하면 시지역이면서도 파랑포, 덕포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덕포 초등학교 학생사눈 총 33명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 있으며 도시계획 또한 입안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자원의 파괴행위입니다. 우리 거제시의 자원은 바다라고 합니다. 세계에서도 몇 안되는 청청해역으로 수질은 말할 것도 없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리아스식 해안은 천혜의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해안곳곳엔 각종 양식장 및 어망의 설치로 조류를 차단시키고 있으며 적절한 보호시설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양오염은 날로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 거제도 일대에서 조사활동을 벌였던 한국해양연구소 조사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채집한 참굴 모두에서 임포섹스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암컷의 불임을 유발해 급격한 개체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생태파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채집된 굴에서 최고 1,190ppm의 TBT 즉 트리부틸주석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기준농도 100ppm의 12배나 되는 것으로 굴, 피조개 등 해산물의 생산량 하락이 이러한 해양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TBT란 제초제인 육지에서 말하는 건삼이와 같은 성분으로 바다의 제초제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주로 양대조선소나 소형 선박등지에서 사용되는 선박용 페인트의 주성분입니다. 또한 산업화로 인한 공장 오폐수가 주요인이며 다음으로 생활 오폐수라 하겠습니다. 생활 오폐수의 경우 앞으로 완벽한 하수관거설치와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 가동하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행방방관 또는 결탁입니다. 외부적 요인을 떠나 내부적 요인인 서민에게는 강하고 특정인에게 호의를 주는 관행적인 토속비리인 행정의 행위로 인한 거제도 연안은 오염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분야별로 조사한 내용을 비디오를 통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넷째는 한경오염 행위로 인한 시민의 건강권에 대한 전무입니다. 생산직 노동자가 8,185명이 근무하는 대우조선의 경우 열악한 작업환경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1백명이상이 사망했고 직업병 판정자가 95년 12월 기준으로 240명, 직업병 의심자가 4,20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원인분석과 해결노력으로 밝혀낸 것이라서 우리 거제시민은 어떠한 오염원으로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시민의 보건을 책임져야 할 행정기관이 적출물처리에 있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지하수를 개발하면서 폐공장처리를 하지않아 물을 마음놓고 먹을 수가 없으며 이제는 식탁의 해산물조차 어떤 유독성 물질에 요염되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실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접어두고 본 질의를 계속하고져 합니다. “살기좋은고장, 세계속의 거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의 견해는 한마디로 쾌적한 환경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꾸려가는 특색있는 도시의 거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래의 사항을 질문코져합니다. 첫째, 교통사고율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10배로서 매우 수준급이라합니다. 그속에서도 우리 거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수준급인 1일 5건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것을 개선할 정책대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거제시민의 1인당 GRDP는 얼마이며 전년도 도시생활자 한달 수입과 지출 또한 몇 년도쯤 거제시의 GRDP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인지 청사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개발로 인한 거제시의 석산문제는 어떻게 해결한 것인지 넷째, 축산업 및 식품가공공장, 축양장 등과 세차장, 정비공장, 기타 중소공장에서 무단 방류되는 오폐수와 폐유들에 대해 어떤 처분을 했고 관리 감독을 할 것인지, 다섯 번째 마지막 수자원으로 알려져 있는 지하수의 오염원인 폐공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찾아낼 것인지, 여섯 번째 옥포 2동의 인구 증가로 인한 발생되는 교통문제, 주차문제, 덕포지구의 도시계획을 실행에 옮길 계획은 없는지 또한 덕산 5차 아파트 입주로 가중되는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헬기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일곱 번째 함목, 여차 등의 화장실 위치는 환경을 구현하여 설치하였는지 학동의 신규 화장실 설치때 거제시는 어떤 원칙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덟 번째 병원, 의원등의 적출물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법률을 위반한 업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울러 의료행위와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는 규정을 무시한 적출물 투기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이상과 같이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제가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충질의 때 참조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제시 관할 축산, 농수산물 가공공장, 축양장, 양식장 등의 시설물의 허가조건과 금융자금의 지급내역을 업체별로 원본대조필해서 주시고 행정지도를 한 부분도 원본대조필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대우, 삼성조선의 유해환경 시설물 허가를 한 부분에 대해서 원본대조필 사본을 해주시고 이 양대조선소의 지도 점검원 이런 부분들에 한 부분이 있으면 또 처벌한 부분이 있으면 원본대조필해서 사본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항과 관련한 '90년부터 '95년 12월까지 우리 거제시에서 이것을 주관한 담당계장, 담당과장님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2동 덕산아파트 5차 뒤편에서 헬기장, 국도 14호선의 도로를 설계한 담당자 직책과 성함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양어업 둔덕면소재입니다. 둔덕수산, 부광식품의 실제소유자하고 아니면 대표자의 성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면 멍게물량장(학산, 어구, 호곡)의 실제 소유자 이분들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체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했는지 행정처분 내역 이런 부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 질문중 환경기금 사용에 관하여는 사회산업 국장.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 실천계획 관계는 기획담당관, 사회산업국장, 건설과장,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기확담당관 반광수입니다. 이행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 거제시민의 1인당 GRDP는 얼마이며 전년도 도시생활자 한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이며 몇 년도쯤에 거제시 GRDP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청사진이 있으면 답을 요망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거제시민의 1인당 GRDP는 공식통계를 산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통계법 제4조에 의해서 통계기관과 지정 통계를 지정받아야 할 수 있는데 통계기관과 지정 통계의 지정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합니다. 그래서 통계작성 기관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이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통계에 관한 문제점의 역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60년대 중반에 주민소득 추계라는 통계를 작성해서 우리 주민의 소득을 78년도까지 관리 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수치가 신빙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부에 보도하고 했습니다만 그 통계가 마지막으로 나온 해부터는 내부자료로만 쓰고 '78년도 이후에는 이 통계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내무부가 주관해서 주민소득 추계를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통계법 1995년 그러니까 작년 12월 29일 전문개정되어서 이 통계를 함부로 만들어서 안되겠다 그래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는 그런 체제에서 통계법이 제정되어 통계를 만들려면 통계기관으로서의 지정을 받아야 되고 통계에 따른 여러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계를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이 부담, 그리고 그 통계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러한 요건을 가지고 지정을 받습니다만 우리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통계기관으로서 지정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전국에서 기초 자치단체가 통계기관으로서 지정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통계청이 '95년도에 발표한 1993년도의 우리 경상남도의 GRDP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 경상남도의 1인당 GRDP는 8백2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국제통화 단위로는 9천997달러입니다. 다음은 전년도 도시 생활자의 한달 수입과 지출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역시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3/4분기 그러니까 최근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도시 생활자의 가구당 월평균 수입은 1백984천6백원이며 지출은 1405천1백원입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의 1인당 GRDP를 언제쯤 선진국으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은 역시 1인당 국민소득의 수치로써 비교 추정할 수 밖에 없는 현재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1인당 국민소득 2만불의 달성은 1988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천년대 2만불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 경남의 1인당 소득은 전국 평균치보다 사위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수치로서 추정을 하더라고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사진에 관한 말씀은 역시 우리가 확정된 어떤 계획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방화가 되고 난 이후부터 꾸준히 지역의 발전과 또 우리 시민의 소득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게 내놓을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계속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 거제는 우리 거제만의 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나 또는 전국단체로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릴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심정뿐입니다. 앞으로 저희 공무원들도 지역개발과 같이 주민소득을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제가 1인당 GRDP를 물은 이유는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우리 거제시가 내건만큼 기본적인 자료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를테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가 어느정도 보장되어야 되고 의료라든지 이런 혜택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다음에 교육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것을 평가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 거제시 자체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계획을 입안할 때는 반드시 그런 것이 어느정도 기본방향이 된 측면에서 이것이 서야만이 올바른 정책방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근의 명색이 도시 생활자들 중에서 봉급을 좀 많이 받는다는 대우조선소 것을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니 평균 임금이 '96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159만5천원입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잔업하고 특근, 그다음에 상여금하고 기타 준부 다 받는것을 한달 평균으로 나눌 때 약 160만원 되는데 도시 생활자의 월 수입이 95년도 현재 198만원 정도라면 우리 거제도는 굉장히 못미친다고 보아지거든요 198만원은 도시 생활자의 평균 수치란 말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받고 있다는 대우조선소도 평균 수치에 못 미치는데 과연 몇 년도 되어서 우리 농천 지역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게 소득원이 낮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민을 평균을 나눈다라면 엄청난 이 수치보다 굉장히 뒤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보장이 어느정도 가야만이 우리가 명색이 잘사는 고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통계가 없다라면 앞으로 이런 통계를 위에 중앙에 상관없이 우리가 말그대로 자치란 말입니다. 자치라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자체적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더 묻고 싶습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우리 기초 자치단체로서 자체 통계를 생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민소득 추계라는 것을 물론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내무부가 주관해서 역시 우리 거제군 당시에도 주민소득 추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일 뿐이지 결과를 가지고 대비해 볼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소득의 추계는 실물 통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지역의 기술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 자체 통계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결과 우리 공무원 전원이 통계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할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문교육을 그 부분만 가지고도 약 한달 이상을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나와졌고 그다음에 비용도 3~4억원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참고적으로 '95년도의 총 인구조사를 할 때 조사구가 450구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1조사구당 1명이 담당하는데 조사하는 시일은 약 15일 걸립니다. 또 이후에 통계정리를 하는데 15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약 한달 1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럴 때 인건비를 계산하면 약 3~4억원이 소요됩니다. 또 통계기술 교육을 받아서 통계를 만들 수 있을런지는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자치단체가 발전되면 언젠가는 자체적인 통계를 갖춰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한 년도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거제시도 자체적으로 경제통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통계는 실무통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만 이 통계는 실무통계와 경제통계, 금융통계 이렇게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다른 부분적인 통계는 앞으로 개발해서 자체 정확한 통계를 항상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이를테면 우리가 어촌에 있는 어민들하고 농민들, 도시에 상업을 하는 상인들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의 소득원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만이 거제시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 골고루 잘 사는 사회가 한마디로 잘 사는 사회라고 보아진다면 그 어떤 농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득이 없다라면 그런 분야에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럼 이 모든 것이 통계가 나와져야만이 예산평성도 효율있게 되고 우리의 정책들도 그에 맞게 해서 우리 거제시민이 말 그대로 골고루 잘사는 사회 그래서 명실상부 우리나라에서도 좀 잘살고 세계 수준급으로 끌어올릴 그런 정책들을 만드는데 저는 반드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아주 정확한 것은 산출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야별로 산출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보아집니다.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이행규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앞으로 최대한 빨리 우리가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만 조금전에 저의 설명하고 방금 월 평균 수입하고 이 의원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수치가 결국 거제사람이 낮는데 왜 경남도가 전국을 상위하는가 이런 논리가 나왔기 때문에 잠깐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행규 의원님께서 조사한 것은 아마 임금으로 따져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 임금 수입뿐 아니고 다른 자산소득과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맞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행규의원

노동자들 수입은 근로현장 밖에 없죠.
광수

반광수기획담당관

제가 발표한 것은 그런 수입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행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한윤의장

이제 더 이상 질문 안 계시죠. 그럼 기획담당관 제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태열입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환경기금에 관한 사황과 무단방류되는 오폐수 처리에 대한 사항 두가지를 물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기금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금은 농어촌 환경보호를 위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농협의 특생상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으로는 저축에 참여한 고객의 저축이자 1%하고 또 조합에서 2%를 특별장려금으로 추려내서 3%를 환경기금으로 조성해서 기탁, 기탁처는 지방자치단체를 원칙으로 하고 기금조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단체도 기탁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저희 시에 기탁된 금액은 전체가 2천85만4천44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지난 95년도 2회 추경시에 우리 시비 5백만원 합해서 2천5백854천440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중에 2천3백만원은 아주 재활용 창고 보수비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기탁분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탁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금융기관하고 환경단체도 기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환경단체에도 기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오폐수 처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해배출 업소는 폐수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 운영을 하여아 하고 무단방류가 적발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가 폐수 수질검사를 통하여 폐수배출 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폐유, 폐 걸레 등 지정 폐기물은 영업소내의 일정장소에 분리, 보관하였다가 수거업체가 수시 수거하고 수거사항을 유지토록 하여 이를 수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정처분 사항을 말씀드리면 95년 이후에 검찰청과 합동 단속을 해서 40개 업체 1백만원 내지 3백만원 정도의 벌과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자체단속으로는 고발 13건, 과태료 등 25건에 1천617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다시 또 사용금지 명령 등 전체 94건을 행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배출시설에 대한 상 하반기 정기점검을 하고 또 수시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 따라서 4월 22일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37개업소에 대해서 정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나머지 155개 업소는 6월 15일까지 점검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와 노후 배출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지도 등 환경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행규 의원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제자리 계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그럼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요폐수를 배출하는 업소를 검창청과 합동담속을 해서 40여건 적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거제의 바다를 오염시킨 주범들이 양대 조선소하고 우리 관내있는 중소공장이라든지 기타 축양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자료를 보면 양지암 이쪽에서 해금강 방면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흔히 안도에는 오염이 다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다 썩었거든요. 심지어 사람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분들까지 기준치 열 몇배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람이 먹으면 신경계통에 이상을 일으키는 성분도 들어있고 말도 못하는 현실로 되어 있거든요. 하루 이틀만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이 일을 담당했던 공무원들 명단을 제출하라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역할을 안 했어요. 최근에 제대로 시설 안 갖추고 폐수 방출한 업소는 다 고발, 구속되고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작년도도 그것을 봤지만 잘하면 부과금 30만원 많으면 50만원 아주 악질적인 사람은 1백만원 정도 물고 말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거제도 바다 못 살리죠. 이것은 행정이 그동안 결탁이 없었더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4월 22일날 하나뿐인 지구라는 EBS 밤 9시 25분부터 10시 20분까지 방영된 프로그램을 보면 저희들이 현장을 엎쳤습니다. 가보니까 굴 패각매립장에 구덩이를 파서 폐유를 부어 매립한데가 많고 보일러 이런 것을 사용해서 검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구잡이 묻고 또 그 밑에는 바지락을 파서 고현시장에 나오고 사등시장에 나오고 옥포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현만에도 생활 오폐수가 내려가는 하천 밑에서 바지락, 멍게 파서 팔고 있더라구요 그걸 사람들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또 그 사업장들을 가진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수산물 협동조합장 내지는 원모씨 거제시에서 내놓으라 하는 거물급들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벌금 조금 물고 구속을 못 시킵니까? 이 사람들... 어민들 생산해서 해산물 어디 팔아먹겠습니까? 안 먹을 것 아닙니까? 인체에 유해한 이런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누가 사먹느냐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의 안일한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거제시민이 다 죽게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간에 '90년부터 '95년 말까지 담당했던 공무원들 저는 분명히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지 마시고 명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공무원과 전체 시민이 환경관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주셔야 된다는 것은 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나 또 저나 또 전체 우리 시민들이 다 그렇게 공감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다가 환경오염에 대해서 그 주원인이 양대 조선소 또 양식장, 중소기업하는 중소공장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중에서 단속을 하는 부분에 규정상 문제가 일정한 규정이상을 허가를 받고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단속을 철처히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중에서 왜 구속을 안 시켰느냐 심지어 검찰청까지 해서 불시로 합동단속을 했는데 또 규정 자체가 우리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과태료 얼마, 어느 부분은 구속,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해라 규정상 단위별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해서 재량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신고된 업체가 277개소입니다. 이외 내 자신의 집에서 가정에 일을 하는데도 합성세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 쓰고 있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전체 다 관리가 잘 안되어지는게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공무원 뿐만 아니고 전시민이 앞으로 우리 자손만대 잘 살수 있도록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다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 또 그중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전시민이 고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같은 마음가짐으로서 해주시는게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공무원들도 한정된 인원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환경보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행규의원

포괄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본 의원이 질문한 순서대로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보면 96년 5월 4일자 신문에 보면 환경부에서 853건을 적발했는데 실질적으로 환경법에 보면 기준시설을 안 갖추고 신고를 안하게 되면 2년 이상 유기징역을 하도록 법이 되어 있고 신고를 한 업소도 배출허용 기준치를 넘으면 행정에서 개선명령하고 조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준치를 오버한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런 시설을 엉터리로 만들어 놓고 무단 방류 했습니다. 그럼 조업정지를 시켰으면 우리 거제도 저렇게 오염 안 되었죠. 조업정지를 안 시키니까 한번 나와서 훑어보고 가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무단방류를 해온 것 아닙니까? 모 업체는 비밀배출구를 만들어 놓고 침전시설이라고 조그맣게 만들어놨는데 그건 침전시설 하나도 안되고 그냥 바다로 400mm정도 되는 파이프를 통해서 6군데 내보내더라구요. 알고 보니까 지역에서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작년도에 제가 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 조그마한 업소 이런데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 부과금을 많이 먹이고 왜 힘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것을 빼주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는 그런 행정이 어떻게 시민들이 맡길 수 있으며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민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을 뭇팔면 국장님 다 책임질 겁니까? 시장이 책임질 겁니까? 항목별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지금 이행규 의원님께서 바다가 오염돼서 못 살게 되면 국장이나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데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전체 시민들이 같은 마음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이렇게 해서 부과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 재량을 가졌다면 재량의 범위내에서 부과되고 처벌하는 기준을 낮출 수 있다지만 그런 문제는 못 되어 집니다.

이행규의원

조업정지도 당하고 구속도 되고 진주 오리공장에서 오폐수 방류해서 두 사람 구속되었지 않습니까? 기준치 이상을 내보내서 영업정지되고 시설 안 갖춰서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합동단속으로 40개 업체 또는 자체에서 고발 13건, 25건 한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

항목별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윤의장

이행규의원 항목별로 서면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40개 업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받든지 하겠지만 질문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항목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질문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한 부분은 환경기금에 관한 사항이고 묻ㄴ방류 오폐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감독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만 제가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된 답변에...

이행규의원

지하수 폐공문제라든지...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는 다음에 소관부서에서 답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 저 소관으로서는 그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그 외 다른 부분은 소관부서의 답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처벌한 사람들 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있습니다.
태열

최태열사회산업국장

그 자료는 같이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행규의원

지금 바로 주십시오.

김한윤의장

그럼 이행규 의원외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사회산업국장 제자리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장하고 보건소장의 답변은 식사이후에 답을 받도록 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행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이행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요지는 교통 사교율이 높은데 대한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발로 인한 석산문제의 해결방안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원인 폐공처리에 관한 사항 옥포2동의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 주차문제와 덕포지구의 도시계획을 실행할 의사여부, 덕산아파트와 헬기장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선에 관한 사항, 함목, 여차등의 화장실 위치는 환경을 고려하여 설치할 것인지 학동신규화장실 설치시기는 어떤 원칙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대책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는 차량과속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국도 4차선 공사가 완공되면 차량 과속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과속 단속용 속도측정기를 구입하여 거제 경찰서에서 과속단속을 효과적으로 활용토록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로써 금년 하반기부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에 대해서도 매달 첫째주 화요일을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안하기, 양보운전하기 등 홍보 활동에 해병전우회, 녹색어머니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안전한 교통질서의 유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금년 5월, 6월 중에 설치할 계획인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3개소, 가드레일 2개소, 미끄럼방지시설 2개소, 과속방지턱 20개소 등이 완공되면 교통위험이 지금보다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 교통문제점은 거제경찰서등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완토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석산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제시는 한려해상 국립공원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는 것으로 향후 세계적인 관광지로 개발되리라 예상하고 사림의 자원과 자연경관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역 개발에 소요되는 골재는 신현읍 산 80번지 외 2필지에 허가된 주식회사 동성건설의 석산과 양정리 산 78-1번지 외 2필지에 허가된 대산건설의 석산을 최대로 이용하고 석산의 신규개발 허가는 억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성개발에 허가된 사등면 사등리 산 30-1번지 외 2필지의 석산허가 기간이 종료됨으로써 현재 복구중에 있습니다. 다믕 지하수 폐공처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폐공은 우리시 읍,면,동 직원과 거제환경운동엽합에서 지난 4월 30일까지 1차조사를 하여 29개 폐공을 찾았으며 이에 만족치 않고 거제환경운동연합과 합동으로 계속적으로 찾을 계획이며 발견되 폐공중에 발주자, 시공자가 확인된 23개공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을 하도록 조치하겠으며 발주자와 시공자를 찾을 수 없는 나머지 16공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하수 개발로 인한 폐공 처리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옥포2동 인구증가에 따른 교통주차문제 해겨을 위한 헬기장까지 연결하는 도로개선에 대한 사항과 덕포지구 도시계획 실행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5차 아파트 입주로 가중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 헬기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도로 개설을 위해 우리시에서는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당해 도로가 지형여건상 종단구배 조정이 불가한 실정으로 교통전문 기관으로 기술적인 자문을 받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개수공사 시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재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덕포지구의 도시계획 실행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수립, 도시계획 기반시설인 가로망 개설을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함목, 여차 공중화장실 위치환경 적합성과 학동의 공중화장실 신축시에 어떤 원칙으로 추진하였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목과 여차의 공중화장실은 태풍폐이로 인해 피해복구 사업으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이는 내무부 방침에 의거 95년 12월 30일 국립공원 한려해상관리사무소와 함목사무소에 4,750만원, 여차 3,950만원 사업비로 대행 역무계약 체결을 시행중에 있으며 공원관리 사무소로부터 공사착수중임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예산사정상 이전 신축 계획이 없음을 답변해드립니다. 이상 이행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건설과장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님 건설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있습니까?

이행규의원

예, 앉아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내용중에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다고 답변을 하였는데 물론 과속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교통시설의 미비라든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예방책들이 지금까지 부족하지 않았느냐 실질적으로 도로의 설계라든지 통행량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맞지않게 도로가 나있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국도 14호선에서 일어나는 사고외에라도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부분에서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거단지 이런쪽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놀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예방만 잘 하면 사고를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봐지는데 물론 여러 가지 행정으로 바쁘겠지만 현장에 실제로 나가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대안들을 찾으면 되지 않겠느냐 봐지고 여러 가지로 진정이라든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달라,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 미끄럼 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물론 예산이 확보되기가 어렵겠지만 인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행정이 따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힘을 써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석산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된 부분들을 복구중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복구가 안되고 있고 특히 공사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무리가 될 그점에는 반드시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그냥 가버립니다. 보기 흉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이 뒷받침되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다음은 지하수 문제인데 전에 자료에 의하면 거제시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이 3267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보면 적중률이 30%정도 차지합니다. 1천개 정도 뚫어졌다고 봐지는데 1천개 중에서 29개는 찾았지만 나머지 9백개는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것이 빨리 찾아지지 않으면 거제 전역에 생활하는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한다고 봐지는데 본 질의에서도 했지만 바다고 오염되고 마지막 남은 지하수도 오염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먹을 수 없고 공기도 마음놓고 쇨 수 없고 음식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면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해서 넘어가 버리는데 명쾌한 대안을 만들어서 찾을 방법, 이것을 어떻게 찾을 것인지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하여 찾아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테면 이미 뚫어진 지하폐공 같은 경우에 업자들이 알고 있으니까 어느정도 뚫었다. 어느 위치에 뚫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사람들을 법적 제재조치를 하려고 하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법적조치를 안하는 조건으로하여 스스로 매꿀 수 있도록 되지 않으면 찾지 못한다고 봅니다. 행정이 이것을 찾는다면 1년 내도록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면 그런 방법과 민간환경단체들에게 찾는 비용을 지급해서 잘 찾을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들이 그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놀고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낮에는 생활에 종사 혹 틈틈이 이런 것을 찾는데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 오염된 이 부분은 막을 수 없다고 봐집니다. 가축에서 나오는 오물을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신장염이라든지 어린아이들은 뇌성마비를 일으키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한 예로 T.V에도 나왔지만 LG에서 신나 유기용제 때문에 여성들이 불임에 걸리고 이런 현상들이 있을 뿐 아니라 대우조선에서도 페인트 작업을 하는 사람을 무더기로 검사를 해보니까 50%가 신경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거제식수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지 수질 검사만 했었지 실질적으로 어떤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이 마음놓고 어떻게 물을 마십니까? 그리고 지금 함목과 여차 화장실이 태풍으로 인해서 파손되어 있는데 화장실 위치를 그 자리에 지을 것인지 아니면 학동몽돌 되돌리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자갈 한복판에다가 화장실을 짖는 곳을 자로 재어보니까 47m떨어진 곳에 기존 화장실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그 위치에다가 화장실을 지어서 정말 앞으로 관광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 것인지, 해수욕장을 망칠 것인지 우리시에서 분명히 사업은 국립공원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우리시에서 인가를 안 하면 화장실을 짖지 못하는데 간곡에도 가보면 몽돌 한복판에다가 화장실을 지어놓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살기좋은 고장, 세계속의 거제라는 책자만 그럴듯하게 해놓았는데 실제 행동은 엉망입니다. 이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짚어지고 이것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옥포2동도 보면 약 2만5천명 살고 있는데 교통문제, 차량문제 주민들의 불편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 허가를 내어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한 예로 토지이용이라든지 도시계획 이 마저도 엉망입니다. 저넓은 거제지역과 지세포지역이 있는데 왜 신현, 장승포 한쪽으로 집중시키는지 그래서 부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 납니까? 이런 도시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앞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얼버무리는 식으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답변이 고민을 해본 부분이 없으면 앞으로 고민을 해서 정확한 대안을 세울 수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봐집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질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충질의는 3분이 초과되지 않게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행규의원님 질의해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시설이 미비하고 주거단지에 대한 교통대책 수립을 하라는 그런 질의에 대해서 저희들 주거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예방 시설을 할 때는 시설 계획수립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하수 폐공처리 계획입니다. 지난 4월말 경에 우리 관내 지하수업체 6개 회사하고 환경연합의 간부진들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1차 간담회를 가진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환경연합하고 시하고 노력한 결과 일부 폐공은 찾았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찾지 못한 폐공도 많으리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날 간담회시에 시공업체에다가 개발하면서 폐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라든지 이런데 협조를 해달라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한 시일내에 최대한 폐공을 찾아서 복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공원의 화장실 문제가 되게씁니다. 지금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신축중에 있는 함목, 여차는 현재 그 자리에 예산 사정상 신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수기에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실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한 군데 가지고는 수용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급히 장소를 물색하기가 장기간 걸립니다. 현재 그 장소에다가 지어졌는데 현재로서는 이전해서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의원

학동 화장실을 지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허가를 내어 줬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학동화장실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지역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

지역민들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이죠?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이행규의원

지역민들의 진정이 들어왔는데 지역민들이 동의를 해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진정을 한 분들이 전체 주민입니까?

이행규의원

위치적으로 봐서도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몽돌되돌리기 운동도 하고 있고 기존화장실이 불과 거기서 50m도 안 떨어졌는데 길위에다가 짓든지 해야지 자갈마당에 지으면 태풍이 불면 화장실이 떠내려가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윤병찬의원

학동화장실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보고중에서 자갈위에 화장실을 짖지말고 길위에 사유지가 100여평정도 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지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때 보고를 하면서 거기에 지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학동에 가보니까 자갈위에 화장실을 지어 놓았는데 그렇다면 업무보고한 것 하고 실제적으로 작업을 한 것 하고 상반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화장실을 지었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했다고 얘기해서 4월 24일날 공원공단에 찾아거서 물어보니까 관계자가 그 곳에 가서 빌면서 이 곳에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동조를 해달라고 그런식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식으로 계속하면 어떻게 하느냐 조금전에 이행규의원님 얘기했다시피 자갈 하나라도 아낄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정이 그것을 말리고 계도해야 할 입장인 공무원들이 자기 일하기 쉬운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갈밭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고 하는데 자기소유의 땅이면 거기에 화장실을 지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제시민의 재산인 몽돌밭에다가 화장실을 짓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어야 합니까?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추진경위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연합하고 과장님하고 업자 6명하고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700개내지 900개의 폐공이 어느곳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단 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업자들이 제보를 해주고 모든 폐공처리하는 부분을 시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한다 그래야만 나머지 700개내지 900개의 폐공을 찾을 수 있는데 업자들은 제보만 넣어달라면 자기가 파면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 분명히 하신다고 했는데 오늘 답변하시는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밪에게 비용을 물리도록 하겠다하고 없는 것만 시에서 하겠다 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전부 언론에 보도가 되면 업자들이 알고 있어도 그 위치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700개의 폐공에 물이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키면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지 그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결말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과 축산 오, 폐수 정화사업으로 지원해 준 돈이 한 가구당 5백만원정도 처리시설을 하가고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 명단도 받아서 환경연합에서 확인을 할 것입니다만 제가 볼때는 몇군데 없는 것으로 알고 이씁니다. 그러면 설치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안 했는데 공무원들이 그대로 눈감아 처리시설을 하지않는 사람들과 공무원들 중 어느쪽이 먼저 고발대상인지 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하수 폐공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인된 39공에 대해 현재 시공자가 확인된 부분이 23공정도 노출되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이 시공자와 발주자가 폐공을 찾았을 경우에 시공자가 부담을 해서 오염방지 시설을 하면 제보가 없을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금 폐공처리계획이 발주자나 시공자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자가 복구를 하고 나머지 못찾는 공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 하겠다. 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폐공처리를 하는데 비용문제는 돈이 소요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자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난번 간담회시에 양심에 호소를 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병찬의원

예산 부담만 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범위내까지는 전부 해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식으로 책음을 물어야 하고 뒤에는 그 사람들이 부담만 해야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치를 알고 있으면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성공률이 높다는 것도 보여주고 만약에 10개 중에 3공 밖에 성공 못 하여 30%업자라 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한 7개에 대한 폐공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더 말을 안해 줍니다.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우리시가 폐공처리를 하고 이 다음부터 그 허가를 내어주면서 폐공문제에 시가 책임을 지고 지도하는 방법으로 얘기를 해놓고 오늘 답변을 이런식으로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지금 현재 폐공을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행하고 앞으로 차가로 더 찾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을 드리기 못하고 학동화장실 문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님 제자리로 들어가 주시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이행규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위원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실과장의 소신없는 답변이 있으므로 보충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24시간 전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의 자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이틀, 삼일, 일주일이 지나도 답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신있게 하지않고 시간만 때우는 그런 실, 국장이 있으면 조례를 제정토록 하세요. 시간만 때우기식으로 넘어가니까 그것으로 끝난다는 생각에서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자체를 모르니까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상진의장직무대리

노영도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윤현수의장

긴급발언이 있습니다. 시장님이 안계시면 부시장님이라도 계셔야 하고 부시장님이 안계시면 도시건설 국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계속 받아야 합니까?

주상진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정하고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실문에 대한 답변이 불성실하여 이행규의원으로부터 회기연장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제 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5월 7일까지 1일간 연장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1일간 연장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연장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중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은 의사일정 제6항에 추가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이나 회기가 연장됨에 딸 내일 하루 더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회으를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44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