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대규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김득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96년 9월 4일 의원간담회 및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과에 따라 9월 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부의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 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통영권 행정협의회 규약변경안, 거제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 안, 문화예술회관건립 변경계획 동의안, 거제시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 ’96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 안, 거제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 안, 거제시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안,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 통합 거제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의견 채택의 건, 거제시 상수도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회부하여 96년 9월 5일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의원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17명의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심광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을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9월 14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상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노영도 의원과 김준의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으로 김득수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이 96년 9월 2일 발의하여 96년 9월 4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거제시의회 규칙 제10조 “포상절차에 의거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총회에서 심사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라고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시.군 통합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된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 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 토론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포상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에 의거 시정에 관한 의원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 공무원들을 96년 9월 12일 제2차 본회의와 9월 13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코자하는 것입니다. 장상훈의원 외 8명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과 관련 담당관, 과.소장의 출석을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