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득계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0일부터 상임위원회 및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9항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 조례심사특별위원자이제안한 제정, 개정조례안, 의회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제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군 통합 과정에서 일괄 심의 재정된 현행 거제시 조례를 재검토하여 미비점과 불합리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95년 10월부터 8개월간 활동한 사항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제.개정하는 조례안과 의회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득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와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시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그동안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조례심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 성과는 장기간에 걸쳐서 위원 전원이 한마음되어 시군통합으로 제정된 거제시 조례전반을 심층적으로 고찰할수 있고 타 시군과 비교하여 다소 미비하고 불합리한 조례를 도출 개정하는 한편 마땅히 갖추어야할 조례를 발굴 제정하여 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일제정비 함으로써 보다 민주적이고 법치주의적 지방행정 내지 지방자립으로 확립코자 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95년 9월 21일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95년 1월 1일 시군통합으로 제정된 거제시 시행조례를 의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협의하고 '95년 9월 25일 제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은 제가 가사에서 김영재의원, 소속위원으로는 이행규, 심광, 성상진, 윤병찬, 김준의의원하여 7명이 선출되었습니다. '95년 9월 25일 제1차 회의에서 운영일정 계획을 협의하고 '95년 10월 11일 2차 회의에서 3개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업무를 분장하였고 '95년 2월 5일, 10월 9일, 10월 26일 및 10월 31일 4회에 걸쳐서 진주시, 삼천포시, 통영시, 하동군, 완도군, 순천시, 군산시, 포항시, 삼척시, 춘천시, 밀양시등 타시군에 출장하여 자료수집을 한바 있으며 '95년 11월 1일부터 '95년 1월 9일까지 우리시 시행조례를 타시군의 조례와 비교.검토작업을 거쳐 '96년 1월 10일 3차회의에서 소위별 검토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96년 2월 6일 4차 회의에서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예비심사 활동을 거쳐 '96년 2월 7일 5차 회의에서 제정 28건, 개정 20건, 폐지 4건하여 계52건으로 정비대상 조례를 선정한 후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92조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발의키로 하고 '96년 2월 23일 집행기관에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해서 '96년 3월 13일 집행기관과 협의를 거쳐 '96년 5월 6일 6차 회의에서 정비대상 조례 26건, 회의규칙 2건하여 계28건으로 최종 확인하여 이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심사된 조례안과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은 행정법규 집행에서 야기된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주된 관심과 시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획담당 관실에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례안은 거제시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제정하여 건강한 시민의식과 애향시을 고취하기 위해서 시화는 동백, 시조는 갈매기, 시목은 해송으로 정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며 거제시시민헌장에 관한조례안은 시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단합과 미풍양속 숭상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시민헌장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며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 관리운영조례안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안은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아름다보고 살기좋은 세계속의 거제를 발전시키는데 사회 각 부분에서 기여하는 공적이 현저하여 우리오 우리의 후손에 귀감이 되고 매년 교육.문화 부분등 6개 분야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을 발굴하여 시민상을 수여코자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거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전산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전산관련 법령에 속하는 사항과 전산개서 조립 및 기기의 이용에 관한 이용료등 시정전산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는 것이며 거제시충혼탑및충혼묘지관리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설치되어 있는 충혼탑과 충혼묘지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안은 측량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조례는 도서지역으로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항하고 있는 영세도선업 손실에 대하여 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시영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은 시영주택 부대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관한 조례를 정하는 것이며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은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고 거제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은 상수도의 수질확인, 생성반응등에 관한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며 거제시농촌지도자 실비현상에관한조레안은 거제 농촌지도자 교육운영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이상 제정조례안이 14건입3니다. 각 조례의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롄s 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종전에는 본회의 또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던 것을 개정하여 소관 상임위별로 감사토록 하거나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때는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거제시의회의원직무상해등에대한 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조례안중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거제시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개발 사업규모로 조성면적 33천m2를 33천m2이상과 연간 이용인의 10만명 이상으로 개정하고 주차장 사업규모는 시설면적 3천m2이상을 시설면적 3m2이상 또는 주차규모 5백대 이상으로 개정하고 상수도 사업은 1일 생산능력 15천톤이상 상수도 사업은 하수처리장 시설구비로 각각 신설하는 것이며 거제시 공인조례안은 공인날인 절차와 문서통제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고 거제시자방세징수포상금조례안중개정조례안ms 조례명칭중 지방세를 지방세입으로 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최초 징수단위을 1건 2백원 이상엣 1건 1천원 이상으로 하고 취득세 부과세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시가 표준액을 산출하여 세액을 초과햇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100을 징수토록 신설 규정하고 거제시 제증명 징수는 수수료 징수조례안의 1의 수수료에 공유재산 대부신청수수료와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및 병원신고,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안경업3소 개설등록, 치과기공소인정, 치과기공소 양수등 보건사회관계 신고 허가수수료 기타 민원인의 경제적 이익을 수반하는 허가신청신고, 등본지정 확인등 법령에 수수료 규정이 없는 제증명수수료를 각각 신설 개정하고 거제시수방단운영조레안중개정조례안은 수방단원의 제외자를 현행 17세 미만과 60세 이상인자를 17세 미만인자로 개절하고거제시시립공원조례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시립공원, 군립공운으로 시립공원위원회와 군립공원위원회로하며 교통관광과장은 관광과장으로 개정하고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 용적율을 중심상업지역 1,300%를 1,100%로 일반상업지역 1,100%를 1,000%로 개정하며 거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허가 및 개정조례안은 1의 점용료중 1,2,3,4, 허가 점용료를 현행 재산가액의 6/100으로 개정하는 것이고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거제시 주차장 조례중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여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각각 규정해서 곤공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토록 금액납부 방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거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설치신고를 신설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 13건을 말씀드렸는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규칙은 2건으로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규칙중 제20조 3항 내지 4항을 삭제하고 거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은 규칙중 제5조 1의 신청 및 6조 청원의 회부를 심사중 특별위원회로 개정하고 제12조 청원이송과 처리결과 보고는 시장이 총괄함이 타다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송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정비해야 할 규칙과 규정은 7건으로서 1. 생활민원기동처리반 120민원기동대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한는 것이고 2. 읍.면장의 복무에 행정직과 기술직화를 위한 지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며 3. 공공시설 관리사무소장 복무규정을 일반직과 별정직화를 위한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4. 생산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 5. 노사화합지원 협의회를 구성제정, 6. 건설공업품질 규정을 제외한 각종 규칙과 규정에 관한 시장의권한 사항을 규칙 규정정비촉구 건의문을 별첨과 같이 첨부하여 시장에게 건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그외 본조례 심사특별위원회에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현실에 많은 문제점 및 괴리가 있는 부분을 도출 하였느바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지방의회에 의결해야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하는 기준에 관한 조항은 지방재정법 제84조 2항내지 4항이 구법에는 없었음에도 12월 22일 이를 신설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점이 있음으로 이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2항에 의한 징수관ㄹ리 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과한 지바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93년 9월 23일 삭제하였는바 이는 의회의 권한을 축소시킨 조사 발굴 구법대로 환원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3. 현행 도 교육위원회 건축방법 및 시군구 의회에서 직접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선함이 타당하며 4. 지역의료보험조합 설립시에 설립위원 6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추천하였으나 그 감독권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도시사에게 있으므로 정작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독권이 없어 조합원의 이익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조합의 운영에 관한 감독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으로 조합의 운영내지 사무에 대하여 감독권을 갖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4가지 문제점은 지방 자치의 확립의 위해 기초의회 의장단 협의회시 본시의회 의장께서 직접 건의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본조례 심사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와 제안설명에 대하여는 의원 간담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보고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안별 각각 구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안별 가. 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행정법규상담실설치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상징물에관한조레안을 원안재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민헌장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관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민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충혼탑및충혼묘지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명위원회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영세도선업운영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시영주택및부대시설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상수도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의원의직무상상해등에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지방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수방단운영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시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사무의읍. 면. 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재해위험지및거제시발주공사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조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용규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무조사행정사
특별위원장 반용규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일제조사 특별위원장 반용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위조사 기간에 일기도 불순한데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드립니다. 재해위험지 및 발주공사 일제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2기 지방의회가 개원된지도 만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면 제2기 지방의회는 제1기 지방의회에서 상정된 문제점들을 극복하는 동시에 새로운 정치, 행정, 사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시킴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강화와 지휘향상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결국 제2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우리시에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제반문제점들을 치유해 나가는데 그 출범의 의의가 보아져 우리사회에 팽배해 있는 부실공사 방질ㄹ 위하여 시에서 발주한 공사를 일제;조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정착키 위함으로 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26조의 규정에의거 우수기를 맞이하여 재해위험지 관리상태를 점검하여 재해의 사전예방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공사에 대하여 입찰, 예산집행, 시공등 공사의 전 과정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재해의식 고취와 부실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여 각종 공사의 부조리와 부실시공을 추방 시민들에게 각종공사에 대한 의혹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조사기간은 '96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조사실시대상기관에 있어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7조3항의 구정에 의거 거제ㅓ시, 거제시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거제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입니다.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은 먼저 조사대상 사무는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및 중요방재시설물과 읍. 면. 동에서 판단하고 있는 재해위험지 및 중요방재시설물과 거제시가 발주한 공사중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상과 '94년 1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 사이에 착공 완공된 공사를 대상으로 조사에 임하게 되었으며 조사방법으로는 현지확인을 위주로 조사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기전 본인이 느껴본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 9일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총 884건을 전수 조사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어 주민의 민원위주로 조사하면서 무작위 차출, 표본조사한관계로 특정업체나 사업시공자를 지정조사한 것이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고 거제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비디오가 7대인데 조사시점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음은 물론 사용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다는 것은 한심한 지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행정장비를 소홀히 취급.관리하고 있는지 묻고져 합니다. 그러면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재해위험지 관리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면,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재해라함은 홍수.호우. 폭설 또는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간이 자연을 파손. 파괴하여 인위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 대부분으로 이는 자연을 파손.파괴한 행위자가 완벽한 공사시공을 하여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시행청 공무원들의 감독소홀로 재해의 위험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재해위험지 개량공사를 시공한 곳을 점검하여 볼때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차후 이러한 개량공사에 대하여는 수혜자에게도 공사비의 일부분을 부담케하여 수혜자가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케함은 물론 공사후 사후관리에도 완벽을 기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을 연구검토하여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도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노력하여 주시고 재해위험지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격이 아닌 거제시 예산의 예비비를 총동원 선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는 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준공검사 과정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정산설계에 의한 준공검사를 함으로써 부실공사는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가종 고사부분입니다. 각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발주 전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와 여론을 수렴치 않아, 시공중 노선변경,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지연과 예산의 낭비가 많음은 시급히 시정되어양 할 것이며 또한 민간인 공사감독제를 활행하여 공사후 시민들로부터 부실공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도록 시공전 충분한 계획을 수립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앞으로 철저한 준공검사만이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생각되어지며 준공검사시에는 필히 정산설계를 하여 준공검사를 실시 부실공사의 예방의지를 집행부에서 아직까지 가지지 못함은 아쉬운 실정이며 특히 포장공사 두께의 허용오차는 +,-3%로 알고 있는데아스팔트 포장신설공사 두께는 15cm인데 코아기를 사용 확인결과 평균 13cm로 허용오차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시급히 고처야 할 것이며 특히 신협읍 삼거리에서 일운면 소동구간 포장구간도 예외는 아니었음을 지적하면서 아쉬운점은 조사과정에서 공사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정산설계하여 공사비 삭감후 준공검사된 사실은 부실공사를 방조하는 행위로 단호히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 발주공사 총 884건을 전수조사 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덕산종합건설 지주호 대표가 시공한 장승포 동사무소의 진주소재 경남개발주식회사 안영찬 대표가 시공한 거제 시립도서관은 1993년에 완공된 건물로서는 믿지 못할 정도로 부실한 부분이 많이 발견되어 공사를 시공한 업체나 공사를 감독한 공무원들의 무성의와 불성실함이 그대로 시민들에게 부실이라는 용어를 뇌리에서 지울 수 없는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으며, 이러한 것들은 하루빨리 시정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의회에서는 이러한 부실시공업체는 거제시 발주공사에는 참여하지 못하겠끔 관계법령을 연구.검토하여 조례를 제정,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여 불성실한 시공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하자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보수하고 부실공사 부분은 재시공하고 재시공 부분이ㅣ 곤란한 곳은 정산설계를 하여 공사비를 반납토록 하여 부실공사를 일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 주시고 그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공통적인 사항은 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동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시와 읍.면.동의업무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으로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구축키 위하여 반드시 읍.면.동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있어 가정에서부터 분리가 되지 않아 재활용품 분리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소요되고 있어 우리시의 부녀회 단체와 협의하여 부녀회 회원들이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을 견학 또는 직접 참여케 함으로써 재활용품을 가정에서부터 분리하여야 되겠다는 의식고취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준용하천 및 소하천 정비의 미흡으로 유속의 흐름에 장애를 초래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상 정비가 시급한 형편이며 민간인 공사감독제의 확행이 미흡하고 공사완공후 사후관리에 소홀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예방에 따른 주민들에게 교육 및 훈련실시가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음은 재해에 대한 무서움을 모르는 처사라 생각되니 이러한 것들은 즉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자료제출에 있어 전반적으로 도급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도 동일사업인데도 일정하지않는 등 형식적인 자료제출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이는 심히 유감된 처사라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장승포동사무소와 거제시립도서관은 전문기관이나 전문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철저히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해위험지 및 시발주공사 일제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이 보고한 조사 결과를 원안대로 채택하여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거제시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제32항, 제33항, 제34항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거제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일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안건별 가각 구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위원장 김종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거제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지난번 제14회 임시회 기간중 본위원회엣 심사보류된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1건과 세무과소관 조례안 2건, 보건소소관 조례안 2건 총 5건으로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 거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옥포대첩기념공원을 이용하는 내외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최소한의 유지관리비 확보를 위한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공원의 보호관리 및 입장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사료되나, 우리시에서 처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준공된 시설이지만 준공되자마자 입장료를 받는 것은 관리측면에서는 불가피하더라도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시민 무료방문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주차료는 징수하되 입장료는 97년 1월 1일부터 징수토록 의원 수정동의안을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안이유로서 경남도 세정 1340-238(96. 3. 6)호와 관련, 96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방세 조례중 세무공무원의 수납업무(50만원 이하)조항 신설과 주민세 균등할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균등할 세율 5만원 신설과 납기를 조정하고 자동차세 신고의 무조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 세율을 신설, 삽입하여 시행키 위한 것이며 또한 주민세 납기와 장수방법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시장제출 수정안이 96년 6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현행 시세조례 제15조 (1)항 1호 주민세 개인균등함이 읍면지역에 1,000원 동지역 1,800원으로 더 받을 것이 아니라 지역정서화합 차원에서 읍면동 공히 1,000원으로 징수토록 하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다음 임ㅅ히회때까지 의원발의키로 하고 거제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시장제출 수정안과, 세무공무원 수납 최고한도액 50만원을 30만원으로 수정하는 의원발의 수정동의안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서 경남도 세정 13400-285(96. 3. 25)호와 관련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감면범위를 전용면적 85m2 이하에서 100m2이하로 확대조정하는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현행 거제시세감면조례를 보완코져 하는 것이며 그 외 전용면적 40m2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영구 임대주택단지안의 복지시설(즉,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전용면적 40m2 이하인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즉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과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개정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스버니다. 다음 보건소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거제시시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로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제안이유로서 국민건강 증진법의 규정을 위반한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95년 1월 5일 법률 제4914호로 제정공포된 국민건강 증진법이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토록 건가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스스로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골자는 국민건강 진흥법 제9조 제2항 위반자 즉 담배자동 판매기를 설치하고 담배를 판매한자 같은 법 제9조4항 위반자 즉 공동이용시설 소유자 관리자가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지아니한자 같은 법 제12조2항 위반자 즉 사업장 의료기관단체 종사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보조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자에게 제 34조 (1)항 규정에 의거 10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하고 부과기준, 부과징수절차, 불복절차등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거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의회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심사과정에서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운영방침이 미흡하고 형식적 조직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으며 본 안건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습니다. 소관부서에서 명백한 방핌이나 운영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옥포대첩기념공원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국민건강증전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으로 윤현수 산업건설 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윤현수 산업건설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해위험지 및 거제시 발주공사 점검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일념으로 비를 맞아가면서도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을 볼 때 의원으로서의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15회 임시회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은 96. 96. 18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 6. 19 심사하였습니다.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로는 소하천 정비법이 95년 1월 5일자 법률 제4873호로 제정되어 9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와 부당이득금에 관한 징수절차를 조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점용료등의 산저어기준, 점용료등의 감면, 조정, 징수시기, 징수방법등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많은 토론을 거쳐 농업용수에 사용하는 유수에 대하여는 면제조항을 신설키로 하여 거제시 소차천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중 제3조 제8호를 “농업용수를 목적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8호를 제9호로 수정하여 집행부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거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징수조례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업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우수기를 맞아 재해예방등 당면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위하여 질문할 의원님들의 양해에 따라 꼭 질문할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철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 운영에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 여러분, 방청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6시40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