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김명권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제 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 2항 규정에 의거 제 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96년 10월 12일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라 10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 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덕포송림보호.보존에관한청원, 용도폐지된군사시설부지환매에관한청원과 거제시장이 제출한 96년 10월 14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동향으로는 재적의원 18명중 16명의 의원이 출석하였으며 박명길, 심광의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 17회 거제시의회임시회집횝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와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사전의원 여러분과 협의 결정한대로 오늘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 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득수 의원과 김영재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그럼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정영
정영부시장
부시장 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전의원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 17회 임시회 회기동안 활기찬 의정 활동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번 회기 동안 심의하게 될 96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상비와 일부 투자비의 불용예상액을 삭감하여 연내 마무리 가능한 소규모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에서 사업비 및 경상비를 34억 3,900만원을 삭감하고 지방세 예상증수분 29억4,400만원, 세외수입 38억500만원 도합 101억8,200만원을 총재원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4억6,000만원을 부담하고 법정의무경비를 포함한 경상비에 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 부분에 93억900만원을 편성해서 시민생활 불편과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비에 93%를 편성하는 등 투자사업비에 중점 편성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 드린 초록색 유인물이나 오늘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서(안)유인물을 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인물에 의거 우선 총괄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실.과장들이 별도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순으로 설명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수는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예산 규모는 총 1,446억6,7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가 91.2%인 1,319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8,8%인 127억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등 7개입니다만 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제일 마지막 끝에서 제 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인 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페이지 예산총칙의 내용과 같이 금년도의 기정예산액과 금번 추경으로 인해서 증액된 총괄규모를 비교하는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맨윗줄 합계액을 보시면 2회 추경으로인한 총예산규모는 1,446억6,7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의 7.6%가 신장된 101억8,100만원이 증가 된것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항목별 증.감내역은 뒷페이지에 있는 회계별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맨윗줄 합계액을 보시면 일반회계예산액은 1,319억4,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의 9.2%인 111억2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주요 세입내역은 맨 오른쪽 상단부터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29억4,400만원, 세외수입이 38억400만원, 보조금이 38억5,4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역은 경상예산이 13억500만원이 삭감되고 사업예산이 12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세입내역과 세출내역은 다음 6페이지와 7페이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입니다. 맨 윗줄 합계액을 보시면 기정예산 136억4,4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이 감소된 127억2,400만원이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의 주요내역은 세외수입이 12억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능포이주민 주택지 하수관거정비 1억원, 공영개발사업소 인건비등 경상비 8,600만원, 옥포항공유수면매립공사 11억7,300만원이 삭감되고 자체 계속사업으로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 8억9,9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총계적인 내용은 4페이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략하고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주민세 16억1,600만원, 재산세 2억3,400만원, 자동차세 10억7,600만원등이 목표액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추가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38억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세징수교부금 5억9,600만원 이자수입 26억4,000만원 재산매각수입 3억8,800만원등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수입이 1억9,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부터 수렵장휴식년제 실시로 인해서 수렵장수입이 감소된 것이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이로인해서 재정자립도가 40%이던 것이 2회추경으로 증가된 2%를 포함해서 42%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원이 교부세에서 도비로 전화되고 마전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과 능포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원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3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지방 양여금 7억9,900만원은 거제면 하수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8억5,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확정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기능별 내역입니다. 총예산규모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1,319억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역은 소관부서에서 상세히 설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장관별 증액사항중 증.감액이 큰 주요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줄인 일반행정비는 12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전산기기설치비 지원에 2억600만원, 읍.면.동보강사업비에 8,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7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6억7,60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문화예술회관건립 설계비에 12억3,0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비에 15억6,2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비에 22억2,200만원, 거제면 하수처리시설비에 7억9,9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제개발비는 32억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선착장시설 2억6,800만원, 농업기반조성에 8억700만원, 칠천연육교가설에 3억4,700만원, 재해위험지보수에 1억5,000만원, 교통안전시설비에 1억4,400만원, 산림관리에 1억2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방위는 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장병보상금등 병사관리비가 일부 감액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8페이지부터 12페이지 까지는 장별 품목별로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 자본지출, 보전재원, 예비비 등의 경비를 분석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제 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을 삭감한 재원과 증수된 재원을 바탕으로 투자비에 중점 조성 편성한 긴급절약형 예산안입니다.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사업과 시책이 원활히 추진되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6년 10월 11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 결정한대로 위원수는 8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윤병찬의원, 박명길의원, 노영도의원, 김준의의원, 장상훈 원, 정영환 원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10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4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시작되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부탁드리며 제 2차 본회의는 10월 2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