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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광덕 의원 5분자유발언

17회 제2본회의199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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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9일부터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병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정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96년 제2회 추경예산과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제안일자는 '96년 10월11일이며 제안자는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18일 제 17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에 회부되었고, '96년 10월 19일부터 10월 22일 까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6년 10월 23일부터 10월24일까지 2일간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위원회 확정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안 제안 설명 요지로서 96년 10월 18일 제 1차 본회의시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의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거제시의회 의안번호 제 21호로 심의 의결한 거제시 96년 제 1회 추경예산에 경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사유로는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67억4,900만원의 자주재원 증수 둘째,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의 확정내시로 인한 세입세출정리 셋째, 기정예산 34억3,900만원을 삭감하여 지방재정법 제 36조의 규정에 따라 기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여 필수경비 일부 확보와 시민생활 편의를 위한 투자비 전환으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시정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개괄적인 주요내용은 제 2회 추경예산 총규모는 105억4,648만4천원으로 세입부분은 일반회계 114억6,706만1천원 중 지방세 29억4,400만원 세외수입 38억 496만3천원 지방양여금 7억9,900만원 보조금 42억1,909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3억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12억1,212만7천원이 삭감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이 2억9,155만원이 증액되어 9억2,057만7천원이 삭감되어져 합계 105억4,648만4천원의 세입이며, 주요세출부분으로는 일반행정비 11억4,590만2천원 사회개발비 67억7,001만2천원 경제개발비 39억1,084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3,407만4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3억2,562만6천원이 삭감되어 일반회게에서 114억6,706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조성 특별회계 2억9,155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1억1,212만7천원이 삭감세출의 합계 105억4,648만4천원으로 주요 사업부분의 지출로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문화회관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 동랑청마복원 및 기념관건립, 옥포대첩기념공원 이충무공사당건립, 포로수용소 부지조성, 거제공공도서관건립 부지매입, 농업용수시설 개.보수사업, 도로확.포장사업 등이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게 세입 세출 회부 예산안은 세입예산 5,044만원이 증액계상되어 72억9,378만3천원이며 장승포배수지 확장공사 배수관시설 공사등 불가피한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심의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에 대하여는 총 2억239만원을 계수조정하였으며 전액 일반회계가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청 지하층 보수, 휴경지 직접영농 급식비 및 국내여비 등으로 세부적인 계수조정내역은 별첨 예산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외의 것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예산안 주요 문제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국.실.과.소에 대한 지릐 및 답변요지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시장님께 건의드릴 사항으로 거제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하여는 운영방법 투자방법등 사업계획을 수립,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를 작성시 단위사업별로 총액만 기재치 말고 단위원가를 기초로 산출기초로 열거하여 소요예산액을 작성하여 주시길 건의 드리면서 96년도 제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윤병찬 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장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권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다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김득수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수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득수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게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6인이 96년 10월 14일 발의하여 96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거제시의회회의규칙 제 19조 의안제출발의에 의거 시장이 의회에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현행규칙상 의안제출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본회의개회일에 임박하여 의안을 제출하는 사례가 있어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의안제출 시한을 본회의 개의 7일전까지 의회에 제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다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관상정합니다. 김종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총무사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장 김종길의원입니다. 제 17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각종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사회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조례안3건, 청원 1건, 계4건으로써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 16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정책개발에 관한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위원 정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리고 또한 위원 정수에 관계없이 주요정책 수립시 필요한 자료수집 등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명예정책개발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금번 회기중 기획 담당관으로부터 동위원회 운영실적에 관한 설명을 듣고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과 소관 부의안건은 2건으로 일관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의 졸류별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과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골자는 조례제명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개정하고 또한 일반폐기물 가정쓰레기를 생활폐기물로, 재활용가능쓰레기를 재생가능폐기물로, 공공쓰레기를 공공폐기물로 각각 개정하고 폐기물 배출방법에 있어 재생가능 폐기물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요기에 밸출” 하던것을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담아 수집차량에 상차”하도록 하고 쓰레기 봉투제작시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처리장 처리 수수료 남부에 있어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을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m³당 1만7,100원을 징수초록 하고 대형폐기물 수수료기준표에 침대, 매트리스, 선풍기, 식탁의자, 싱크대, 물통, 간판등 폐기물 수수료로 추가신설하는 것으로 그 타탕성이 인정되었으며 다만, 조례안제 17조 5호 및 제 19조 1항등 쓰레기 봉투를 “생활폐기물봉투”로 자구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1996년 1월 1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63조의 개정에 따라 거제시 폐기물관련 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중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독촉장 발부기간을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7일이내”를 “15일이내”로 개정하고 부과기준 별표 1을 환경부 예규 제 140호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의 범위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용도페지된 군사시설물용 부지환매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그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336-2번지 박완서씨가제출한 청원으로 청원요지는 거제시 신현읍 산110-2번지 외 2필지 임야 9,917m²는 현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으나 볼래 청원인의 소유로서 1975년 지역예비군 대대창설에 따른 훈련장 및 사격장 건설을 위하여 당시 거제군 방위협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의 강요에 못견디어 부득이 매도케 되었고, 매도가격을 평당 300원으로 정하였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평당 150원만 받으라하여 울며겨자먹기로 450,000원을 수령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당시 매도를 강력히 불응하자 절충편을 제시하여 훈련장내 매점을 설치 운영토록 허용하고 군장비를 투입하여 인접 야산 일부를 개간시켜주며, 만약 군용시설로 사용치 않을시는 환원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재산을 도로 찾으려고 8년간 대부관리해온 시민의 고충을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되게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토지매매계약은 사법인 민법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본건 청원서에서 살펴보았듯이 첫째, 강요 둘째, 조건의 미성취 등 매매계약의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문제의 다툼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조건이 기재된 매매당시의 계약서등 증거제시가 불충분한 실정이고 또한 이것은 민사문제로 지방의회가 이러한 사법적 판단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 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바쁘신 시간 의안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심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사회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다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덕포송림보호.보존에관한청원을 상정합니다. 윤현수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현수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윤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한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해 6.27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지방의회가 개정되었으며 민선단체장이 등장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균형속에서 자치단체의 발전을 앞장서서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되어졌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기대감속에서 의회나 집행부를 주시하는 시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면서 거제시민의 복지증진과 살기좋은 거제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같이 협력하고 노력하여 시민들의 기대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면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정영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관게자 여러분과 본의회의 의정활동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덕포 송림 보호.보존에 관한 처우언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서 거제시 옥포2동 1293-1번지 거제환경운동연합 윤병찬 대표외 3,599명으로 1996년 10월 9일 의회에 접수되어 1996년 10월 19일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하기 전, 덕포초등학교 총동창회장 이성도 외 1,111인으로부터 공사중지와 함께 토지소유자와 협상전개 건의와 영구보호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현도시계획상의 상업지에서 용도변경후 조성, 주민참여를 통한 환경친화적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수립에 대한 탄원서과 제출되었으며, 덕포공영회 회장 이주표외 11인으로부터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덕포의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송림숲의보호와 함께 외래객을 맞을 시설도 병행하여 해수욕장이 개발되어야 한다와 현지 시의회와 행정 또는 tlalskescp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덕포 송림이대의 공원부지 조성은 주민의사를 왜곡한 처사로 이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현행대로 도시게획이 지속될 수 없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런한 덕포주민들의 상반된 의견이 제출되어 청원법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청원으로써의 심의 여부를 토론한 결과 참석위원 전원이 심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청원 주요 골자는 옥포 2동 덕포리 송림보호구역 또는 그린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과 옥포 2동 덕포리 365-3, 363, 365-8번지 공사중지, 옥포 2동 덕포리 365-3, 363 365-8번지 허가취소,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전개를 통한 부지매입 등으로 송림보호구역 또는 그린공원 등의 공공용도로 사용에 대하여는 현재 덕포 송림지역은 도시계획법 제 10조 제 2항의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 사항으로써 집행부에서 추진하... 있는 거제시 도시계획 재정비 게획에 따라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하여 의회에서는 96년 9월14일 제 16회 임시회에서 옥포 2동 덕포해수욕장내 사업지역으로 지어되어 있는 송림주변1블럭에 대하여는 상업지역을 해제 송림을 보호토록 의견을 제시한 상태이며, 건축허가의 공사중지 및 허가취소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 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건축법 제 8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된 사항이었으며 토지소유자와 함께 협상전개를 통한 부지매입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제 16회 임시회에서 이행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에서 우리사가 사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답변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구 장승포시에서 93년 3월 도시 계획 재정비시 녹지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시 법적으로 잘못된 점이 있는지, 또 허가된 건축주와 층수를 낮추기 위한 협의를 해 보았는지 등의 많은 질의와 토론을 거쳐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 11조 제 2항 2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장에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제출 처리키로 하였습니다. 첫째, 송림의 보호는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지역을 송림보호지역으로 지정 또는 송림을 보호수로 지어하여 관리함이 시급한 실정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은 조속한 시일내 지정관리하여 주시고 둘째, 기 허가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6층과 4층의 허가사항을 건축주와 협의 2층으로 건축이 되도록 노력ㅇ르 강구하여 주시고 셋째, 도시계획법에 의거 도시계획 재정비시 송림보호지역 주변에 대한 건축허가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 제출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의회의 의견서에 대한 이행을 재촉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면서 시장은 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본청원의 원만한 해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덕포송림보호보존에관한청원의심사결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윤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다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포송림보호보존에관한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과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은 1996년 9월 14일 제 16회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부결되었으나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61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 요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안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이나 공영개발사업소장이 교육중이므로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인 옥포(Ⅱ)항 공유수면매립사업의 민간 시행자인 (주)영생건설의 요청에 따라 민자 유치사업자의 선투자비 경감을 위하여 채무보증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채무보증액은 거제수협 상호 일반대출금 10억원으로써 금리는 연13.5%이며 상환기간은 1년입니다. 상환재원은 공유수면매립사업의 준공후 택지 매각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보증액은 2차 기승부분 검사액인 12억7,270만원의 78.5%입니다. 옥포(Ⅱ)항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개요를 보면 거제시 옥포동156-1번지 공유수면 9,276평을 매립하여 상업용지로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총 80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는 옥포지역 항만및 도시가로망 정비로 옥포지역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로, 주차장, 어린이 공원 3,400평등 공공용지 확보 및 5억4천만원 정도의 경영수익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사업이 원활히 추진도리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윤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사업채무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이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동안 회의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기자여러분 방청시민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제 1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35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